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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 19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글에서는 계지의 효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계지의 발한해기, 온경통맥, 조양화기 같은 효능은 처음부터 『신농본초경』에 그대로 있었던 말이 아니라, 처방 속에서 계지가 맡은 역할을 후대 본초학이 다시 정리한 말이었다. 이것은 계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초학 전체와 관계되는 문제다. 우리는 한약의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청열사화, 청열해독, 활혈거어, 대보원기, 온경통맥 같은 말을 배웠지만,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치료하는 효능인지 묻는다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한의사에게 “청열사화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개 “열을 식히고 화를 꺼 주는 것”이라고 답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만 알면 석고의 청열사화와 지모의 청열사화를 이해할 수 없다. 황련, 금은화, 생지황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모두 열을 식히는 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효능은 글자풀이가 아니다. 효능은 약재의 한의학적 약리작용을 정리한 말이다. 그리고 그 작용은 반드시 주치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효능이 있다면 그 효능이 어떤 병증을 치료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효능은 암기할 단어일 뿐이다. 청열사화는 모든 열을 내리는 말이 아니다 청열사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고열, 더 정확히 말하면 실열을 치료하는 효능이다. 여기서 고열은 열이 충만하여 밖으로 드러난 병태를 가리킨다. 고열과 번갈이 있고, 땀이 나며, 맥이 크고 힘 있는 백호탕증이 그 전형이다. 다른 하나는 장부열 또는 장부화다. 열이 폐로 들어가면 폐화가 되어 해수가 나타나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화로 목적종통이 나타난다. 심으로 들어가면 심화로 인한 불면, 불안, 심계, 정충이 나타나고, 위로 들어가면 위열이 된다. 신열은 신허열과 구분되므로 여기에 넣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열사화는 단순히 “열을 내리는 효능”이 아니다. 고열 또는 장부열을 치료하는 효능이라고 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청고열, 청폐지해, 청간명목, 청위생진처럼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다. 효능어는 역사 속에서 정리되어 왔다 이런 효능어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전 본초에는 오늘날 교과서처럼 효능과 주치가 나뉘어 있지 않았다. 『신농본초경』을 보면 “무엇을 주한다”는 문장 안에 증상, 병명, 작용, 오래 먹었을 때의 효과가 함께 들어 있다. 고전의 주치는 오늘날의 효능표가 아니었다. 후대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원대 이후 의학 이론이 정교해지고, 명청대 본초를 거치면서 청열, 사화, 해독, 양혈, 보중, 익기 같은 말이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오늘날 교과서식 효능 체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 고전에는 재료가 있었고, 후대 본초학은 그것을 다시 정리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형태로 굳어진 것은 1950년대 중반 중국에서 중약학 교육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였다. 대량 교육에는 통일된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0년 북경중의약대학을 방문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정화(顔正華) 선생은 자신이 그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다. 청열약을 청열사화약, 청열조습약, 청열해독약, 청열량혈약, 청허열약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방식도 이 흐름 속에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이 흐름을 뒤늦게 받았다. 내가 학생이던 1980년대 초의 본초학은 청대 『본초비요』의 효능으로 배웠고, 1993년 교과서에 와서 중국의 효능 체계가 본격적으로 실렸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본초를 배운 세대와 이후에 배운 세대의 효능 지식이 같지 않다. 효능어는 고전 그대로도 아니고, 현대에 와서 마음대로 만든 말도 아니다. 고전의 주치, 처방 경험, 병기 이론을 후대 본초학이 교육 가능한 언어로 다시 정리한 말이다. 어느 시대의 본초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다만 오늘날 교육과 임상에서 함께 쓰는 공통 언어가 되려면, 효능과 주치가 원칙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같은 효능은 같은 주치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같은 효능은 원칙적으로 같은 주치를 가져야 한다. 마황에도 산한해표가 있고 계지에도 산한해표가 있으며 소엽에도 산한해표가 있다면, 산한해표라는 효능이 가리키는 주치는 같아야 한다. 물론 강하거나 약할 수는 있다. 마황은 지해평천과 이수소종을 함께 가지기 때문에 계지와 달라 보인다. 그러나 산한해표라는 효능 자체의 주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열사화도 마찬가지다. 석고의 청열사화와 지모의 청열사화가 서로 다른 주치를 가진다면 같은 효능이라고 할 수 없다. 청열사화라면 고열 또는 장부열을 치료하는 공통된 주치 범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모에는 청허열이 더해지고, 교과서에서 청열조습약으로 분류하는 황련에는 청열조습과 청열해독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쓰임이 갈라진다. 약재의 차이는 같은 효능을 제각각 다르게 풀이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능의 강약과 효력, 그리고 함께 가진 다른 효능에서 설명해야 한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험은 한의학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문제는 교육과 임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객관화하려 할 때 더 중요해진다. 실험은 환원론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혈압이 몇 mmHg 떨어졌는지, 체온이 몇 도 내려갔는지, 특정 염증매개물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본다. 그러나 한의학의 효능은 전체적인 병증과 임상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대부분의 효능은 그 자체로는 용량-반응 곡선의 종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한약을 실험하려면 한의학의 효능을 현대 실험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번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열사화는 소염, 활혈은 혈액순환 개선, 보익은 면역증강이라는 식이다. 이렇게 놓고 실험하면 결과는 나온다. 그러나 염증매개물질이 줄었다는 결과가 곧 청열사화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청열사화를 소염으로만 보면 석고, 황련, 금은화, 생지황이 모두 비슷한 항염증 약재가 된다. 