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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
올해 1/4분기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7280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280억원으로, 급여비는 543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1만명(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명·의료급여 수급권자 15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65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5만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17조97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15조2099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대(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는 12만5462원(직장 13만4960원·지역 10만4828원)이었고,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6만8206원(직장 6만9452원·지역 6만494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8.5% 증가한 23조1120억원이었고, 입내원일수는 2억4092만일(11.5% 증가), 건강보험 급여율은 74.6%로 확인됐다. 이 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42.6%인 9조8565억원이었고,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11만137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5932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8%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4100만원으로 5.1% 늘어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비 1348억원(6.8% 증가), 기관당 진료비 2억7600만원(6.1% 감소)이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3조5718억원(9.0% 감소)/ 793억7400만원(9.0% 감소) △종합병원 4조1365억원(15.9% 증가)/ 127억2800만원(13.0% 증가) △병원 2조390억원(4.9% 증가)/ 14억6700만원(9.7% 증가) △요양병원 1조3495억원(7.0% 감소)/ 9억2000만원(7.4% 감소) △정신병원 1545억원/ 6억2100만원 △치과병원 728억원(1.0% 증가)/ 3억1000만원(0.3% 감소) △의원 5조137억원(20.3% 증가)/ 1억4700만원(17.6% 증가) △치과의원 1조2130억원(7.0% 증가)/ 6500만원(4.8% 증가) △보건기관 등 288억원(3.7% 감소)/ 800만원(11.1% 감소) △약국 4조8044억원(11.3% 증가)/ 2억100만원(9.2%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진료비/ 기관당 진료비 順). 또한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를 보면 △한의원 4480억원(4.0% 증가) △한방병원 952억원(6.4% 증가) △상급종합병원 2조7929억원(10.3% 감소) △종합병원 3조510억원(13.0% 증가) △병원 1조4826억원(4.0% 증가) △요양병원 1조429억원(7.0% 감소) △정신병원 1199억원 △치과병원 464억원(0.7% 증가) △의원 3조7840억원(20.7% 증가) △치과의원 8603억원(6.9% 증가) △보건기관 등 217억원(3.6% 감소) △약국 3조4859억원(11.4% 증가) 등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9028개소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6% 증가한 가운데 △한의원 1만4528개소 △한방병원 488개소(1.9% 증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25개소(1.9% 증가) △병원 1390개소(0.5% 감소) △요양병원 1467개소(0.2% 증가) △정신병원 249개소(0.4% 감소) △의원 3만4216개소(0.9% 증가) △치과병원 235개소(0.4% 증가) △치과의원 1만8664개소(0.4% 증가) △조산원 16개소 △보건기관 3477개소(0.1% 증가) △약국 2만3928개소(0.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
한의협, 전국 기획임원 연석회의 개최 -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덕안정, 동의대에 발전기금 5000만원 기탁전문직 경영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광덕안정(대표 주홍원)이 지난 19일 동의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한의과대학의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동의대 한수환 총장·김훈 한의과대학장과 주홍원 ㈜광덕안정 대표(동의대 한의학과 08학번), 광덕안정한의원 부산중구점 박재훈 대표원장, 광덕안정한의원 영등포대림점 김경민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홍원 대표는 “모교의 발전과 더불어 후배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길 기대한다”며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성주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운영경북 성주군 보건소가 수륜면 수성1리 경로당에서 관절통증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한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벽․오지 주민들을 위해 보건진료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축소 운영하다가 경로당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한의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위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군이 선정한 한의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은 수륜, 금수, 대가, 월항면 등 지역 16개 마을이다. -
환자안전문화 조성 위한 힘찬 출발 ‘다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국민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환자안전 서포터즈(스피커즈) 3기’를 선발, 지난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신규 선발된 서포터즈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편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했고,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폭넓은 연령대의 30명이 최종 선발됐다. ‘환자안전 서포터즈 3기’는 오는 12월까지 환자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과 소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인증원에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펼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매달 활동 결과를 통해 이달의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12월에 진행되는 해단식에서는 우수 서포터즈에 대한 포상과 활동 공로를 인정하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3기 환자안전 서포터즈로 선발된 박지윤(22세)씨는 “예비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자안전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등 우수 서포터즈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올해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3기 서포터즈 활동 역시 역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포터즈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환자안전의 가치를 널리 알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펼침으로써, 환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주시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대상자 모집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광주광역시는 한의난임치료에 참가할 난임부부 1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경향 및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난임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광주시와 광주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의료기관에서 3개월 무료한약 투여 및 침·뜸·약침 등 병행치료하고,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98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여성기준) 사업기간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에는 양방난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지난 2년 동안 200명의 난임여성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받아 이중 44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올해도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에 최선을 다해 많은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여성은 광주시한의사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성남시한의사회, 김병관 후보 만나 한의약 정책 제안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가 지난 19일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김병관 후보와 함께 관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종훈 회장과 최보광 부회장은 김 후보에게 성남시 관내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 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성남시 관내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관 후보는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면담 자리에 함께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은 “오는 7월 노인행복 효(孝)바우처 사업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전수조사에 강력 대처한 보험회사에서 밤 늦은 시간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방문, 당직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인까지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태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 DB손해보험 직원이 오후 10시 혼자 방문해 당직현황, 간호사 유무, 상급병실 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의 관련법령을 제시하면서 ‘입원 환자 재원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아가는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한의원의 전수조사가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일선 회원들이 반발하자, 문자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1, 2, 3항에 근거 대인보상담당자의 확인에 △△한의원측은 전혀 협조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도 해당 내용을 관할기관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정원 한의협 보험이사(자동차보험 TF 위원장)는 “최근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DB손해보험의 행태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과대해석한 엄연한 불법적인 것”이라며 "최근 들어 회원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이어 “더불어 낮시간도 아닌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할 밤 시간에 예고도 없이 방문해 환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실 면회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빚 독촉하는 전화를 밤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한의원에 밤 늦은 시간 예고도 없이 방문해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도 “DB손해보험에서 제시한 법 조항은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기들이 편할 때 아무 때나 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의미는 아니다”라며 “또한 법 조항에서도 명시돼 있듯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 만큼 거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밤 10시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도 맞지 않는 것이며, 더욱이 보험회사에는 간호사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 당직의가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해당 보건서나 지자체의 역할인데, 마치 자신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DB손해보험의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DB손해보험측에 다시 이같은 일이 일선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면담도 진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를 조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