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 연구, 임상현장 선순환 위한 보급구현학(D&I science)과 EMR최선미 구축사업 추진단장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과거 왕실에서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편찬을 통해 의료 향상에 기여했다면, 현재는 국가 주도의 임상진료지침 발간·보급으로 국민의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술 보급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공여자라 할 수 있는 임금의 관심사였다면, 현재는 국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국민, 즉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의 관심사라는 것이 달라진 상황이다. 국가가 훌륭한 의서를 편찬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을 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급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논문이 출판되면 논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논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리더들의 요약본 제공, 보수교육을 통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의료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현장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기존 진행된 연구 내용이 기초기전, 효능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제 임상을 반영한 효과 또는 실용적인 연구 결과물들은 아직 미미하여 임상현장에 그대로 가져다 적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의계가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 차원에서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을 만들고, 임상현장 상황에 맞게 임상경로(Critical pathway: CP)를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임상의가 이를 직접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근거기반의 연구 결과물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도가 높은지 등 추가적으로 살펴봐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미국 NIRN(National Implementation Research Network) 보고에 의하면, 의학 연구결과가 임상현장에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활용되는 정도에 대한 연구에서 “결과물의 14%만이 현장으로 전달되며 그 기간이 평균 17년 걸린다”고 한다. 반면 보급팀(Implementation Team)이 존재할 경우 연구결과의 80%가 현장에 구현되고, 기간 또한 평균 3년으로, 보급팀의 유무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연구결과를 임상현장으로 보급, 확산하고 활발히 이행되어 지속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 전략보고서(NCCIH:2021-2025)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정책에서 해야 할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연구 체계 6단계’ 중 1단계 기초기전연구, 2단계 중개연구, 3단계 최적화 연구, 4단계 효능연구, 5단계 효과 및 실용연구, 마지막 단계에 보급구현학(Dissemination & Implementation Science : D&I)을 넣음으로써 연구와 임상현장을 하나의 연속체로 보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보급학(Disseminaton Science)이 근거기반 지식과 기술이 배포 및 전달되는 원리와 접근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구현학(Implementation Science)은 배포된 지식과 기술이 임상환경에 채택되는지, 구현되는지, 지속가능성을 추적하며, 환자 개개인의 임상결과를 개선하는 것과 나아가 전반적인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이다. 현장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즉 연구는 보통 통제된 상황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가 보고되는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며, 현장 적용을 통해 얻은 피드백이 다시 연구로 연계될 수 있는 순환 구조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의약 치료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기전, 중개, 효능, 효과, 보급구현으로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보급구현학의 핵심이다. 한의약 분야도 최근 D&I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의 임상진료지침이 확산, 보급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임상현장의 질문을 수집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상진료지침 개정 작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나아가 이러한 흐름과 연계해 임상진료지침(CPG)/임상경로(CP) 기반의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료현장의 EMR에 ‘근거기반 CPG 성과와 CP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을 용이하게 설계한다. 진료에 연구 성과가 채택되는 정도와 지속성을 파악하고 임상 현장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단’에서 진행하는 CPG/CP 기반 EMR 개발은 한의약 분야에서의 D&I가 임상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임상이 연계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김다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온) dhkim@jionlegal.com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김다희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한다. 공단 등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김다희 변호사는 현재 강남 소재 법무법인 지온에재직하고 있다. “임대차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민사 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고 계신 원장님들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평소 한의원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은 사용대차의 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 즉,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할까요? 1.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1) 대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2) 다만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그 원상회복의무를 정한 사안의 경우에는 설사 비용상황청구권을 포기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 양수한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 임차인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을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병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1) 판례와 (2) 판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판례는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한 사정 및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정한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판단한 것일 뿐이지요. 3. 