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0.0℃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3℃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7.8℃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6.0℃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4℃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9℃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1.7℃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30.2℃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고창30.2℃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2℃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5.4℃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4℃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8.6℃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29.7℃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1.0℃
  • 맑음30.0℃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1.2℃
  • 맑음남원30.4℃
  • 맑음장수28.9℃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7.6℃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32.2℃
  • 맑음영덕27.6℃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6.3℃
  • 맑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절차 협의”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절차 협의”

국회 복지위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심평원 견해 표명

김원이 강중구.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게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 허용하는 것, 대법 판결이 났다. 시대 흐름을 고려해 한의사들에게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수석 이사는 "대법원 판결이니까 동의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위.png

 

회의에서는 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면허 박탈법의 골자는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유령 수술이나 성범죄 관련해 의사들의 면허 지속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조 장관에게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 박탈법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으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