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기준 마련과 단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부·경상북도·안동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용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마는 의약품과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며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대마 관련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음지에 있던 대마가 이제 먹거리,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역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산업화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 제약되는 부분을 풀어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가 종지부를 찍고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좌측부터 노흥균 위원, 강상석 목사, 노중균 회장, 왕승혜 연구위원
경북산업용헴프특구 노흥균 자문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마산업이 단계별로 합법화된 과정을 소개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캘리포니아 주와 의료협회는 대마초를 의약품 목록에 등재해 내과의가 의료 목적으로 처방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6년에는 간병인에게 재배가 허용되면서 민간인의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가됐다. 이후 대마초의 여가용 사용도 허가되며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이와 함께 상품의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재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최근 암시장 등 불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센스 취득자 대상 지원금과 무게 기반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배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노 위원은 제도 과정에 대해 “최근에는 제품 라벨링 및 마케팅 관련 법안도 제안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석 목사는 ‘EU의 대마 관리 사례’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대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국내 식약처에게는 THC 함유량 등 측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목사에 따르면 EU는 집행위원회에서 농산물 품종 목록을 통해 현재 기준 75종의 대마를 재배·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공동 농업체’를 통해 산업용 헴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직불제 즉 생산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받고 있는데 보조금 대상이 되는 헴프의 THC 함량은 기존 0.2%에서 내년부터 0.3%(3000ppm)로 규제가 완화됐다.
유럽은 씨앗을 포함해 꽃으로부터 식물의 30cm 가량을 채취해 THC 함량을 측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씨앗만으로 △대마씨앗(헴프씨드) 5ppm(5mg/kg) 이하 △대마씨유(헴프씨드오일) 10ppm(10mg/kg) 이하로 기준치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우리 나라 기준에서 THC 3ppm은 0.0003%에 해당하는 함량으로, 이는 대마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중에 대마씨유 상품들이 풀려있지만 CBD 등 대마 성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는 약성이 많은 꽃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유럽 약전·약용식물 지침에 등재돼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를 구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암·뇌전증·치매 환자를 위한 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 노중균 회장은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해 규제할 것을 강조했다.
대마는 종류에 따라 환각 성분인 THC 함량 차이가 있는데 마리화나(인디카 종)는 THC 함량이 6~20% 정도로 높은 반면 헴프(사티바 종)는 1~2% 이내로 낮은 종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대마법 개정은 △1단계, 대마에서 헴프와 마리화나 법적 구분 △2단계, 헴프 농업 등 전면 합법화·의료용 칸나비스 합법화 △3단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라는 과정을 거쳤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헴프와 마리화나의 구분을 위해 전문 교육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식약처에서는 공인검사 기관을 신설해 환각물질과 비환각성 물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은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EU나 미국처럼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 임영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대표변호사는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대마를 찾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진 해외 제품을 구입했다가 마약 사범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명확한 구별 지침과 제대로 된 정보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김도익 팀장은 “의약품 원료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약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마 관련 규제를 풀기 유리할 수 있다”며 “단계를 나눠 의약품 부분부터 먼저 풀고 이어 기술 수출 등 실적을 쌓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