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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오세형 후보 ‘당선’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35대 회장으로 오세형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부산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대한 개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1522명 중 436명이 투표에 참여, 418표의 찬성표를 얻은 오세형 회장 후보와 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앞서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우편투표 및 23일부터 28일까지의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투표를 진해한 바 있으며, 이날 개표 결과는 오는 7일 17시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당선인을 확정하게 되고, 오는 10일 당선증이 전달될 예정이다. 오세형 회장 당선인은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해운대구한의사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수석부회장 △제33대 부산시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는 대전대 한의과대학 졸업 및 대전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전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부산시 북구한의사회장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역량 있는 지부, 목소리를 내는 지부, 그리고 회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지부가 되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를 위해 △첩약건보 정리 △어려워진 자동차보험 시장 개선 △지역 사회적 입지 강화 △공직 및 봉직 한의사 처우 개선 △부산시한의사회 지자체사업의 전국 확대 모색 △지역사회 내 한의학 홍보 확대 △지부 임원의 역량 강화 등 7대 핵심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형 회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한의계는 항상 위기였고, 지금 또한 다르지 않다”며 “하지만 회원들의 뜻을 듣고 헤아리며 임원단을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3년 뒤에는 분명 지금보다 나은 미래와 만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3년이라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과 다짐한 바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제 시작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와 노현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수많은 회무경험으로 준비된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 임원진은 One Team이 되어 달려가겠다”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다운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으며, 회원 여러분이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으로 항상 집행진을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추나요법 및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경기 파주시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및 한의사들과 가진 줌(Zoom) 회의를 통한 한의약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발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윤 정책본부장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중장기 R&D 사업으로 책정해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면서 “국가가 현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우 그 소재가 다 생약 및 한약재에서 난다. 정부와 한의계가 정책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책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에 있어서도 “국가 보건전략이 예방의학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노인들의 병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도 한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으니까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와 관련해 윤 정책본부장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공공의료기관에는 한의과를 넣어야하는데 결국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매번 좌절되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더욱 폭넓게 환자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다. 결국 협상력과 협회의 단결력을 통해 성공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과 관련해서도 그는 “과거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한의사들이 X-ray 하나 들여놓지 못하는 설움을 지켜봐서 잘 안다”면서 “공정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한의계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환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당도 차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방역체계 한의 인력 참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국가방역 한계선 넘어서고 있는 만큼 한의사 선생님들이 국가방역에서 긴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정책본부장은 추나요법 및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보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도 추나요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보 등재와 본인부담률을 적절히 책정하는 문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건보에 등재돼야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될 텐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정책본부장은 “한의학이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 한의학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한의계 생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지부는 물론 R&D를 주관하는 과기부와 연계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틀을 끌고 가면서 타 직역단체와의 갈등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써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인 만큼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차등 규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차등 규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돼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돼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해 종전에 법률에서 정했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그 외에도 지난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2022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협 제17회 중앙이사회 -
대전시, 한의 난임 치료 지원 신청 접수대전시가 난임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선착순 접수와 심사를 거쳐 30명을 선정해 3개월치 한약·침·뜸 등 한방 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 임신을 원하는 1979년 이후 출생 난임 여성이다. 다만 정부 지원 양방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 1년이 지났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여성은 난임진단서와 신청서 등을 대한한의사회 대전시지부(042-252-8909)로 제출하면 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한의 치료비를 지원받은 난임 여성의 13%가 임신에 성공했다"며 "점차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한국기술교육대와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지난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병원과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가족의 건강을 도모하고 다양한 건강강좌 등을 지원하고 양 기관의 발전적인 교류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영윤 행정처장, 신창원 총무팀장, 박준범 대외협력팀장과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 이현 병원장, 고재학 경영관리부장, 장순실 간호부장, 한경민 원무과장이 참석했다. 최영윤 행정처장은 “한의학을 선도하고 대표하는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두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땐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현 병원장은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30년간 성장, 발전해온 만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본 협약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2022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미담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2022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이 대상이며, 제도의 효과성 및 우수성을 확산하기 위해 체험수기 분야 15편, 사진 분야 16편으로 총 31편 작품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오는 31일 18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공동접수하며, 수상작은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3차례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등 총 31명에게 상금 1420만원과 이사장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를 통해 ‘전 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33-736-3686∼3687)에게 문의하면 된다. -
