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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MR 사용 의료기관 약 4000개소로 대폭 ‘확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키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올해 3886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EMR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증된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약 3845개소가 증가했다. EMR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부문의 86개 EMR 인증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EMR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MR 인증제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EMR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클라우드 EMR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EMR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그리고 국민 돕는 회무에 집중”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가 2022년도 회비 완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편성키로 했다. 지난 25일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제4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돕기 위해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 참여를 독려했다. 노희목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상당히 많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한약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회는 치료한약 지원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과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금년에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한의학이 재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라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영남권역을 대표하는 한의계의 중심축인 대구시한의사회는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 특히 매년 진행하는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돌보며 한의약의 제세구민 정신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며 “또한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코자 한의계의 선두에서 국민들을 지켜낸 것도 알고 있다. 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극복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를 전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의장·부의장과 감사의 임기를 1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에 배주환 의장, 전지만·강신호 부의장, 김진희·정재백 감사가 대구시한의사회 회무를 1년 더 맡게 됐다. 이밖에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1년도 부의금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중앙회장 표창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최재영한의원 최재영·길엽합한의원 최빈혜 원장), 중앙회장 표창패 △소예랑한의원 정수경 원장 △대구한의대 김대준 교수 △성모한의원 전기영 원장 △최재영한의원 최재영 원장 △예당한의원 최종인 원장 △신통한의원 이재환 원장 △길연합한의원 최빈혜 원장 △대구한의원 김동현 원장 △일맥한의원 김정률 원장. -
“한의치료 희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여건 조성돼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한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및 관련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건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대폭 전환함에 따라 현재 확진환자의 98%가 재택치료 중이고, 이들 중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관리군 환자는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처방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는 의과에만 존재해 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자체(또는 질병청)에서 지급하는 반면 한의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지원에서도 제외돼 재택치료 환자가 평소 이용하던 한의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창연 이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에 드는 경비는 지자체 및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과와는 달리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이어 “이는 감염병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유·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불어 모든 의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부재하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근거한 ‘전화상담 관리료’로 기본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수가만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의 별도의 한의과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창연 이사는 “코로나19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감염병인 만큼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방법의 선택에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여부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의원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이사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증치료는 의사만의 영역일 수 없으며, 한의사도 한의학적 대증치료를 통해 열을 낮추고, 기침을 억제하는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인 기관 및 의료인만 산정할 수 있는 재택치료 수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 없이 모든 의원에서 산정 가능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해서는 한의과 수가도 신설, 동등한 조건에서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이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류근혁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의의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중수본과 관련 부서들이 논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는 한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
회비납부 우수회원 연회비 선납 할인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 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26일 청주그랜드프라자호텔 우암홀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2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충북지부는 △의장 보선 △감사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납부우수회원 연회비 선납할인 적용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켰다. 긴급 의안으로는 부의장 보선의 건이 상정됐다. 의장에는 이승우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한우진 대의원이 선출되는 한편 감사는 진천식, 김진배, 이동준 감사가 유임됐다. 의장·부의장의 잔여 임기는 1년, 감사 임기는 3년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오는 4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충북지부를 이끌 이정구 신임 회장에 대한 당선증이 전달됐다. 이정구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회장선거를 통해 재적인원 502명 중 찬성 350표, 반대 15표, 기권 137표로 당선된 바 있으며,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사회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한의학 홍보 강화 △금융·보험·부동산·법무·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체육대회·산행 등 회원간 화합의 장 마련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납부우수회원 연회비 선납할인 적용의 경우 납부우수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 지부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에게 2022회계연도 지부연회비를 대상으로 선납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이주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미크론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 지역의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대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올 새로운 회계연도에는 이정구 차기 회장과 합심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부권역을 대표하는 충북지부는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홍보활동과 봉사활동, 사회참여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봐 왔다. 