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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최근 5년간 ‘5700여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으며, ‘18년 1066건에서 ‘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의 순이었으며, 명절 선물로 가장 선호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 신고됐는데, ‘18년 1748건에서 ‘21년 2073건으로 18.6% 증가했다. 신고된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 1068건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기식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건기식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 판명된 제품이 36건으로 가장 많이 회수됐으며,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기식으로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기식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제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필수의료 지원율 하락세…‘전공의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 전공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며 전 정부의 ‘전공의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필수과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달 전공과목은 ‘17년 흉부외과·신경외과·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에 달했으며, 이어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산부인과 등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공의 취득 후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전공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69명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17년 279억원, ‘18년 348억원, ‘19년 386억원, ‘20년 479억원이다. 또한 수련보조수당 월 150만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단기연수 지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도 있었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은 것으로,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가산금액도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했고,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 수가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에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필요 -
“코로나 감염자 한의 비대면 진료 효과 높았다”COVID-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한약을 처방해 치료 경과와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접촉이 제한되는 방역상황에서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신속한 감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발간된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투고된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상 양성인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한의진료 효과: 후향적 차트 리뷰”에 의해 확인됐다. 이 연구 논문은 충남 금산군보건소 전채헌(제1저자)·최대준/김경묵(공저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동신대 대학원 한방소아과 김혜진 한의사(공저자)를 비롯 지규용 교수(동의대 한의대·공동 교신저자), 임정태 교수(원광대 한의대·공동 교신저자) 등에 의해 저술됐다.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의학의 외감병, 역병에 해당하며 외감병 전문서로는 《傷寒雜病論(이하 傷寒論)》, 《溫疫論》, 《溫病條辨》 등이 있다. 후한(後漢) 말기에 장중경(張仲景)이 쓴 《傷寒論》의 경우 최초로 이법방약(理法方藥)이 구비된 한의학 서적으로서 상한(傷寒)이라고 하는 급성 열성병의 증후와 치료법을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한의학의 외감병 치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COVID-19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약과 관련된 많은 지침들이 발표되었고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임상적인 증거도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당수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는 COVID-19에 노출된 의료진에게 예방 목적으로 마황탕을 투여해 감염 예방 효과가 84.5%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도 2020년 1~2월에 COVID-19 환자에게 청폐배독탕을 투여하여 호전을 확인한 파일럿 RCT 연구 및 2020년 2월에 COVID-19 환자에게 연화청온 캡슐을 투여해 호전을 확인한 다기관 전향적 RCT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지침’을 발간했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 진료 지침을 발표하거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코로나 감염 증상 치료 및 후유증 관리 한약 처방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 논문은 지역 보건소에서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비대면(전화) 진료로 한약을 처방하고, 그 치료 경과와 만족도를 확인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후향적 차트 리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대상자는 2022.4.11~5.6 기간 동안 COVID-19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대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 중 지역 보건소에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탕약과 보험한약 각 5일분씩 처방 한약은 비대면 진료로 탕약과 보험한약을 각 5일분씩 처방했다. 탕약은 1팩(120cc)씩 하루 3회분으로 총 15팩, 보험한약은 2포씩(소청룡탕의 경우 3정씩) 하루 3회분으로 총 30포(소청룡탕의 경우 총 45정)가 제공됐다. 차트 리뷰 대상자 18명 중 치료 중재는 형방패독산 11명(61.1%), 쌍패탕 5명(27.8%), 삼소음 2명(11.1%) 순으로 탕약이 처방됐고, 형개연교탕(6명, 33.3%), 연교패독산(5명, 27.8%), 구미강활탕 및 생맥산(각 2명, 11.1%)과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소청룡탕(각 1명, 5.6%)순으로 보험한약이 처방됐다. 치료 경과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증상들은 기침, 가래, 인후통, 식욕부진, 오심, 설사, 가슴 답답함, 피로 등 8개 항목이었고 불편한 정도를 환자가 직접 NRS(Numerical Rating Scale)로 기입했다. 다양한 증상 감소 효과 및 부작용 미보고 연구 결과, 증상의 평균 NRS는 기침(5.56±2.23→2.89±2.14), 가래(6.11±1.75→3.28±2.47), 인후통(6.06±2.70→1.47±1.62), 식욕부진(5.56±2.63→1.94±2.21), 오심(3.75±1.71→1.17±1.11), 설사(3.40±2.63→1.50±1.51), 가슴 답답함(4.93±2.46→2.29±2.30), 피로(6.44±1.79→2.67±1.88) 모두에서 감소되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소실되었다. 한약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소에서 시행한 비대면 한의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을 기준(5점: 매우 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으로 조사한 결과, 후향적 차트 리뷰 대상자 18명 중 17명이 응답했고, 만족도는 평균 4.24±0.90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 방법에 따른 한계도 존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질병의 자연 경과로부터 치료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COVID-19 확진일로부터 치료 시작의 시기나 치료 중재(한약)의 종류가 다양하여 차트 리뷰 대상자가 이질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COVID-19에 대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과 RAT(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초기 환자 18명에게 표현된 123개의 증상에서 106개 증상(86.2%)의 호전 및 만족도 4.24±0.90점에 상응하는 결과를 통해 접촉이 제한되는 방역상황에서 한의 비대면 진료가 신속한 감염 관리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한의약 인프라 활용 가능성 제시 이와 더불어 투약과 관련하여 한약 복용 후 COVID-19 증상과 무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없어 유행성 감염병 확진 후 초기의 안전한 치료 방법으로써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채헌 제1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COVID-19 감염 증상의 대증치료에 한약을 투여하여 증상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고 중등도의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시행한 COVID-19 감염 증상 한의치료 사업에 대한 최초의 보고 사례이며 향후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한의약 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국가적 보건 위기에 대처하려면 확진 판정된 경증 단계의 감염 질환에 대해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의 1차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신속한 감염 진단과 치료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학년도 전국 한의대 수시 경쟁률 26.12대 1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예과의 경쟁률이 26.1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12개 대학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 2023학년도 한의예과 인원 475명(정원내)에 1만2407명이 지원해 이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대학은 63명 모집에 4129명이 지원해 65.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한의대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5명 모집한 인문계열에 1697명, 16명 모집한 자연계열에 1703명이 지원해 각각 339.4대 1, 10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27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해 29.63대 1을 기록한 동의한의대, 88명 모집에 2412명이 지원해 27.4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한의대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가천대 22.33대 1 △대전대 16.33대 1 △동국대 20.10대 1 △동신대 14.03대 1△부산대 22.75대 1 △상지대 25.21대 1 △세명대 15.50대 1 △우석대 15.29대 1 △원광대 10.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는 426명 정원에 1만2396명이 지원, 29.