권리금 지급 사실만을 가지고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당연히 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중 “전 임차인으로부터 비품, 시설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비품, 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비품, 시설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판결). 위 판례 등을 근거로 권리금 지급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권리금 지급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현 임차인이 무조건적으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에서도 권리급 지급 사실 뿐 아니라 원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결국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종전 임차인이 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현 임차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약정을 남겨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한의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남겨 놓으셔서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
벗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는 ‘트래킹’이 최고예요”[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트래킹을 중심으로 전국 명소와 맛집 등을 탐방하는 고양시 박정철 신침한의원장에게 취미를 갖게 된 배경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앞으로의 취미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가천대 91학번인 박 원장은 현재 체형사상학회에서 침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Q. 등산, 트래킹 등의 취미를 갖게 된 배경은? 현재 등산과 트래킹, 맛집탐방과 여행, 낚시와 카약, 보팅, 사이클링, 음악과 쇼핑 등의 취미를 갖고 있다. 사실 한의사들은 일주일 내내 쪽방에 갇혀서 환자 보느라 햇빛을 잘 못 본다. 그러다보니 주말에는 꼭 비타민 광합성도 해야 하고, 일주일 동안 환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다음 진료에 의욕이 떨어지기 쉽다. 의욕을 돋우려면 야외에서 효과적으로 풀어내는 게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어떤 레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는지 연구를 많이 해 봤다.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레저는 등산이다.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안전과 보행을 관리하게 되고, 도시와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에서 자연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주의가 환기되면서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잡념도 사라지고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과 심폐기능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보니, 가볍게 부담 없이 즐기는 트래킹을 더 선호하게 됐다. 더구나 동행자가 쉽게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트래킹은 지원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여성이나 아동도 참여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명품 트래킹 코스를 많이 찾아 놓으면 운동과 정신적 힐링, 트래킹 친구까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주말마다 생기게 된다. Q. 효과적인 등산, 트래킹을 위해 관심사가 맛집 탐방, 낚시, 음악 등까지 확장됐다. 힐링에 목마른 사람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다보니, 동반자들에게 행복한 일정을 생각하게 됐다. 트래킹로가 명품이어도 달랑 다녀오면 서운할 것도 같아서, 동선을 수학여행처럼 다양하게 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정에 맛집을 추가하거나 야경 뷰가 좋은 카페 등을 추가하다보니 해당 분야까지 관심사가 넓어졌다. 여행갈 때 음악도 중요하다. 여름바캉스용 음악과 단풍놀이를 갈 때 듣는 음악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느낌에 따라 폴더를 나누어서 음악을 모아 의식의 흐름에 따르도록 편집해 놓는다. 태풍이 불 때 듣는 음악을 들으면 비오는 날 가는 여행도 갑자기 즐겁고 색다르다. 음악을 듣는 취미 역시 여행을 위한 음악, 드라이브를 위한 음악,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한 음악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쇼핑은 원래 저와 무관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젊은이와 여성들은 쇼핑에 열광한다. 그래서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곤 했다. 그러니 명품과 캐주얼, 스포츠 메이커 정도는 동영상 스트리밍사이트를 통해서 대충 꿰고 있는 것이 좋다. 사춘기 어린 딸이 좋아하는 영캐주얼 메이커를 줄줄 외우고 있으면, 딸을 구워삶아서 함께 트래킹하기가 무척 쉽다. 여행과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술책(?)으로 좋은 방법이다. Q.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여름 방학 때 일상에 찌든 딸이 바람 한 번 쐬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딸을 차에 태워서 양평 서종옥에서 곰탕으로 늦은 아침을 먹은 다음 근처 테라로사 카페를 구경하고, 가평 읍내에 있는 르봉뺑 빵집에서 빵을 먹은 뒤 용소폭포에 가서 ‘훈남’들이 다이빙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러고 나서 강씨봉 휴양림에가서 수영하고 옷을 말릴 겸 숲속 트래킹을 했다. 해가 떨어질 때 즈음에는 저녁노을을 보면서 북한강로를 드라이브하다가,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했다. 딸이 아빠와의 여행은 짧지만 항상 최고라고 했다. 단골 환자분 중에서 일상에 몹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한의원을 다녀서 거의 가족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봄날에 의기투합해서 지인 몇 명이랑 차에 태워서 북한강로의 벚꽃이 만개한 터널 속으로 10킬로미터 이상 드라이브 한 적이 있다. 하얀 꽃비에 하얀 꽃 터널에 실컷 눈호강을 한 후, 그대로 춘천으로 달려 벚꽃이 건물 전체를 감싸는 춘천 라뜰리에 김가빵공장에서 다시 못 볼 듯한 비경과 분위기에 푹 빠졌다가 돌아왔다. 거의 몇 달 동안 그 단골환자는 생글생글 웃으며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한의원에 오게 됐다. 꿈같은 여행이 환자를 치료해버린 경우다. Q. 추천하고 싶은 트래킹 코스나 콘셉트는? 단 하루의 트래킹도 효율적으로 잘 편집하면 여름휴가를 다녀 온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눈빛을 바뀌게 하는 그런 여행을 만들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행가이드는 항상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여행은 타이밍이다. 썰물에 만리포를 가면 동해 같은 모습이 나오지만, 밀물에 만리포를 만나면 서해의 여느 해수욕장처럼 혼탁하다. 가을에 설악산 한계령을 가면 단풍에 취하지만 겨울에 한계령을 가면 설국이 펼쳐지거나 황량하다. 또한 겨울에는 활엽수가 많은 산은 가면 안 된다. 핵전쟁이 끝난 지구처럼 황폐해서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우울증이 생길정도로 황량한 쓸쓸함을 맛보게 된다. 반면 안면도 수목원의 데크 길을 겨울에 가보면 그 짙은 푸르름과 피톤치드에 희망과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침엽수 트래킹로는 아껴뒀다가 주로 겨울에 많이 간다. 