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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만족도, 디지털헬스 역량 따라 달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이하 진흥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환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헬스 역량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국민(환자) 1707명이 참여했으며, △비대면 진료 인지율 △이용매체 △선택이유 △만족도 △활용의향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9.1%였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교육·홍보 경험은 82.8%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다수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음성·화상전화를 이용(71.7%)했고, 5분 이내의 상담·진료(88.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성(34.0%)과 함께 코로나 격리(34.0%)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대면 진료 만족도에서는 경험자 중 62.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경향은 의료기관(의원급)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을수록,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13.4%는 비대면 진료시 증상 등의 설명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응답했으며, 설명의 어려움은 연령·학력·지역과는 무관했고, 여성보다 남성이, 진료 질환이 만성질환일 때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가정용·휴대용 건강모니터링 개발·보급(33.7%), 환자·의사간 실시간 의료정보 제공·활용(24.8%), 온라인 예약·수납(13.9%)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10개 문항(5점 만점, Cronbach-α=0.91)에 대해 자가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나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다’와 ‘유익한 건강정보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3.65점과 3.64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난데 반해 ‘건강정보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와 ‘내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질병과 건강 관리를 위해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가 3.33점과 3.3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체로 여성은 건강정보 탐색 역량이, 남성은 건강정보 신뢰성에 대한 판단과 건강관리도구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디지털헬스 역량은 연령이 낮을수록,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졸 이상 학력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환자 및 여성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디지털헬스 역량 수준(평균 3.5점 이상과 미만 그룹)에 따라 비대면 진료 경험을 분석해본 결과, 디지털헬스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비대면 진료시 설명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꼈고, 상담 시간과 정보의 충족도, 진료 만족도, 향후 활용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헬스 역량이 비대면 진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디지털헬스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서비스, 건강정보활용서비스, 온라인 예약·수납 등 병원서비스,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디지털헬스 역량이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환자)의 디지털헬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간호법 계류 184일···“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해야"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84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을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한 간호법 제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조정안을 토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하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과 월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점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 미완료 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진행이 가능한 점 등을 담고 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정기국회 내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기에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84일째(16일 기준) 이유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또, 김원일 활동가는 “2017년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돌봄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의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다루는 관점과 별개로 지연되는 것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토론회”라며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정치적 합의까지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으로 제정에 합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아직 안 되는지 답답하다”며 “끝까지 노력해 답을 찾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법사위에서 다시 시작단계로 되돌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 하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분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간호사분들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시킬 방안을 찾고 있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 그러나 곧 동이 튼다. 간호사분들에게도 곧 그날이 올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간호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YMCA 신종원 이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심사 미완료 상태인 간호법 제정 입법 건은 국회의 직무유기, 자기부정에 해당하지만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태업행위에 대해 우회하는 방법 외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도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않고 체계·자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상정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정치적 악용행위”라며 “간호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해 달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심의단계만 남았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행정부 소속으로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
