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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저변 확대 나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채널 오픈, 홍보포스터 공모전 실시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 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8월 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년간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을 오픈해 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널 오픈기념으로 상담 신청자(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한 달간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2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해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즈벡 현지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학구열 확인”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지난 4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2회 한국 한의학 교육’에 대한 수료식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사암침법과 한약에 대한 기초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제12회 한국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이론에 대한 교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사업책임자: 송지청 교수)에서,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원장(한의사)이 실습교육을 위주로 각각 진행했다.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론강의와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에서 진행되는 실습강의를 모두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해보는 시도까지 해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 진행될 새로운 강의들도 매우 기대되며, 반드시 재수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송영일 원장은 “대구한의대의 저명한 교수진들이 진행하는 한의학 이론강의에 대해 현지 의사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우즈벡 전역과 심지어 타국에서 근무하는 우즈벡 의사들의 영상강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등 우즈벡 의사들과 학생들이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영상강의의 특성상 꾸준한 학습과 완강이라는 목표 달성이 이뤄지는 비율은 대략 50% 정도인 점에서, 앞으로도 한국 한의학을 향한 현지 의사들의 뜨거운 열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 원장은 “우즈벡은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약재 연구와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우즈벡에서 대한민국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양국간에 한의학을 통한 많은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이어 “한의학 세계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의 교육 진행뿐만 아니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론 강의의 우즈벡어 자막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등 보다 많은 한국 한의학 컨텐츠가 우즈베크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 금감원 앞 1인 시위김주영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외면하는 나쁜 규제의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이사는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4주 치료중단 아파도 참아야 되냐!”는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 나선 김 이사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4주 후 치료를 중단케 할 수 있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과 증상 정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획일적 잣대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김주영 이사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격려했다. -
“측만증의 추나치료, 측만각도 진행 억제 및 척추의 유연성 확보”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이하 추나학회)는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척추 측만증의 추나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중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남항우 추나학회 학술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에 대한 이해, 진단평가, 예후판정, 추나치료, 운동 및 일상생활지도 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에 대한 개요 및 진단 평가, 척추측만증의 치료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남 위원장은 “척추 측만증은 해부학적인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10도 이상 만곡 또는 편위돼 있는 변형일 뿐만 아니라 추체의 회전이 동반돼 있으며, 시상면상에서도 정상적인 만곡상태가 소실되는 3차원 변형”이라며 “구조적 측만증은 다시 세분해 △대사성 △근병증성 △신경병증성 △골인성 △특발성 등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특발성 측만증이 전체의 85∼9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척추 측만증의 임상적 특징,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발병원인, 자연경과 양상, 만곡의 유형 등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척추의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중년 이후 요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고, 미용상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흉추 50°, 요추 30°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이 끝난 이후에도 약 70%의 환자에서 1∼2°/년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진, 진찰, X-ray 검사, 정밀검사 등을 통한 척추 측만증의 진단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치료법으로 △보조기 △수술적 치료 △추나의학적 치료 △Schroth 운동치료 △자가운동 및 ADL관리 등을 소개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측만증의 치료 목표는 추나치료를 통해 측만각도의 진행을 억제하고, 척추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20∼40°의 측만증에서는 추나치료와 보조기를 착용해 더 이상의 진행을 예방하고, 45∼50° 이상 만곡이 큰 상태에서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며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줄여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법들을 통해 환자의 척추의 측만각 억제와 유연성을 유지하고, 외관을 좋게 하며, 심폐기능을 호전시키고 척추통증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추나치료의 경우에는 기능적·구조적 측만증을 감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치료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기능적 측만증은 측만을 유발한 원인에 따라 추나치료, 보조기, 발보조기, ADL 교육, 자가운동법 교육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또한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측만각의 진행을 억제하고, 척추의 동작 제한 및 척추부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비수술적 치료와 보조기 등과 함께 근육은 concavity측의 신전과 convexity측의 강화법을 위주로 치료하게 되며, 척추관절 가동화, ADL교육과 호흡법, 자가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응용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 위원장은 “환자 관리는 성장기 20° 이상 측만증일 경우에는 성장 종료시까지 주 1∼2회 내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더불어 측만증 보조기와 추나요법을 병행하면 환자의 85% 정도에서 더 이상의 진행을 억제하며 관리할 수 있는 만큼 한의계에서도 측만증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진세노사이드 Rg3의 암 전이재발 억제 효용’ 규명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동서암센터 조종관 교수팀의 ‘진세노사이드 Rg3의 암 전이재발 억제 효용성'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인체의 면역력과 함께 암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s) 인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천연물을 활용한 항-전이효능의 소재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의 조종관 교수팀은 2021년도 부터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Rg3를 강화한 약물을 개발해 암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다. Rg3는 인삼의 사포닌 성분 중 항암 작용이 가장 뛰어난 물질로, 인삼을 쪄서 만든 홍삼에서 Rg3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Rg3의 암성장 억제, 면역증강 및 항암치료 부작용 감소 등의 결과들이 발표됐고 이번 연구는 그간의 전세계 논문 총 1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리한 것으로, Rg3가 암의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약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2022년 08월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 6.208)에 게재됐다. 주저자인 동서암센터 전공의 3년 차인 오현묵군의 연구를 지도한 조종관 교수는“본 연구는 진세노사이드 Rg3가 암의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향후 진세노사이드 Rg3의 임상적 적용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전이억제 항암제 개발에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조선시대에도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
한의협, tvN 드라마 '유세풍' 퀴즈 이벤트 실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tvN 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관련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의협 공식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ine/222854838950)에서 댓글로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퀴즈 내용은 '다음 중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로 활약했던 인물의 직업은?'이다. 한의협 유튜브(AKOM_TV)채널을 구독하고 유튜브 닉네임을 작성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300명은 내달 5일 한의협 블로그에 공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들은 네이버 쪽지로 개별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이번 드라마는 침 못 놓는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 유세풍이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로 거듭다는 이야기로, 제작 단계부터 한의사가 극본 작가로 참여해 스토리 상 재미 요소를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MZ세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산업 이끌어갈 주인공을 찾습니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이 ‘제2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 다음달 23일까지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한의약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한의 신기술 △한의약 소프트웨어 △한의약 신소재 △한의약 융‧복합 제품 또는 기술 등 6개 분야에 지원 가능하다. 임상 중인 연구개발 단계, 품목허가 후 신의료기술 평가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보유한 시제품을 제출하거나 시연이 가능해야 한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차 예선 평가에서 6~8개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게 되며, 본선에서는 시제품 소개와 시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상팀은 현장에서 결정되며, 본선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용으로 제작해 12월 중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은 신제품·신기술의 창의성, 품목허가 등 시장진출 가능성,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가능성, 공익성 등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0만원이 지급되며, 수상팀에게는 진흥원이 추진하는 선진화 지원, 창업‧실증지원 등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 서식을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내려받은 후 이메일(contest@nikom.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한의약 산업의 성과와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을 전문가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
식약처, ‘2022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사례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통계에 대한 최신 상담·심사 사례를 수록한 ‘2022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임상통계 심사·상담 시 자주 발견되는 오류에 대한 정보를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눈가림(Blinding), 무작위배정, 시험대상자 수 산출, 분석군, 통계분석 방법 등 임상통계 최신 사례 △임상시험 통계설계 분석 시 고려사항 △다빈도 질의응답 △용어해설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을 출범해 신개념 신기술 의약품, 혁신의료기기 등 개발의 전 단계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면서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원활한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사 같다고 폐업병원 영업정지를 새 병원서 하면 안돼”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는데,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가 ‘A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심의 결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