짧고 간단하게 힐링하고 싶다고 하면, 유명한 산의 입구에서 사찰까지를 걸어서 다녀오라고 권한다. 절터는 과거 왕이 하사한 유적지라 위치가 산에서도 명당이고, 가는 길도 대부분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산의 진관사, 삼천사 같은 사찰을 입구에서부터 절터까지 걸어 올라가면 아름다운 경치는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또 가벼운 산책과 신선한 공기, 절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간단하지만 멋진 트래킹이 된다. 게다가 최근에 지자체에서 대부분 근처의 둘레길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코스의 길이를 조절 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된 트래킹로들은 길은 편안하고 경치가 무척 수려한 곳이다. 고생은 덜하고 눈은 호강하는 코스가 가장 훌륭한 코스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명품트래킹로는 △설악산 오색약수~주전골 △설악산 십이선녀탕계곡 △태안 삼봉해수욕장 부근 천사길, 노을길(솔향기길) △가평 잣향기푸른숲 △제주 올레길 등이 있다. Q. 앞으로의 취미활동 계획은? 멋진 트래킹을 위해서는 명품 트래킹코스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알려지지 않은 명품 트래킹코스를 찾는 답사를 꾸준히 하면서, 단순한 트래킹을 벗어나서 같이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트래킹이 맛깔스러워질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물고기가 잘나오는 포인트가 트래킹 코스에 있다면 등에 낚시대를 짊어지고 트래킹을 해야 할 것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에게 여행과 레저, 취미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생기가 넘치는 의사만이 환자에게 삶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기분이 울적한 환자에게 알맞은 트래킹을 권고하기도 하고 너무 오랜 기간 단골인 환자들과는 가끔 트래킹을 같이 가기도 한다. 물론 환자는 영감을 받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오랜 기간 국내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여행지의 축소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의 한의학계 의료 환경은?오원교 회장 한국기독한의사회 (교정재생한의원) 한국기독한의사회가 지난 4~5일 양일간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미래 10년 포스트코로나 비대면·대면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무료 강좌를 개최한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한의약의 발전이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다. 백신만 몇 번 맞으면 곧 끝날 줄 알았으나 코로나19가 만 2년간 장기화되면서 특히 중소 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인 의료계 역시 코로나발 경제 직격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의 매출 감소는 물론 호흡기질환에 취약 분야인 양방의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의원은 치명타를 맞았다. 그러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들 양방 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동안의 손실을 다소 보존하는 추세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 처방전 발행도 경영난을 타개하는 수단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원격의료를 거세게 반대했던 의협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며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실리를 챙겨가고 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우려해 원격진료를 줄곧 반대해 왔던 의협과 달리 한의계는 지난 43대 최혁용 집행부부터 원격진료를 찬성하며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했으나, 국민과 한의사 모두 한의 원격진료의 편의성과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염병 팬데믹은 결코 이번이 마지막 아닐 것” 한의 진료의 특성상 한약 처방은 대면 접촉이 기본이라는 점이 국민의 의식에 깔려있다 보니 한의 원격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고충이 있다. 한약을 처방하지 않았을 때 기본상담비를 비롯 여타 기회비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염병의 팬데믹은 결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란 점이다. 이 코로나19는 업종별 희비 쌍곡선을 분명히 그렸다. 상당수의 식당이 문을 닫는 것을 비롯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종은 크게 힘들었지만 쿠팡,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및 온라인 회의, 온라인 강좌 등 인터넷을 활용한 분야는 오히려 성장세를 맞이했다. 이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방송3사 공중파와 언론매체 및 닷컴 회사의 등장 등 이른바 Web1.0 시대에는 단방향의 지식이 유통돼 의료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독점적인 장악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 Web2.0 시대 즉,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의 지식 소통채널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층 스마트해진 환자는 자기가 관심 갖는 의료정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섭렵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생산자인 한의사를 선택하는 플랫폼 활발 이렇다보니 의료인이 환자를 다독이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으며, 이른바 소비자가 생산자인 한의사를 선택하는 시대, 플랫폼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 그나마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주로 상대하는 한의 분야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겠으나, 작금은 코로나라는 암초에 걸려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디지털 문화에 자연스러운 X 세대, MZ 세대들이 주 고객이 되는 향후 미래 10년은 한의의료기관 역시 무한생존이라는 경쟁 시대에서 환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 대략 10년을 주기로 Web 플랫폼이 변하고 있다. 전반 5년은 개발자(developer) 시장이고 후반 5년은 창조자(creator) 시장이다. 개발자 시장은 플랫폼 개발이 진척되는 시기고, 창조자 시장은 개발해 놓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시장이다. 2010년 전후부터 초반은 Web2.0 개발자 시장이었고, 2010년대 중후반은 Web2.0 창조자 시장이었다. 