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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주한의약硏 원장에 송민호 現원장 재임송민호(56)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이 재임에 성공했다. 송 원장은 지난 7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대 원장으로서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송민호 원장은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 온 한의사로, 지난 2대 제주한의약연구원장직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복지정책자문위원,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한라산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임기에는 지자체출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의의료, 한의약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에는 경영평가 실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송 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노력을 다해 준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연구원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원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과 자세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약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의약을 통한 6차 산업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기관 자립화 실현 등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내세웠다. 또 “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원 각자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신뢰 경영을 통해 지역 혁신기관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연구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마약 중독 급증하는데”··· 식약처 관리·감독 허점 ‘질타’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마약류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마약으로 인한 문제 사례와 관리 시스템 허점에 대한 대책마련를 촉구했다. ◆ “대마 폐기량 감소”··· 관리 시스템 허점 국회 보건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 관리 시스템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마 폐기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에 의하면 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지자체가 관리를 위탁해 맡고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잎이나 봉우리 등을 소각해 매몰 또는 폐기해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강훈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폐기보고서에 의하면 대마 폐기량은 ‘19년 3.5톤, ’20년 2.8톤, ‘21년 1.8톤으로 매년 감소했다. 강 의원은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폐기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마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허술한 관리 감독 △통일성 없는 단위 △관리자 없는 폐기를 꼽았다. 그는 “대마 재배 보고서를 1년에 2회,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에만 작성한다. 중간에 누군가 대마 잎을 떼어 가도 알 수 없다”며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잎 은닉 여부도 살필 수 없어 사실상 ‘게이트웨이 드러그’는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이 제출한 폐기보고서에서 폐기량 단위에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전남은 1kg당 10주, 강원은 1kg당 50주로 표기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대마량 단위는 마약 측정 단위이므로 ‘주’와 ‘킬로그람(kg)’의 병행 기재가 아닌 ‘그람(g)’ 단위까지 따져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폐기 보고서에서는 담당자란에 공무원 불참, 정보 누락, 공란 등 담당 공무원 없이 폐기가 이루어진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지자체 간 대마 폐기 보고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추후 수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강훈식 의원은 오유경 처장에게 “대마 유출 근절을 위해 재배자와 관리자에 대한 심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전체적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며 보고시스템 관리 및 담당자 업무 수정 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하기로 했다. ◆ ‘셀프처방’··· “의료인 정보와 마통시스템 연계해야”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이른바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사의 마약 오남용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18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또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18년 5~12월 5681명, ’19년 8185명, ‘20년 7879명 ’21년 7736명 ‘22년 1~6월 5698명에 달했다. 사례로는 의사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8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알프라졸람,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의사 B씨는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이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셀프처방은 여전하다”며 “마약류 오남용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던 식약처는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청소년 무방비 노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과 온라인 쇼핑이 화두로 떠오르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마약 관리·감독 역할과 함께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조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건수가 ’19년 82건에서 ‘21년엔 832건으로 늘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불법 거래 사례로 불법 판매자에게 접근해 마약 구매를 하는 과정의 채팅 대화록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검색어 필터링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성매매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SNS에 마약류 내용과 여고생 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연락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일종인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이 10년치 처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하면 급여 지급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다”며 “심평원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연계하도록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한의의료행위,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은?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민정·이하 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관심있는 한의약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용한 ‘제2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및 ‘한의약 임상연구 자료 분석방법: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및 신의료기술 등재에 대한 제도 소개와 더불어 등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제도화를 위한 향후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연구시 필요한 다양한 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향후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건강보험 급여화, 명확한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 지난 5일 진행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교육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의료기술(심평원 장준호 의료기술등재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및 사례: 한약제제(심평원 박혜경 약가산정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3차원 맥영상 검사(대요메디 강희정 대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추나요법(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신의료기술 제도 소개(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장) △신의료기술 등재 사례: 감정자유기법(정선용 경희대 한의대 교수) △R&D 기반 한의약 의료기술 제도화 전략(박민정 단장) 등이 발표됐다. 