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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간호단독법 저지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의료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관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법의 문제로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 범위 확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의 충돌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 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을 꼽고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종간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후보, 대한간호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오는 13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의 단체가 속해 있다. -
시민들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하라” 촉구국회, 대선 후보 등도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시민단체도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함께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도 나서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국민 83%, 보건의료종사자 70% 이상이 간호법 필요성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을 직역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을 들어주기 바란다. 대선 전에 꼭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한 안옥희 전라북도간호사회장은 “의료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간호대 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용준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협박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모인 간호계는 각 정당 색이 담긴 풍선을 하늘에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병원 의원,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 개최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와 이광재·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강병원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토론회 이후 두 번째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국 1만3000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횟수는 350만 건(2020.2~2022.1 기준)을 돌파했으며, 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 주민 등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는 요구 역시 꾸준히 커지고 있다. 국회 역시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와 환자단체까지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여러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 현황 등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의료계(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제안하며, 법조계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과 비대면 진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와 환자단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생한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역량까지 한 단계 더 키울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국민이 행복한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 61% “근무 중 폭력 피해 경험있다”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 회장 김영선)가 한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한의사의 약 61%가 근무 중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한이 지난 7일 공개한 ‘한방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실태 보고’ 연구에 다르면 성폭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 한의사에게, 물리적 폭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 한의사에게 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사들이 한의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곳은 “경찰”이었으며, 향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으로는 “처벌 강화”를 꼽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경숙 여한 법제이사(사진/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사진)는 “지난해 2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 의료인과 합의해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인 대상 폭력 제제 움직임이 예전보다 활발한 상태”라며 “한의계도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해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 설명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URL이 기재된 문자를 보내 실시됐다. 설문 답변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이었으며, 응답에 참여한 총 519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집계했다. 연구에 활용된 설문은 2015년 의협신문과 2016년 대한여자치과의사 정책위원회 연구에서 활용됐던 설문을 참조하되, 현재 한의사들의 진료 현황에 맞게 수정해 작성됐다. ◇연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총 519명의 한의사 중 314명(60.5%)이 근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314명 중 남성은 131명(41.7%), 여성은 183명(58.3%)으로 파악됐다. ‘폭력 피해의 종류(복수 응답)’로는 “폭언”이 235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협 또는 협박” 183명(31%), “성폭력” 130명(22%), “물리적 폭행” 37명(6%)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경험했다고 답한 130명 중 여성이 113명(86.9%), 남성이 17명(13.1%)으로 확인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의 의료기관 내에서 더 많은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물리적 폭행의 경우, 경험했다고 답한 37명 중 여성이 16명(43.2%), 남성이 21명(56.8%)으로 파악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리적 폭행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폭력을 주 1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가 9명(2.87%), 월 1회 이상이 20명(6.37%), 연 6회 이상이 16명(5.1%), 연 3~5회 정도가 32명(10.19%), 연 1~2회 정도가 66명(21.02%), 2~3년간 1회 이상이 38명(12.10%), 4~5년간 1회 이상이 35명(11.15%),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경우가 98명(31.21%)으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 발생 장소’로는 진찰실(176명, 34.24%), 침구실 또는 치료실(145명, 28.21%), 대기실(94명, 18.29%), 전화 또는 문자(49명, 9.53%)순으로 파악됐다. 폭력 가해자 유형으로는 환자(67.83%), 환자의 보호자(19.11%), 의료진 상급자(6.37%), 의료진 동료(2.2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를 입기 전까지 폭력의 가해자인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한 빈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처음 본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입은 폭력이 30.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달 1~2회 접촉이 27.11%, 주1~2회 접촉이 26.74%, 주 3~6회 접촉이 8.4%, 거의 매일 접촉이 6.9%로 기간 당 접촉 빈도가 낮을수록 폭력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파악한 ‘폭력을 당한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특별한 이유 없는 경우가 28.9%, 대기시간 및 예약에 대한 불만이 7.3%, 치료비에 대한 불만이 5.4%, 의료진이나 직원 불친절이 5.4%, 원인을 파악 못한 경우 4.7%, 차트 내용 수정이나 허위진단서 발급 요구와 같은 강요행위에 대한 불협조가 4.4%로 답변됐다.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로는 “가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답변이 35.7%로 가장 높았고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식의 인내 또는 회피”가 26.3%,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 맞서는 현장 대응”이 16.2%, “경찰 신고”가 10.9%, “주변에 도움 요청”이 6.1%,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가 1.6%, “사설 경비업체에 호출”이 0.84%였다. ‘폭력 피해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한 견해로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가 30.8%로 가장 높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이 28.1%, “의료기관 내 CCTV 영상 촬영”이 17.7%, “법률적 조언과 도움”이 17.1%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처벌 강화”가 2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의사를 위한 폭력 예방 및 상황대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17%, “폭력 피해 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16.8%, “일반인 대상 폭력예방 캠페인” 9.5%, “폭력 피해 의료진 위한 상황 중재 정책 개발과 교육”이 9.4%, “피해 한의사 위한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9%, “심도있는 추가 현황 조사” 7.3% 순으로 조사됐다. 