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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2차), 어떤 내용 담겼나➋[편집자주]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4일 동안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2차)’를 온라인 학술대회 · 상설강좌 플랫폼 ‘하베스트’에서 개최한다. 본란에서는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2차)의 주요 강연 내용 중 경락경혈학회와 턱관절균형의학회에서 꾸린 강연을 살펴본다. 경락경혈학회, 동물모델을 통한 암, 두통 등 치료 기전 소개 경락경혈학회는 이번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2차)’에서 △항암제 유발 통증 동물모델에서 말초 신경 자극의 진통 효능(김현우 충남대 의대 교수) △두통 동물모델에서 경혈 봉독자극 효과 기전연구(노대현 경희대 치대 부교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현우 교수는 대표적인 일부 항암제에서 유발되는 ‘말초신경병증’(CIPN,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의 증상과 유발 기전을 소개하고,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적 동물모델을 제시한다. CIPN으로 발생한 통증 반응과 분자생물학적인 치료 효능도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김 교수는 “항암제는 암환자에게 적용되는 의학적 치료기술의 하나로,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필수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며 “이번 강연에서는 항암제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대현 교수는 만성 편두통에 대한 마우스 모델에서 봉독의 경혈 자극 시 나타나는 진통 효능을 공유한다.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약물을 반복적으로 주입해 유도되는 모델 동물 확립 방법을 설명하고, 삼차신경계에서 편두통성 말초 통각과민증의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수용체를 제시한다. 또한 희석된 봉독을 자침해 진통 효능을 평가함으로써 경혈 자극 부위에 따른 봉독의 진통 효능을 살펴보고, 이런 효능과 관련이 있는 체내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ergic)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노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같은 다양한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편두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말초 통각 과민증의 형성에 대한 동물 모델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연구해 온 봉독의 경혈자극이 다른 통증 모델과 함께 편두통 모델에서도 유사한 진통 효과를 유도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턱관절균형의학회, 턱관절 치료의 중요성과 주요 임상례 공유 턱관절균형의학회는 △구강 내 균형장치를 활용한 턱관절장애의 치료(이병철한의원장 이병철) △턱관절장애와 난치질환의 상관관계 및 임상실제(이영준한의원장 이영준) 등의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 이병철 원장은 턱관절균형치료 시 임상에서 활용되는 ‘표준형 구강 내 균형장치’ 구조와 원리의 이해, 한의원에서 임상활용 방법 등 생소할 수 있지만 익혀 두면 도움이 되는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와 구강 내 장치 사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진료 당위성이 드러난 만큼 임상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원장은 “구강 내 균형 장치는 턱관절과 척추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턱관절과 경추의 교정 효과를 꾀하고, 뇌신경계의 안정화와 통증의 조절 기능까지 유도할 수 있다”며 “무조건 수기요법이나 침, 한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인 인체 구조의 불균형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영준 원장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떤 원리로 척추구조와 신경계의 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하고, 디스토니아·틱·뚜렛장애와 같은 각종 난치질환들이 뇌와 가장 가까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유발될 수 있음을 증례를 들어 보여준다. 30여 년 동안 분석해온 임상사례를 통해 턱관절장애 등 턱관절 불균형과 난치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다. 그는 “턱관절은 우리 인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신경계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관절로 인식되고 있다”며 “턱관절이 경추 등 전신 척추구조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뇌와 전신과의 유기적인 정보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주는 핵심 관절인 만큼, 턱관절의 불균형과 난치질환의 상관관계를 통해 턱관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제27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제향 거행서울약령시협회(회장 김월진)는 지난 11일 동대문구 소재 서울한방진흥센터 1층 마당에서 ‘코로나19 극복 상생, 희망’이라는 슬로건아래 제27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제향을 거행,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한의약 문화의 전통 계승과 새로운 발전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서울약령시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대문구, 뉴질랜드 사슴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스티븐 블레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상무참사관,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 윤종일 동대문구 문화원장 등 내외 귀빈들과 한약 관련 단체장, 서울약령시협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보제원 제향은 조선시대 여행자에 대한 무료 숙박과 의지할 곳 없는 병자들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구휼기관인 보제원의 애민정신과 구휼정신이 깃든 한의약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약령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약령시는 조선시대 최고의 구휼기관이었던 보제원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내 한의약의 발전은 물론 한의약의 세계화를 선도해 온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한의약 관련 산업의 명소”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 또한 침체돼 있지만 한의약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구휼을 실천했던 선조들의 전통을 되살려 세계 속의 약령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서울약령시협회 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보제원 제향의 개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상의 시간이 반드시 곧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제원 제향의 개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고 위축된 서울약령시장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서울약령시장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향 행사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초헌관을, 스티븐 블레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상무참사관이 아헌관,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종헌관 등 삼헌관을 각기 담당해 진행했다. 