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2022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임상 한의사들의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의 주요 특징과 혜택, 수강자들에게 거는 기대 등을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에게 들어봤다.
Q. 이번 워크숍의 주요 특징은?
워크숍 정식 명칭에 ‘학술자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번 워크숍은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 회원이 의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는 점이 기존 워크숍과 다른 점이다. 기존에는 학술자문을 제공하는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 지식을 안내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한의사 회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다.
Q. 수강 대상을 일선 회원으로 확대한 배경은?
학회는 학술자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의료분쟁이나 민원 등 일반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요구되는 법률지식 등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번 수강 대상 확대는 학회가 일반 회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Q. 구체적인 강의 구성은?
먼저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과 통계를 제공한 후,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이 의료분쟁의 정의와 발생, 진행 등 절차와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이후 법무법인 명석의 노용균 변호사가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 일선 한의사가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한의과의 의료분쟁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학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던 전선우 청연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협회·학회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 방법 등을 소개한다.
Q. 수강 한의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한의사 개인이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나 환자와의 오해 등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분쟁 시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법원 출석 등으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를 주는 의료 제공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
Q. 수강 신청 방법은?
오는 22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지만 대한한의학회 회비 완납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보수교육 평점 2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동안 의료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한의 의료분쟁 사안을 접하며 우리 회원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진료차트에 의료분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기지 못해 발생한 고지 의무 미비 등의 사례들을 많이 봐 왔다. 이번 워크숍이 회원 분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