한약재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 효과 ‘확인’가천대학교 한의예과 이동헌·조희근 교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성 통증에 효과가 있는 유망한 한약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약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Pharmacological research’(IF: 10.334) 11월호에 게재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연구로 창의성을 인정받아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선정됐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성의 만성 염증에 기인한 관절 파괴와 전신 합병증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DMARDs(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로 과거에 비해 관리가 개선됐지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많아 효과가 높고 안전한 천연물의 탐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학술지에 출간된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 한약 경구투여 단독요법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 199종의 소재가 염증성 통증의 억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반해 각 처방 내 핵심 약리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연물을 발굴했으며,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소재들이 류마티스 환자의 염증성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후보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유용한 가설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의학기반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뇌졸중의 예후 진단용 생체 지표 모니터링 센서 및 시스템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연한 ‘한약제제 품질평가 기술개발 연구’ 과제의 유용한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소재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이를 최적화된 약물 탐색 및 효능평가 플랫폼으로 응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헌·조희근 교수는 그동안 약리학과 정보학 기반 통합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높은 효과가 예측되는 소재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연구성과는 향후 유망한 천연물 탐색 연구의 방향성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증 외 외래진료에도 확대 추진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때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행법 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입원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생의료재단, 충북 영동군 농민 대상 의료봉사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6일 충청북도 영동군을 찾아 고령 농민 150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의 의료봉사에는 강남·대전·분당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영동군 황간면에 위치한 황간초등학교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문진 및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침치료와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달 기준 19.7%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영동군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되기 쉬운 겨울을 맞아 전국 곳곳의 농촌 지역을 방문해 고령 농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날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한 농민은 “의료진의 세심한 진료 덕분에 그동안 참고 지냈던 통증이 많이 개선됐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내년 농사를 위해 겨울철에도 영농 준비로 바쁜 농민들의 건강관리에 이번 의료봉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연말을 앞두고 농민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시게끔 앞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조은한방병원, 송산3동 주민자치회와 업무협약우리조은한방병원(대표원장 양재훈)과 의정부시 송산3동 주민자치회(회장 임용혁)는 지난 15일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공용회의실에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재훈 대표원장과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임용혁 송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연간 1회, 협력을 통한 농촌 의료봉사활동 실시 △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 모색 등이다. 양재훈 병원장은 “송산3동 주민 모두를 한 가족처럼 안전, 봉사, 친절을 슬로건으로 전 의료진이 신의와 성실을 다해 진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용혁 회장은 “진심을 담아 송산3동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조은한방병원과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붉가시나무 추출물서 신경염증 억제 효과 확인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팀(1저자 김재광 박사)이 붉가시나무 추출물에서 신경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인 ‘Antioxidants’(IF 7.675, JCR 상위 5% 이내)에 ‘Quercus acuta Thunb. Suppresses LPS-Induced Neuro inflammation in BV2 Microglial Cells via Regulating MAPK/NF-κB and Nrf2/HO-1 Pathway’란 제하로 지난 9월20일 게재됐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전라남도, 제주도 등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참나무류로, 의약품 등 기능성 소재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산림자원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육지가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에서는 ‘21년 연구를 통해 붉가시나무 추출물의 HSV-1(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규명한 바 있으며(1저자 김부윤 박사), 이번 연구에서는 붉가시나무 추출물을 활용해 활성화된 BV2 미세아교세포에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감소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항염증 효과 △염증 매개 신호전달 분자의 활성화 억제를 확인했다. 뇌의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신경염증이 유발되고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퇴행성 뇌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이번 국내 자생 붉가시나무의 신경염증 억제 효능을 규명에 이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붉가시나무가 퇴행성 뇌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고영훈 박사는 “최근 신경염증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이 새로운 치매 유발 인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약과 더불어 산림자원 등 천연물을 활용,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한의 의료기관, 2년 전보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높아2022년 사회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실시한 ‘2022 사회조사’ 결과를 16일에 공개했다. 이번년도 사회조사는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등 5개 부문을 조사했으며,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62.0%로 집계돼 2년 전 ‘2020 사회조사 결과’보다 1.8% 상승했다. 그 외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원(64.1%), 치과 병의원(61.2%), 의원(60.6%),보건소(56.4%), 한·약국(51.9%)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63.1%, 농어촌 지역에서는 56.1%의 만족도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2.3%) △비싼 의료비(22.1%) △치료 결과 미흡(18.3%) △불친절(11.5%)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불친절, 진료 불성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모임 자제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소통 감소(18.4%),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14.2%) 순이었다. 특히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여행·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
