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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재일제주인 1세대에 성금 기탁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가 오사카한의의료봉사단(단장 현경철)과 함께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오사카한의의료봉사단 단원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최근 정방한의원과 솔담한방병원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솔담한방병원 차원에서의 기부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상기 제주한의사회장은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렵던 시절, 멀리 타국 일본에서 고향 발전과 가족 친지들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 덕에 오늘날의 제주가 있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이 큰 요즘, 재일제주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경철 단장(제주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겸 솔담한방병원장)은 "일본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옛날 제주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던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어려운 상황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멀리 타국 일본에서 고향 발전과 가족 친지들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제10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을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특별모금으로 조성된 성금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아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직장인 63.4%, “위드코로나 찬성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지침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인 3천 명 중 과반이 넘는 63.4%가 위드코로나(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아닌 공존을 준비하는 개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실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직장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대책 긴급점검」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서 ‘최근 정부는 10월 말부터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위드코로나를 이미 시행했어야(38.0%) 한다는 응답과 백신접종이 충분히 진행됐으므로 적절한 계획(25.4%)이라는 응답이 63.4%를 차지해 과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위드코로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감염자 수가 훨씬 줄어든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1.9%, 코로나 종식까지 거리두기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1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경각심 저하로 인한 감염자 폭등(35.1%)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22.4%) △돌파감염 증가로 인한 바이러스 발생가능성 증가(19.7%) 등을 꼽았다. ◇‘자녀 접종에는 신중’ 45.9%, ‘접종시키겠다’는 22.6% 한편, 정부가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연령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45.9%)가 상황을 지켜보거나 절대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적극적으로 접종시키겠다’는 의견은 22.6%가 나왔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접종시키겠다’는 의견은 29.1%, ‘잘 모르겠다’는 2.4%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의학적부작용’이 7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면역력 형성 등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8.4%, ‘백신접종 선택여부에 따른 학교 내 차별’은 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체력저하, 집중력부족 등 악영향은 2.3%에 불과했는데,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학부모 특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백신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접종이 완료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나 우호적 답변이 64.4%에 달했다. 다만, 명시적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30.2%로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봉민 의원은 “국민은 대체로 백신패스 등 위드코로나로의 방역지침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이라며 “청소년 대상 접종에 대한 해외 임상결과 사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정책부작용이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민안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시원, 2021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 간행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21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A 자료집을 간행했다. 5일 국시원에 따르면 이번 자료집은 필기시험 전과 시험중, 시험 후 궁금증과 직종별 실기시험 유의사항, 컴퓨터시험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국시원은 “국시원은 보건의료 직종 응시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제작했다”며 “시험을 치르는 예비 보건의료인들에게 알찬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익산시보건소, 비대면 한의순회진료 ‘운영’익산시보건소가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비대면 한방순회진료를 운영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의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한방순회진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순회 진료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9개 진료소 및 경로당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한의진료, 침·뜸 시술, 개인별 건강상담 등의 대면서비스도 제공됐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해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현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한방순회진료 업무 회복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한방순회진료를 통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발 ‘아나필락시스’ 20세 미만 환자 크게 늘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널리 알려진 ‘아나필락시스’가 식품에 포함돼 이를 섭취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료를 받은 0~9세 환자가 지난 2011년에 비해 409.4% 증가했으며, 10~19세 환자는 1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나필락시스’는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음식, 약물, 곤충 등으로 다양한 편이지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식품’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국내 아나필락시스 발생 및 재발 양상과 위험요인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대형 병원 등에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진료받은 생후 2개월~84세 환자 558명을 분석한 결과, 증상자의 60%(335명)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이었고,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아나필락시스’ 원인 가운데 84.8%(284명)가 식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의 식품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284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원인 식품은 계란(25.4%)였고, △우유(18.0%) △호두(9.5%) △기타 견과류(8.1%) △밀(8.1%) △땅콩(4.9%) △키위(4.2%) △메밀(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에는 ‘알레르기 검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5월 영유아건강검진 내 알레르기 검진 