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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약 육성위한 법률 개정 등 깊은 관심 당부”

“한의약 육성위한 법률 개정 등 깊은 관심 당부”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등 상세 논의
홍주의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과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박성우·김형석 부회장은 26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최재형 의원(종로구)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제반 법률 개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재형 의원님.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현재의 각종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양방 의료 간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한의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갖는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재형의원님 2.jpg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없고, 이미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뤄진 진단기기에 대해 한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관련 법률 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최재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등을 맡아 왔으며, 정치1번지로 꼽히는 종로구에서 지난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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