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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한의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김민지 한의사(사진)가 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2016년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김민지 한의사는 이후 고려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김민지 한의사는 “의학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평소 관심 있던 바이오 분야 증권금융전문변호사로 일할 예정”이라며 “한의사와 변호사 모두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돕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잊지 않고 법조 분야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피부노화 곤충 추출물로, 내 피부를 지킨다? -
콤스타, 2022 회계연도 제1회 이사회 개최 -
30평 이상 신·개축 한의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100㎡(약 30평) 면적 이상의 한의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한의원·의원·치과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노용균 변호사는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이 있는 한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구체적인 의료기록 작성,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 전원의무, 설명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사례”라며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다. 이 때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나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또한 ‘전원의무’는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료인의 임상 경험이나 의료 설비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전원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거나 질병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아울러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절차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제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진료기록”이라며 “진료기록부에 이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주된 증상 △진료 경과 △진료 일시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진료기록 작성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며 “이는 감정인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감정할 때 원활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의료인·환자, 의료분쟁 해결 위한 의사소통 동반자”지난 23일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으로 손해액 평가와 평가항목 종류를 소개하고, 한의사에게 사전 수렴한 질의에 답변했다. 서 과장은 먼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과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해 환자가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의미가 없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와 의사간 다툼으로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의 결과가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 과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환자의 내용증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 등 환자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의 생명, 신체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원칙상 환자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관행이 있다. 이후 △최초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적정 진단명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과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과오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타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치료내용의 인과관계 △향후치료 내용 △향후치료 내용 및 적정 향후치료비에 따라 의료감정이 이뤄진다. 서 과장은 의료인의 대응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 차이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 특히 환자 입장 경청은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의 환자와 부드럽게 소통하기 위해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통상손해·특별손해, 재산적 손해·위자료, 과실상계·손익상계 등의 손해평가 종류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손해액 평가시 기준이 되는 개념을 설명했다. ◇ ‘감정촉탁서 자문의뢰’ 건수 가장 많아 서 과장의 발표에 앞서 남동우 교수는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자문 절차를 소개하고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의료자문 현황을 제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법원, 수사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학술 자문을 의뢰받고 있다. 이들 기관이 학회에 학술 자문을 의뢰하면, 학회는 전문학회·복수·교차·다인 감정 등 분야별 전문 감정을 한 후 공정성, 객관성,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학회 자문의견을 취합해 의료기관에 취합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그는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의뢰기관별로 보면 법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26건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사, 보건복지부는 각각 13건, 4건이었다. -
국민 10명 중 9명 “바이오헬스 연구 전담기구, 필요”국민 10명중 9명이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할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조사는 일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25명, 총 1225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미션을 위한 특별법과 특별 조직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9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는 ARPA-H(의료고등연구계획국)을 신설했듯, 우리나라도 이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일반 국민 59.5%, 전문가 60.4%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 35.2%, 전문가 36.9%는 일부 분야에 한해 필요하다고 응답, 특별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2.4%, 전문가 2.7%에 그쳤다. 특별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들은 대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반 국민 88.2%, 전문가 89.5%)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일반 국민 76.4%, 전문가 81.3%)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일반 국민(69.1%)과 전문가(63%) 모두 특별 조직이 ‘보건 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차원의 과제 및 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공익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일정 기간 집중 투자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높은 편익이 기대되는 High risk-High return 형 도전적 과제’ 순으로 응답했다. 특별 조직을 총괄하는 정부위원회 수준으로는 일반 국민(33%), 전문가(37%) 모두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선택한 비율도 일반 국민 30.7%, 전문가 31.5%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최소 국무총리 산하 수준의 총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구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DARPA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을 자국 내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모두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 전문가 83.1%가 공감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일반 국민 53.1%, 전문가 60.4%가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8.4%)과 전문가(52.4%) 모두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일반 국민37.7%와 전문가 30.7%가 현재 수준에서 1.5배 내외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47.3%)과 전문가(35.1%) 모두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이라고 답했다. 향후 미지의 질병,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투자방식보다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절반 이상의 일반 국민(53.1%)과 전문가(60.4%)가 동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일반 국민(52.2%)과 전문가(61.3%) 모두 국가의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임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0.3%)의 경우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 체계 구축’을, 전문가(21.3%)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원천 기술 확보’를 각각 우선적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전체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보건산업브리프 Vol.