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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14>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이번호에서는 이명으로 내원했던 한 환자의 귀에 작은 벌레로 인하여 발생했던 상황을 소개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처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환자는 31세의 남자 환자로, ‘21년 9월에도 이명을 호소하며 내원한 바 있다. 당시에는 좌측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함께 귀가 먹먹하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평소 근무환경이 소음이 심한 곳이고 최근에 집근처에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정황설명을 듣고 혹시 강한 소음으로 인한 이명을 의심하고 진찰을 시작했다. 귀를 살펴본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좌측귀로 진득한 귀지가 가득차 있었다. 이구전색으로 이명, 이충만감, 청력저하 증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일차로 귀지를 제거하고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지켜본다. 이 환자처럼 카라멜이 굳어진 것처럼 진득한 귀지는 포셉으로 억지로 제거하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외이도에 출혈이나 상처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귀지 용해제를 넣어 귀지를 완전히 불린 후 엘리게이터 포셉이나 이과용 석션기로 조심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당시 환자는 이구를 완전히 제거하자 이명을 포함한 모든 증상이 소실됐다. 그리고 일년쯤 지난 올해 8월 중순경 다시 이명으로 내원했다. 이번에는 새벽 4시경에 갑자기 귀가 푸다다닥하는 소리가 강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소리로 인해 잠을 깬 뒤에도 귀에서 이상한 이명이 이번에도 좌측으로 계속 들린다고 호소했다. 다시 귀지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 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혹시 이명의 소리 양상으로 보아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벌레가 귀로 들어간 것인지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귀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환자의 좌측귀 고막 근처에 귀지부스러기 같기도 하고, 벌레 같아 보이기도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만약 벌레이고, 현재 살아있는 상태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외래에 비치돼 있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미네랄 오일을 넣는 방법이 있다. 일단 지금은 소리가 많이 줄었다는 환자의 말에 귀지 용해제를 넣고 바깥쪽으로 흘려나오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용해제와 함께 외이공까지 밀려나온 이물은 바로 여름에 날라다니는 흔한 벌레였다. 외이도 이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 벌레가 가장 많은데, 특히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벌레가 많고 야외에서 자거나 문을 열어놓고 자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이 환자의 경우도 8월 중순이어서 창문을 열고 자다가 새벽에 귀에서 진동같은 이명이 발생한 것이다. 외이도의 귀지나 이물의 제거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신속히 해결되지만, 제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귀지 제거시 귀지가 딱딱하게 굳거나 외이도 벽에 고정돼 있는 경우에 억지로 제거시 골부외이도 통증도 심하고,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혹시나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거가 더 어려워지므로 몇 일이 걸리더라도 귀지 용해제로 여러 번 녹인 후 조금씩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물의 경우, 특히 생물인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느끼는 소음이나 두려움이 커서 제거하기 전에 먼저 죽이는 것이 좋다. 위에 소개한 소독용 에탄올을 귀에 넣고 잠시 기다린 뒤 소음이나 움직임이 소실되면 포셉이나 석션기로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외이도 용해제를 넣을 경우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로, 하나는 용액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환자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양손의 체온으로 흔들어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넣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존 고막의 천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명을 호소하고 내원한 한명의 환자에게서 한번은 이구전색, 한번은 이내 벌레로 이명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경우로 지면을 통해 소개하게 됐으며,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처치도 살펴보았다. -
경남한의사회, 산청엑스포조직위와 ‘한의약 세계화’ 추진 -
경남한의사회, 산청엑스포조직위와 ‘한의약 세계화’ 추진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는 지난 14일 이병직한의원에서 산청세계전통의약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정준)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노화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동의보감 및 전통한의약 브랜드가치 제고 추진 △엑스포의 국제적 위상 제고 △관람객 유치 및 홍보 지원 △학술행사 및 혜민서 운영 등 참여 및 지원 △회원 가족들의 엑스포 참관시 편의 제공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병직 회장은 “이번에 열리는 엑스포는 전통 한의약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로 한의약의 세계화와 산업화에 따른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와 국민의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경남한의사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준 위원장은 “앞으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먼저 경남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더욱 큰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한의사회 이병직 회장과 김영근 사무처장, 최지영·윤성빈 과장 등이, 엑스포 조직위에서는 박정준 사무처장, 윤두희 운영본부장, 윤진구 관람객유치부 부장, 정회교 팀장 등이 참석했다. -
전립선암, 60세 이상서 급격히 늘어…전체의 94.8%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9월 셋째 주 ‘전립선암 인식주간’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립선암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7년 7만7077명에서 ‘21년 11만2088명으로 45.4%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으며, ‘21년 입원환자는 ‘17년과 비교해 30.5%(4927명), 외래환자는 46.9%(3만5349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영식 교수(비뇨의학과)는 “전립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서구적인 식생활 문화로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을 포함한 진단기술의 발달,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1년 기준으로 전립선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는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42.7%(4만7819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26.2%(2만9369명), 60대가 25.9%(2만9035명)로 나타나 6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8%, 42.8%를 가장 높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전립선암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435명으로 ‘17년 301명 대비 44.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63명에서 82명(30.2%)으로, 외래환자는 295명에서 430명(45.8%)으로 각각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5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508명, 60대 104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년 2353억원에서 ‘21년 4286억원으로 ‘17년과 비교해 82.2%(1933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2%였다. ‘21년 기준 전립선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2.5%(1819억원)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27.2%(1167억원), 60대 25.5%(1092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입원과 외래 모두 70대가 각각 39.5%(449억원), 43.5%(1371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7년 305만2000원에서 ‘21년 382만3000원으로 25.3% 증가하는 한편 같은 기간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은 442만6000원에서 538만8000원으로 21.7%가, 외래의 경우에는 217만1000원에서 284만3000원으로 31.0% 증가했다. -
