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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한의대, 순창군서 한의의료봉사 진행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송범용)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한의과대학 교수와 재학생 20여 명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순창군 팔덕면과 구림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등을 이용한 진료와 함께 건강관리 상담 및 치매 예방·개선 교육 등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치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관절질환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친절하게 상담과 진료에 정성을 쏟은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범용 학장은 “매년 진행해오던 한의의료 봉사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돼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에 재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봉사에 참여한 김민경 학생(한의학과 3년)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석대 한의과대학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정읍시 칠보면에서도 지역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과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처분대상 업종명·업체명·소재지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을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협, 장수군 어르신 대상 맞춤형 한의의료 지원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이하 재단)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단 피닉스(회장 박찬호)·무궁화신협(이사장 송성수)과 함께 전북 장수군 장계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7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지역민 약 1000여 명을 진료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침구과, 외과, 보안간호과, 주민과 등 총 8개 파트에서 침·부항·뜸 치료를 비롯해 외용치료, 치매 및 불면증 치료, 테이핑 요법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김윤식 이사장은 “신협은 농촌과 상생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내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성수 이사장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장수군 주민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전하는 한편 박찬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봉사활동이 재개된 만큼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계와 동계 연 2회 한의의료봉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1만1173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경희대 의료봉사단 및 신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총 60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
한의약진흥원·장흥통합의료병원, 공동연구 천연염색제품 기탁장흥군은 지난 27일 장흥통합의료병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를 보인 자소엽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제품 3종과 코로나 방역마스크(7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천연염색제품은 ‘정남진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장흥통합의료병원 난치질환통합치료연구소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가 장흥군의 자소엽 염료를 활용해 공동연구 개발한 제품이다. 이번 기탁된 물품은 △아동 티셔츠 90장 △성인남녀 양말 120컬레 △잠옷바지 30장 △KF94 마스크 500장이며, 장흥군 관내 아토피 및 소양증 증상이 있는 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도움를 주고자 마련됐다. 정남진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매년 장흥군 한약재를 이용해 치매, 당뇨, 변비, 아토피, 당뇨 및 항암제 양약치료제 부작용 질환 등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임상검증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 기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 한약재 육성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한약재산업 육성사업은 ‘자소엽 추출물로 염색된 항아토피 활성 섬유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며, 한국염색가공학회 ‘자소엽 추출물 염색 의류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논문 발표를 통해 장려상을 수상해 장흥군 한약재 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키도 했다. 이와 관련 장흥통합의료병원 이정한 병원장은 “장흥에서의 작은 연구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文케어 감사 결과 "의료계 손실보상 과다·심사 부실"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부 급여화된 항목의 부실 심사와 관리를 비롯해 재정전망 추계 부실 등 총 34건의 부적절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7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의료계 손실 보상 과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급여항목을 확대하면서 의료계에 보상하는 금액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진료수익 감소를 예상, 연 19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이 계산을 토대로 손실보상을 한 후 실제 급여화 규모를 보고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뇌 MRI의 경우 진료 빈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진료수익이 2017년 4272억원에서 2019년 7648억원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또 뇌와 두경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 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한 것으로 가정해 보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원만큼 과다 손실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관련 손실보상 규모를 산정할 때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이해관계단체인 학회의 자료를 반영해 과다하게 손실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MRI·초음파 전문심사없이 전산심사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2018년 급여화한 초음파·MRI에 대해 전문심사 제외방침을 심평원에 통보, 실제 4월부터 전문심사에서 제외한 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당초 MRI·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예비급여' 형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게다가 현 심평원의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급여기준 준수 여부가 모두 점검되지 않는데도 전문심사없이 전산심사만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5개 초음파(2018년 4월∼작년 3월)와 뇌 MRI(2018년 10월∼2020년 3월)로 표본 점검한 결과 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606억원 규모가 조정 없이 심사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정관리 외부 통제 강화 필요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건강보험은 건보공단의 회계로 운영되고 복지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심평원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분석결과,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을 건정심 의결없이 복지부 주도로 결정해 현행 통제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다른 사회보험이 예산·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해 재정적자 현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건보 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 국가재정 및 보건복지 분야 지출규모가 과소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0년 건강보험 재정수지에서 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 9조2000억원을 수입에서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3531억원에서 9조581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복지부가 2019년 5월에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를 한차례 공개했지만 전망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추계를 방해, 오류가 있어도 내외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29일 "급여화 이후 진료 빈도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 사후조치와 관련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2020년 4월 불필요한 검사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통,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의료계 수익 변화 등을 분석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급여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전문심사 실시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협력해 면밀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전망과 관련해서는 "재정전망 시 일부 항목이 중복‧누락되는 등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즉시 반영해 전망방법을 개선했다"며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장기 재정전망은 특정 연도의 국고지원율을 가정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전망으로 인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이동검진 등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사업 강화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을 재개해 주민 밀착형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한다. 