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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등 논의

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제2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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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7일 의약단체들과 수도권 긴급의료대응 계획 등을 담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4차 회의에서는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응 방향,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 개선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과 관련해 복지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사 인력과 수도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도권 중증병상에 근무가 가능한 의사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외의존 의약품·의료기기 수급현황과 관련해 의약단체는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국내생산·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해외의존 품목이 아니더라도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인력 기준과 관련해 간호협회는 “재택치료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필수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보완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상시근무 원칙을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과 병상확보를 위해정부-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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