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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이용률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원인은?

이용률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원인은?

"장애인이 모르는 장애인주치의…만날 주치의도 없어"
임선정 한국장총 수석 "수요자인 장애인 욕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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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수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장애인이 정작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모르고 있으며, 설사 이용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주치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이용 저조

 

임 수석은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만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97%는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지난해 한국장총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4%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국민토론방 결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됐다"며 "장애인이 모르는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애인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려 해도 정작 활동하는 주치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임 수석은 "건보공단에 수가를 요청한 활동주치의는 전체의 12%인 71명에 불과하다"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건강주치의 신청운동을 실시한 결과, 70%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용률 저조로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울산, 세종 지역에는 3단계 시범사업 주장애관리 등록 주치의가 아예 없고, 울산, 강원, 충분, 충남, 전남, 제주, 세종 등에는 등록주치의(일반, 주장애, 통합)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수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강주치의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이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용하고 싶어도 선택할 건강주치의가 없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기존 병원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사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사 연계 기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욕구 반영 안 된 제한적 서비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6%로 나타났고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등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한국장총의 장애인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건강제도로는 방문재활(물리치료, 작업치료), 건강모니터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지원 체계, 시각장애인 약 배달 서비스, 원격진료, 건강검진 이후 진료까지 이어지는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거론됐다.

 

임 수석은 "이용 대상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장애계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외에 의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는데도 중증장애인으로만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유형만 대상자였고, 3단계에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유형이 포함됐지만, 주치의 제도 자체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계된 만큼 이미 장애가 심해진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장애 관리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수석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도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미설치율이 최대 92%"라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반말하는 의사의 태도 등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부재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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