지금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을 빨리 승선한 얼리어댑터(early adaptor) 창조자들의 세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Web2.0에서 Web3.0으로 진입하는 Web3.0 개발자 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곧 Web3.0상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조자(creator)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Web3.0으로 가기 위해 Web2.0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 한국기독한의사회가 ‘포스트코로나 한의미래 10년 비대면·대면 진단치료’란 주제로 강좌를 연 것도 Web2.0에서 Web3.0으로 가기 위한 가교와 연습 차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한해의 화두는 가상현실(VR·Vertual reality),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메타버스(Metaverse) 등 이른바 가상세계였다. Web3.0 시대의 핵심은 메타버스 세상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Web3.0 O2O(Online to offline)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미술을 2차원 평면 도화지 그림에서 3차원 입체 조각작품 예술을 감상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O2O 활용 가능한 직원으로 조직 재정비 및 교육 그렇다면 도래하는 Web3.0 시대에서 한의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디지털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경제 생태계의 흐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면, 첫째,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는 오프라인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돼야 한다. 한의진료의 가장 큰 장점인 감성터치 접촉과 환자 눈높이에 맞는 공감 진료 강화가 AI 인공지능 의사에 밀리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비대면 진단 및 치료 솔루션 프로토콜과 다양하고 현실적인 보험수가(상담료·첩약보험 적용 확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령 짧은 상담과 긴 상담을 구분하여 수가를 책정하고 일반적인 한약치료의 표준화와 개별 한의원 및 한방병원만의 주력 개별상품과 구분해야 한다. 셋째, 초진과 재진상담 사후관리부터 결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원스탑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앱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매출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수가 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한의원으로 발전해갈 필요가 있다. 넷째, O2O(Online to offline) 활용이 가능한 직원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재교육을 반복해야 한다. 직원 재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원장부터 지식을 갖추고 O2O에 열린 마음으로 스마트하게 다가가야 한다. 다섯째, 클라우드 공유 빅데이터 시대에 지식경험과 환자사례 공유가 개인정보보호가 허락되는 하에서 IT 플랫폼 상에서 협업이 돼야 한다. 각 개별 임상이라는 각개 전투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에 소속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시선나누기-8] 머리를 숙이는 일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좋은 장소 하나 구미의 공연장은 커다란 서점 지하에 있었다. 저녁 일곱 시 삼십 분 공연에 맞춰 도착한 저녁 거리에서 서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역의 서점이 이렇게 근사하게 살아 빛난다는 것이 참 좋아 보였다. 내가 사는 곳에도 멋진 서점이 있다. 서점이라는 곳이 책을 사고파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멋진 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너무 신속해서 턱없이 겁이 나는 시대를 살지만, 한 사람이 걸음을 옮겨 어떤 곳으로 가고, 손을 들어 어떤 것을 찾고, 그것을 냄새 맡고 음미하듯 선 채로 활자를 읽어 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크고 소중한 일이다. 시공간과 오감이 함께하는 말 그대로의 체험이니까. 그 걸음과 손 곁에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크고 소중한 일은 더 더 부피가 커지고 더 더 색채가 아름다워진다. 만남과 교류를 만들고 어떤 지역의 공기와 정서가 된다.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책을 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책 때문에 책 이외의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좋은 장소는 좋은 사람들이 흘러드는 곳이 된다. 아이가 생긴다면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서점엘 가겠지. 아이에게 책이란 걸 보여주겠지. 아이 때문에 부모는 오래전에 멀어졌던 책을 펼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책을 골라주느라 그림책을 펼치고 그림 옆에 또박또박 적힌 이야기를 읽게 된다. 아마도 소리 내서 읽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른은 낯선 부드러움에 뭉클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상처 입고 굳은살 박인 자신의 영혼도 한때는 이렇게 연하고 고왔다는 걸 기억해낸다. 아이도 언젠가는 자라고 때가 묻겠지만, 아직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 책을 읽으며 어른은 좋은 어른이려고 한다. 그것을 펼치면 다른 세계가 나타나리란 것. 한 줄의 문장으로도 나는 여기 아닌 다른 곳을 훌쩍 다녀올 수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책은 보고 있으면 아름답다. 인류가 인류에게 전하는 어쩌면 가장 귀한 것들. 이 도시의 첫인상이 아름답고 개성 있는 서점으로 깊이 박힌다. ◇좋은 장소 둘 서점 모퉁이를 돌아 나무계단을 걸어 내려간다. 두 시간을 쉼 없이 달려 도착했다. 공연이 두 도시에서 연달아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는 어제 여기로 달려와 리허설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 조금 전 무대에 같이 올랐던 기타리스트가 공연을 끝내자마자 우리를 싣고 곧장 여기로 달려와 주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도 좋은 공연을 보고 싶다는 것. 기다리는 동안 나도 그들의 공연을 보았다. 기타와 바이올린과 칼을 빼 든 검무가 한 무대에서 놀았다. 즉흥과 실험과 조화.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를 가리켜 기타 산조 연주가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검은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낡은 자동차에서는 사람과 기계의 오래 묵은 피로와 열정이 느껴졌다. 우리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그에게 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과 말투로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것이 또 고마웠다. 하루 저녁 왕복 네 시간의 노동이다. 밝게 칠한 나무계단을 내려서자 벽면에 커다란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웃음이 난다. 계단을 내려왔으니 계속 가면 된다. 다들 그걸 안다. 다른 길은 없고, 저 벽을 밀고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화살표는 친절하고 점잖게 왼쪽으로 가라고 말해준다. 문을 들어서자 작고 검은 문이 보인다. 오른편엔 계단식 의자가 층층이 놓여있고 무대는 컴컴하다. 검은 바닥 검은 벽 검은 문. ‘머리조심’이라고 적힌 표지가 눈앞에, 그러니까 내가 애써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이마를 박을만한 위치에 붙어 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공연자 대기소로 들어간다. 바닥에도 화살표가 붙어 있다. 어둠 속 저쪽에서 리허설을 마친 마임이스트가 제시간에 맞춰 왔다고 반겨주신다. 마음이 급하다. 대기실은 비좁고, 이 극장에서 쓰이는 소품들이 쟁여져 있다. 검은 사다리, 검은 공구함, 검은 조명등, 어둠을 더듬어 공간을 익히고 공연 준비를 한다. 대극장과 달리 손바닥만한 공연장이어서 벽 너머 이곳에서는 숨소리를 죽여야 한다. 문틈으로 보이는 무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스태프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의 조명을 손보고 있다. 온통 검은 공간, 온통 정지된 적요의 공간, 무대에서 움직이는 배우만이 이 검은 정적을 흩뜨릴 수 있다. 배우를 비추는 조명만이 이 무한공간에 초점을 줄 수 있다. 자궁 안에서 태아는 이런 흑색 세계에 잠겨 있을까? 이 작은 소극장은 온통 검음으로써 오로지 무엇의 배경이 되려 한다.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이 깊은 저장고, 이 깊은 어둠, 이 극장이야말로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모른다. 깊이 숨죽인 호흡. 곧이어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발소리, 서점 모퉁이를 지나 나무계단을 딛고 화살표를 따라 지하의 이 자궁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사람들. -
