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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023년도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기념회(11일) -
(사)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3연임 확정 -
한국-대만 전통의학 교류 5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채택(11일) -
부산시한의사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
구로구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상정양명희 서울시 구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구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양명희 의원은 지난 6개월간의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보고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작으로 제9조(시행세칙) 및 부칙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양명희 의원은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첩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용권, 노경숙, 전미숙, 곽노혁, 변정열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는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의 경우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3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
한국한약유통협회, 최영섭 신임 회장 선출한국한약유통협회는 10일 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 최영섭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최영섭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새롭게 느끼는 교훈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며 “면역이라는 화두가 자연스럽게 한의약의 스토리가 되었고, 유네스코 자산으로 동의보감 또한 새로운 조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자연의 법칙과 진리를 바탕으로 발전되고 검증된 한의약 원리는 세계화가 마땅하며, 국민적 자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인가 32주년을 맞은 한국한약유통협회는 이제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때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의약산업 발전에 매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질의 한약재 유통, 업계의 장기불황 타개라는 목표 아래 업계 경영여건 개선, 회원사 권익증진 및 재정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1억4493만 원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 정책 수립 및 한약재 과다 규제 약사법 개정 시 적극 대응 및 대안 마련 △정책 동향 및 경영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영업 관리 프로그램 보급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약재 공동구매·보급 활성화 △회원 소통 증진 및 연대감 함양 방안 마련 △협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운영 수입방안 마련 등 회원 권익증진 및 재정 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최신광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복지부 장관의 치사 대독을 통해 “정부는 한의약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실질적인 한의약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 각종 규제를 적극 해결하고 현장 위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의약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자 세계의 한의약이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서 “ 오랜 전통과 고유성을 갖고 있는 한의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전 한의약계가 똘똘 뭉쳐 적극 대응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대와 장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한약유통협회는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자리를 빌려 3만 한의사를 대표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약유통협회와 한의사협회,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보다 양질의 한약재를 국민들에게 공급함은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한의계 유관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고 상부상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을 비롯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김광신 한국생약협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등도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 등 의료공백 우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오는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약 ’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년 5만7천명에서 ’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명에서 ’22년 94만7천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석열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한약유통협회 제32회 정기총회 -
세명대부속한방병원-충북지방병무청 업무협약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충주,제천)은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창영)과 지난8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관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창영 청장은 “세명대 부속한방병원 측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우 협약을 확대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전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했고, 충북지역은 올해 선정된 69가문을 포함 총 548가문이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