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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일반약사는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일반약사의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를 뒷받침하는 보건복지부 발주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의 논문과 기사로 일부 보도된 적은 있지만 연구결과의 전문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와 관련 김광모 회장은 “해당 연구는 1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최종보고회를 2번이나 진행해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해단체의 의견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약제제분업의 배경, 필요성, 국외 현황, 이해단체 간의 쟁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약제제분업의 실현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 주목받았던 조제 주체와 관련해서는 한의약 4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결과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전문성의 관점에서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일반약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제분업 시행을 위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조의 약사의 정의조항 및 약사의 조제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인 약사법 제23조 제6항, 한약조제약사의 부칙9조,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한을 다룬 부칙8조만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한약업사의 조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김 회장은 “연구결과를 보면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일반약사들은 한약제제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던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2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
“감염병 관련 전문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학 근거 확보 나서야”지난 20일 개최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감염병 시대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협에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정부 중심의 코로나 대응시스템 참여 △회원들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업 △코로나19 관련 연구사업 지원 등 크게 3가지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검체채취·역학조사관 등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 참여 등에서 한의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택치료시스템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며 “재택치료시스템의 경우 한의계도 충분히 참여할 역량과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외에도 재택치료자의 가족에 대한 건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 향후 해당 지자체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방역시스템 참여·한의진료 접수센터 등 대응 노력 그는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 중인 만큼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며 “더불어 지난 12월22일부터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코로나 후유증 및 백신접종 후유증 환자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 마련 및 이를 토대로 한 진료매뉴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진흥원에서는 올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 및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 현재 한의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데이터해 양질의 데이터로 바꿔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임상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까지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뿐 아니라 공공의료에서의 한의학 활용방안 모색돼야 또한 이범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을 만들었던 당시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침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감염병 연구와 관련한)인력과 더불어 연구환경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서 발생 초기부터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침을 만들어 공공의료에 한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에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상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기초적인 근거를 탄탄하게 쌓은 후 이를 토대로 지침을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해 근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은 물론 공공의료에서 한의학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영춘 경희여우한의원장은 일선 개원가 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학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같은 패널토론자들의 대한 견해에 이날 주제 발표자들도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언했다. 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각 성마다 발표된 중의학 지침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한 학문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를 한데로 모아 진료지침을 만들고 실제 임상에서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의계에서도 제도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마련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도 지속적인 투자 통해 감염병 연구주권 확보해야 또 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연에서는 지난해부터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올해부터 2차년도 연구로 접어들고 있으며, 감염병 치료제 개발과 완치된 환자들이 겪는 후유증 개선이라는 두 가지 큰 트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의학을 활용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 인프라가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한의계가 감염병에 대한 연구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 때에도 오늘과 유사한 국회토론회에 참여한 기억이 나는데, 감염병 분야는 한의계는 물론 의과에서도 감염병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천대받는 분야”라며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한의계에서도 상황이 예전보다는 분명 좋아진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의학을 활용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작업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교수는 “한의학이 공공의료에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 혹은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정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정수 세명대 한의대 교수도 “백신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만큼 백신 접종을 우선으로 하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또 다른 도구로 ‘한의학’은 분명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며 “신종 감염병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이든 양방이든 ‘모른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근거를 쌓아나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의학도 체계적인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질의 근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탈모 건보 적용 확대 시, 한의도 필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한의 분야 포함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20일 광주한의사회는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의 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한의사회 측은 "탈모환자 1000만 시대에 맞게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핀셋 공약을 내놨는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면 한의 분야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탈모가 최근에는 20~30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한의약에는 모낭재생약침, 발모침, 경근이완요법, 면역약침, 외용제 등을 접목시킨 치료법들이 있어 환자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광주한의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회복을 위한 무료 첩약 지원 사업을 실시,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한의 분야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들이 많아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에서는 약사들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만큼 한의원에서 백신 접종까지도 가능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한의사회는 △한의난임사업 국가사업으로 제도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한의과 포함 △첩약건강보험 개선 △추나요법 횟수 및 본인부담금 등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 △양한방의료간 상호 운용 가능한 융복합의료지대(gray zone) 공론화 및 제도화 △통합의학대학원 도입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한의 난임과 관련해서는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며 준비가 된다면 국가사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한의약 분야 경쟁력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의료원 한의과 진료, 첩약건강보험 개선 등에도 공감을 표했다. -