특히 보제원 제향에서 외국인이 삼헌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서울약령시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뉴질랜드 사슴협회의 공동 프로모션 협의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약령시협회는 매년 보제원 제향의 개최를 통해 선조들의 애민정신과 구휼정신이 깃든 한의약 문화의 계승 발전과 서울약령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약령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의약박물관은 역사적인 사료를 토대로 보제원의 역할과 기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제원의 옛 모습을 재현해 전시하고 있으며, ‘보제원 한방 체험실’과 ‘보제원 한방 이동진료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의약 문화 계승, 발전에 나서고 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한의원에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11월30일까지 납부하라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왜 나오는 것일까?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021년 상반기(1.1∼6.30)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금을 일시에 거두게 되면, 연중 예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와 인적용역 등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통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있고, 사업소득자는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일부를 11월에 미리 거두고 있다. 1) 고지금액 ‘21년 11월 4일부터 각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이때 고지금액은 ‘21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50%이다. 즉 종합소득세가 2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50%인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2000만원은 5월에 납부했던 세금이 아닌 실제 부담한 세금을 의미한다. 실제 부담한 세금은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총결정세액은 실제로 원장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즉, 한의원의 1년 소득에 대해 결산·세무조정 후 원장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결정된 세금이다. 여기에 ‘20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남은 차액인 10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21년 11월에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50%를 중간예납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한다. 따라서 1000만원이 고지되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해야 하나 총결정세액의 50%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매년 2000만원의 세금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 5월과 11월에 각각 10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및 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기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인 5월에서 6개월을 더한 11월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다음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22년 2월3일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산세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연 납부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해야 절세할 수 있다. 가산세 규정을 보면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감면 등을 적용했을 것이다. 가산세는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기에 중간예납제도는 세수 확보 목적으로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하는 이유 상반기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정확하게 상반기의 소득에 대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장에게는 세무조정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세무공무원에게는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고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2.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비해 금액이 많다. 납부를 하려고 해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소득세는 ‘22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기에 중간예납세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면 원장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1) 납부기한 직권연장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인 경우 ‘22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에서 전문직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업종제한 없이 직권 연장됐다. 직권연장 여부는 국세청 우편물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매출 감소 등으로 한의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을 신청한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의 방법으로 납부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때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누리집(www.cardrotax.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원장) 부담이다. -
“지역 바이오기업과 협업, 다양한 한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노성수 대구한의대 교수 [편집자주] 대구한의대학교 노성수 한의학과 교수가 ‘제2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협력유공자’ 산학협력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대전대학교에서 한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14년째 재직 중이다. 그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까지 수행해온 연구들의 내용과 함께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Q.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나보다 뛰어난 한의학 연구종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게 돼 과분한 포상이라 생각한다. 학교 차원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추천됐으며, 산학협력단의 협조로 산학연분야 기술유공 포상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기대이상의 결과로 인해 놀라울 따름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 기술혁신 전시회다.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케이(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스트 코로나시대 K-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주되는 ‘산학연기술개발 사업’을 수차례 진행한 바, 올해 주제에 부합했던 것인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 Q. 