그러나 이 약들은 각각 청열사화, 청열조습, 청열해독, 청열량혈에 속한다. 모두 열을 다루지만 같은 열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활혈도 마찬가지다. 혈류가 증가했다고 해서 활혈거어를 설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한약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연구비가 들어간 실험이 쌓였다. 그러나 출발점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특정 약재나 성분이 어떤 지표를 움직였다는 자료로 남을 뿐, 청열사화나 활혈거어라는 효능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한의학의 객관화와 과학화는 실험의 수가 늘어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검증한 것인지 한의학의 언어로 되돌려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효능의 주치를 아는 것이 본초학의 첫걸음이다 본초학에서 효능을 안다는 것은 효능 이름을 많이 외운다는 뜻이 아니다. 그 효능이 무엇을 치료하는 말인지, 곧 주치를 아는 것이다. 산한해표라면 발열·오한·두통·신통을 치료하는 효능이고, 청열사화라면 고열과 장부열을 치료하는 효능이다. 청열량혈은 혈열로 인한 발반과 출혈을 치료하고, 청열해독은 열독으로 생긴 옹종·창양·인후종통 등을 치료한다. 주치가 빠지면 효능은 막연한 말이 된다. 약재의 차이도 흐려지고, 실험 결과를 한의학적으로 해석할 기준도 사라진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효능 이름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쓰고 있는 효능이 어떤 주치를 치료하는 말인지 정확히 밝히는 일이다. 본초학의 정리도, 임상의 정밀화도, 한약 연구의 객관화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7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3년 벽두를 뒤흔들었던 한약분쟁은 단순한 직역 간의 이해 다툼이 아니었다. 이는 해방 직후인 1953년 약사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한약종상을 구제하기 위해 덧붙였던 모호한 법 조항 이래,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한의약 법규의 구조적 모순이 민주화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일거에 분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억제하고자 신설되었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재래식 한약장’ 조항을 1993년 3월 보건사회부가 일방적으로 삭제·공포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한의계는 이를 약사의 한약 취급을 전면 공인하는 개악으로 규정하며 면허증 반납 결의로 배수진을 쳤고, 전국 한의과대학생 3000여 명은 수업 거부에 돌입하며 대규모 집단 유급의 기로에 섰다. 당시 KBS 〈여의도 법정〉을 비롯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약은 한의학적 진단과 방제 이론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에도, 정부는 자의적 법 해석과 정책 번복을 거듭하며 중재자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미봉책으로 덮어두었던 보건의료 모순이 폭발하면서 관료조직의 신뢰가 붕괴된 이른바 국가 기능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파국이 눈앞에 닥치고 국가 행정이 마비되었을 때, 이 첨예한 갈등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선 주체는 바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1993년 6월16일 공청회를 열어 파국의 위기에 처한 한의대생 유급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9월20일 역사적인 중재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경실련 중재안은 3년 이내 한방 의약분업 원칙 명시, 약대 내 한약학과 설치를 통한 독립적 한약사제도 신설, 그리고 기존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을 통한 한시적 기득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하였다. 비록 합의 이후에도 직역 간 반발과 약국 휴업 등 극심한 진통이 뒤따랐으나,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 안을 전폭 수용하여 1994년 1월7일 약사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는 국가 관료제가 신뢰를 잃고 당사자 간 대화가 단절된 극한의 교착 상태에서, 공익적 시민사회가 쌓아 올린 ‘사회자본’을 통해 비영합 게임(Non-zero-sum Game)의 상생 타협안을 도출해낸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경실련의 중재로 매듭지어진 약사법 개정은 이후 대한민국 한의약 제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희대와 원광대,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신설되어 정규 학부 과정을 거친 전문 한약사 배출 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전담할 국책 연구기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국장급 한방정책관(현 한의약정책관)이 신설되어 한의약 행정의 독립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공중보건한의사 제도의 정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한의약은 비로소 공공의료와 국가 정책의 중심부로 도약하게 되었다. 의사학(醫史學)적 맥락에서 1993년 한약분쟁과 경실련의 중재 과정은 일제강점기 이래 지속된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고 한의약의 학문적 독자성을 제도화한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아울러 민주화 이행기 속에서 발생한 가장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관료적 통제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 역량과 사회자본의 힘으로 극복해 낸 값진 역사적 성취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 ‘안 무서운 납량특집’ 편 - -
한의약으로 격투기 선수 치료·컨디셔닝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스포츠 한의 의료지원 네트워크 ‘케이무브(K-MOVE)’와 유튜브 격투기 채널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KOREAN FIGHT CHAMPIONSHIP)’이 격투기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관리, 체계적인 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6일 서울 관악구 소재 본아한의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후 컨디셔닝과 부상 치료, 재활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출전 선수 치료 및 컨디셔닝 △경기·촬영 현장 의무지원 △부상 선수의 거점 한의원 연계 치료 △훈련기 누적 부상 관리 및 재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측에 따르면, 유튜브 기반 복싱 단체가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후 전문 치료와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촬영된 복싱 경기 콘텐츠 촬영에서의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양측은 경기 촬영과 대회 현장에서도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무브는 