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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반 한의사 국시 위한 개선방안 연구 공청회 -
6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3887억원…누적 7조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6월 손실보상금으로 3887억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2020년4월부터 2022년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7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30일 총 3887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대부분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확보 비용이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3668억원으로 97%에 해당한다. 반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정부가 2020년4월부터 2022년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대한 6조8083억원이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대한 2057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개산급)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28일 16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하고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8일 열리는 설명회는 대면·비대면 동시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27일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결과는 개별기업에 통보될 예정이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한의학 유물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 서울시 문화재 지정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의 한의학 유물인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는 평안도 상원군에 행차한 복검관과 그 일행에게 관아에서 식사와 각종 음식 등을 대접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회계기록으로 2018년부터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검시 과정 최종 결과물인 ‘검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지정된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는 초검·복검 단계를 보여주는 희소성 있는 문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받은 유물은 7월부터 약 두 달 간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 전시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의약 유물이 이번 기회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유물이 전시되는 동안 많은 주민이 방문해 박물관도 관람하고 다양한 웰니스 체험도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 사업에 선정돼 현재 상인과 함께 ‘박물관과 함께하는 증강현실(AR) 기억여행과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박물관 관람과 한방관련 교육, 체험, 전시 행사 등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
[전한련 브이로그] '시험기간 아닌데 시험'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브이로그 공모전 응모작 '시험기간 아닌데 시험'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필요성 등 주요 현안 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지원금 확보와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직장 가입자간의 형평성은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지원금 확보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부회장은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지원금 확보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부산예한방병원, 울산현대와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부산예한방병원(병원장 손정호)이 울산 현대 축구단과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이 가예’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올 시즌 사회공헌 후원 협약을 체결하며, 울산 현대와 함께하게 된 부산예한방병원은 울산의 K리그 득점마다 3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같이 가예’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울산은 지난 15라운드를 기준으로 총 25득점을 기록하며 기부금 750만원을 적립했으며, 위 기부금에 상응하는 한약이 지난 19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1차 기금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으로 전달됐다. 부산예한방병원은 남은 2022시즌 K리그 경기에서도 울산의 득점마다 30만원을 적립, 이를 부산예한방병원과 울산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같이 가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정호 병원장은 “이제 곧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더위가 찾아온다”며 “울산 현대가 더욱 시원한 공격으로 팬들의 무더위를 식히고 우리 병원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챙겨 줄 약을 제공하는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울산 김광국 대표는 “팬들의 사랑, 지역민의 관심으로 성장하는 구단에게 꼭 필요한 활동을 함께해 주는 부산예한방병원에게 감사하다”며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
코로나19 여진 지속돼도 한의는 배제통계청의 코로나19 시기 초과사망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사망자 수는 3만30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망자 수 2만3362명보다 9663명(41.4%)이 늘어났다.통계청은 이 같은 초과사망 원인을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확진검사 미실시 사망 △코로나19 합병증 또는 후유증 사망 등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이라는 상황과 달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합병증 내지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중의 정도 보다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는 보건당국의 무능과 양방의료 일변도의 편향적인 대응 방법에 기인한다. 한의 단독 치료나 한·양방 병행 치료법이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을 무조건 외면해 왔다. 지난 17일 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응답 참여자 수 1839명)’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당국의 대처가 국민의 요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 만족도는 94.4%에 이르렀고, 한의진료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은 96.4%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3.8%에 달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와는 반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사 13명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코로나19 감염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심신 피로, 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 식욕 부진, 수면장애, 우울증, 후각 및 미각 상실, 불안감,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한의사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고,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이라는 한의약 보유국 대한민국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자유조차 차단한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국민과 한의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7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한방계의 지식전달매체로서 권위지로 성장한 본지의 발행을 주관하면서 매호매호가 때마다 연한 불안감을 감출 길이 없다. 이는 잡지의 판매숫자에 대한 상혼도 아니요, 표지를 알록달록 꾸미지 못한 미흡도 아닌, 오직 게재내용에서 얼마만큼 충실한 수확을 거둬들였는가하는 자책감이다. 