학익·도화·문학·주안·용현동부·용현서부에 위치한 미추홀구 건강증진120센터는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상태 측정,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의이동검진, 정신건강 상담을 추진해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질병 예방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 한의사가 각 센터를 월 1회 방문해 이침치료 등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사가 각 센터를 월 1회 방문해 우울 및 스트레스검사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추홀구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주민 만성질환관리에 더욱 주력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해 주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제2부시장에 조명래 전 동신대 한의대 교수조명래 전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창원시 제2부시장으로 확정됐다. 경남 창원시는 공석이었던 제2부시장과 감사관, 서울사무소장 등 개방형 3개 직위 공모 합격자를 8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의사인 조명래(58) 제2부시장 임용 예정자는 대전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 한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신대 한의대 학장, 동신한방병원 병원장, 대한침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의계 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자문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자문관, 민선 8기 창원특례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선8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임자를 임용했다"며 "개방형 직위 채용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해 가는 시정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
대법원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하라”경북 구미시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이 지난 2014년 6월 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약침시술료 환수금 관련 선고는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서정철 원장(원고)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기고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35만 7600원 지급하되, 2020년 8월26일 부터 2022년 4월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나머지 2건은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하여 원고가 상고한 사건이었는데, 이 2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서정철 원장은 1심에서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겼는데 당시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망라됐다. 이후 8개 보험회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서정철 원장은 이들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6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한 바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 2건도 파기환송이 돼 9건 모두를 승소한 셈이 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 2심에서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만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이에 항소심에서 패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상고를 포기,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 결과가 전체 한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 및 적극적인 자료 생성 및 자문에 나서 승소에 큰 도움을 줬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서정철 원장은 “이번 소송은 환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 사건”이라면서 “한의사가 부당하게 의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게 됐는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부당한 환수를 방지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또 “여러 소송에서 각 심급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침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 소송에서 서정철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2014년 당시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회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 뉴브랜드 ‘국민이 뽑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28일 개발원에서 기념식을 개최, 지난 11년간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한 새로운 기관 브랜드 개발을 국민 참여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개발원은 올해 기관의 비전·미션 및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와 강화된 기관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 및 슬로건 후보안과 함께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통해 최종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참여를 통한 브랜드 개발은 기관의 핵심가치 중 ‘소통과 참여’ 실현을 위해 기획됐으며, 개발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 성과를 만들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시민참여혁신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향후 개발원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 1부에서는 대국민 참여 브랜드 개발 계획 발표와 더불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및 노사 공동선언, 건강계단 오픈식 등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노사 공동선언문에는 임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전사 내재화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2부 사회공헌활동은 참여를 희망한 임직원 80여 명이 지역 전통시장과 노인지원센터를 방문, 사회공헌 가치 창출 및 지역 상생을 실천했다. 이날 조현장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11주년을 맞아 강화된 기관의 역할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신규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11년간 만들어온 변화와 혁신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양방의료 간 불평등 해소 출발점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년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동안 여러 직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 제대로 된 계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연속성을 담보하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가 ‘2022년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서둘러 처리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특정 직능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서면심의 요청에 대해 ‘한약사’의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한의약 육성 발전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들 직역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본질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약의 육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도 시행 계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활성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검토, 한의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첩약 보장성 강화, 한약의 안전성 모니터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안녕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 또한 2006년도부터 첫 종합계획이 시행된 이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한·양방 의료기관의 협력 진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규격한약재 유통,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구축 등 국가 보건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오히려 사업의 확장 및 충분한 예산의 지원을 통해 그동안 철저하게 편파 소외돼 온 한·양방 의료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삼는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