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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에 한의계 현안 전달 -
[신간] ‘스트레스성입니다:한의사가 알려주는 #신체화, #심신증’ 발간신체화·심신증은 결코 꾀병이 아니다.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몸의 기능적 이상을 나타낼 수 있고, 오래 누적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 심지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졌는데도 몸의 증상은 고스란히 남아 고통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대인들의 스트레성 질환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지침서인 ‘스트레스성입니다 : 한의사가 알려주는 #신체화, #심신증’이 한의사 3명(공동집필)과 한의대생 2명(삽화)를 통해 발간됐다. ‘스트레스성’ 이라는 말은 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성·신경성 또는 심신증이라 불리는 증상이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진의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바쁜 현실 속 임상의들이 진료실에서 미처 다 전해주지 못한 스트레스성 질환들의 치료법과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한의학적 개념과 약재, 혈위지압 등 자가관리요법들을 본 도서에서 상세히 서술했다. 이 책은 △바닥이 뱅글뱅글 돌아요-어지럼증 △뒷목이 당겨서 손이 가요-항강 △후끈후끈! 열이 치솟아요-상열감 △귀에서 매미가 울어요-이명 △켁켁, 목에 뭔가 있는 듯 거북해요-매핵기 △물을 마셔도 마셔도 계속 갈증 나요-번갈증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려요-심계정충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흉비 등 20가지 질환별 사례와 치료법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감수로 발간되는 이번 도서는 저자에 박인혜 원장(통인한의원)·송주연 원장(바를정한방병원 관악본점)·이승환 원장(통인한의원)이 참여했으며, 삽화는 경희대 한의학과 4학년 지정연·3학년 이호정 학생이 맡았다. 저자진에 따르면 신체화·심신증에는 두 종류 이상의 증상들이 섞여서 나타나는데 마음에서 시작한 병이 몸에 악영향을 주고, 힘들어진 몸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가 생겨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병의 이름을 몰라도, 병의 이름이 무시무시해도’ 치료할 수 있는데 생활습관을 바꾸고 한의약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 저자진은 “스트레스성 신체화, 심신증으로 진단받고 막막해하시는 분들께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인혜, 송주연, 이승환 글 / 맑은샘 / 14,000원 -
홍주의 회장,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에 한의계 현안 전달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2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에서 한의계 보건의료 법률 개정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중복 진찰료 2만 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홍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현안도 함께 제언했다. 한의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22 K-STAR 약용작물 대상에 ‘지황 국산화’한국생약협회(회장 김광신)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주관한 약용작물산업 최초 공모전 행사인 ‘2022 K-STAR 약용작물 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한종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농업연구사가 ‘지황 맞춤형 원료 안정생산’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종원 연구원은 국산 지황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 지황이 많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재배에 용이한 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힘쓰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업 내용을 담은 공모작을 제출했으며, 국산화와 농가소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종원 연구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토강, 다강, 한방애 등 3개 지황 품종을 개발, 보급했는데 토강의 경우 수량이 10a당 2110kg이 생산돼 9% 향상되고, 조수익도 10a 기준 730만1000원으로 기존보다 340만원 증가했다”며 “국산 지황의 우량종자 수급안정과 건조, 착즙 등 1차 가공을 통한 고품질 원료생산 등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품종개발 및 보급으로 약용작물 산업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생산부분 최우수상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천궁 생산현황’을 제시한 백두대간영농조합이 수상했다. 유통무문 최우상은 ‘약용작물을 이용해 음료시장 개척 사례’를 제출한 한다음자가 수상했으며, 산업화분야 최우수상은 ‘품종화된 약용작물의 원종·보급종 보급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관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이 받았다. 약용작물 보존·계승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용작물의 생산 분야, 유통 분야, 산업화 분야 등 3가지 주제로 공모작을 접수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대상 1팀·최우수상 3팀·우수상 3팀 등 총 14팀의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국생약협회 김광신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부가가치로 주목받는 우리 약용작물 제2의 도약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의 의료업계 등과 연계해 행사를 정례화 함으로써 생산에서 정책,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생산‧유통‧소비단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
“침도요법, 세계에 한국 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역할 기대”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구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최근 미국 LA에서 미국과 캐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침’(RSN Acupuncture)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진행해온 대한침도의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최근 3년간 강연을 중단했지만,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이번 미국 LA 강의를 시작으로 강연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Acupotomy Specialist Clinic Training Course’로 기존에 정침 강좌를 수강했던 미국 및 캐나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됐다. 특히 캐나다·뉴욕·텍사스·시카고·버지니아·일리노이·워싱턴 등 북미 전역에서 6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두면부와 어깨, 상지, 허리 등의 질환에 대한 감별 진단 방법과 침도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시연, 그리고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 참여한 ONE Acupuncture Clinic 김우실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연이은 이론 중심 비대면 강의 속에서 이번 세미나는 마침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기회였다”며 “K-Pop과 K-Drama로 세계를 향한 한국 문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면 이제 침도로 세계를 향한 K-Med의 문을 활짝 열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Merdian Acupuncture Clinic 송 사이먼 원장은 “유명석 원장의 근골격계 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침법은 효과적인 침자법에 대한 자신감을 주었고 혈종과 같은 자침의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Chang’s Clinic 장수진 원장은 “한국에서 오신 유명석 원장과 교육위원들의 지도하에 임상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하나하나 지적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서양의학이 주도적인 북미에서 한의사들의 주도 아래 침도요법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안전한 한약 조제’인증 원외탕전실 견학 실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견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증 원외탕전실 견학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인식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 후 인증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견학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관계자를 비롯해 한의대생, 공중보건한의사 및 원외탕전실 관계자가 참여해 인증 원외탕전실 소개 및 현장투어(약제보관실, 탕전실, 환제실, 포장실 등)를 진행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2018년 4월에 설립돼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을 지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 7월 재인증(인증 유효기간: 2022년 7월∼2025년 7월)을 받았다.