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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제13회 이사회 개최(15일) -
"보건소장 역할 정립 없이 의사 우선 임용...개선 없는 정부” 질타국회 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심사’로 결론 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하고, 오는 4월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해당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양방의사(이하 의사) 외에도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등으로 우선 임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16일 서정숙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달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4대6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무사 안일한 행정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리더십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대규모 재난시에 응급의료 지휘·통솔이라며 현행처럼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양방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지역 보건소의 1차 역할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상정하면서, 비의사가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비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1차 지역의료기관장으로서의 역량, 감염병 대응 전문성,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를 해야 하는데, 한쪽의 의견만 수용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며 “차제에 보건당국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직역 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이 진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예비회원학회 등록 등 주요 현안 논의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3회 이사회를 열고,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결과 보고를 비롯 2022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대한한의학회 70주년 기념식 개최, 제21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한의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거의 종식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열리는 뉴노멀시대에 대한한의학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2023년 회무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예비회원학회 등록의 건 △회원학회 현황 평가의 건 △대한한의학회 개인회원 관리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의 건 △제10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건 등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회원학회 등록의 건’에서는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1개 단체(대한뇌파진단학회)와 2차 회의에서 예비회원학회 등록 신청이 부결된 1개 단체의 예비회원학회 등록신청 현황을 보고하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현황 평가의 건’에서는 회원학회평가 자료를 토대로 우수회원학회 선정 및 징계대상학회 징계수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수회원학회는 회원학회 현황평가 심사기준에 의거해 상위 13개 회원학회를 선정했다. 이밖에 ‘대한한의학회 개인회원 관리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에서는 2021회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회원 관리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회원의 회비납부에 따른 구분, 세분화, 규정화 및 개인회원 허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하는 한편 △비한의사 △국제회원 △학생회원 등 ‘특별회원’ 규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의 건’에서는 권역별로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장소·강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학술위원회에 위임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오는 25일 평의회 및 내달 11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제39대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최도영 현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
대한침구의학회·대만 중화침구의학회, 업무협약 체결대한침구의학회(회장 백용현)와 대만 중화침구의학회(이사장 이육신)가 침구 교육 및 임상의료 안전 분야 등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 향후 양국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일 대만 타이중 중국의학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중화침구의학회에서는 이육신 이사장, 장영현 침구학회 창립 이사장, 정홍강 국제이사, 임소경 대만중앙연구원원사(한국의 한림원), 고조결 도침학회 이사장 등이, 한국측에서는 대한침구의학회 백용현 회장, 서병관 부회장, 남동우 부회장, 김재홍 부회장, 양기영 부회장, 박연철 이사, 이은용 명예회장, 송호섭 명예 회장, 육태한 명예 회장, 조학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회원 상호 교류 △출판물 상호 교환 △의료, 제도, 연구, 학술 등 다양한 정보의 상호 교류 △학술대회 상호 참가 △침구교육과 임상의료 안전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 △공동 학술연구 진행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및 공동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침구의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Journal of Acupuncture Reasearch (JAR)의 발전과 SCI 등재를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백용현 회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 맞이하는 침구의학회는 그동안 한국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및 진료 현장에서 모든 학회원들이 합심해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번 대만 중화침구의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침구치료의 우수성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 침구의학의 위상을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들의 건강 관리, 한의약으로∼”참잘함한방병원 수원점(병원장 윤유석) 소아·청소년클리닉은 지난 14일 지역 내 시립·민간 어린이집들과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아이 주치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수원 시립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어린이집(원장 김남순), 수원 시립 푸르지오 SK뷰2 어린이집(원장 김현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참잘함한방병원 한방소아과전문의 윤혜준 원장과 각 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우리아이 주치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적 자원과 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각 어린이집에 건강한 생활 형성을 돕는 지도법, 영유아 대상 견학 및 한의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혜준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물론 우리 지역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참잘함한방병원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심평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16년 대비 ‘19년에 23.5% 증가했고,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16년 대비 ‘21년 7.2%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영상검사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적정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의원급 이상 기관의 입원·외래 환자에게 시행한 CT·MRI·PET 검사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지표는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등 