책임연구자인 한경숙 여한 법제이사는 “본 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상황이 인지돼 의료인 대상 폭력 관리 전략이 제도화로 이어진다면 폭력 제어는 물론, 여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폭력 관리까지도 용이하게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약 정책·산업을 이끌어나갈 미래 리더 양성”두 달여에 걸쳐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2021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이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미래의 리더 양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각으로 바라본 한의계 현 상황을 알아보고자 마련한 이 과정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시작해 지난 1월24일까지 총 10강에 걸쳐서 Zoom 회의로 진행됐다. 강의는 제1강부터 5강까지 ‘협상체질 아닌 한의원장님을 위한 협상비법 슛(CEWD)’(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신뢰와 호감을 얻는 말하기 심리학(강미정 커뮤니케이션 대표) △기로에 선 한의약(이상영 전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영상정보와 해석의 의미: 진화생물학과 인지철학의 시각에서(사공영호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제6강부터 제10강에서는 △경기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의원 나 홀로 소송(박병규 변호사) △국민건강보험제도화 함께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정범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트렌드와 나아갈 방향(한은경 한의사) △나도 환자에게 ‘네이버 보고 왔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다(김경민 닥프렌즈 공동대표)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과 법률, 의료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주제를 갖고 강연이 펼쳐졌다. 주요 강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1, 2강에서 박상기 부회장은 ‘한의사-환자’간 진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역시도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소개하며,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처방이 있음에도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따라서 협상 전략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묻기보다 먼저 상대의 관점, 입장, 처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파악하는 시간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제6강에서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며, 경기도청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경기도 내 전담부서는 현재도 부재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10월 도청 내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된 보건건강국 인력 1명이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에는 6개의 경기도의료원 모두 한의과를 설치하고,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8강에서 정범길 전 건보공단 안양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한의약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한의약 품목들이 먼저 선별급여 시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라 현재 선별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즉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인데 경제성, 치료효과가 불확실하더라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다면 건보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별급여의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방의 경우 이 선별급여를 잘 활용해 요건을 갖추고 보험급여로 넘어가는 반면, 한방은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계에서도 다양한 치료방법과 기술을 선별급여에 등재시켜 보험급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제10강에서 김경민 닥프렌즈 대표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설명하면서 “우리 한의원을 확실하게 노출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기획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정책에 대한 고민과 미래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기획하면서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그런데 자칫 지루하거나 무관심하기 쉬운 한의약 정책 관련 강의에도 수강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 감동했다. 앞으로도 제2기, 3기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번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총 10개의 강의 중 6개 이상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에게는 수료패와 함께 기념품 등을 수여했다. -
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오는 9일부터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받았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할 경우 50만원,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첫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부터 단계별로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등의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
경산동의한방촌, 산중약초연구소와 업무협약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운영하는 경산동의한방촌에서는 최근 산중약초연구소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동의한방촌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허진영 산중약초연구소장, 이응재 코리아 머쉬랜드 대표와 백정호·석성균 스마트 파머, 한방촌장인 최용구 교수, 서용숙 프로그램실행관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협약체결,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논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한방 약초자원 활용 웰니스 체험프로그램 개발 △한방 바이오 웰니스 약초자원 산업화 산학협력 △한방 바이오 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저변확대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금산군, 월경곤란증 청소년에게 한의치료 지원충청남도 금산군이 금산군한의사회에 함께 월경곤란증을 겪는 지역 청소년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금산군은 군에 주소지를 둔 중·고등학교 여성 청소년 15명에게 침·뜸·부항, 한의물리요법, 한약처방 등 한의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금산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건소 한방보건팀(041-750-4374)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비의료인 문신시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한 ‘문신사법(타투이스트)’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지난달 12일 송재호 의원과 14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에관한법률’,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의견 요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침습적 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문신 시술은 타투이스트들을 중심으로 음지에서 자행돼 왔다. 이에 여·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신시술을 합법화하자는 법안 발의가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서 있어왔다. 최근 송 의원이 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홍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문신업법을 합법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문신 관련 유해사례의 종류 표,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인 문신용 염료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문신용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 안구 손상,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제11대 회장에 황명수 후보 단독 출마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11대 회장에 황명수 후보(황명수한의원)가 단독 출마했다. 황 후보는 1998년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학술위원, 전산·의무·총무 이사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감사직을 역임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울산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황 후보는 ‘소통하는 지부, 참여하는 지부’라는 슬로건 아래 △난임사업·산후조리첩약 확대 △공공의료사업 참여 △보건소내 한의사 임용 △산재병원 한의과 설치 등 의권 수호를 위한 핵심공략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분회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회원들과의 소통에서 의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레인 스토밍이 이뤄질 것이고, 이는 관공서나 유관단체와의 협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회무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신규 사업은 더욱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마의 변과 관련해서 그는 “수년 전부터 찾아오던 환자 한 분이 귀화추천서를 내밀면서 부탁을 요청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도움을 드렸었고, 그 추천서를 쓸 수 있는 한정된 직업군 중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진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지만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군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선·후배들과 동료 한의사들이 어렵게 닦아 놓은 길”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이 길을 멋지게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선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선제로 진행되며, 당일 선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