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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협진으로 자발성 뇌출혈의 통합의료서비스 제고 나선다”경희의료원이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다빈도 협진 시행질환 중 하나인 ‘자발성 뇌출혈’의 표준임상경로(이하 CP)를 개발, 유효성 및 경제성·환자 만족도 평가를 위한 통합의료 임상연구에 돌입한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19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3세미나실에서 ‘3차병원 기반 뇌출혈 환자 통합의료서비스 임상현장 적용연구’를 위한 연구개시모임을 갖고, 연구 개요 및 연구 수행과정, 연구일정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연구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임상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3차병원 기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적용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단기적 경과관찰 및 치료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만족도 평가를 위한 전향적 관찰연구로 진행되며, 이달부터 오는 ‘24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희의료원에서는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치료효과 증진과 뇌출혈 재발 및 합병증 감소를 위해 한의과·의과 전문의료진이 참여해 ‘3차병원 기반 환자 중심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성 뇌출혈 표준임상경로’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유효성·경제성·환자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환자 증례를 전향적으로 수집해 치료 경과를 관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이의주·오현주 교수)와 함께 경희대병원 신경외과(박봉진·박창규 교수), 재활의학과(윤동환·전진만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한·의 협진을 통한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박봉진 신경외과 교수(의과 총괄)는 “뇌출혈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유발해 발병 전의 직업과 생활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치료 및 재활에 많은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켜 환자 및 보호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6년간 쌓아온 사상체질과와의 협진 경험을 바탕으로 CP를 개발한 만큼 임상적용 효과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통합의료 진료절차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주 사상체질과 교수(한의과 총괄)는 “이번 임상연구의 목표는 기존 진료절차를 정비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치료효과를 증진하고 뇌출혈 재발 및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3차병원 기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적용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형 의료서비스 모델(한·의 진료협력체계)에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연구는 한방병원·의대병원의 IRB 승인을 완료한데 이어 관련 시스템을 점검 등을 거쳐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연구 시작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구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좋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한·의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후행진료 급여인정, 협진의료수가시행 및 차등적 협진 의료수가적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한·의 의료 기술 발전 및 서비스 향상 도모, 지속가능한 한·의 협진모형 구축에 힘쓰고 있다. -
“갈 길 먼 한의 건보 확대…한의만의 수가체계 만들어야”“20년간 협회 일 하면서 너무나 부족했고 아직도 반성할 게 한없이 많은데 훈장까지 받으니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최근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한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목동 김현수한의원에서 만난 김 명예회장의 목소리에는 본인이 수상한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직 받을 때가 아닌 거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한마디로 회한이 남아있는 표정이었다.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한의계의 미래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는 듯했다. “우리 후배들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파트너들이 있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39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김 명예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의원 내부에는 그간의 공헌이 담긴 여러 감사패와 한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전국을 발로 뛴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어떤 부분이 아쉽나? “한의 보험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한의학이 아무리 우수한 학문이라 해도 국민들에게 제공될 때 한의에 맞는 급여체계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첩약이 대표적이다.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아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첩약에 맞는 수가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첩약 행위를 행위별 수가로 나눠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될 수 없는 것 같다. 어떤 수가 체계가 맞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첩약을 건보제도에 편입시키려면 그에 맞는 고유의 수가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한다. 양약 원료는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데 한약 원료만 하라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또 한약은 감모율이 반영돼야 한다.” -요즘 근황은?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했다. 코로나 이후 환자가 20% 정도 감소한 것 같다. 최근 오는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이다. 100명 정도 본 것 같다. 보통 1~2주 정도 치료하는데 회복이 매우 빠르더라. 기침 계속하던 환자들이 침 맞고 약 먹어 거의 회복 안 된 사람이 없었다.” -협회장 시절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방문한 적 있다. 한의원에서도 코로나진료가 가능해지기는 했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부 관계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죽자 사자 방해했을 것이다.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 다음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협회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금방 성과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미흡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는 태세가 필요하다. 처방 매뉴얼, 임상 데이터 구축은 물론이다.” -한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소회가 궁금하다. “96년도부터 협회 보험이사로 활동했다. 당시에는 부회장도 없이 혼자 뛰어다녔다. 당시 한의는 행위 분류조차 안 돼 있어서 지금의 분류 틀을 그때 다 만들었다. 힘든 점은 양방의 경우 미국을 참조해 틀을 만들었지만 한의는 미국에도 침과 전기침 뿐이다. 즉 참조할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다. 행위의 정의, 행위 과정, 행위의 목표, 행위가 차지하는 비용 분석, 인력 간 역할부터 분류 행위들에 대한 각 가치는 얼마인지를 맨 땅에서 정리해 나간 거다. 예컨대 침이라는 행위의 가격을 100원으로 치면 부항은 얼마쯤 될지, 부항 한 개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다른 지 등이다. 상대가치도 개발했다. 