간호법 제정에 ‘갑론을박’…핵심 쟁점은?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8일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여지를 남긴다고 비판한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어디에도 이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10개 단체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간호·조산에 대한 내용을 이관해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지원하고, 간호사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교육을 의무화한다. 논란의 핵심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대목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5항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최연숙·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에서 현행의 ‘지도’라는 표현은 ‘지도 또는 처방’으로,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간호법에서 ‘진료의 보조’ 업무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었다. ◇PA 문제 해소 VS 간호사 개원 가능성 국회는 ‘지도’와 ‘보조’ 등 의미 중복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를 해소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코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상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협 등 10개 의료 단체는 이런 변화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독립 개원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처방’ 표현을 법안에 넣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제386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간호·조산법안 발의 제안 이유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 즉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가 반드시 의사 등의 처방을 전제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퇴근 후 ‘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를 돌보는 등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해온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합법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이 표현이 보건의료직종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가정전문간호가 치료 관련 의료행위를 할 때 한의사·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처방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면 된다”며 간호사의 독립 개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간협 역시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이 뿐만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독립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간호사의 독립 개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처방’ 언급은 의사가 있는 같은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기존 법안에서 동일 기관 내 의사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의미의 ‘지도’와 구별된다”고 맞섰다. 의사의 고용이 줄어들어 의료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겸 대변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 행위를 하면, 극단적으로 의사 한 명이 처방만 하고 여러 명의 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전부 수행할 수도 있다”며 “의사 고용을 줄이고 간호 인력을 늘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료 보조 vs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한 부분도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해 4월 3개 간호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 가능한 진료 행위와 ‘진료 보조’의 문언 중복을 해소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의사·간호사의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제정안이 실제 업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조치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간협 역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도 진료의 주체는 여전히 의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해질 뿐 실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지난해 8월 ‘간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진료 보조’는 진료 행위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3개 간호법 검토 보고서는 ‘보조’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문제점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 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을 법안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보건의료체계 붕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심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위상 약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 초래 △간호법 한국만 없다는 주장은 과장 등을 들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직역간 갈등 예상…상호 토론 필요”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지난달 7일 간협이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근무환경, 급여 등 간호 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직역 간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2005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 법안’으로 물꼬를 텄다. 2년 뒤인 2007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진단’ 용어를 포함한 의료법 전부개정을 시도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4개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2019년 김상희·김세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난해 3월 발의된 최연숙·김민석 의원의 법안에도 반영됐다.