스포츠 현장 경험을 갖춘 30여 명의 한의사와 서울 지역 5개 거점 한의원이 참여하는 스포츠 진료 네트워크로, 현재 △경희궁전한의원 △단아연한의원 △본아한의원 △본큐어한의원 △청추나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 치료부터 훈련기 컨디셔닝과 재활까지 연계하는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무브 의료진은 그동안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의무팀 활동을 비롯해 생활체육대회 의료지원, 학생선수 부상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건강관리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2025년에는 중랑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의료지원에 참여했으며, 2026년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선수 부상 방지·도핑 예방 교육사업에 스포츠 테이프를 기증하고 부상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은 복싱을 중심으로 킥복싱과 종합격투기 등 다양한 투기 종목의 경기 콘텐츠를 제작·중계하는 유튜브 기반 격투기 플랫폼이다. 프로와 아마추어, 생활체육 선수들에게 실제 경기 출전과 대중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승패와 관계없이 출전 선수들에게 경기료를 지급하는 등 국내 격투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임동준 대표는 복싱 전문 브랜드 ‘뎀프시롤(DEMPSEY ROLL)’을 운영하며 국내외 선수들에게 복싱 장비를 지원하고 한국 복싱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동준 대표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경기 전후에 몸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무브 양운호 원장은 “격투 종목은 반복적인 타격과 충돌로 인해 선수들이 크고 작은 근골격계 손상에 노출되기 쉽다”며 “경기 당일의 일시적인 처치에 그치지 않고 케이무브 거점 한의원을 통해 부상 치료와 재활, 훈련기 컨디셔닝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실사용데이터, 건강보험 제도화 이끄는 핵심 연구자원”배겨레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편집자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의계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6년 한의융합인재상’에서 배겨레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이 산업 부문을 수상했다. 그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유효성·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원했으며,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향상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본란에선 그가 바라보는 첩약 건보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의약 근거 기반 연구의 방향을 들어봤다. Q. 수상소감은? 한의계를 이끌어갈 젊은 여성 인재를 발굴한다는 뜻깊은 취지의 (사)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기관에서 맡은 업무의 성과로 상을 받게 돼 한편으로는 겸연쩍은 마음도 든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러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이번 상을 한의약 산업 분야에 더욱 기여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의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 Q. 현재까지의 주요 경력과 연구 분야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방내과학Ⅲ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한방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3년 반 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성신여자대학교 강사로 자료분석 및 통계, 응용통계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한의약 분야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를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한의약 R&D 과제 기획·평가·지원 등 연구개발 전주기 관리 △기존 연구성과의 체계적 정리·분석 △정책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한의약 관련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경우 표준임상진료지침 등에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의약 분야에서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활용한 연구 문헌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연구에 참여한 내용은? 2020년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성과평가와 실제 진료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임상연구를 병행하는 ‘투 트랙’ 평가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맡았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전향적 임상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와 건보 청구자료 분석 결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의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했다. 1단계 종료 후에는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분석에도 참여했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추진된 전향적 임상연구의 개시를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첩약의 유효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했다. Q. 임상에서 정책·연구 분야로 진로를 확장한 계기는? 평소 연구에 관심이 많았고, 현대 한의학에서는 근거 기반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임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임상 현장과 한의약 정책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진흥원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와 산업화·세계화를 추진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의사로서 경력 초·중반에 한의약 정책과 데이터가 집적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한의학과 보건의료 전반을 보다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진흥원 근무를 선택했다. Q. 연구자 입장에서 얻은 연구적 의미는? 시범사업의 정책적 성패나 향후 제도 방향과는 별개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 진료데이터가 축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준 높은 한의약 연구가 꾸준히 축적돼 왔으나 국내에서는 조제한약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 수행에 구조적 제약이 있어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의무기록이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분석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다. 