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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 정비 추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정 정비 추진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정의 추가해 구체적으로 명시
인재근 의원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 확립 위해 개정안 발의”

실태조사.jpg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도봉구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까지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불법개설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제33조제10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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