중소기업과의 협업 연구가 눈에 띈다. 본초 중에는 식품공용한약재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관심이 많은 중소 바이오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바이오기업은 연구 역량이 매우 열악하기에 관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학교나 연구소의 전문 연구인력의 도움을 받아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바이오기업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이런 인연으로 기업대표와 미팅을 하다보면 고도의 연구력이 요구되는 기술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타개하고자 우리 연구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됐고, 이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분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Q. IT와 융합한 바이오뷰티 디바이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정보와 의료가 결합한 4차 산업 연구로 볼 수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기술 사업은 ‘웨어러블 타입의 여성 Y-zone 토탈 케어 디바이스 및 실시간 관리용 모바일 앱’ 개발이다. 짧게 설명하자면 세포수준에서의 LED가 특정 파장에서 피부재생 및 미백에 대한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다. 나는 위탁연구로 전용크림 개발과 전용크림의 인체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바이오뷰티 디바이스 개발 사업에는 처음 발을 들였고, 공학자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Q. 4차 산업에서 한의학의 성공 요인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식 집약적 산업을 한의학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한의학 고유의 빅데이터 구축과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이 우선 과제로 해결돼야 한다. 기초한의학 연구 뿐만 아니라 임상한의학과 임상진료의 결과까지 서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화 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과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 향후 한의학 관련 AI들도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산학협력부문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고충이 있다면?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사업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연구개발 R&D 수행 경험이 없는 기업의 업무처리 능력과 유기적인 공조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능숙한 업무 해결능력으로 모든 사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의학적 연구와 기술개발’이라는 분야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는 분명 한의계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나타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가장 유사한 사업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들이 다양해지길 바란다. Q. 소개 하고싶은 연구주제들은? 칠곡 지역특산물인 국화를 활용한 혼합유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해바라기씨 오일, 카놀라유 중에는 혼합유가 있다. 국화가 淸熱解毒(청열해독)의 한의학적 효능과 연계하여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활용한 ‘국화아마씨유’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정말 재미있는 제품이라 생각한다. 또한, ‘炮製(포제)’를 활용한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포제법 적용 식품공용 한약재 유래 한방 뷰티 푸드 제품 개발)을 통해 △작약 △황금 △산수유 △상지 및 △떫은감을 포제해 AGEs의 피부침착 생성을 억제로 주름개선에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도 규명했으며, 화장품기업에 기술이전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본초학의 포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및 과제는? 특히 세 가지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의 세부과제책임자로, 한·양방 복합제 개발과 기전연구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간손상과 간암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효한 한의약물을 선정하고,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양방약물과 복합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다. 또, 몽골 자생 약용식물 40여 종이 관절염과 비만치료에 유효한 지를 평가하고, 유효한 소재는 대량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국제 공동연구(농촌진흥청)를 몽골과 진행하고 있다. 몽골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노스 제약’과의 협업을 통해,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최근 바이오기업이 기능성 신소재 확보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새싹보리와 같은 개념의 새싹율무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새싹율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원료 등재를 위한 GLP기관 안전성 평가와 건강기능성 연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식품원료 등재로 ‘새싹율무’라는 신소재가 확보되며, 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학적 연구와 기술개발에 포커스를 두기 보다는 지역 바이오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본 포상에 해당되는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이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한의학과 협업이 가능한 사업군이 확장되길 바란다. 끝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안희덕 학장님, 본초학교실 교수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과 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맥 진단기술의 임상 활용법 <5>강희정 대요메디(주) 대표 한의 맥상을 구성하는 기본 4대 요소인 위수형세(位數形勢)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 파라미터를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봤다. 이번호부터는 3차원 맥영상 검사기기에서 측정되는 물리 파라미터를 실체 측정값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의 맥진의 차별성 - 가압 앞서 살펴본 맥파분석 파라미터, 심혈관 관련 정보들은 사실 물리학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심혈관계에 대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활용돼 오는 물리 파라미터들로, 해당 파라미터만 놓고 보면 사실 맥진과 맥파 분석이 동일한 기법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밀하게 가압을 조절해 가면서 가압에 의한 맥의 세기와 맥파형의 변화를 읽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맥진을 오랫동안 유의미한 진단기법으로 끊임없이 사용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차별성이다. 때문에 맥진의 객관화·정량화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요소가 바로 가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제내경의 난경 5난에서는 [脈有輕重: 맥은 가볍고 무거움이 있다]고 하여 콩의 개수로 맥을 짚을 때 가해야 하는 힘의 세기를 구분했다. 