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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MOU 체결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지난 23일 영주 산림치유문화센터에서 산림 치유 등 치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창훈 총장과 영주국립산림치유원 김종연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기관 소개 및 협약서 내용 설명, 각 기관 홍보동영상 시청,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의 현장견학 및 실습 협조 △교·직원 및 재학생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협조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료 제공 △산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본교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지원 △산림치유지도사 교육과정 현장실습을 위해 국립산림치유원 이용(소요경비지급) △양 기관의 사회적 책임실천 및 기관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필요한 제반사항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변창훈 총장은 “대구한의대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자연치유·치유먹거리·치유생활 등과 연계해 많은 학과들이 치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지속적으로 치유와 웰빙의 시대에 맞춰 지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목표를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같은 목표를 가진 양 기관이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의 상호협력, 산림과 연계한 미래인재양성,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메디스트림,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 ‘오픈’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26일 한의계 대표 지식 공유의 장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를 오픈, 한의계의 활발한 강의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1에서는 100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등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오픈된 시즌2에서는 총 8명의 강사자가 참여, 개원 매뉴얼부터 경혈 초음파 등 다양한 한의학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혈 초음파 강의를 제외한 7개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전 강의가 녹화본 VOD로 11월30일까지 제공된다.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지금 바로 쉽게 배우는 한방 소아과 진료(심수보, 10/4) △천만원 아끼고 시작하는 개원 매뉴얼(최성규, 10/8) △정신과 부분 특화 시스템 구축하기(박대명, 10/11) △교과서에도 없는 만성통증, 확실하게 치료하기(최지훈, 10/15) △통증 치료, 최적의 술기 조합 활용(이동엽, 10/19)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개원의의 생존 마케팅 비법(안영수, 10/22)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혈 초음파 사용법(추홍민, 10/25) △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 한의치료로 끌고 가기(조대현, 10/29)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기획서 평가 △수강생 평가 점수 △강의 완강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강의’ 1팀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강의에 선정되면 최대 300만원의 혜택과 함께 메디TV 초청 및 메디클래스 입점 협업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메디스트림 콘텐츠팀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을 반영해 ‘도전! 베스트 강의’를 다시 한 번 론칭하게 됐다”며 “시즌2에서는 개원 실전 지식을 위한 강의와 더불어 다년간의 임상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한의계의 지식 교류가 더욱 풍성해짐을 증명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강의에 참여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해주길 바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의 문화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전! 베스트 강의’ 신청은 26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스트림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방암 환자 오심·구토 개선하는 생강 효능 입증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 연구팀(김수담, 곽은빈)은 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구토를 개선하는 생강(Ginger)의 효능을 입증한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저명 학술지인 IJMS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IF:6.208)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활용돼 온 주요 한약재 중 하나로서 2000년 이상 동안 오심과 구토를 치료하는데 사용돼 왔다. 이는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중추 및 말초 신경계에서 오심과 구토를 일으키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용체(5-HT3)를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은 유방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데도 뛰어난 항암효과를 보인다. 제 1저자로 참여한 김수담, 곽은빈 연구원은 “유방암 환자들의 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의 관리에 부작용 없는 생강 섭취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본 논문을 통해 새로운 임상진료지침의 권장사항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갱년기 극복은 한의약으로∼”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 갱년기 예방에 관심 있는 40∼60대 지역민 30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인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건강측정 및 갱년기 증상 설문조사, 건강 인식도 평가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요가교실 △원예요법 △아로마테라피 △천연화장품 만들기 △갱년기 영양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치매예방교육 △갱년기 우울증예방교육 등이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갱년기 시기는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시기로 중년 여성의 60∼80%는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 4∼7년간 지속돼 진료비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남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잘 대처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강교실은 오는 11월1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1-840-8791)에 문의하면 된다.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9623건’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년부터 ‘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범죄 내용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등의 순으로,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으며,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주의 회장, 44대 집행부의 최우선 해결과제 공유“회무 추진 과정에 오해가 많지만 설익은 얘기를 해 섣부른 박수나 칭찬을 받기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4~25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량 강화대회에서 44대 집행부의 법안 관련 과제 발표를 직접 맡은 홍주의 회장은 이렇게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왜 숨죽여가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하는 일에 대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극복할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면 승부보다는 ‘게릴라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원들 속 시원하게 큰소리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한의계에 전혀 실익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이어 그는 “다만 전국 시도지부에서 적어도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44대 집행부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 홍 회장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 홍 회장은 “김필건 집행부 당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했고, 최혁용 집행부 당시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한의사 회원에게 여전히 필요한 법안인 만큼 집행부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법률이야말로 지자체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보건소장이 늘어난다면 지자체 보건행정 등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 의료가 더욱 많이 편입되는 것은 물론, 법제화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에서도 한의약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어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임용자격을 한의사는 물론 보건 관련 전문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이나 치매예방사업,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는 경로당주치의, 어린이주치의 등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정책 개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개선과 관련해 홍 회장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홍 회장은 “2009년 10월 표준 약관에서 한의가 배제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형태가 바뀐 만큼 기회라 생각하고 한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헌재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혈액검사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홍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오랫동안 지원받아온 한의 의료기관에는 양해를 구하고 한정된 협회 예산으로 다른 신규 의료기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양보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이 시범사업이든 정식이든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법제처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가장 환영받고 있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
