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3℃
  • 박무6.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7.3℃
  • 박무북강릉8.7℃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8.3℃
  • 연무서울6.7℃
  • 박무인천6.3℃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9℃
  • 박무수원3.6℃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4.4℃
  • 박무울산8.5℃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10.3℃
  • 박무흑산도7.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1.7℃
  • 박무홍성(예)5.8℃
  • 맑음2.3℃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6.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8℃
  • 맑음3.1℃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0℃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3℃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2℃
  • 박무8.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 축소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9.jpg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예: 전염병 등)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치료목 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 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문은 이달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