“저만치 앞서 가는 대만 중의계”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 회장 (단국대 석좌교수, 에모리의대 겸임교수, 중국의약대학 객좌교수) 지난 2월 20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COVID-19 國際中醫藥學術研討會’가 열렸는데, 주최측인 中國醫藥研究發展基金會가 국제동양의학회(ISOM) 회장 자격으로 기조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에 ‘COVID-19疫情, 傳統醫學活躍的最佳機會(COVID-19, Golden Opportunity for Globalization of TRM)’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발표를 했다. 이번 팬데믹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든 대만 중의계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그 발표 동영상은 3월 13일 新北市에서 열린 ‘2022 國際中醫藥臨床學術大會’에서도 재방영된 바 있다. 두 행사의 강연사례비는 작년에 별세한 施純全(시춘첸) 교수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 이번에 대만 衛生福利部와 外交部가 공동 주최한 ‘Global Health and Welfare Forum(GHWF)’의 전통의학분야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방문하게 됐다. 2022 GHWF 기조연설 초청 GHWF은 10월 31~31일 양일간 진행되는데, 석달전 中華民國中醫師公會全國聯合會(전연회, 대만의 한의사협회)측에서 11월 6일 열리는 시춘췐 교수 기념 학술세미나에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시춘췐 교수는 대만 중의계에서 中醫藥發展法 통과를 주도하는 등 의권 신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해온 인사로, 1년 전 가오슝의 대학 숙소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었다. 10년 전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연)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는 대만대표단의 일원으로 한의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대만의 國家中醫藥硏究院(국중연·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Medicine, NRICM)이 한의연보다 한참 오래 전에 설립됐는데, 지금은 한의연이 국중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활발하다.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한의연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90년대 세 차례에 걸친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한의계의 엄청난 노력과 투쟁이 있었으며, 특별히 그 기간에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전원이 1년 유급하는 희생을 하였다”고 말하자, 시 교수는 갑자기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벗어났었다. 참석자들이 모두 당황하였는데 그때 필자는 그의 전통의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대만의 중의약발전법 등 의권 신장을 위해 여러 차례 상호 교류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사망하기 바로 전까지 국제동양의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Oriental Medicine, ISOM)의 대만지부 부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해 종종 줌미팅을 통해 전통의약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 인연이 있는 그의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다. GHWF로 시작된 대만 일정은 한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별하고도 최상의 예우였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 특히 린자오껀 중앙연구원 원사와 정홍창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일주일 동안 GHWF 발표, 中醫藥司 주최 ICD-11세미나 발표, 국중연 방문 강의, 전국 4개 대학 초청 강연, 전연회 신구회장단 간담회, ISOM 대만지부 이사회 참가, 시춘첸 교수 기념학술세미나 참가를 비롯해 매일 저녁의 만찬(GHWF, 順天堂製藥, 中醫藥司, 국중연, 중화침구의학회, 萬國製藥, 리정위 원장 초청) 등 일주일 내내 분주했다. 10월 31일 오전에는 衛生福利部 中醫藥司가 주최한 評估ICD-11對中醫藥發展之影向及策略建議 Forum에 참석해 ‘The impact of the ICD-11 on the development of TM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를 발표했다. 포럼은 현장 참석과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는데, ICD-11의 전통의학 챕터(ICD-11-26) 작업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일본 게이오 대학의 겐지 와타나베 박사가 ‘Development of TM chapter of ICD-11’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나는 ICD-11-26의 첫 출발이 되는 WHO-IST(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표준용어)에서부터 ICD-11-26의 향후 실행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SCI 저널에 필자가 발표한 ‘A Proposed Revision of the ICD-11 Chapter 26 (Integrative Cancer Therapies)’와 ‘A digital application for implementing the ICD-11 traditional medicine chapter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을 상세히 소개했다. ICD-11 전통의학 챕터 실행 계획 발표 패널 토론을 통해서는 비록 대만이 UN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ICD-11-26 작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실제 활용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향후 수정보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한데 이어 실제 임상에서 양의학의 病名과 한의학의 證名으로 더블 코딩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래야만 우리 전통의학의 임상이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통합의학을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 날 오후에는 GHWF에서 ‘Retrospective and Prospect of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the Pandemic’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COVID-19가 이제 종식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위기가 우리 전통의학계에게는 오히려 그 역할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COVID-19로 인한 전 세계 한약 및 전통의학 시장 동향과 함께 COVID-19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예로 들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동서 통합의학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COVID-19가 우리에게 양의학 위주의 기존 방역의료체계에서 한·양방 통합의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월 2일 GHWF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오전에 타오웬 국제공항 인근의 린코우에 소재한 長庚大學을 방문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Beyond the COVID-19 Pandemic: Envisioning the Integrative Medicine’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이 강의 후 중의학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양츠웨이 대학 부총장 겸 의과대학 학장 일행과 오찬을 마치고 국가중의약연구원(중의연)에 들렸다. 