이후 맥진 동작과 방법은 거안심(擧案尋)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거안심에 대한 정의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 발행된 맥진용어 표준문서1)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맥관을 찾고(심(尋)), 맥 부위에 가하는 가압력을 구분(거안(擧按))하며, 가압에 따른 맥의 변화를 살피는(심(尋))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거안심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3차원 맥 영상검사기기는 거안심 정의에 부합하게 (1)정밀하게 가압을 조절(거안을 구현)하면서 맥동을 측정하고 (2)다채널 압력센서로 혈관 위치를 확인(심을 구현)하며, (3)가장 맥이 선명한 구간을 찾아(심을 구현) 측정 분석한다. 가압에 따른 맥파형의 변화 인체 혈관에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했을 때 맥관이 점점 닫히면서 그 부위에서 측정된 맥의 세기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측정기술로 적용한 것의 하나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혈압측정 기술이다. 공기주머니로 팔뚝에 압력을 가해 혈압을 측정하는 오실로메트릭(Oscillometric) 방식의 혈압측정기들이 가압에 따른 맥 세기의 변화를 활용한 장비다. 그렇다면 가압에 따른 맥파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혈관특성을 알기 위해 맥파를 측정하는 시스템들은 맥의 세기보다는 맥파 형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맥파 측정 시스템들은 가압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가압(측정자가 가하는 임의 가압 혹은 기기에서 접촉되는 임의 가압)에서 맥파 신호를 측정하는데 분석되는 맥파형이 얼마의 가압에서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의 맥진처럼 가압을 정밀하게 조절하면서 맥신호를 측정하다 보면 가압에 따라 맥파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측정된 데이터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에서는 가압에 따라 맥파형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반면에 혈관이 노화되었거나, 급성 스트레스(수면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통증 등)가 가해지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가압 변화에 따른 맥파형의 변화가 자주 관찰됐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3차원 맥영상 검사기를 통해 학계에 보고3)4)된 바 있다. 결국 맥파형에 대해 측정가압에 대한 기준 없이 분석하는 경우 분석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압에 의한 맥의 세기 변화뿐만 아니라 맥파형의 변화까지 살펴보는 맥진은 사실 대단히 세련되고 정밀한 진단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와 파형 변화 전통 한의 맥진의 요구사항인 정밀한 가압 조절은 3차원 맥영상 검사의 핵심기능이다. 가압은 맥상 분석의 핵심적인 물리적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맥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맥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압값 - 부맥 구간 맥 존재 여부 판별에 활용 둘째, 가장 크고 선명한 맥파가 나타나는 가압값 - 부침의 판별에 활용 셋째, 맥이 존재하는 가압구간 - 허실 판별에 활용 다음호에서는 가압에 따른 맥압 및 맥파 변화에 대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다. 1) ISO 23961-2:2021 Traditional Chinese medicine-Vocabulary for diagnostics Part2:Pulse 2) https://slidetodoc.com/viii-blood-pressure-in-man-ix-noninvasive-methods/ 3) Radial Pulse Type Changed by the Applied Pressure in same position, Heejung Kang etc., Medical Physics and Biomedical Engineering WC2009 4) A comparative study of methods of measurement of peripheral pulse waveform, 강희정 외, 대한한의학회 2009, vol 30, no3 -
“모든 생명과학 연구, 질병 예방·치료가 목적…한의학도 마찬가지“모든 의약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목표는 생명 현상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죠. 한의학이 추구하는 목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의대 산학협력상인 ‘석당메달’을 수상한 최영현 교수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한의과대학에서 생화학과의 연계 연구를 하고 있다. 최 교수의 석당메달 수상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그는 부산대학교에서 생물교육학을 전공한 후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세포·유전 및 생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의대 항노화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동의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중국 정주대 약학대학 겸임교수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동 연구진들과 SCI(E)급 및 국내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한의학 관련 연구를 포함, 동의대 부임 후 약 1000여 편 이상의 논문과 80여 건의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모든 연구 영역은 개방적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최 교수로부터 수상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석당메달 수상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석당메달을 포함해 그동안 많은 학술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받은 수상과 연구 업적은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며, 함께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타 분야를 전공했는데 한의대 교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즈음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찾아와 교수 자리를 얻기 힘들게 됐다. 부산에서 공부도 했고 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부산지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동의대 한의과대학의 교수 채용 공고를 보게 됐다. 당시에도 해부학 전공자 등 일부 비한의학 전공자가 있기는 했다. 한의대 커리큘럼에도 생명과학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 교수들이 필요했던 탓이다. 한의대 기초 분야에서 의생명과학 분야 출신으로 실험할 수 있는 교수를 찾는다길래 흔쾌히 지원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석·박사 과정 중에도 전통의약 연구를 많이 했고 미국에서 배운 새로운 연구방법을 한의약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의대에 들어와 보니 막상 어땠나? 깜짝 놀랐다. 서울에 캠퍼스가 있는 경희대나 동국대는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지만 동의대같은 지방 사립대, 특히 의대가 없는 곳의 연구 환경은 굉장히 열약했다. 그럼에도 비한의대 출신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의대의 다른 동료 교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다. 공간 지원도 잘해주셨다. 그렇게 연구비도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이뤄 나갔다. 그러다보니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았고, 한약재에 있는 유용한 성분들로 연구하다보니 재미도 있었다. 