이처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특정 정책의 유지나 확대를 전제로 하기보다,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향후 한의약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은? 건보 정책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는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첩약 건보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 이후의 환자 수 및 관련 진료행위 통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환자의 건강 결과와 미충족 의료수요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질환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의 이용량이나 재정 투입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RWD가 충분히 축적되면 급여 첩약 처방과 합병증·재발·타 질환 이환 위험 간의 연관성, 장기적인 의료이용과 비용 변화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든 한의약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돼야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하다. -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보인다”[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5일 학회 강의장에서 학생위원회를 대상으로 학술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침도의 외래 다빈도 질환(안준석 수석부회장) △초음파 가이드 침도치료(지현우 학술교육이사)를 주제로 진행, 임상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환의 해부학적 기전과 감별진단, 그리고 최신 영상유도 시술법까지 폭넓게 다뤄져 학생위원회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경 포착과 근막 손상, 감별진단부터 시작 안준석 수석부회장은 강연을 통해 상둔피신경과 늑골하신경의 포착 기전, 요배근막의 해부학적 구조와 손상 시 나타나는 임상 양상, 이를 다른 질환과 구별하는 감별진단 방법 및 침도치료의 치료점 선정 기준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했다. 안 수석부회장은 “요통 환자를 진료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곧바로 침도를 시술하기보다는, 상둔피신경이나 늑골하신경의 포착 여부와 요배근막의 손상 정도를 먼저 감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정확한 치료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임상 현장에서의 오진을 줄이고 치료 성적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위원회 회원들은 요통 치료에 있어 정해진 치료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통증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향을 세우는 접근방식을 배우며, 요통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초음파로 보는 침도, 조직병변부터 신경 주행까지 확인 이어진 강연에서 지현우 학술이사는 초음파로 조직병변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질환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초음파 화면의 양상을 비교하는 한편 tendon, muscle, nerve, bone의 병변 확인 및 초음파 화면을 정확히 판독하는 여러 기법과 신경의 주행 경로를 추적하는 nerve tracing 기법 등 침도치료에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지 이사는 “초음파를 활용하면 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침도를 시술할 수 있어 안전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nerve tracing 기법으로 신경의 주행 경로를 미리 추적할 수 있고, 신경의 두께 변화에 따라 어디에서 포착되는지 추정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가이드 침도시술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술을 비교하고 실제 치료 사례들을 소개한 지 이사는 “초음파 가이드 침도 시술은 약침바늘에 비해 직진성이 있어서 원하는 조직을 더 안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며, 조직탄성과 경도체크에 용이한 시술”이라고 밝히며, 초음파 가이드 침도시술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강의를 통해 소개한 사례들이 침도치료뿐 아니라 한의학적 치료 전반에서 초음파 활용의 임상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명석 회장, 학생위원회에 격려금 전달 한편 이날 유명석 회장은 학생위원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학생위원회는 △학술교육위원회 △임상기술교류위원회 △스포츠위원회 △홍보위원회로 구성돼 학회 강연 및 학술대회 보조, 의료지원 및 봉사 등 학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 회장은 “학생위원회가 학회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침도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모습이 무척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위원회를 위한 학술강의와 실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 진단·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완화…‘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추진[한의신문] AI 진단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빠르게 등장하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까지 담당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 분야에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체계가 없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ICT·산업융합 분야 등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법령과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상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기존 제도에 기준·규격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복수 허가 일괄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규제 개선 제품의 신속허가 등 보건의료 신기술의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규제특례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 신설 우선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등록·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소관 업무 및 허가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해 여러 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다른 법령으로 인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실증이 필요한 기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복지부에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둬 유사·반복 안건의 신속 심의와 안건 적격성 판단 등을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배상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했다. 