표준한의원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한의원 한 곳이 전국 평균 25명의 환자를 진료한다면 몇 평의 공간이 필요하고 베드는 몇 개가 필요한지, 한의사 의료 행위의 위험도에 대한 보상, 임차료,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경영 수지 원가를 설정하는 작업이었는데 맨 땅에서 이러한 틀을 정립하는 과정이 몹시 캄캄했지만 돌아보면 정말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당시 가장 어려웠던 일은? “한국 질병분류를 정비한 일이다. 97년도부터 했는데 한의 쪽 병명은 질병분류에 고시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한의 쪽 병명을 양방의 어떤 질병명으로 전환해 써야만 했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한의사가 진단서를 끊을 수 없다는 논란까지 있었다. 결국 질병분류 정리를 위해 학회 교수들을 불러 모았는데 대학마다 질병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는데다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다. 의협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 쓴 성취였다.” -건강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한의계가 건보에 반드시 진입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보장성 강화에서 한의가 그동안 외면 받았는데 가장 우선은 물리치료가 아닐까. 경근, 경피치료 등 보편적인 행위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다음이 약침이다. 원래 보험적용 됐다가 2005년도에 빠졌는데 다시 환원시켜야 한다. 주사약 재료값은 한약과 같으니 비급여로 유지하되 시술 행위만 급여화하면 된다. 또 한의원에 발목이 삐어서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부목 처치도 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급여가 아니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대기업같은 큰 회사들이 직원들 의료복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도 한의가 포함되고 급여약들도 확대되면 좋겠다.”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기여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한의학 세계화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우리 옆 나라인 중국을 잘 보면 아프리카에 갈 때 중의약을 갖고 들어간다.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모이면 차이나타운이 생기는데 거기서 침놓고 뜸 뜨고 약 지어주며 중국 의료를 보급한다. 그 중의약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 우호감이 생기고 결국 중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것이다. K-POP이 전세계에 진출하면서 한국어가 UN 공식 언어로 등록됐다. 노래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만든 노래 한 곡이 그 나라 부의 근원이 된다. 문화와 전통은 한 나라의 국력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가야할 길이 여기에 있다.” -
식약처 내 한약정책 전담 확충 '한약품질안전국' 필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오수석)이 주관하고, 강기윤, 이종성, 전봉민 국회의원실(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돼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 전담부서 확충 내지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면서도 “한약이 가지고 있는 약효의 특성이 적재적소에 투약될 수 있도록 관할, 집행하는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한의계 역시 동의한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는 독립부서의 필요성은 과거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던 현안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잘 듣고 당에 전달해 위원회 정책 아젠다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소재진 두원공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약처의 조직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식약처와 지방청 내에 한약재의 유통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 대비 한약(생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지만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 관리 인원은 불과 9인(한의약정책과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6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소 교수는 ‘현재의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를 확대해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안’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해 4개의 과를 두고 6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한약(재)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안’ 등 2가지 식약처의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한약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약처 지방청에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주제발표에서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 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수석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과장(한약재 안전관리 현황)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한약 안전관리 품질 모니터링의 필요성)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한약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국민 건강증진과 위해 예방을 위한 한약안전관리 강화)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 팀장(한약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의약계의 역할) 등 정부, 학계 및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호연 과장은 한약재 관련 산업시장 규모에서 한약재 수입이 2015년 12조615억 원 규모에서 2019년 14조5385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약재 안전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자세한 역할을 설명했다. 최윤용 대표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함을 주문하면서 “산·관·협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적발 위주의 사후 관리보다는 불량업자의 자체 정화를 권장하고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주영 과장은 “정부의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한약 안전관리 강화는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수 교수는 “아직도 국민 일부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약관리 전담부서의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준혁 팀장은 “현재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및 품질관리 기능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정책과에서는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한약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상표 본부장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약계 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 제정’ 의사, 간호사 첨예 대립간호법 제정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19일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간호법 지지를 선언하는 등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ICN의 하워드 캐튼 CEO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간호 인력을 지원·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캐튼 CEO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 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 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 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의료 전문가 간 협업으로 환자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고, 모든 의료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보산진,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노하우 우수사례집 발간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수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보산진이 국내 의료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개국 대상 30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MOU 체결 △현지 인허가 획득 △해외수출 진행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사례집에는 이 중 최근 3년(2018년~2020년)의 성과가 담겼다. 