“태풍으로 얼룩진 농민 건강, 한방으로 돌봐드려요”태풍 수해로 고단한 추석 명절을 보낸 농민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위해 청주자생한방병원이 왕진을 나섰다.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은 충북 괴산군을 찾아 고령 농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청주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청주자생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청주자생한방병원은 괴산읍 동부리 소재 괴산 농협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농민들에게 건강상담과 함께 침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봉사는 추석 명절과 태풍이 겹쳐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고령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추 주산지인 괴산은 최근 태풍인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려 고추 수확에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 농가들은 명절 기간에도 복구에 나서야 했다. 또한 지난달 기준 괴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37.1%로 충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그에 비해 의료시설은 충분히 못한 상황이다. 청주자생한방병원 최우성 병원장은 “요즘과 같은 가을 환절기는 어르신 건강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시기인 만큼 진료소를 찾아주신 농민 분들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2022년 원주시 나이트워크 챌린지’ 성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원주천 일원에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한 ‘2022년 원주시 나이트워크 챌린지’ 행사를 원주시보건소, 한국걷기협회와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의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운동을 보급함으로써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감소하고 생활 속 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걷기 마니아층부터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또는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려는 여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신청기한보다 일찍 마감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코스를 30km·10km·5km로 구분해 출발시간을 다르게 운영,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날 시민들은 건보공단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설치하고 앱과 휴대폰의 걸음 수 측정 기능을 연동해 본인의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챌린지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The건강보험’에 접속해 걸음 수 측정과 동시에 최근 10년간 본인의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고,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체크, 질환 발생 예측 서비스 이용, 내 주변의 병(의)원·검진기관 검색 등 건강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직접 체험키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 속 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나이트워크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건강백세운동교실과 금연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본인 검진결과를 확인하면서 꾸준히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주치의 활성화 방안…“의료인 수가 보상·홍보”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지속 대안으로 △주치의 확보 △지불 보상제도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확대 △홍보를 꼽았다, 임 학장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인식 부재와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 미비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있고,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도 부족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기초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해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선 모형’으로 미국의 ‘오바마 건강보험’을 예로 들었다. 오마바 건강보험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등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의사들에게 관리료 지원과 함께 호전상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희망 의료진들이 많이 배출되려면 장애인건강주치의 독려와 함께 장애인 감수성 교육 등 훈련이 필요하다”며 “등록된 환자를 잘 관리해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조절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주치의를 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 시군구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시민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복지 협동조합 이사로 장애인이 참여하는 등 활동을 조직한다면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달 4차 시범사업에 새로운 구성으로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발달 장애인 중 홀로 계신 분에 대한 방문 지원서비스와 함께 17개 보건소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확보할 예정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했다”며 “아직 수가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홍보를 통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서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이 발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의사협회와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집행률이 몇 년 전부터 이용자와 의료진들의 저조한 참여로 안타까웠다”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의 수가모델을 검토해 사후적인 보상 수가로 의료진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어 전담 및 참여의료기관 수를 늘리겠다”며 “방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시설 개선 등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대해 강 과장은 “2017년부터 장애인주치의 계획당시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진찰료 등 수가 수준을 양의와 어떻게 구별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있는데 한의사 주치의제를 시행한다면 수가 모델 등을 포함한 중립적인 연구들을 추후 진행해야 시범사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해 “단독 의원의 경우 주치 대상을 발굴, 등록 연계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사업은 지차체, 시민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홍주의 회장, 강훈식 국의의원과 간담회(9.14)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4일 강훈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선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관련 시행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참여 방안은?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참여 계획과 관련해 “많은 장애인 단체는 대상자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선행 사업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반건강 관리 및 치료, 주장애 관리와 치료, 방문진료 활성화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의사의 참여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일반 건강관리 및 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등 다빈도 질환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장애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는 뇌병변, 지체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직, 운동장애, 통증, 감각장애 증상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치료는 침, 뜸, 부항, 추나, 전침, 약침, 한약제제 등 진료 및 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용이해 방문 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건강 주치의와 주장애 주치의로 세분화한 것과 관련해 허 부회장은 “일반건강 주치의는 허리나 어깨 부위 등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 및 소화기계 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장애 주치의는 뇌병변, 지체장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참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일반 건강관리가 아닌 주장애치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주장애치료는 진단권과 관련이 있지만 진단과 치료가 꼭 일치해야 하는가에는 물음표를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한의가 비교적 완만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 주치의의 필요성, 한의 의료기관 내 휠체어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 한의사들에게 장애 감수성을 교육해 장애인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들을 들었다”며 “한의사 주치의 시행 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