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처음 개설 단계에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시설부터 한약재 보관·관리, 조제 및 포장 전(全) 과정에 대해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 품질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품질관리본부를 두고 한약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우석대학교 한의과 송연우 학생은 “조제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또한 도솔한방병원 윈외탕전실 김산호 팀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약재 보관, 스마트 조제 시스템 등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견학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인증 원외탕전실 견학은 한약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 및 인식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2018∼2022년)가 만료됨에 따라 2주기(2022∼2025년)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및 시행 안내 등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었다. 또한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5일 ‘개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7개 기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일반증인 13명·참고인 2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또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 3건도 심의·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0월5일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1일 국민연금공단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오는 10월 11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이 열리며, 이어 1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어 13일은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감이 열린다. 이후 10월 19일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10월 20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 감사일정 -
내달 7일 임원진 LT 개최로 역량 강화 나서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지난 26일 인천시한의사회관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하반기에 진행될 다양한 회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회계연도도 어느새 절반이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회무를 돌이켜보고 남은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회무를 진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회무가 남아있는 만큼 좀 더 활기찬 회무 수행을 위해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시청 및 시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했던 정책 제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지난 24, 25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지부 임원 역량 강화대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사업은 한상균 부회장이 보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밖에도 보수교육 개최 결과 및 오는 10월30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장관기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에 대한 준비사항도 보고됐다. 특히 내달 7일 ‘인천시한의사회 임원 LT’를 개최해 임원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에는 당구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소통 및 화합의 장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필수 예방접종 BCG백신, 2년간 2억 여원 방치 폐기국내 생산이 어려워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BCG 피내용 백신(생후 4주 이내 접종, 결핵 예방 백신)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 업무 중단 등으로 BCG 피내용 백신 접종(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무료)이 어렵게 되자, 접종자의 절반 가까운 영유아가 약 7~9만 원 가량의 BCG 경피용 백신(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유료)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BCG 피내용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국내 발생 이전인 2019년은 907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인 2020년 폐기량은 2019년보다 3.6배나 증가한 3254개, 2021년 폐기량은 2019년보다 5.4배나 증가한 4965개나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2억18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 사유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가 2019년에는 92.8%(842개), 2020년에는 95.8%(3118개)로 매년 90% 이상이었고,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폐기 백신의 98.8%인 4905개가 유효기간을 경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 이력이 있는 보건소도 2019년 97개에서 2021년 21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건소당 평균 폐기량도 2019년 9.4개에서 2021년 23.6개로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폐기량이 가장 많았던 보건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148개, 2020년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 113개, 2019년 전라북도 전주시 보건소 153개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폐기량 상위 3개 보건소가 각각 100개 이상의 BCG 피내용 백신을 폐기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인 피내용 백신 접종이 어렵게 되자, 접종자의 절반 가까운 영유아는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약 7~9만 원 가량의 BCG 경피용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보건소에서 BCG 피내용 백신(무료)을 접종한 신생아는 접종자의 34.2%(10만2859명)였고, BCG 경피용 백신(유료)을 접종한 사람은 28.1%(8만4308명)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BCG 피내용 백신 보건소 접종 비율이 8.8%(2만3934명)로 급감한 반면, BCG 경피용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전년대비 20%p 이상 증가한 48.7%(13만2057명)에 달했다. 2021년에는 보건소 접종 비율이 더 줄어든 5.1%(1만3248명)였고, BCG 경피용 백신을 접종 비율은 47.1%(12만1757명)였다. 2022년 역시 8월 기준, 보건소 접종 비율은 5%(7522명), BCG 경피용 백신 접종 49.5%(7만4508명)로 전년 수준이다. 무료 BCG 피내용 백신은 보건소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가능한데, 2019년 지정의료기관 접종 비율은 37.7%(11만3339명)였고,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는 지정의료기관 접종비율 역시 증가하여 2020년 42.4%(11만4994명), 2021년 47.8%(12만3716명), 2021년 8월 45.5%(6만8394명)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현재 100% 수입하고 있는 BCG 백신은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내에 접종해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백신”이라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보건의료자원이 쏠려있었던 사이, 보건소에 보관된 BCG 백신은 유효기관 경과로 전부 폐기되고, 신생아를 둔 부모들은 무료 BCG 접종 기회를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제라도 보건당국은 보건소 내 BCG 피내용 백신의 폐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접종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약 7~9만원 가량의 유료용 백신을 접종하는 불합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예방접종 대상 지정 등 종합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