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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약무위원회 개최 -
한의협,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주치의' 관련 간담회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6일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의협 측에서는 홍주의 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 주최로,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의계의 숙원사업도 함께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에 대한 한의계 입장을 피력했다. -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6일 최영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 추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헌법이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심평원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을 추진한 기관으로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시민 의견 반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6일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3기 시민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심평원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기 위원회를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새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선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기존 2기 위원회에서 노인, 아동, 건강 등 관련 단체가 추가돼 총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적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선 방향은?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장기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제도 경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곽 교수는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등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현장진입 선행요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 영역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지향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규제는 명분이 아닌 실리, 담론보다 사례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경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22년)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적 발전방안 모색최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가운데 보임 후 첫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대구-오송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 방안과 더불어 대구 지역 내 의료시설 분포를 통해 지역간, 지역내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의료시설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치료가능 사망률’ 수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46.71명으로 전국 평균 43.34명에 비해 약 3.37명이 많았고, 서울(37.50명) 대비 9.21명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복단지의 경우도 오송에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책기관 12개와 의료기업 109개사가 입주한 반면, 대구 국책기관은 오송보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었으며 입주기업도 89개사로 더 적었다. 또한 지역 내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도 있다. 대구의 경우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시설은 △중구(경북대학교병원) △북구(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남구(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달서구(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만 있었고, 34만의 구민이 거주하는 동구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똑같은 국민임에도 의료시설 불균형으로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 있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지역 간·지역 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의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현황과 균형발전’,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의 ‘대구광역시 상급종합병원 현황과 개선방안’이 있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호 영남일보 의학전문 기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제품별로 지방산 함량에 ‘차이’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오메가-3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지방산(EPA와 DHA의 합)과 비타민E 함량, 캡슐 크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모두 건기식 1일 최소 섭취량 기준(500mg) 이상이었지만, 1일 섭취량당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제품간 최대 4배(2074∼537mg) 차이가 났으며, 원료에 따라 오메가-3 지방산을 구성하는 EPA와 DHA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어류 유지를 사용한 제품(18개)은 오메가-3 지방산 중 DHA의 비율이 36∼49%인 반면 조류 유지를 사용한 제품(2개)은 61∼99%로 DHA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20개 제품 중 비타민E 기능성을 표시한 13개 제품은 비타민E를 건기식의 1일 최소 섭취량(3.3mgα-TE)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종합비타민 등으로 비타민E를 섭취 중이라면 해당 성분을 필요 이상 중복해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캡슐 크기(용량)는 목 넘김 등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조사 결과 가장 작은 것은 368mg, 가장 큰 것은 1299mg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또 하루 섭취 캡슐 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제품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는 1∼4개였고, 캡슐 크기가 작은 제품은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가 캡슐 크기가 큰 제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시대상품목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수입식품은 표시 의무가 없어 조사대상 중 수입제품 2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원산지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제조 식품과 수입식품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식품에도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일 섭취량당 가격은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주)코스트코코리아)’가 9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한국허벌라이프(주))’는 1907원으로 가장 비쌌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기식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심평원 의정부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위원 워크숍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안내 △심사체계개편 및 분석심사 소개 △전문성·투명성·일관성 향상을 위한 심사위원간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심사위원간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심평원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의학지식 및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심사체계 개편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심사 추진 방향에 맞춰 심사위원들의 참여가 강조됐다. 김철수 지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자문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심사체계 개편에 심평원과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원도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발령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발령된 이번 주의보에는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를 만들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다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한다”며 “더불어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이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돼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