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학, 세계로 뻗어나갈 경쟁력 충분하다”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24일 개최된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약 정책방향 및 현안 과제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 정책관은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비율 증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가중, 신종 감염병 위험 증가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정책 환경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한의사 인력 현황 등 한의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성을 지적한 강 정책관은 “실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한의약 분야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에서도 불완전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의의료를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이어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미국의 엠디앤더슨 등 통합치료를 시행하는 곳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한·양방이 서로 협력해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한국 한의학은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건보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한의약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 및 현황 설명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초고령사회 등에 대비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한의약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보장성 개선(첩약 시범사업, 의·한협진 시범사업 등) △안전성 강화(원외탕전실 인증제 개선)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강화(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전문성 강화(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 육성(한의약산업 현장 맞춤형 지원,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 근거 기반 강화(R&D 성과 제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한의약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 정책관은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모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에서 감염병 대처에 있어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에서 감염병 발병시 대응했던 사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각 국가들에서 시행된 표준처방 등 치료방식 비교분석 △국내 감염병 연구의 체계적 정리 등에 대한 연구를 계획 중이며, 이에 대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정책관은 “어느 정책이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가 잘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한의계 역시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의료계와의 소통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임상 현장에 도움되는 의료분쟁 대처방법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쟁점을 소개하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워크숍이 민원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선 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은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학회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 △한의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서종서 세종손해사정 과장)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노용균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의료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전선우 한의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남동우 교수는 의료자문 의뢰 접수 및 회신 추이, 의료분쟁 자문 의뢰 기관, 자문학회 회신 현황, 자문 내용별 분류 등 학회가 맡고 있는 의료자문의 현황을 소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자문 건수는 2020년 121건보다 소폭 감소한 113건으로,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문요청’ 22건, ‘의료행위 관련 자문요청’ 16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 요청’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의료사고, 의료과실 등 용어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의료분쟁의 절차와 통상손해, 특별손해 등 손해평가의 종류와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유한 서종서 과장은 “의료인과 환자는 의료분쟁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환자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은 신속한 의료분쟁 종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용균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요건을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또는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으로 꼽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설명의무는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애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개하고 조정중재 처리현황과 조정중재 업무의 장점,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과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소송 특수성을 감안한 자문방법을 소개하고,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한 전선우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인데, 이에 더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게 된다”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에 앞서 이재동 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회는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요청 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이 불가피한 의료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분쟁에 미리 대비해 한의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도영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해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을 미리 대비해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의학회도 매해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의뢰와 관련해 질 높은 자문을 요청, 한의사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한의사들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진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예측할 수 없는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회원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해 공식 배상책임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80주년 기념 및 주요 사업계획 ‘논의’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0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 회의실 및 줌회의를 통해 ‘2022회계연도 제1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져 이제 회원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올해는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로써 '경기한의 80년, 역사에서 미래의학의 길을 찾다!' 라는 주제 아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창립 80주년을 돌아보고 한의학의 미래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원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안건으로는 △2021 경기도한의사회 불우이웃돕기 사업 결과 보고의 건 △의정부 사무소 임대계약 결과보고의 건 △경기한의가족 1인1정당 가입 분회별 지원금 결과보고의 건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준비위원회 구성 보고의 건 △제7회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준비위원회 구성 보고의 건 △1일 1재택치료자 기부한약치료사업 참여 한의원 지원 보고의 건 △회관관리위원회 구성 보고의 건 △2021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결과보고의 건 △ 화재로 인한 한의원 피해 지원 결과보고의 건 등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은 오는 9월말에서 10월 중순경 개최하기로 하고, 기존 체육대회와 달리 용인대장금파크에서 회원들의 참여와 대국민홍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7회 경기도한의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는 오는 10월23일 경기아트센터(수원) 대관을 완료했고, 오케스트라 및 연예인 섭외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회관 2층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 회관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으로 이용호 수석부회장을 임명했다. 회관 2층에는 동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등 시설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의안 심의의 건에서는 2022 경기도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기채 1억원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기로 했다. 또 2022회계연도 홍보사업 및 R&D 국가사업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