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3당 대선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3개 간호법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5> - 근로자의 연말정산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원에서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의원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원천세’라는 세목으로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미리 납부한 원천세와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세가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원천세보다 더 많다면 추가 징수가 발생한다. 2. 연말정산 기한과 흐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이 동시에 완료된다. 한의원은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연말정산의 기한은 3월10일이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2월·3월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취합 및 급여 반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월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한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았다면, 한의원은 필요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요청 후 취합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 대부분의 공제가 반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다운: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근로한 기간을 선택하고, 각 항목을 모두 조회 →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 후 PDF 파일 저장) 3.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표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해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 ③ 월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월세의 10∼12%가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4. 연말정산관련 질문과 답변 ① 한의원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 세법상 보건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한의원은 보건업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소 사용액과 한도가 존재한다. 소비가 많은 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배우자 위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한도까지 사용하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비가 적은 부부의 경우 오히려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는 최소 사용액(총급여의 25%)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연말정산 환급액의 한도 :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는 제도이지 국세청이 환급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④ 연말정산과 네트급여제도 :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는 세후급여(네트급여)로 근로자와 계약하는 때도 있다. 네트급여제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지, 대표원장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또는 징수세액)은 대표원장에게 귀속된다. ⑤ 대표원장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대표원장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대표원장의 한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의원이라는 사업을 통한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된다. 간혹 대표원장이 본인도 급여로 받고 있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는 때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기에 본인이 본인의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 5.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5년 이내)에 반영하지 못한 자료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질문과 답변] 질문) 개원하여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세후 금액(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의원의 네트 임금 지급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입니다. 근로자가 매번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의원에게는 많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① 연말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4대 보험 및 세금을 한의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한의원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주변 지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이야기에 본인도 기대하게 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 고발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명세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세전 급여가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 수당 등이 계산돼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트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기에 임금명세서 작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4대 보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④ 급여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트급여제도는 위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 기준인 그로스업제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실수령액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와 대략적인 실수령액 금액을 기재해 공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 ‘본격화’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들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20대 대선 참여 후보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2번 윤석열(국민의힘), 3번 심상정(정의당), 4번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모두 14명이 등록했다. 특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 공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친 건강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의 일대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주요 대통령 후보들 차별화 부각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다섯 번째로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 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을 제시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 확대,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내세웠다. 