국중연은 60년의 역사를 지닌 국립 전통의학전문 연구기관이며, 이번 팬데믹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NRICM101(淸冠一號)의 개발 주체이기도 하다. 수이창 원장은 32년전 필자가 중국의약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의 석사 반 학생이기도 했다. 당시 그 대학원의 요청으로 ‘東醫壽世保元’을 강독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졸업 후 대만에서는 드물게 체질의학을 전공했다. 그 당시의 강의 자료와 경험이 필자가 귀국 후 그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바탕이 됐다. 국중연 초청세미나에서는 ‘On the Way to Globalizing Traditional Medicin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강의는 NRICM101의 성공적 개발에 대한 축하로 시작했다. 이어 국중연이 이미 전 세계 전통의학계의 ‘Hidden Champion’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히든 챔피온’이 되기 위한 조언으로 마무리했다. 10년 전 故 시춘췐 교수가 후발의 한의연에 뒤진 국중연에 대해 개탄하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보인다. 3배 이상의 인력과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진 한의연이 이번 팬데믹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데 비해 국중연은 팬데믹 위기를 대성공의 기회로 전환하고 국제적으로 그 명성을 높였다. 국중연의 최대 성과, NRICM101 NRICM101은 형방패독산을 기본으로한 처방으로 대만에서 이미 300만 회 넘게 국민의료보험에서 처방됐으며, NRICM101으로 한방병의원 방문 환자수가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대만의 12개 제약회사가 동일한 처방으로 제조하는 바람에 구성 한약재가 부족해서 소청룡탕(小靑龍湯) 등은 아예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 약은 Amazon에서 먼저 보급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보다 더 인기리에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국중연은 NRICM101의 성공을 발판으로 계속해서 201, 301, 401, 501의 시리즈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의를 마치고나서 元山大飯店 Grand Hotel에서 NRICM101 개발팀 전원과 함께 만찬을 했다. 이제는 한국 한의계가 10년전 시 교수가 가졌던 격동의 분발을 가져야 할 때다. 대만에는 4개의 중의학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모두 순회 강연을 했다. 강의의 공통적인 제목은 ‘Beyond the COVID-19 Pandemic: Envisioning the Integrative Medicine’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을 이용하긴 했지만, WHO 전통의학 표준화와 COVID-19 팬데믹이 전통의학계에 준 교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3일 오전에는 花蓮의 慈濟大學에서 중의학계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중서의 결합에 앞장서고 있는 신경외과 교수 린신롱 원장 일행과 담소를 나눴다. 이후 新北市로 가서 전연회 신구회장단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대만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아 서로 이끌어주는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전연회 짠용자오 이사장은 ISOM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내게 내년 대만 國醫節 행사에 꼭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커부양 전임 이사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막역한 사이로 NRICM10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국민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한 인물이라고 한다. 신구 회장단이 동석하여 서로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단합된 모습은 대만 중의계가 가진 최대 강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됐다. 4일 오전에는 가오슝의 義守大學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오후에는 타이쭝의 中國醫藥大學에서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했다. 강의 전에 객좌교수 임명장을 받았는데, 지난 30년 이상 그 대학이 내게 지속적으로 보여준 신의(信義)이기도 하다. 대만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보다 최근 COVID-19 팬데믹 위기에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 대만의 중의계에 대한 부러움이 컸다. 또 거기에는 20세기 후반 호황을 누리다가 밀레니엄에 접어들면서 하강하고 있는 한국의 한의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겹쳤다. 똑 같이 일제 강점기를 겪은 한국과 대만이지만, 두 나라 전통의학계는 점차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강점기에 완전히 잘려 나간 한의학의 전통을 해방 후 오로지 독학으로 부활시켰는데, 그 결과 임상가에서는 비교적 쉽게 한의사의 구실과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대학에서의 온전하고도 심도 있는 학문 전승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대만은 다행스럽게 蔣介石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 온 대륙의 중의학계 인사들이 중의학 사승의 맥을 이어주었다. 완전 독학의 한의계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고, 결정적인 것은 陳立夫 선생 같은 지도자가 중서의결합을 지지하면서 중국의약대학에 중의(中醫)와 서의(西醫) 두 면허 소지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졸업생들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그 대학 졸업생 가운데 엘리트는 미국 독일 등 의료선진국에 의사의 자격으로 수련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돌아오면서 중국의약대학 등 교육 및 연구기관의 지도층이 됐다. 그 때에 경희대학교 등 국내 한의대는 오로지 환자 보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제도적 차이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말았다. 이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올린 NRICM101도 그렇게 배출된 중서의 의사가 대만의 三軍總醫院(Tri-Service General Hospital) 등 주요 양방병원에 포진하여 임상 연구를 담당함으로써 가능했다. 한국과 대만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 학습하고 협조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나 대만 전통의학계 각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다. 대만의 경우는 전문의제도, 원외탕전원, 국립대학내 중의학계 설치 등 한국이 이미 해결했던 현안들을 앞에 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통합의사제도, NRICM101과 같은 한약신약 개발 등이 중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래에도 한의계와 중의계가 서로 학습하고 협조하는 상생의 사다리가 되어 줌으로써 양국의 현안들이 풀려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제라도 사사로운 이익과 제한된 경험에 사로잡혀 구태에 머물지 말고 미래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서 통합의학이든, 일원화든 한의학과 관련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각자도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를 구원하는 길이고, 한의학을 제대로 살려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어느 공보의의 국민신문고 접수기김휘문 공중보건한의사 인천시 강화군 길상보건지소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한의사가 학술,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5462, 2015. 