이날 신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진행했던 추나요법 관련 효과성·안전성·경제성 연구를 소개하는 등 등재 과정에서 느꼈던 생생한 소회를 전달했다. 신 교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입의 가장 큰 의미는 한의과 의료행위 중 최초로 의과 모델 수가모형을 개발해 급여화를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즉 30년만에 최초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급여화에 진입한 한의의료기술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급여화 전략과 관련 “우선 학술적으로 명료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급여화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디자인 설계 및 질 높은 엄정한 연구의 설계와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물론 학계와 협회, 한의학회가 같은 목표 아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한의계 내부의 합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등재 후 요양급여 신청도 관심 필요 또한 정선용 교수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필수자료 및 등재 프로세스 등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한데 이어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재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실제 경험과 함께 소개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증대시키고자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의료기술에서는 한의계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은 평가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우선 치료대상질환이 명확해야 하고, 진단시에도 누가 봐도 명확한 진단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표준치료기술보다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상질환의 (개선효과)평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법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신청을 준비할 경우 학위논문 등 회색문헌에 머물러 있는 연구결과들은 반영이 힘든 만큼 반드시 신청 전 학회지 등에 출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처음으로 등재돼 경험이 없다 보니 요양급여 신청시 ‘비급여’로 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제2, 제3의 한의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시에는 요양급여 신청 부분까지도 감안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약침, 변증의 제도화 전략은? 이와 함께 박민정 단장은 보건의료 규제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전략 △한의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전략–약침 및 변증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단장은 요양급여의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약제(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대상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임상 포함), 급여 적정성 등을 품목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결정 등을 통해 규제받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 전략과 관련 박 단장은 “한약제제의 경우 ‘97년 1월부터 기존에 인정하던 급여 항목 외에도 한의사의 임의로 단미를 혼합해 한의사 임의의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방생약제제의 경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건강보험 등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단미엑스산제로 조합된 혼합엑스산제를 활용, R&D를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나간다면 56종 처방 이외에 추가로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약침 임상연구와 관련해서는 약침에 대한 개념과 약침술-주사요법과의 차이점 등을 제시한 박 단장은 “약침 임상연구는 현재 약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연구와 의약품 ‘약침액’을 품목허가받기 위한 임상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약침 의료행위 및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변증과 관련 진단 정확도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표준도구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구와의 진단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표준도구가 없다면 한의사그룹의 진단을 참조표준으로 한 변증도구의 진단정확도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변증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치료의 계획이 달라지고, 환자의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임상적 확인을 위해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방문(10.7)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만성질환관리형으로 △닥터다이어리 클래스(업체명 닥터다이어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키니케어(유티인프라) 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고혈압, 당뇨, 암 환자 관리 서비스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로디(지아이비타) △바이오그램(헬스맥스) △실비아(실비아헬스) △오케이(KB헬스케어) △웰비(비엠엘)가 인증 대상 서비스다. 실비아는 치매위험군을 관리하는 서비스며, 웰비는 일반인·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정보제공형으로는 △운동량 측정·관리를 하는 런데이(땀)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정보를 주는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8월 기준 2.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정부‧의료계‧산업계 사회적 합의 필요”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제도화를 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6일 ‘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제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내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사회적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로 제도화해야” 먼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편의성 및 선택권 확대와 신기술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기대가 있는 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시설‧장비구입 및 관리 비용 등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쟁점으로 꼽았다. 