또한 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서비스 전국 확대를 제시했으며,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소득하위 70%의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을 약속했고, 아동과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 보장성 확대, 상병수당 등 신규 소득보장제도 도입, 탈모치료 건보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한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자녀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단계적 통합 실현 등을 제시했다. ‘주4일제 복지국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을 강조한 심상정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섯 번째로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안 마련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내세웠다. 또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 5만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OECD 수준 확대, 모든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등을 제시한데 이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등을 약속했다.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표방한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중 여덟 번째로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절대빈곤 없는 안심공동체 대한민국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탈모약 반값 제공,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 실현,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규정 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현재의 한·양방 간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호기(好機)라는 판단 아래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건강 지킴이이자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서 한의학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은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 이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에는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전략의 실천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 중심의 한의의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의료비 부담은 적게, 의료 접근성은 높게, 의료선택권은 다양하게, 의료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세계에도 미래에도 통하게’라는 한의학 5대 선언을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 및 의료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적 유지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필요성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안덕근 홍보이사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한의학 5대 정책 공약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중앙회는 물론 각 시도지부 및 분회, 더 나아가 일선 회원들께서도 선거운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7>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지난호에서 후비루에 의해 발생된 중이염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호에서는 비염으로 인한 이관장애(특히 이관협착증)와 중이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주로 만나는 코질환 환자는 대부분 만성경과를 갖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이라고 하면 교과서에서의 설명처럼 3개월 이상된 질환을 지칭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날 정도’라고들 얘기하곤 한다. 이렇게 병력이 길다보니 코를 중심으로 주위 구조들도 염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 기관으로는 눈, 이관, 귀, 인두 등이 있고, 이중 특히 이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관은 중이를 외계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관으로, 코쪽으로는 비인두 뒷벽에 위치한 비인강구(이관개구부)로, 중이쪽으로는 고실구라는 작은 구멍으로 연결돼 있다. 이관은 중이강의 압력조절, 환기, 정화, 방어, 배설 등 많은 일을 담당하는데, 코와 더불어 염증상태가 되어 부으면 이관이 협착이 되면서 쉽게 중이염을 유발하게 된다. 즉 비염에 의한 이관장애로 인해 중이염이 발생하는 순차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이런 이관의 협착으로 생기는 문제는 소아에서뿐만 아니라 비염으로 코를 세게 풀고 들여마시는 성인에게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전변양상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삼출성 중이염, 급성중이염, 고막내함, 유착성중이염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 가운데 고막 내함(고막이 중이강 뒷벽쪽으로 빨려들어가는 현상)은 삼출성이나 급성 중이염보다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점점 진행해 유착성 중이염의 모습을 보이는 환자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중이염의 사례로는 지난호에 소개했던 환자를 다시 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11월18일에 초진으로 내원한 52세 남자환자이며, 코막힘을 주소로 기존의 상태로는 부비동염(상악동염·접형동염), 양측 비용종이 있고 최근 급성 재발성 부비동염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치료를 통해 증상이 조금씩 잡혀가던 중이였으나 11월28일부터 좌측 귀가 갑자기 물이 찬 것처럼 먹먹하고 잘 안들리는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귀를 살펴보니 급성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환자가 ‘혹시 치료가 잘못돼 중이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치료자 입장에서도 중이염을 많이 보지 않은 경우 당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한 문진을 통해 환자가 답답한 코로 인해 양쪽으로 동시에 코풀기를 너무 세게 하면서 평소에 부어있던 이관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염으로 평소 부어있고 염증상태인 이관이 코를 푸는 동작에서 순간 열였다 빠르게 견고히 닫히면서 중이강은 음압상태가 지속돼 삼출물이 저류되어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농이 차는 급성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삼출성 중이염은 빠른 조기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 부어 좁아지고 염증이 있는 상태의 이관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비염의 치료에 이관의 기능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를 더한다. △거료 △관료 △예풍 등의 혈자리를 좀 더 집중해 치료하고, 해당 혈자리에 소염 약침과 부항·전침·뜸 치료를 병행한다. 비염을 치료하는 기존 처방에 우방자, 조각자, 석창포 등의 약재를 추가하면 이관의 통기를 도와준다. 환자는 이후 약 20일간 치료를 통해 물이 찬듯한 먹먹함 느낌과 청력저하감이 모두 소실돼 정상상태로 호전됐다. 다만 이 시기에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이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중이질환의 경우 육안으로 보이는 중이염의 상태가 호전돼도 이관의 기능적인 장애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후 24∼40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빨대로 음료수 마시기, 코를 세게 풀기 등의 생활 속 동작 및 장거리 운전, 음주, 흡연, 등산, 수영, 잠수, 비행 등 체력을 저하시키거나 이관에 다시 자극을 주는 동작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볍게 하품하기, 코를 한쪽씩 번갈아 조심히 풀어 비강을 정리한 후 발살바법을 시행하기 등의 동작으로 이관을 가끔씩 열어주는 동작을 하는 것이 좋다. -