실증 넘어 ‘임시허가’까지…안전장치도 병행 기존 법령에 적합한 허가기준이 없거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도 가능해진다.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부여하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특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까지 정비된 제품은 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한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일시 중지와 제품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균택·박상혁·박지원·박해철·손명수·윤준병·이인영·이상식·임미애·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목포대 의대, 도둑맞다”…김원이 의원 삭발·순천대 추천 취소 촉구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지역 정치권이 순천대의 의대부지 확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며 추천 취소와 교육부의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확약서 한 장으로 의대부지 확보?”… 삭발로 선정 재검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 5일 목포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직무유기 그 자체였다”며 “목포대 의대를 되찾기 위해 제 역할을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부지의 적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교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확약서 한 장”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관련 심사항목을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실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교육부 심사 절차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1.3점 차’ 순천대 의대 선정…“불공정·위법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성명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원 확보계획과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증 여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제외 △심사위원 전문성 등이다. 특히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가운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높은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법적 효력 검토 없이 평가했다면 심각한 심사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 평가도 도마에 올렸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5개 전문영역을 고려해 8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병원 건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은 20.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대학 평가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제외된 것도 의대 신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힐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
K-MEX 2027 참여부터 의료관광까지…국제교류 확대 추진[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중국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수석대표 쿵타오)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약·중의약 분야의 교류 확대와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산둥성 상무청의 초청으로 산둥성을 방문해 산둥성 상무청과 산둥성중의약관리국을 비롯한 주요 기관 및 의료·학술기관과 교류하며, K-MEX 2027 참여 확대와 학술·인재 교류, 중의약 산업 및 의료관광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당시 마련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측은 지속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전문가 및 학생 간 인적 교류 활성화 △한의약·중의약 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관광 및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양측은 대학생을 비롯한 예비 한의약·중의약 전문가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상대국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관련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의 전문가 및 의료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인적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의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양국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 산둥성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는 내년 개최 예정인 ‘K-MEX 2027’에 산둥성 관계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산둥성 방문 당시 교류했던 산둥성 중의약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의 K-MEX 참여를 비롯해 향후 양측 간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산둥성 방문을 통해 현지 중의약 분야의 발전상과 다양한 교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해 온 협력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생과 전문가 교류를 비롯해 한의약·중의약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쿵타오 수석대표는 “서울시한의사회와 산둥성 간 교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K-MEX 2027을 비롯해 학생 교류와 한의약·중의약 분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허난성 중의약대표단과 일본중의약인재육성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해외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 학술·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K-MEX 2027의 해외 전시관 유치 확대를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