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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 ‘촉구’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 ‘촉구’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치료 포함 종합적 검토 필요”
김민석 의원 “국립한방병원 설립 포함한 한의의료정책 방향성 제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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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치료 포함과 더불어 국립한방병원 설립 촉구와 더불어 한의의료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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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목적을 고려해 본다면 서비스 제공 내용에 한의적 치료의 포함 여부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측에서 제안한 모델(안)에 대해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 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특히 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많은 장애인단체는 대상자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선행사업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운을 떼며, 향후 △일반건강 관리 및 치료 △주장애 관리와 치료 △방문진료 활성화 등의 3가지 방법으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허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건강관리 및 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등 다빈도 질환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장애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는 뇌병변, 지체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직, 운동장애, 통증, 감각장애 증상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의치료는 침, 뜸, 부항, 약침, 한약제제 등 진료 및 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용이해 방문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부회장은 “일반건강 주치의의 경우에는 허리나 어깨 부위 등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 및 소화기계 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한 주장애 주치의는 뇌병변, 지체장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참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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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의 진행 여부와 함께 ‘16년 이미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21년 재조사를 추진한 이유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포함한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역할 강화 모형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완료된다”며 “지난 ‘16년 진행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정책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강서구 부지 등이 ‘20년 3월 서진학교 설립 등으로 변화가 있어 ‘16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21년 타당성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연구를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으로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문제는 정치권 등에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적사항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및 정부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입증되고 있다. 

 

지난 ‘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국립한방병원의 설립은 정책적·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일반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시 일반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의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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