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 맑음3.7℃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7.1℃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1℃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7℃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7.4℃
  • 맑음8.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1.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5℃
  • 맑음8.0℃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9.3℃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약 육성위한 법률 개정 등 깊은 관심 당부”

“한의약 육성위한 법률 개정 등 깊은 관심 당부”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등 상세 논의
홍주의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과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박성우·김형석 부회장은 26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최재형 의원(종로구)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제반 법률 개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재형 의원님.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현재의 각종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의료 간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한의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재형의원님 2.jpg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없고, 이미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뤄진 진단기기에 대해 한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관련 법률 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최재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등을 맡아 왔으며, 정치1번지로 꼽히는 종로구에서 지난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