김유식 실장은 “2021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의료계와 산업계, 수요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역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및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모델로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 대상으로 우선 실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진료방식은 진료과목, 시설/장비를 고려하여 선택 △1차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개시 여부는 의사와 환자 간 협의를 거쳐 의사가 최종 결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외에 화상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하에 비대면 진료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해 면책사유 추가 △현행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되 진료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 △개인의료정보는 기존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 및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는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실종된 채 단순히 시대적 흐름이란 이유로, 환자에게 편의성을 준다는 이유로, 혁신적이란 이유로 자꾸만 이야기되고 있다”며 “정작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리겠단 접근은 본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 교수는 “근본적으로 왜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이 좋아질지, 예방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꾸 방법론적인 부분만 접근하지 근본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서비스 면에서는 외국 기업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현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라고 생각한다”며 “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 흔히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올해 1~5월까지 국내에서 1000만 건의 처방이 내려졌다. 전체의 3.6%에 달하는 비중인데 이정도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디테일의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일본은 후생성과 여러 내각, 산업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논의해서 안을 만들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쳐나가고, 유권해석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기 바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나 정책 설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선은 정부와 산업계, 의료계가 같이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같이 고민해서 제도적인 설계를 함께 고민해나갈 때 비로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7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 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건보공단과 ‘보험환경 개선’ 간담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가 지난 6일‘상생협력과 보험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정일만 본부장, 보험급여부 김규석 부장, 김해정 팀장이 참석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광주시한의사회 상무지구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국민속의 한의학으로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광주시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한방병원 입원문화와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회에서는 요청 사항으로 △한방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험제제 품목 확대 △한의 진단기기 활용 확대 △첩약보험 수가 개선 △노인 정액제 개선 △분구침술에 수가 중복 인정 △한의과, 의과, 치과 진찰료 통일 등을 전달했다. -
심평원 대전지원, 관내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이하 대전지원)은 지난 6일 충북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지원은 대전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충남 의약단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날 충북 의약단체장들과의 협약을 마지막으로 관내 4개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청렴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부패·청렴활동 소통 및 협업 △상호신뢰 바탕 공익 우선 실천 △공정·투명 일처리 수행 △반부패·청렴업무 발전 필요사항 협조 등을 실천과제로 담고 있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사진)은 “이번 관내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조약정을 통해 청렴 의지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약계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 주도 정책 피해 호소한 복지위 국감 참고인들6일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참고인들이 출석해 국가 정책의 피해를 호소하고 방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신 부작용, 보상 필요" 2년여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의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 및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털어놓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대표는 20대 아들이 백신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14살짜리가 88일만에 사망했고 18세 학생은 72일만에, 24세 청년은 69일만에 사망했지만 기저장애가 없었고 국과수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승인 접종해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라"며 "정부 때문에 접종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약속했으니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국민을 구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을 잃었다는 최 모씨는 "작년 9월 바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올해 3월에서야 인과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피해보상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인과성을 인정받아도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모두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응답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2만8000여명 중 보상자가 8명에 불과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백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갖는 의미는 뭐가 될까"라며 "한 피해 보상 회의를 보니 1분당 25~38건을 심사하는데 수박 겉핥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과성'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을 같은 날 동시에 했다"며 "보상 체계가 부실하다보니 지자체도 이상한 행정을 하거나 심지어 판단을 1년 넘게 미룬다"고 꼬집었다. ◇"우수한약, 문제있어"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우수한약 제도와 관련해 출석한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은 농산물이지 의약품이 되려면 약사법, 생약규격집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우수한약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업단은 황기 생산이 15톤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강원도 산 꼭대기 찔레밭이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의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도 학계나 교수들만 참여했지 실질적인 업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다 배제시켰다"며 "한약 한 재 처방에 25가지 품목이 혼합돼 탕약이 완성되는데 한두 품목 몇 그램 들어갔다고 우수한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의 출석을 요청한 약사 출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P로 이미 하고 있으면 (우수한약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들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19년 국감에서도 지적 나온 부분으로 고시 통해 했는데 목적은 GMO 없는 좋은 한약 공급"이라며 "현장에 문제 있다면 철저히 검사해 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약 확산, 가속도" 정신과 전문의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마약 중독 전문가로 이날 출석해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며 "젊은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원장은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이라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