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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한시 허용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2·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14일 7개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약정서를 맺은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에서 6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음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 등이며 낱개 포장 전 준비 및 확인 사항으로는 △적정 온도(2~30℃)에 보관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 △손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 확인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아서 제공 등이다. 한편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면역저하자·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 실시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약 130만 명,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50만 명 등이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역시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위험과 고령층, 기저질환 등 중증위험이 모두 높아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의 3차접종 완료자로 3차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해외 출국 등 개인사유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대상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14일부터 당일접종과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사전예약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로, 3차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을 실시하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게 된다. 요양병원·시설 대상 접종은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결정은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미크론 고령층 감염차단 위해 경로당 등 운영 전면중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추가 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던 지침을 강화하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식사 대용 품목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서비스는 운영을 중단하되, 노인돌봄맞춤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필수 서비스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방안이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며 “이번 경로당 중단 등 방역강화 대책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이어져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자 위해 투표소 오후 6시부터 추가운영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2022년 본회의 제393회 임시회 제1차’를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총 4건을 의결했다. 앞서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또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새롭게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오늘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감염병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기준이 조정되면서 생활지원비 기준을 이 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왔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명일 경우 하루에 최대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명 5만9000원(82만6000원) △3명 7만6140원(106만6000원) △4명 9만3200원(130만4900원) △5명 11만110원(154만1600원) △6명 12만6690원(177만3700원)을 지급받는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처럼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며,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가 받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다. 또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치료 통해 일본인 마음 사로 잡는다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가 오는 17일부터 일본인을 대상으로 ‘수성구한의사회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한방스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의치료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인에게 관심도가 높은 진료과목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모집 개시 이틀 만에 80명 모집 접수가 마감되고 추가 접수 또한 단시간에 종료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성구의 한방 유치 의료기관 4곳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2월부터 5월까지 월 1회씩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최재영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한의약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의 특화 상품인 한방과 약선 요리, 차 등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 계획으로, 온라인 행사가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성구는 오는 4월, 회원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료허브협회와 손잡고 수성구 한의진료, 한방차, 꽃차를 테마로 한 유료 온라인 여행을 개최할 계획이다. -
“회원간 혁신과 화합으로 형상의학회의 역량 강화”대한형상의학회(회장 김진돈)은 지난 12일 형상의학회 회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선출을 통해 현 김진돈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한편 올 한해 주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회원들과 교수임원진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극복했듯이, 새해에도 모든 학회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해 개혁과 변화에 동참, 시대에 변화에 맞게끔 우리도 변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임상 상한론과 형상의학을 접목해 난치성 질환의 치료율을 한층 높이도록 하는 한편 특강과 스터디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인접학문들을 수용하고 형상의학적 치료법의 치료율을 높이는 연구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이 대내외로 적극 홍보, 학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임원진은 물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성 총회 의장의 선출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보고’와 함께 ‘대한형상의학회의 역량 강화-혁신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한 올 한해 주요 사업계획과 함께 신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특히 사업계획에서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따라 임상케이스의 효과적인 공유와 더불어 명예교수(겸임교수) 제도 도입, 방학동안 특강 및 스터디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강에서는 인문학 강의로 저명한 외부강사를 초빙해 1학기 1회 이상 진행키로 하는 한편 형상의학 이외에도 한의학 이론과 임상에 도움이 되는 본초, 상한론, 새로운 치법, 추나요법,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2개월에 1회 이상 진행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서 우리도 변해야만 새로운 세상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시대적인 흐름인 학문적 융·복합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형상의학도 다른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교류와 접목을 통해 치료율을 높이는데 매진,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도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 이후에는 ‘형상재단 지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형상재단 정행규 이사장이 그동안 형상의학을 계승·발전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키도 했다. 한편 형상의학회에서는 1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하베스트’를 활용, △형상의학적 난치병 치료(조성태 원장) △주요 질환의 형상치료(정행규 원장)을 주제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간된 ‘대한형상의학회지’에는 △瀉白散加味方에 대한 문헌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연구- 咳嗽를 중심으로(이영은, 이광영, 김종덕, 김경남, 구수정) △대금음자에 대한 문헌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연구(허조, 김종덕, 허태강) △구강편평태선의 形象醫學的 증례 보고(박재준) △增損白朮散과 관련 처방의 문헌고찰과 임상적 활용에 대한 小考(오종수, 안현석) △格致餘論, 局方發揮, 丹溪心法 문헌 고찰과 형상의학 영향 연구(김종덕) 등의 다양한 학술연구 결과물들이 담겨 있다. -
진주시한의사회, 진주시와 난임지원사업 실시진주시한의사회가 진주시와 공동으로 난임 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1년 동안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진주시한의사회 소속 70여군데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 치료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한의사회는 앞서 지난 10일 한의사회 산하 한의난임사업 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창훈 진주시한의사회장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주시에 감사드린다"며 "건강한 임신을 위해 한의난임지원사업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보장성 강화, 차별 없는 의료영역 개선 필요하다”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한의사 220여명으로 구성된 한의학발전본부(장효정·이동원 공동위원장)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한의보장성 강화 및 차별 없는 의료영역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학발전본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고,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 5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의약 5대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계의 일차의료 확대 △차별없는 공정의료 구축 △의료자원 효율 극대화 통한 공생의료체계 확립 △안전하고 과학적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세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한의학발전본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근골격계질환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침과 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물리요법은 일부만 급여화가 적용돼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효과 있는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한의사들이 공공 보건의료·감염병 방역 영역 등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김용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한의진료를 선호한다는 점과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알기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진료선택권의 다양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엄연한 의료인인 만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한의사 역학조사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서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도 최소 인력만 남기고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환자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시장 불균형 해소,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포스트 코로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선도적 대응 등을 추진키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은 “국민의힘이 발표한 의료 정책에서 일차진료기관과 상급진료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차별 없고, 공정한 의료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해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장, 한의학발전본부 장효정·이동원 공동위원장, 대구·경북 한의사 30여명과 국민의힘 추경호·김용판 의원 및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
흡연 시 60대 이상 폐암 발생 위해도 68%...20대 1%흡연 기간이 짧은 20대의 폐암 발생 위해도는 1%에 그치지만, 30대 이상부터는 10%로 늘어나 60대 이상에서는 6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국내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를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위해도’는 독성물질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개인이나 집단이 피해를 입는 확률을 말한다. 질병청이 국민의 흡연 습관과 니코틴 대사율 등을 반영한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폐암 발생 위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흡연 기간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20대에 1%였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도도 30대에서 6%, 40대 10%, 50대 24%, 60대 이상에서 41%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대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지만,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