이야기꺼리가 없는 내용에서 ‘풀기’를 찾으려는 우매를 초극한 이상, 천만 애독자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에 심혈이 기울여지고, 이를 달하지 못했을 때 솟아오르는 새로운 의욕–더욱 분발하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자세가 정립된다. ‘까짓 잡지 보나마나’ 지나가는 소리라도 언뜻 들려온다치면 잡지 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지 창간이래 18호째를 맞은 지금까지 크게 힐책받은 일들은 있었으되, 불필요한 것이라고 내던지는 분은 안계셨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분투하여 사계의 따스한 호의에 보답코저 한다. 사실 일반책자라는 것은 ‘완벽’이 있을 수 없다는 당위성으로 보건데 이만하면 수작이 아니냐고 은근한 자랑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만도 없는 것이 본지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더 높은 곳–궁국적으로는 한방계의 숙원사업인 ‘秘方’의 발전작업을 주관하여 ‘서로 터놓고 지내는’ 한방계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또한 어느 땐가는 이뤄져야 할 동서의학의 상호교류를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용기있는 활자미디어로서 성장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의 한방계 전진대열에 적극 참여코저 한다. 여기에서 본지는 『한의약정보』라는 새 題號를 내세워 발간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제호가 바뀐다는 의미는 우리의 의욕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지령 18호째를 맞았으되 때이른 어른스런 몸짓은 되도록 배제하는 자세로 작업을 계속할 것을 함께 호흡하는 동료들에게 주지시키며, 오늘 한방계 일우를 차지한 위치를 영구히 보존할 것을 다짐해본다.” 1978년 간행된 ‘한의약정보’. 위의 글은 1978년 『한의약정보』 2월호의 발행인 李甲燮의 ‘우리가 맞은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권두언이다. 이 잡지는 1976년 창간된 月刊 『杏林』을 계승하여 제호를 『漢醫藥情報』로 바꿔 속간하게 된 것이었다. 이 잡지를 이어서 속간한 출판사 杏林書院은 1923년에 李泰浩가 서울 안국동에 한의서 출판과 침구판매 전문을 목적으로 개점을 하면서 출발했다. 일제강점기 전시기에 걸쳐 이 출판사는 한의학 관련 서적의 출판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의학 서적 출판에 솔선했다. 1976년 무렵 李泰浩의 손자인 李甲燮(2019년 작고)이 20대 중반의 나이에 출판사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杏林』의 창간을 주도한 이후 『한의약정보』를 속간하게 된 것이었다. 본 속간호의 앞쪽 기사 가운데 이갑섭 사장이 최광수 선생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기사가 나온다. 지난 1월24일 3시 마포구 합정동 봉산한의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갑섭 사장은 “한방계 육성발전에 노력한 바 크고 지난 한의약정보계의 전신인 월간 행림지의 표지를 맡아 그렸으며 매달 한 호도 빠짐없이 투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발견된다. 이 잡지의 목차는 이 잡지의 수록 경향을 보여준다. 목차는 학술, 임상, 해외 임상, 특별기고, 연재, 한의약정보 소식판, 표지설명, 이달의 인물, 명의명저, 한방메모, 편집낙수 등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 -
악성 환자 대처방법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며칠 전 한의사 한분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내원해 피부질환을 호소하면서 상해보험관련 보험적용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거부하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서 요추, 족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처방을 요청했다. 그 후 피부질환 관련 침 등의 치료를 했으나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처방을 한 한의사에게 진료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보호자를 대동해 대기실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한의사에게 처방 내역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청구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그 후 전화로 지속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경찰과 보험사에 고소를 하겠다고 겁박을 한다는 것이다. 개원의로서 처음 접하는 악성환자에 겁이 많이 난 듯 보였다. ◇환자의 불법 요청 들어줘선 안 돼 위 사례의 경우 환자가 피부 알러지 치료를 상해보험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자칫 환자의 유혹에 넘어가 환자의 불법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고 자칫 의료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골절치료를 하면서 피부질환치료를 호소하는 경우 기존 피부질환치료와 관련해 어떤 양방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의 피부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이다. 느낌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양방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도록 하거나 양방피부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자에 물리력은 자제 무엇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악성환자의 초기방문부터 문진 등 기록 등을 상세히 확보해야 한다. 진료기록지에 환자의 언행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대폰을 통해 문진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좋다. 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도청에 해당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녹음 당사자의 일방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경우에는 불법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환자가 병원에 와서 다른 환자가 대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제지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완력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자가 일부러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넘어지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신고, 형사고소와 동일 경찰에 진료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고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경찰 신고는 엄연히 형사고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도로 고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신고와 관련한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출동한 경찰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휴대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악성환자가 인터넷카페 또는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환자가 여러 명 있는 앞에서 의료과실 책임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거나 병원 앞에서 피케팅을 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방목적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에 의한 진료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다. 고소와 관련 고소장은 되도록 핵심만 간단히 작성한 후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휴대폰 영상녹화, 녹음자료와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된다. ◇직원 참여시켜 진술 확보 필자도 변호사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부실변론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심지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의뢰인도 경험한 적이 있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 역시 악성환자와 진성환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촉진, 물리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하는 환자도 있다. 한의사의 물리치료, 촉진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허위주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료과정에서 반드시 직원 참여 등을 통해 목격진술을 확보하고 아울러 진료내용에 대해 환자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료과정에서 일부러 침대에서 넘어져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러 넘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병원의 과실로 넘어졌는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환자의 인권 등을 감안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CCTV 설치는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해 설치 전 고지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때로는 방어변론, 방어진료도 생각하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