특히 지난달 통과된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는 충북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충북지부의 이런 노고와 이주봉 회장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곧 다가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의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선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를 추구하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이뤄내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형 건강도시, 지자체 실행 가능성이 확보돼야”건강도시법에 대한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한국형 건강도시 지표 개발에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한 1차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 실행가능 한 건강 지표가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건강도시 지표 개발을 위한 1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선 건강도시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WHO의 기조에 발맞춘 유럽의 경우 6단계 사업(2014~2018년)에서 10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100개 도시가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건강도시 설계의 단계적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인건강’의 개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전인건강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관장 아래 건강도시 지표 작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인건강학회 이사는 먼저 한국의 건강도시 지표(가칭: KHCI) 설계에 검토할 핵심 건강지표 7가지. 총 79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김 이사가 제시한 핵심 건강지표 7가지는 △건강목표 △건강상태 △생활양식 △보건서비스(의료보건+공공보건) △사회적 환경 △거버넌스로 세계보건기구(WHO)의 HCP를 수용하되,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조성·개선에 목표를 뒀다고 소개했다. 또 이에 따른 개별건강지표의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항목의 특성을 감안해 1년, 3년, 5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되, 지자체의 행정성과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건강지표 세부항목 제시에 대해 윤은기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건강도시를 분류할 때 일괄적으로 평가항목을 메기는 것이 아닌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 별로 구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각 지역도시마다 원하는 건강도시의 형태 차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실행 방향을 보면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자꾸 실패를 반복한다”며 “세부적인 지표를 개발할 때 각 도시 크기 별로 가중치를 어떻게 메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희 백석문화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도 “지표 선정시 지역시민들의 참여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표의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변화되는 지표값을 측정·평가해 계획수립시 반영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며 지역을 감안한 지표 개발을 강조했다. 또한 강은정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실행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동해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건강도시 지표를 생산해 그 결과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표에 도시별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우리나라 지역보건사업의 경우 보건소 사업형이 대부분인 만큼, 이에 따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범부처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보건실장은 “건강도시의 수립은 국제적인 아젠다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해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 그런 만큼 큰 중앙정부가 지역간 건강 형평성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역별 개인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도시 설계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함께 담아 지자체의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건강도시의 역할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건강도시에 이르지 못하는 도시를 더 끌어올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여러 지표들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협력·추진한다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인혁 소장, 한의약 발전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생의료재단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연구소장(사진)이 한의약의 과학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 참여, 꾸준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하인혁 소장은 지난 10여년간 총 127건의 SCI(E)급 국제학술지 연구논문에 참여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마련하고 치료법을 표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한 총 25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의학연구를 수행해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법의 근거를 쌓아 혁신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하 소장은 부천자생한방병원장을 겸임하며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인혁 소장은 “이번 수상은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의 객관화와 과학화, 표준화를 위해 펼쳐온 학술연구 활동과 전국에서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고도화를 위해 꾸준한 연구는 물론 국민들의 척추·관절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인혁 소장은 지난 2018년부터 ‘Medicine’,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등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대한한방병원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해 각종 학술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하고 있다. -
식약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 개정본 발간한약재 수입·제조 업계 및 검사기관이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높은 한약재 관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가 개정돼 발간·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해설서에 한약재별 정보, 사진 등을 포함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아래에 감별요건과 설명을 추가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총 518품목 정보·사진 △감별에 유용한 특징(기원, 성상 등) △자주 하는 관능검사 Q&A 사례 등으로 한약재 감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포함됐다. 한편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 책자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산한약재 배정량 확대해 한약재 공급환경 '안정화'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키 위해 한약재 배정기준을 변경, 전년도 국산한약재를 많이 수매한 제조업소의 배정량을 기존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수급조절 한약재 수요·배정 소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한국생약협회, 한약유통협회 등 4개 수급조절 관련단체가 수입 전문 규격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했으며, 규격품 제조업소의 수입배정량 확대와 함께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이 없는 수입품 전문 제조업소도 수급조절 한약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 한약재는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전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을 고려해 균등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기준을 포함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토대로 수급조절 한약재 잔여물량(구기자 등 9품목, 700여 톤)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 및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강원한의사회,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충북한의사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