충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충청북도의회가 21일 제396회 임시회를 열고,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이숙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조례안은 충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 책무,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수립 시행 등과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박히준 경희한의대 교수, 경락경혈학회 신임 회장 ‘취임’박히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제12대 대한경락경혈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박 신임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 연구실 연구원 △WHO 전통의학 collaborating center 동서의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arolina Asia Center 연구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수직로 재직하면서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이번 회장단은 ‘기초연구를 알면 10년 뒤 한의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모토 하에 기초침구경락경혈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임상적 의미를 적극 알리고, 임상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경락경혈학회 정기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시·공간적인 벽을 넘어 함께 교류하고 논의하는 통섭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경락경혈학회는 지난 1999년 임종국 교수를 제1대 회장으로 창립된 이후 기초와 임상에 걸친 침구경락경혈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
회복기 재활 질환에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 추가앞으로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들도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비사용 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돼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천안시한의사회, 천안시복지재단에 300만원 후원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대희)가 21일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정지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환경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선뜻 이번 결정을 내려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천안시한의사회의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희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초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학 활용,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 수호”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한의학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늦은 감은 있지만 감염병 시대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며 “오늘 새로운 과학기술과 한의학을 결합해 감염병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앞으로 보다 나은 의료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의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각각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내용들이 앞으로 활발히 논의돼 정부 정책으로 반영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양의학의 치료법이 바이러스만 죽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의학은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인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장점으로 서양의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 이해와 한의진료(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예방과 백신(박정수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감염병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과 역병의 병리 분석, 치료·예방·조리 등에 설명한 김상현 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는 기존 다른 변이들과는 증상이 다른 오미크론 변이의 치료를 위해 기존과 달리 변증을 해서 치료한 결과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한의학이 강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대해 서양의학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감염병을 대처하는데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선오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현황과 함께 기승인(긴급사용)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중국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 개발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감염병 대응 한의진료 기반 연구전략과 관련 “우선 △감염 전 백신 효능 강화 예방제 △감염 후 전(全)단계 대응 치료제 △후유증 조기회복 및 건강 관리 등 코로나19 증후 진행단계를 고려한 임상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신종 감염병 대응 한의 임상기술 근거 확보를 위한 당면과제로는 △고병원성병원체 연구시설(BL-3)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감염병 한의병리의 재해석 및 신의료기술 개발 적용가능성 연구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타겟 중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인체 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 및 임상연구 지원 △감염병 임상정보 DB 구축 및 RWD 연구 지원 등 한·양방 융·복합 임상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최준용 교수는 사스와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신종 급성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지침 및 코로나19에 대한 한·중·일 전통의학의 활용현황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중서의 결합을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예방-경증-중증-후유증 등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19 지침에 중의학을 포함하고 있고, 보험재정 투입 및 약품 개발에도 대폭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통의학 임상지침은 없지만 의료일원화를 기반으로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개별 대증에 투여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의계 주도로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의진료지침은 개발됐지만 적용은 제한적이며, 여전히 국가방역체계의 한의학 진입은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한의치료는 신종 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서양의학 개념상 대증치료로서의 역할 이상을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판데믹 초기에는 어떤 의약품도 3상시험을 통한 항병원체 효능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코로나19의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에 대한 부재를 문제삼는 것은 소모적인 논란”이라며 “더불어 치료 이외에도 감시·역학조사·관리·교육·홍보·협력 등 국가방역업무 전반에 한의계가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의료시스템 내에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자원을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료체계에서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 역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정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경과와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소개한 후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및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선 한의학에서는 ‘정기가 안에서 튼튼히 지키고 있으면, 사기가 발생하지 못한다’는 개념에서 정기를 보양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막고 빨리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에 주력할 수 있고, 완치 이후에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각 단계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문영춘 경희여우한의원장 △이범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한 패널토론을 진행, 한의학을 활용한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의학 발전 계기 마련”대한한의학회는 전문 학회 및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 표준화 및 보장성 강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약 진료 기술은 임상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시장 확대 및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치료, 예방의학 등으로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한의학회는 본연의 역할인 학술활동 장려뿐만 아니라 한의약 정보의 표준화, 임상 정보의 처리 기준 마련,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임상 현장 활용의 수용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에 대한 학술 근거 마련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 의료성을 강화하고, 제도권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한의약의 근거 창출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 정보 처리의 기준으로서 한의학 용어의 현대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질병상해 및 사인분류 병명제정사업을 시행하여 한방 병명을 공식 작성하였으며, WHO-FIC ICD 및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술단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의 진료 행위의 표준화 및 수가 근거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사업 및 행위정의기술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의료행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건강행위분류(WHO-FIC ICHI, International Classificaion of Health Intervention)에 대한민국의 한의과 의료행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뿐 아니라 한약 처방의 표준화를 위해서 향약집성방 등 고전 한의서 번역사업과 함께 우수 처방을 발굴할 목적으로 한방기준처방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였고, 한국한의학술총람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학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의학 교육, 한방진료 및 각종 공문서 작성의 표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표준한의학용어 제정사업을 진행하였고, 개정작업을 거쳐 표준한의학용어집2.1의 발간을 이뤄냈습니다.