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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활용 침 시술 위한 안내 책자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19년 발간된 ‘고위험 부위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의 증보판으로, 원광대 김재효 교수 연구팀과 우석대 김종욱 교수 연구팀이 발간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책자에서는 다빈도 질환 부위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 약침과 도침 시술이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를 높이고, 활용 분야를 확장했다. 즉 기존 핸드북이 침 시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위험 부위를 자침할 때 초음파를 활용해 안전하게 자침하는 내용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증보판에서는 기존 핸드북에 담기지 않았던 목, 어깨, 손목, 무릎 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법까지 내용을 보완했다. 2019년 발간된 초음파 유도하 자침 핸드북은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수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12개 한의과대학(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서 경혈학 실습을 위한 보조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간된 핸드북에서는 경락경혈학을 위한 기초 실습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과 도침을 시술하는 방법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상한의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핸드북 발간 대표저자인 이상훈 박사는 “체표 표면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침 자극을 적절한 부위에 하기 어렵고, 특히 혈자리 밑에 해부학적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위험한 장기가 있는 경우는 더 세심한 시술이 필요하다”며 “핸드북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을 위해 실시간 영상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용 원장은 “한의학연은 침 치료 등 한의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에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 발간으로 한의 임상현장에서 초음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더 많은 현대 의료기기들이 한의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주수한방병원, 폭염취약계층 선풍기 200대 지원전주수한방병원(원장 임선영)은 지난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선풍기 20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풍기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수한방병원은 지난 2010년 개원 후 독거노인 및 암환자 위안잔치, 저소득학생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선영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수한방병원의 도움으로 전주시민들의 여름이 시원해질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나눔 활동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개선, 환자의 빠른 회복에 초점 맞춰야”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한 ‘자동차보험 한의 자동차보험수가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오는 28일 개최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첩약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회 처방시 10일(1일 2첩) 이내에 한해 산정하고 있다.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증가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업계에서는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을 ‘세부 심사기준 부재’로 지목하면서 첩약 및 약침 등 인정 기준을 현행에서 하향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을 수년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의 진료수가기준 개선과 관련 객관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에서 첩약 처방일수 기준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도입취지에 맞도록 현행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다만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담보돼야 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가 단순한 산술적 보험 손익 분석 등을 통해 보험기업의 시각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연구용역 설계단계부터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며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돼 실제 환자의 치료가 이뤄지는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가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통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처방할 경우 대부분 10∼1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보험에서 1회당 최대 10일을 처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한약 치료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줄이는 것이 아닌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국토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호 부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4주 이상 진료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부분이나 치료비 과실상계 부분 등은 교통사고 환자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치료를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들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고로 인한 증상의 치료에 있어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정당한 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향후 건보재정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등과 같은 악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국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더욱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빠른 퇴원으로 인해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대비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지만, 막상 교통사고 후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을뿐더러 의료진 입장에서도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내년 1월부터 개선되는 안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추후 개선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국토부 고시를 계기로 그동안 적용되어 온 여러 가지 진료비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
대전 서구,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추진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6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원장 김영일), 대전우리병원(대표병원장 박철웅), 서울여성병원(대표병원장 송재훈)과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입해 탄방네거리∼큰마을네거리 계룡로 주변 병원 밀집 지역 내 완충녹지대에 메디컬 테마를 갖춘 특화 산책로(황톳길)를 조성, 병원을 찾는 이들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는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및 시설 관리를, 협약기관은 병원 방문객에게 홍보 등의 역할을 맡으며 기관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색 있는 휴식·힐링 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까지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을 완료하고, 추후 관련 예산 추가 확보해 경관조명 조성 등 이용객의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산책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경로당 무더위 쉼터 현장방문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완화 추진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 매출 기준은 △3억원 이하 △3~5억원 이하 △5~10억 이하 △10~30억원 이하로 나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등 당선작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6일 국민과의 접점 확대를 통한 장기요양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3월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 체험사례를 소개하고 소감을 함께 나눴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다수의 장기요양서비스 감동사례가 출품됐다.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에 총 1179명이 응모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분야별 최우수상 1편을 포함 총 31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당선자에게 이사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미소를 되찾은 경험을 한 수상자들과 함께 제도의 소중함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소재로 한 감동적인 작품이 많이 접수돼 공모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추후 당선작을 활용해 ‘전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 정비 추진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도봉구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까지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불법개설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제33조제10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 육성위한 법률 개정 등 깊은 관심 당부”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박성우·김형석 부회장은 26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최재형 의원(종로구)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제반 법률 개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현재의 각종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의료 간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한의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없고, 이미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뤄진 진단기기에 대해 한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관련 법률 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최재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등을 맡아 왔으며, 정치1번지로 꼽히는 종로구에서 지난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
코로나 백신접종자, 감염 후 심근경색 등 위험도 감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하 질병청)은 근거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민관 공동연구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 지난달 22일자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차 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95% 신뢰구간 6∼75%)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95% 신뢰구간 37∼74%)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인다’라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했으며, 국외 유명학술지를 통해 학술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공동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가 주목하는 감염병 연구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등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 결과도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