항목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알레르기 검사 도입은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알레르기 검진으로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우려되지만,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문진을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수진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알레르기 검진’을 영유아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소아·청소년의 음식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수진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의 추가 피해를 예방키 위해 영유아검진 등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알레르기 검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당미소로한의원, 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과 의료 협약분당미소로한의원이 최근 분당차병원 및 분당제생병원과 진료협력 및 연구교류를 위한 의료 협약 체결을 맺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수칙에 따라 이번 협약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분당미소로한의원은 분당차병원과 건강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상호 협조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협약 체결을 맺었다. 분당제생병원과는 진료, 교육, 연구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의료의 질 향상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분당미소로한의원 조용훈 원장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당미소로한의원은 1:1 전담 진료제를 통해 사마귀, 아토피, 건선, 습진, 한포진, 지루성피부염, 두드러기, 다한증 등 피부질환과 비염, 축농증, 중이염 등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
“행정직원이 대리수술해도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목포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
코로나19 영향, 지난해 20~3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급감코로나19 영향으로 전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근 5년간 2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6년 77.8%, 2017년 78.6%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6.6%p 하락하면서 67.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치다. 2016년 당시 20대 87.9%, 30대 82.9%, 40대 77.2%, 50대 76.9%, 60대 79.8%를 기록하던 연령대별 수검률은 2020년 현재 20대 58.1%, 30대 67.4%, 40대 71.1%, 50대 71.6%, 60대 72.6%을 기록해 전체 1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의 수검률이 크게 떨어져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수검률은 2017년 최고 88.8%를 기록했지만, 2019년 63.5%, 2020년 58.1%를 기록하며 30.7%p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역시 2017년 83.7%의 높은 수검률을 보였지만, 2019년 73.3%, 2020년 67.4%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는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 거기에 더해, 2020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건강검진 수검률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중 20~30대 건강검진 수검률의 대폭 하락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건강검진에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2019년 대학생과 취준생 등 20~30대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폭 늘렸지만, 수검률 현황을 보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도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건강검진 수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가리스 사태 ‘봐주기식’ 면죄부 준 식약처, 책임회피 그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봐주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은 식약처와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때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하고,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과 시정명령(「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8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임을 지적하며,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에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같은 법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 다목(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제13호 사목(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경감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이 정지되면 제조분유도 함께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결국 제조품목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꼬집었다. 식약처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갈음 처분에 대해 ‘세종시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우리 처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해야 하나, 남양유업 과징금 처분 건은 처분권자가 식품 등 수급정책 상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행태에 암묵적 용인을 한 셈이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은 회장 사퇴까지 이어진 사건이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기업에 면죄부가 내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상표출원 ‘급증’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 및 제품화가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 등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한 상표 출원이 올해 8월 말 현재 전년대비 10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 COVID’ 등 포함 상표출원은 ‘20년 26건에서 올해 8월말 54건으로 증가했으며, 분기별로는 △‘20년 2분기 2건 △‘20년 3분기 3건 △‘20년 4분기 21건 △‘21년 1분기 38건 △‘21년 2분기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즉 상표를 출원할 때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 출원하는데, 올해 들어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이 포함된 출원이 급증한 것이다. 지정상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키트(시약 포함), 방역기 등에 대한 상표 출원 위주에서 올해는 바이러스 치료용 백신, 치료제 등으로 바뀌었으며, 특히 전체 코로나19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 중 치료제가 전년대비 131.3% 증가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국내법인이 ‘20년 20건에서 ‘21년 27건으로 35% 증가한 반면 외국법인은 5건에서 24건으로 380% 늘어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시험을 거친 제약사들이 백신, 치료제, 경구용 약제 등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 상표출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본격적인 브랜드 선점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의약품 전체 출원 중에 감염병과 관련된 백신, 면역조절제,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한 출원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난해에는 ‘19년 대비 66.9%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지난해 출원 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와 관련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김광섭 심사관은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던 흑사병(페스트)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과 치료제 상용화로 종식됐던 것처럼 상표로 출원된 치료제들의 제품화가 하루 빨리 성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