다만 한의학적 백그라운드가 없다보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 한의대 교수들과 논의하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저 같은 사람이 와서 한의학 발전에 일조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있다. -동의대 한의대에 비한의사는 더 없나? 고충이 있다면? 본인이 유일하며, 타 한의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다. 타전공자로서 한의대에 근무하면서 겪는 고충보다는 열악한 연구 환경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과대학과 비교해 제한된 인적 자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한의학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한의학 연구에서 많은 자문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생화학과 접목하면서 연구의 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연구 영역은 개방적 선순환 과정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했던 연구 및 현재 하는 연구들은? 한약재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위한 연구를 주로 해 왔다. 초창기에는 주로 암세포의 증식 제어를 위한 한약 소재의 발굴 및 그에 관한 기전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질환 치료를 위한 한약재 활용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임상적으로 사용해 온 한약재의 효능에 대한 근거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예컨대 한약재를 활용한 노화에 따른 근육 소실(근 위축증) 억제, 관절 퇴화 예방, 인지장애 극복, 심혈관계 질환 개선, 전립선 비대 예방, 간 기능 보호 등이며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구 질환을 억제하는 한약재의 발굴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은 국가 연구비의 수주와 기업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광동제약과는 침향의 면역 기능 향상에 대한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며, 함소아제약과는 근 위축 예방제의 발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제자들이 한의학의 과학화에 관심을 많이 갖다가도 현실적인 문제로 졸업 후 결국 개원가로 가지 않나, 기초 한의분야 연구자 양성을 위한 방안은? 한의학 전공자들이 임상으로 진출해 의료계에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현실적으로 중요한 진로 선택의 하나다. 그러나 최근 기초 한의학 분야로의 진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현재 한의계가 처한 심각한 현실이기도 하다. 기초 한의 과학의 융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계가 기초 한의학 전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의 각 기초 전공 교실별 교수의 확충과 연구 여건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부 역시 한의약 진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비 지원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산·학·연 연계 연구 주제를 발굴해 한의학의 발전 및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인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 가능한 한의 기반 신소재 발굴과 기전 연구에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실에서는 한약재 자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한약재에 함유된 유효 성분 및 다양한 생물학적 공정을 거친 2차 대사산물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친근한 오미자, 산수유와 같은 약재의 근력 강화, 전립선 비대 억제, 관절 건강 증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일부 연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 기능성 인정을 획득해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화를 이룬 바 있다. 앞으로도 기초 연구 산물의 산업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의약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 -
“법 개정 통해 한의 공공의료 인프라 제대로 확충하자”성주원 원장 (울산 경희솔한의원·경희대 외래교수)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화제가 됐다. 또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슈로, 특히 올해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지난 8월 대한한의사협회가 당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연이어 만나면서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참여가 핵심이다. 이 중 국립한방병원 건립과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홍주의 회장,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공약 제시 홍주의 회장도 지난 4월 취임식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이뤄내겠다”며,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를 취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공공한방병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6년 1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발표해 무산됐고, 강남구 수서동과 강서구 방화동 등의 부지도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된 상태다. 국립한방병원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과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2017년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따르면, 한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만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에서 한의과 배제…한의약 역할 제한 실례로 우리나라 대표적 암 치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에도 한의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일산병원의 경우 한의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 질병감시시스템, 만성질환센터, 응급의료 영역 부분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공공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한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가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 여러 석연찮은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는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과는 전무하다. 의료시장이 소위 이야기하는 Big5 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의계에 대한 소외 또한 가중되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의 공약사항인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성요건에도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홍주의 집행부가 의료인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K-medi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잘 다져줬으면 한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7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고령의 한의사 한분이 환자추행관련 경찰서에 고소됐다. 환자에게 한약처방관련 복진을 하기위해 여성 환자의 신체부분을 만진 것이 화근이 되었다. 