11. 30. 필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보건지소에서 지소장으로 근무 중인 3년차 공중보건한의사이다. 비록 군 복무 신분이지만 한의사가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보람찬 일과 동시에 불가피한 공격에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기록부(논문 읽는 한의사)’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섬에서 근무하던 1년 차 공보의 시절부터 책을 읽고 난 리뷰 혹은 맛집을 다녀온 후기를 쓰는 등 취미삼아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러다 바로 얼마 전 11월 초, 이전에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 있었다. 독자 분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을 위한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가이드북’이라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간된 책을 알 것이다. 그 책의 리뷰를 작성하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의사들은 연구, 학술 목적의 동의서를 환자분들로부터 받고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자 분들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생각기록부’라는 네이버블로그 게시 글 논란 이 게시글에 어느 주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조회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위 ‘한무당’을 비롯한 각종 조롱 섞인 내용을 담은 댓글들이 봇물처럼 달리기 시작했고 당황한 필자는 신고와 삭제를 반복하며 애써 잠깐의 해프닝으로 이 사태를 넘겼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어 근무 중인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담당 주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다. 필자에게 블로그 게시글 두 건(초음파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공무원 신분의 한의사로서 불법의료를 조장, 홍보하고 있기에 시정을 요청하고 현재 지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에 더해 개인의 근무태도까지 문제를 삼아 성실여부를 조사하고 피드백을 달라는 요지였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국민신문고 접수 그저 취미로 사견을 곁들인 글 몇 조각을 쓰던 블로그로 인해 개인 감사까지 받게 되다니 충격이 여간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민원인이 누구인지, 정확한 민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 의무에 따라 알지 못하므로 지금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게시글의 갑작스런 조회 수 증가, 악성 댓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당시 달린 댓글 중 본인이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주장하며 (초음파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글도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아무래도 의사와 관계된 커뮤니티 혹은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들었다. 담당 주사님과 통화를 끊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 다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오픈카톡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블로그 내용으로 인해 국민신문고가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협회 차원에서의 도움을 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문의였다. 답변은 금방 왔고 잠시 뒤 문영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의 연락을 받았다. 필자가 요청 드렸던 사항은 민원이 제기된 블로그 내용들을 검토해주시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능함을 보건소 측에 공문 형태로 발송해주실 수 있는지 등의 여부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이상 개인 근무태도 및 불법의료행위 여부 감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 일로 인해 보건소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내용을 검토한 후 한의협에서는 보건소로 공문을 발송해주셨고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사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결과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건은 무탈하게 잘 해결됐다. 불법의료 광고 내리듯 글을 내리거나 비공개로 하는 일도 없었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상단에 크게 적시함으로써 더 이상 이 내용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글을 재정비하는 기회도 됐다.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는 필자의 근무지에 불시 방문하여 근무 태도 등을 확인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법령 및 유권해석, 문제가 된 블로그 게시글과 책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민원 건과 관련하여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 답변을 했다고 한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필자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등 공직 한의사의 경우 개인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물론 전역을 5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자 글을 내리거나 비공개 전환을 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의사의 의권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문제이며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직역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됐다. “한의계 의권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 내” 한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다보면 불필요한 모욕을 견뎌야 하거나 맞대응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이며 현명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의권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어 필자와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대한한의사협회 혹은 소속 협회, 지회로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에 따라 차분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돌파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주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임원진 분들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분들, 특별히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참고> ◇ 책 리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시술을 위해 초음파 사용은 더욱 권장되어야 합니다(feat.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 가이드북, 한국한의학연구원).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ahen1101/222869037001 ◇ 초음파 자격증: RMSK 근골격계 초음파 자격증 접수 완료했습니다(feat.소노하니, 한의사, 초음파 유도하 자침).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ahen1101/22285945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