‘FUSION 2022’ 콘퍼런스 발표를 마치고김동인 오동나무한의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FUSION 2022’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한 김동인 오동나무한의원장의 주요 발표 내용과 발표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 소회 등을 소개한다. 유럽생식의학회(ESHRE)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김동인 원장은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특발성 조기난소부전증 66례 임상고찰’을 주제로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유럽생식의학회(ESHRE)와 인도난임학회(IFS)·보조생식을위한인도사회(ISAR)가 공동으로 ‘생식의학 분야의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ESHRE는 미국생식의학회(ASRM)와 함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생식의학 분야 학술 단체로, 전 세계의 수많은 난임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연구 중 일부만이 채택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SHRE가 진료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따를 정도로 생식 의학 분야에서는 교과서적인 권위를 자랑한다. 이런 ESHRE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의학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은 심정으로 학회에 페이퍼를 제출했다. 이후 제출한 페이퍼가 채택되었고,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구두 발표를 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는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특발성 조기난소부전증 66례 임상고찰’(CLINICAL REVIEW OF 66 CASES OF IDIOPATHIC EARLY OVARIAN FAILURE APPROACHED BY ORIENTAL MEDICINE)이었다. 한의학 문헌자료에서 조기폐경, 즉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은 ‘年未老而經水斷’으로 기술되었지만 넓게는 ‘經閉’의 범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기난소부전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한의학적 변증에 따라 한약 치료를 시행했고, 이후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통해 얻은 결과를 SPSS의 P-value 측정을 통해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난소 기능 회복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임신율을 증가시켰고 IVF(In Vitro Fertilization) 중 GnRH(Gonadotropin-releasing hormone)에 대한 반응 비율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SH(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수치는 감소했고 AMH( Anti-Mullerian Hormone) 수치는 증가했다. 양방 생·병리학 기전 설명 후 한의학 관점 부연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다. 가장 큰 고민은 2~3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패널들의 질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지점이었다. 결국 양방의 생·병리기전으로 설명하고, 한의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구두 발표 후 패널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칠정’(七情, seven passions)과 난소 기능 저하와의 상관성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상하부(hypophysis)와 뇌하수체(pituitary), 그리고 부신(adrenal)으로 이어지는 내분비 호르몬 시스템이 있다. 여기에 HPA axis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축이 존재하고, 세 가지 내분비 기관을 연결해 주는 호르몬들(CRH-ACTH-cortisol)이 있다. 이들은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하는데, 칠정에 손상을 입으면 HPA 축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량 배출되면서 난소의 기능 저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학적으로 ‘심포’(心包)와 ‘자궁’(子宮)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하면서 7월 밀라노 정기학회에서 보자는 희망 섞인 말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조기난소부전 분야의 표준화된 한의치료 방향 제시에 도움 되길 이번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은 역시나 명불허전이었다. 해당 연도에 출판된 학회지 중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논문의 저자에게 강의를 듣는 방식인데, 세계 유수의 석학들에게 현대의학의 흐름과 트렌드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정해서 발표하며, 또 기존의 학설을 뒤집기가 일쑤다. 하지만 우리는 원전이라는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조 섞인 비판을 가해본다. 의학을 선도하는 권위 있는 학술 단체들은 최상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와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즉, 권고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POF를 진단받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떤 치료도 임신율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는 없고, 현재 조기폐경을 진단받은 환자가 유일하게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공여자로부터 난자를 받아 수정란을 이식받는 ‘난자공여’(donated oocyte)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가 조기난소부전에 있어서 표준화된 한의학적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반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한·의과 협진이나 한의 단독 치료 면에서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FSH, AMH, 그리고 초음파 등 객관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자료를 통한 표준화된 한의학적 치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논문의 자료 수집과 편집, 그리고 작성에 도움을 준 이영민, 오한수, 김도연, 유성현 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의학의 정수를 사사해 주신 광림 김기한 선생님께 존경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