많은 내외빈들 임원 역량강화대회 축하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는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거나 동영상 또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전국 임원들의 대동단결을 기반으로 한의약의 육성을 기원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동영상을 통해 축사와 격려사를 하여준 내외빈들의 인사말을 전한다.<편집자주>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한의협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고대”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이제 코로나19 정점을 넘어 평온한 일상으로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해주신 한의사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행사는 전국 한의사 임원진들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고대한다. ▲좌로부터 정춘숙 위원장, 정우택 의원, 이명수 의원, 변재일 의원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의학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랑스러운 자산이기에 그 소중한 자산을 앞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을 위한 인술 역시 널리 펼쳐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역량강화대회가 한의학 세계화의 논의 장이 되기를”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한의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직접 한약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 퇴치에 앞장서준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BTS나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한의약을 좀 더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한의약의 명성에 걸맞는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대회가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한국 속의 한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의로 진출 기대”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한의학을 연구하고 진료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한의계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자리에 모였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외람되지만 한의가 한국 속의 한의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의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한의원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아닌 역사적 전통을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속으로 한의약을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결집시켜 주길 기대한다. “한의약연구센터 건립 추진, 난치병에 한의학이 대안되길”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한의약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양의학 연구를 한의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학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돼 양의학이 감당할 수 없는 파킨슨병이나 난치병의 치료에 한의학이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 ▲좌로부터 도종환 의원, 최재형 의원, 엄태영 의원, 이장섭 의원 “오송 단지에 한의학 연구시설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지원”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해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치료해주고, 한약도 무료 지원해주면서 국민 위해 봉사와 헌신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코로나에 감염돼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만 계속 복용해도 차도가 없어 한의진료를 받았는데 완치돼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한의학 연구시설이 오송 단지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민건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에 최선”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 균형발전을 약속드린 바 있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진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한의사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의사 여러분이 국민건강을 위해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의학 발전위해 여러 명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해야”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한의대(세명대)가 소속돼 있는 제천시를 지역구로 갖고 있다. 제천은 한방의 도시, 건강의 도시, 휴양 레저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제천시장 재직 시에 한의약의 산업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치렀다. 보건의료계 직역 중 유일하게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만 없다.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한의사 배제됐던 점 가슴 아프게 생각” 이장섭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의사들이 검체 채쥐 및 PCR 검사 등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이 서명해 달라는 제안이 와서 서명도장을 찍었다.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좌로부터 김우기 과장, 최철규 비서관, 정창현 원장, 박인규 의장 “한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기일 차관 축사 대독)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위해 한의약 건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약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에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정부 의지 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한의학 정책 과제들과 현장 어려움에 대해 한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 “국가 재난 시 국민의 안녕위해 한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 최철규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 코로나가 발생한지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흘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한의의료를 베풀어준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보낸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한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길 소망한다. 특히 한의계 숙원사업인 현대진단기기 사용 문제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국공립의료기관 한의과 개설 등 공공의료분야에 균형 있게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약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및 정책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약제제와 양약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병용지침․복약가이드라인 개발,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 구축 등 국민과 인류가 ‘함께하는’ 한의약의 가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끌고, 위기에 몰린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힘겨웠던 상황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됐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한분 한분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생각아래 국민을 위하여, 한의학을 위하여, 한의학적 진료를 하는 한의사를 위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달라.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큰사랑요양병원과 어르신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서로의 힘을 모으는데 뜻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천안한방병원과 큰사랑요양병원은 협진 의료봉사활동은 물론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 천안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동인 큰사랑요양병원장은 “천안한방병원과 협진하는 의료봉사활동은 특히 어르신들의 일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 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 제한 개선,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감염병 체제에서의 한의약 역할 제고, 의료용 식품 관련 법률 개정, 주요 의권 소송 대처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의사의 진단검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6명에 의해 발의돼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현황이 소개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 3월 전국의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84.8%로 나타난데 이어 의료비 부담 감소(75.3%), 환자 시간 절약(79.7%), 환자불편 개선(83.9%), 의료서비스 발전(84.1%)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위한 실습 교육 추진 중앙회는 이 같은 여론을 근거로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하 학술소위원회를 가동해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한 실습 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즈음에는 1300~17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2000년 대비 2030년 인구증가는 111%인 반면에 한의사 수의 증가는 372%로 전망돼 한의사가 과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는 타직종 대비 연평균 증가속도가 가장 높았으며(한의사3.8%, 의사3.1%, 치과의사2.9%), 비활동 인력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에 정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입학정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중앙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 범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 특히 한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의인력의 공급과잉은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들의 활발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대한 의권 확보 및 국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제도 참여 방안도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비롯 역학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에서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주사 처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올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 진단의 권리와 의무 확보위한 소송 제기 중앙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가칭)환자 임상증례 축적 및 축적된 자료 기반의 학술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전문 의료용식품의 건강보험 적용에 있다. 하지만 전문 의료용식품 정의를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료용식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용식품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하여 한약을 주원료로 만든 각종 건기식의 처방 권한이 양의사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용식품 관련 법안에 한의사 참여 명확화 추진 이에 중앙회는 전혜숙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현재 ‘한의사’의 행위가 반영되어야 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 한다는 부분도 논의하였고 향후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에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내용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의 전문가 범위에 ‘한의사’가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권 관련 주요 소송에 대한 경과보고 및 대처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양의사 불법침 시술 등 주요 의권 소송 철저 대처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소송들로는 △의료법 위반 소송(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리도카인) 사용 등)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약침 시술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한의계의 의권 확보를 위한 각종 소송에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송도 전체 한의계의 의권과 밀접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골든타임’ 놓져”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만7131건 중 42만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한편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