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22 가을호 발간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발간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2022년 가을호(통권 제23호)가 발행됐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일 한정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제4대 민백기 이사장의 포부와 한정협의 사업 기조 및 방향을 듣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한 2022년 한 해를 관통하는 대기획 '오장특집'도 이어진다. 계절에 따라 21(봄)호는 간, 22(여름)호는 심장특집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호에선 폐의 생리, 기침의 모든 것, 콧물의 한약 치료 기전, 기흉, 종기(宗氣)에 대한 비주류 의견, Gut-Skin Axis 톺아보기, 인체의 산·염기 조절 등 ‘폐(肺)’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다. 나아가 만성 기침의 한의치료와 코로나 후유증 길라잡이를 소개한 학술 섹션, 10가지 주제로 알아보는 기흉백과 등의 클리닉 섹션도 ‘폐’ 특집과 연계해 폭넓은 정보를 담았다. 그밖에 답답한 진료실을 벗어난 캠린이 원장의 다양한 캠핑 도전기, 취미생활의 반경을 넓혀주는 유화 그리기, 서울의 허파·대창 맛집 소개, 전자책 독서를 위한 유용한 앱 정보 등 진료실에 머무는 한의사를 더욱 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가 포함됐다. 내지에 수록한 부록에는 코로나 감염 및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경옥고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다. -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또한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되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고, 168건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22.7.12 기준, 시·도 자체 심의 건 제외).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함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여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성형외과 의사 58% 증가하는 동안 산부인과는 12% 증가 그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체 활동의사는 28.5%(+0.483명)가,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도 38.1%(+0.4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은 과목을 보면 △응급의학과(131.7%) △직업환경의학과(91.0%) △재활의학과(72.8%) △소아청소년과(70.8%) △핵의학과(69.0%) △신경과(59.8%) △성형외과(5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131%나 증가한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출생아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증가율과 대표적인 비필수의료과목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반면 지난 10년간 인구 1000명당 전문의가 감소한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34.3%(-0.001명) 감소했으며, 뒤를 이어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12.2%(+0.025명), 외과가 20.9%(+0.022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기피과목으로 알려진 흉부외과도 18.6%(+0.004명) 증가에 불과했다. 결국 같은 기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가 58.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 및 외과는 성형외과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의사 부족이 이슈화된 신경외과 전문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 지난 10년간 신경외과 활동의사수는 ‘12년 6월 인구 1000명당 0.044명에서 ‘22년 6월 0.059명으로 32.0%(+0.0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1명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필수의료과목인 신경외과 전문의의 증가율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과목들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높았지만, 성형외과(+58.0%)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의사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한 반면 산부인과나 외과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필수의료과목보다는 오히려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마다 산부인과 의사 부족, 외과 의사 부족을 외쳤지만,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필수의료보다는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사 등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의료과목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도 그동안 신경외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했다면, 그렇게 큰 대형병원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의사인력 확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의사를 증원하기보다는 필수의료 과목 중심의 전문의를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필수과목 의료가 왜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기피과목이 되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핀셋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최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경외과 부족 등 필수의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과목에 대한 필수의료과목 추가 선정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명시했다시피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임을 직시하고, 필수의료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필수의료과목 추가선정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의료인 및 약사 등 추가 추진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가 주된 업무로,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자에서는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직역에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용률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원인은?지난 14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수석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장애인이 정작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모르고 있으며, 설사 이용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주치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이용 저조 임 수석은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만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97%는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지난해 한국장총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4%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국민토론방 결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됐다"며 "장애인이 모르는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애인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려 해도 정작 활동하는 주치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임 수석은 "건보공단에 수가를 요청한 활동주치의는 전체의 12%인 71명에 불과하다"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건강주치의 신청운동을 실시한 결과, 70%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용률 저조로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울산, 세종 지역에는 3단계 시범사업 주장애관리 등록 주치의가 아예 없고, 울산, 강원, 충분, 충남, 전남, 제주, 세종 등에는 등록주치의(일반, 주장애, 통합)가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수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건강주치의가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 이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용하고 싶어도 선택할 건강주치의가 없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기존 병원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사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사 연계 기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욕구 반영 안 된 제한적 서비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6%로 나타났고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등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한국장총의 장애인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건강제도로는 방문재활(물리치료, 작업치료), 건강모니터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지원 체계, 시각장애인 약 배달 서비스, 원격진료, 건강검진 이후 진료까지 이어지는 건강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이 거론됐다. 임 수석은 "이용 대상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장애계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외에 의사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했는데도 중증장애인으로만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2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유형만 대상자였고, 3단계에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유형이 포함됐지만, 주치의 제도 자체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설계된 만큼 이미 장애가 심해진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삼지 말고, 주장애 관리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수석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도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미설치율이 최대 92%"라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반말하는 의사의 태도 등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부재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