한의학연, 79종 한약처방 대한 종합 정보 ‘제공’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올해부터 한의학연 홈페이지 전통의학 정보포털 ‘OASIS’를 통해 한약처방 10종에 대한 과학적인 의약품 정보를 추가로 구축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이 2007년에 개발해 운영해온 시스템인 전통의학 정보포털 ‘OASIS’는 그동안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통계 데이터, 표준한약처방, 한약자원 등 한의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특히 ‘OASIS’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69종 한약처방에 올해에는 10종을 추가, 총 79종 한약처방에 대한 △기원 △구성약재 및 용량 변화 △구성성분 구조식 △성분 정량법 △약리작용 △한약처방 상호작용 △독성 △임상시험 및 부작용 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한약처방 79종은 방제학 교과서, 한의원 다빈도 한약처방, 건강보험 급여, 한약조제지침서, 한·중·일에서 제조하는 한약처방, 중국 고전 명방 및 기본 한약처방으로 지정된 다양한 여러 한약처방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실제 지난 30년간 한·중·일의 처방 연구결과를 조사·분석 및 정리해 79종 한약처방을 선정했으며, 이를 인체 계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구성했다. 현재 ‘OASIS’(https://oasis.kiom.re.kr/)에 들어가면 총 79종 한약처방에 대한 모든 의약품 자료를 볼 수 있으며, 2018년도에 이 중 52종 한약처방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표준한약처방’으로 출간해 판매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그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정보를 활용, 한약처방 다성분 분석을 통한 표준 품질기준과 우수연구실 기준(GLP·Good Laboratory Practice)을 준수하며 독성, 약리효능 및 약물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와 관련 신현규 한의학연 박사는 “OASIS의 다양한 한약처방 정보는 양질의 진료와 복약지도에 도움을 주어 환자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양방 전문가 모두에게 ‘한약’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언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TF 구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제17회 중앙 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 현황 공유 및 자동차보험 TF 구성, 정관 및 시행 세칙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3월 말 개최 예정인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진료수가기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관련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TF’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중앙회 손정원 보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회 보험위원들과 전국 16개 지부의 임원 중 각 1명씩이 참여하여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 도출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요양기관들이 지급보증정보를 유선 또는 팩스로 요청하고 청구소프트웨어에 수기 입력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접수번호 및 지급보증번호 착오 등 자격 관련 청구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와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 자동차보험 청구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의 한의의료기관 1000여 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 후 후유증, 백신 접종 후 후유증 등 전반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수진 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및 진료 이후 결과를 활용한 참여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와 한의의료가 국가 의료체계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오송 첨복단지에 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추진 이사회에서는 또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와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한의약시장의 외연 확대 목적으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약 8582.2㎡) 매입을 추진키로 하고, 차기 정기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충청북도·청주시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협의해 온 바 있다. 또한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지원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한의협 황만기, 김영선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황건순 총무이사와 최유행 강남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본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 회비 감면 조항에 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회비 체납 회원이 AKOM 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 체납 납부독촉 등 정관 및 시행세칙 논의 이와 함께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 중앙회장·지부장·분회장은 중앙회·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등 회비와 관련한 개정안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및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한 ‘인장관리규정’의 개정안과 재무업무의 원칙, 재무책임자, 예산의 성립, 기예산의 변경, 적립금 등의 업무를 규정한 ‘재무업무규정’ 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개정안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또한 기존 카드 및 온라인 회비 수수료의 부과 체계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한데 이어 회비수납율 제고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중앙회비 수납 우수지부 포상금’을 현재 중앙회비 수납비율이 온라인을 통해 90% 이상이 납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회비 수납 현황 등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차기 이사회에 부의해 논의키로 했다. 또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 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 10%를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 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 납부의 조건으로 중앙 연회비의 5%를 감액하는 방안 역시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1회계연도 집행예산 항목 중 지출이 초과된 예산의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 및 의료자문 지원비 등 일부 초과집행 예산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으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제33대 강원도한의사회장에 오명균 회장 재선강원도한의사회 제33대 회장에 현 오명균 회장(아침한의원장)이 재선출돼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3년 동안 지부 회무를 이끌게 됐다. 강원도한의사회는 지난 26일 강원지부 회관 영추실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명균 현 회장을 제3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오 회장은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온라인 투표 커뮤니티 참석자의 전원 찬성으로 당선됐다. 오명균 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33대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한의난임사업,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한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앞으로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현재 한의계의 난제들을 잘 해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첩약건강보험 확대 지원 △의료원 내 한의진료실 확대 △난임·치매 등 한의치료지원사업 활성화 △경로당 주치의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오명균 신임 회장은 서울 행복한의원을 거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에서 아침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한의사회 감사·총무이사·재무이사 △강원도한의사회 총무이사 △원주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원주요양원 및 강원도한의사회 무의촌 의료봉사에 10여 년 이상 참여해오며 지역 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총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회계연도 강원지부회비 선납할인 △지부회비 이월금 적립 등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강원지부 회비 선납할인의 건은 지부 회원이 강원지부 회비 등을 4월에 현금으로 선납 시 20% 감액하고 5월에 카드로 선납 시 10%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부회비 이월금의 건은 지부회비 이월금 중 일부를 건축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사무실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강원지부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며 “특히 강원지부 의료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강원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오명균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활발한 회무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한의약 발전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