사례집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페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상 국가로 한 지원사업 사례들로 구성됐으며 △국가별 현지 시장정보 △지원사업 운영 결과(사업모델, 추진성과, 진출전략 등) △지원기관 사업참가 인터뷰 등을 수록해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 및 지원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행신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의료서비스 발간물(www.khidi.or.kr),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 내 자료실-결과보고서(www.khidi.or.kr/kohes),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정보자료실(www.medicalkorea.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 정책토론회 -
간협,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환영'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이번 개정령안은 법령상 ‘자격’ 규정만 있었을 뿐 업무 범위가 없었던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3개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이다. 특히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13개 분야별로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바뀌었고, ‘진단’이나 ‘시술’ 등의 단어도 삭제됐다. 또한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개정령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며 “이번 계기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
드림스타트 아동 성장·비만 관리 ‘공동 협력’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병원장 김형준)은 지난 18일 제천시 드림스타트와 ‘아동 건강클리닉(성장클리닉·비만클리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드림스타트 대상 학령기 아동 40명을 선정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허약·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 이후 한약 제공 및 침 시술, 식이요법 및 운동법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명대 제천한방병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보험 진료비의 40%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 사이 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의 성장과 비만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번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천한방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체질 개선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울산광역시, ‘2022년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추진울산광역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2022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신체기능을 강화해 자연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울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30명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1978년생 이후 출생자)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양방난임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15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약 복용 등 한의난임치료를 받게 되며, 지원비는 최대 180만원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한의사회(052-268-0124)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난임 여성에 대한 한의치료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행복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最多…청각·발달·신장 장애 증가세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에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청각·발달·신장 장애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은 8만7천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을 담은 주요 지표별 현황(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이며, ‘20년 말 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상승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약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 등록장애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대(62만 4,000명, 23.6%), 70대(57만 8,000명, 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7%, 70대 15.6%, 80대 이상 22.5%로 연령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7,000명)은 70대 2만 1,563명(24.8%), 80대 이상 1만 6,923명(19.5%)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등록장애인 8만 7,000명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이다.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증가 추세(’11년 38%→‘21년 51.3%)로 확인됐다. ◇ 장애 유형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45.1%)>청각(15.6%)>시각(9.5%)>뇌병변(9.4%) 순으로 확인됐으며, 가장 적은 유형은 안면(0.1%)<심장(0.2%)<뇌전증(0.3%)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7,000명)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청각(32.8%)>지체(16.6%)>뇌병변(15.2%)>신장(10.3%) 장애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세이고(’11년 52.9%→‘21년 45.1%), 청각장애(‘11년 10.4%→’21년 15.6%), 발달장애(‘11년 7.3%→‘21년 9.6%), 신장장애(‘11년 2.4%→‘21년 3.9%)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정도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2%),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명(62.8%)으로 조사됐다. 21년 신규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2만 8,315명(32.6%),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만 8,642명(67.4%)이다. 연도별 추이로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은 200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성별로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남성 장애인은 153만 명(57.8%), 여성 장애인은 112만 명(42.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7만 9,000명, 21.9%)이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 3,000명, 0.5%)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발표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