복진을 하기 전에 왜 복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는 복진과정에서 거부표시 등을 하지 않다가 한의원을 나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복진과정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환자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사건을 접수, 수사를 한 경찰은 환자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한의사를 추행죄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한 복진이 과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신체접촉, 사전 환자 동의 필수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뜸과 침 시술을 하기 전에 문진과 함께 환자 몸에 진맥과 복진을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느낄 수치심과 굴욕감을 감안하여 환자의 몸에 접촉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받아 진단을 했으면 어떠했을까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러한 취지의 설명과 동의를 받아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휴대폰으로 사전녹음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진료 전에 녹음을 하는 것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환자와 같이 동행한 보호자 또는 병원 근무 조무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설명과 동의를 구했다는 입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과 녹화까지 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은 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맹신한 채 추행죄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보다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수사관이 사실조회요청을 해 진료 과정에서 복진이 과연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복진을 하는 것인지, 복진을 하는 경우 방법은 신체의 어느 부분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진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특히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분)하는 것이 허용된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변호사 의견서 또는 해당 한의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강제추행 vs. 소통미흡 필자가 알기로 복진은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진단방법은 아니고 의료진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진이 통상 환자의 신체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만지면서 진단하는 관계로 환자에 따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시행전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해당사건의 경우 해당 한의사가 오랜기간 동안 첩약 조제 전 환자의 신체건강상태와 체질 등을 알아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으로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당연히 허용된 의료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설명부족에 따른 소통미흡으로 볼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검찰과 법원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료법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수술의 경우에 수술의 필요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사전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수술 전 환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범위에 한의사의 맥진, 복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동의 없는 복진과 관련 추행죄로 기소여부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 또는 기소 시 배심재판을 통한 판단을 통해 형사책임 해당여부 나아가 처벌정도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은 법조문을 통한 형사처벌 판단보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적어야 산다 필자가 한의원 또는 병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진료실마다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커튼이 쳐져 있다는 것이다. 커튼이 쳐진 과정에서 침술 또는 복진, 맥진과정에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불가피하게 접촉이 되었을 경우 일부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가 예민하게 느끼는 신체적 부분에 진맥, 복진, 시술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아울러 이러한 설명과 동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료지에 세밀히 기재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아 놓는 것도 분쟁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대리수술관련 불법의료행위 차단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를 위한 법령이 통과되는 등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환자의 민, 형사상 제소에 대비해 한의사 또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교육도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먼저 진료기록지에 세세히 진료과정을 기록하고 환자에게 확인시키고 서명을 받아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적자생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다. 적어야 산다.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을 세세히 진료기록지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 필요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놓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
한의약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②신영종 ㈜메디라운드 대표이사 의료서비스는 특별하다. 그런데 그 특별함은 의료인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공급자의 제한성이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은 아니다. 앞으로 30초 동안,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지워보자. 1초, 2초, 3초…성공했는가? 이번엔 질문을 바꿔 ‘의료서비스’를 떠올려보자. 코끼리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긴 코에 커다란 귀를 가진 동물이 자연스레 그려진다. 반면 ‘의료서비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모두 각양각색일 것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동물인데요. 코가 길고, 귀도 커요”라고 말하면 “코끼리”라는 답변을 듣기 쉽다. 형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형체가 없다. 형체가 있고, 소비자에게 인식된 개념이 있는 상품이라면, 그 형체를 갖추고, 소비자의 인식에 맞추어 판매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무형(無形)’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어로 설명하다 보면, 마치 어린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를 설명했는데, 외국인은 ‘모자’라고 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게다가 한의약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비교하며 설명할 대상조차 별로 없다. 