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함께 분과별 학회 표준용어 제정 역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 용어, 의료행위, 처방 관련 정보의 표준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건의료정보표준화의 기반으로서 한의 임상 데이터 구조화 모델 개발 사업은 주요 질환별 한의 의무기록 항목 도출을 통한 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의 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의무기록 구조화 모델로서 임상 의무기록 항목의 표준 요소를 시계열적 진료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표준 진료 모형으로 도출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의 기능 기준의 학술적 근거를 축적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 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서 한의약의 강점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보건의료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분야의 빅데이터 산출 및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과 함께 용어 표준, 진료 정보 표준, 교육 표준 마련을 통한 한의약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용 표준 전자의무기록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에 기반한 진료 정보 라이브러리가 개발되면, 대한한의학회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 교육, 정책 및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입니다. 처음 목표한 한의약 표준인증 EMR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교류하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의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약 진료 기술이 임상, 교육,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국민 건강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발전의 핵심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어디까지 왔나? <1>김남권(부산대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장 임상진료지침은 특정 임상 상황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 정보체계이다1).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마주하게 되고, 때론 우리 스스로가 정보의 근원이 되는 데이터 생성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의료 현장에서도 많은 의료 데이터가 생산·전달·축적되고, 축적된 데이터는 연구 과정 등을 통해 의료정보로 생성돼 다시 의료 현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제공되는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이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일반적인 의료정보들과의 차이점은, 임상진료지침은 단순한 연구 성과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기반의 가치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털을 통해 특정 치료기술이나 질환을 검색하게 되더라도 유용한 의료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포털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 생성 과정이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구자들이 의학 논문 검색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Pubmed2)와 DBpia3)와 같은 학술데이터의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이나 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경우 비교적 생소할 수 있다. ‘16년부터 30개 질환 임상지료지침 개발 착수 한의약 분야의 정보제공 체계들을 살펴보면, 한국전통지식포탈4)의 경우 한의학 고전에서 최신 특허문헌까지 방대한 양의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5)은 온톨로지 기반의 관계망 구축을 통해 검색어나 메타데이터의 호환성을 강화해 적절한 연관 검색을 제공해주는 특징이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육성법6)에 근거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7)의 주요 미션으로, 2016년부터 본 사업단이 발족돼 한의약 분야 30개 주요 질환들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단 이전에도 한의약 분야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는 연구들의 경험이 있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선행 연구 경험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보건의료 체계에 본격적인 한의약 분야 진료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발족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먼저 한의약 분야 주요 질환들에 대한 임상질문들을 사회적 수요 기반으로 발굴하고, 이런 임상질문들에 대한 공익적 관점의 가치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화된 개발, 인증, 확산체계를 구성했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근거 기반 연구방법론을 통해 국내외 보고된 눈문과 문헌들을 검색 분석하여 임상적 효과 등의 결과를 도출하고, 델파이 등의 의사결정방법론을 통해 분석 결과에 가치 정보를 부여하는 표준화된 연구 체계를 완성했으며, 최종 완성된 진료 지침들을 대상으로 각 연관 학회에서 동료간 검토 과정과 사업단이 제공하는 전문가 인증 과정을 통과하게 한 후 최종 의사결정기구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표준화된 인증 체계를 구축했다. 한의진료 규제 아닌 ‘질 관리’ 개념의 사업 본 사업단의 이름에 명시된 표준의 개념은 한의 진료를 일괄적으로 표준화 한다는 규제의 개념이 아니라, 진료지침의 개발과 인증, 확산의 과정을 공익적 목적으로 표준화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질 관리의 개념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제공하는 의료정보는 이상의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된 가치정보라 할 수 있다. 즉 공익적 관점에서 특정 질환의 치료 있어서 한의치료기술의 사용을 어떻게 권고하는지를 명시하는 정보로서, 권고등급에 따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고려해야 한다’, ‘고려할 수 있다’, ‘권고하지 않다’,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근거하여 권고한다’ 등의 등급으로 분류해 각각의 임상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지침 개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발생은 지침의 확산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본 사업단은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 임상, 연구, 정책 등의 각 분야에 대한 확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차세대 교육 평가체계인 진료수행평가(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개발과 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 분야는 진료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인 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와 환자 제공 의료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성과 극대화 위해선 지침 확산 ‘필수’ 연구 분야는 한의약 전자증례기록(e-CRF)를 포함한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일차의료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의원 증례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이나 제도 분야 확산을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 시범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과 수행을 위해서도 본 지침 기반의 임상 근거와 표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단은 개발 지침의 확산을 위해서, 정보제공 플랫폼, 연구자 포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갖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s://nikom.or.kr/nckm/index.do)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단순히 30권의 지침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 분야의 근거기반 가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투입한 국가 연구비 대비 사회적 편익 발생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향후 후속 사업들을 통해 본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단은 올해 종료시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사, 연구자, 학생 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 [관련 영상 시청] 1)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to Advise the Public Health Service on Clinical Practice, G. (1990).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Directions for a New Program. M. J. Field and K. N. Lohr.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US) 2) https://pubmed.ncbi.nlm.nih.gov/ 3) https://www.dbpia.co.kr/ 4) https://www.koreantk.com/ktkp2014/ 5) https://oasis.kiom.re.kr/ 6) https://www.law.go.kr 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