굳이 비교를 시작하면 중의학과 무엇이 다르냐는 껄끄러운 질문만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의 소비자들, 즉 외국인환자들은 형체가 없는 의료서비스를 ‘경험’을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인지한다. 그리고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지불한 가격이 적당한지를 판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한의약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한의약에 대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환자와 의료인이 생각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의료서비스로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인환자에게는 예약에서 진료, 사후관리까지가 의료서비스다. 외국인환자는 한의사의 진료를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뿐이다. 사업의 성패는 고객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한의약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를 늘리기 위해서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가는 이미 분명하다. 서비스업에서 MOT 관리라고 하는 고객접점 관리는 필수가 된지 오래다.1) 하지만 아직 한의약에서는 MOT 관리가 미숙하다. 올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한의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인했는데,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웹사이트나 소개 자료를 제대로 갖춘 곳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했다. 기존에 외국인환자를 진료했던 의료기관들은 외국인환자 귀국 후의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었다. 외국인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정보파악 단계부터 불편했고, 불편을 감수하고 한의약을 이용했더라도 귀국 후에는 잊혀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환자가 한의약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간직하고, 훌륭한 서비스라고 인식할 리가 만무하다. 한의약 자체는 훌륭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담당하는 한 축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명품 아이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의약을 명품처럼 팔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환자도 한의약 이용 경험을 명품처럼 간직하지 않는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명품가방을 사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어디서 구매를 하던 가격이 동일하고, 정품이라면 여러분은 백화점 명품관과 온라인 쇼핑몰 중 어디에서 구매하겠는가? 아마 대부분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매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바로 집 앞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데도, 우리는 기꺼이 백화점으로 향한다. 백화점 명품관을 가거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거나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명품가방 하나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둑한 현금을 가지고 백화점 명품관을 들어설 때의 설렘, 명품관직원들이 나에게 해주는 서비스, 명품가방을 손에 쥐고 나올 때 백화점의 다른 고객들의 시선 등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경험적 요소를 지불하는 비용의 가치에 포함한다. 그게 신체적 경험이든, 정신적 만족감이든 말이다. 오늘날 한의약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는 오프라인 명품관에서 덜렁 명품가방만 받고 나오는 꼴이다.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소비자의 신체적 경험과 정신적 만족감을 높여줄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소비자는 명품관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장소에서 판촉행위를 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마케팅에서는 ‘4P Mix’라고 한다.2)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난다. 우리나라 한의약의 진료수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처럼 생사에 직접 연관된 질환이 아닌 이상 우리의 고객인 외국인환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미국 같은 의료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인도처럼 의료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나라와도 경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다. 한의약은 이제 ‘고객가치(Customer Value)’, ‘고객비용(Cost to customer)’, ‘편리성(Convenience)’,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를 추가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Process)’, ‘환경(Physical Evidence)’, ‘인력(People)’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를 모두 갖추려면 한의 의료기관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환자가 오기 시작하면 투자하겠다는 생각이면 곤란하다. 우리 스스로도 명품가방을 살 때면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백화점 명품관을 가지 않는가. 백화점 명품관이 일단 가방이 팔리면 그때서야 인테리어와 서비스 인력을 갖추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을 방문할까? 우리가 고객일 때는 당연히 원하는 것들을 제공자가 되는 순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의약이 한국의 명품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명품을 명품답게 팔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 1) The Moment of Truth : 진실의 순간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접하는 15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고객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의미 2) 제품(Product), 가격(Price), 장소 및 유통(Place), 홍보와 같은 판매촉진 활동(Promotion) -
김영일 대전한방병원장, 한의 척추 건강관리 강연김영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장이 11일 진행된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한의학적인 척추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김영일 병원장은 사상체질, 관상 등의 흥미로운 한의학 주제를 시작으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법과 생활습관, 척추 수술에 대한 현황과 비수술적인 한의치료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수영, 걷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술 치료를 선택하기보다 도침치료, 감압치료, 봉침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총회는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협의회 소속 부총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