5개이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는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CT, MRI 장비 당 촬영횟수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등 9개이다. 1차 평가 세부시행 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4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시청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e-평가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고,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평가실장은 “영상검사는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1차 평가 시작에 의미가 있으며, 평가지표 및 기준은 향후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1차 평가인 점을 감안,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해 홍보활동,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분 한의약] 기침, 한의약 치료법![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김응식(평택 고치당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기침의 원인, 기침이란?” “질환으로 인한 기침” “기침 한의약 치료” -
효과적인 임상데이터 활용법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연세대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4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 토론회에서 분산된 연구용 임상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이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자료의 표준화·수집 협력을 위한 관련 규정 및 보상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우리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공공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연구개발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분산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이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절실하다”며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향후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정보통계학과 김동욱 교수는 ‘임상과 공공자료 결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가명정보로 결합하는 ‘데이터 3법’이 발의되며, 새로운 데이터 활용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료 결합과정에서 △자료 보유기관들이 당사에서만 가능하게 운영 △연구 선점으로 타 연구자에 병원 자료제공 기피 △연구자의 자료수집 어려움 및 복잡한 절차 △임상자료애 대한 병원협조 여부 △연구용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한 것에 대한 대가 △기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법 해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교수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결합 관리는 건강보험자료를 보유한 중앙정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임상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며 “연구를 위한 임상-공공자료 결합은 2~4년 주기로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결합은 통계목적 및 개인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료의 구조 및 생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자원 운영 효율을 위해 자료의 표준화·공개범위·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임상 데이터 수집에 있어 연구용 자료제공 합의가 필요해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교수는 ‘자료 결합 및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와 오해’라는 발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암환자의 의료접근성’이라는 예시를 통해 이를 연구함에 있어 소득, 의료이용 내역, 암병기 등의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거쳐야 하며, 자료를 수집·결합·분석해야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 개인정보 등 민감사항 노출에 대한 우려와 법령 해석이 달라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교수는 ‘통합 표본코호트 제공을 위한 로드맵’으로 △국가 R&D 등 연구비 지원으로 구축한 연구는 해당 자료원을 가명처리 후 제공 △보건의료 데이터결합 및 제공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실행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 △전문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세부실행은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등이 담당할 것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개발이 첫 단추로, 지식의 축적은 양질의 자료를 획득·결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국립암센터 최귀선 암빅데이터센터장은 “정부 기관별로 임상 데이터를 표준화해 구축하고, 연구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 감염정보 활용의 합법화처럼 건강정보를 활용에 대한 여부도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 “의료데이터 재식별, 가명화 및 신뢰성에 대한 명확한 절차, 위탁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연구자 보호 인프라도 마련돼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현재 데이터 관련된 사업으로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결합전문기관 운영,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여기관 및 데이터센터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제도·기술적 부분은 정부가 함께 움직이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안양시회, 한의난임치료 지원자 모집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 1일부터 관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명(남·여)이다. 대상은 안양시 거주 난임부부로,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및 난임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서류를 지참해 안양시분회 사무국이나 만안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사업 대상자에게는 지정된 한의원을 통해 3개월간 한약지원과 약침치료가 지원되며, 일정 본인 부담의 침구치료도 실시할 수 있다. 안양시분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8년 째를 맞이했으며, 전국 4번째로 안양시와의 난임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그동안 지부·분회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롤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9년도에는 안양시와 공동으로 난임치료 성과대회를 열고, 출생아·출산모와 함께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같은 해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전국 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안양시 사업 대상자인 두 가족을 초청해 축하하는 등 사업의 의의를 다진 바 있다. 안양시분회는 올해 26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통해 안양시 관내 온라인 홍보, 시내 전지역 현수막 광고 등으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으며, 현재 대상자와 지정한의원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성이 회장은 “일부에서는 해마다 출산률이 격감해 난임사업 또한 일몰 직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양방 위주의 정부 정책에 밀리다 보니 현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등 현실적 한계도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치료의 만족도가 높아 이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안양시분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비록 분회 단위의 사업이지만 그 내용이나 결과면에서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어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산률 0.8%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직능의 구분 없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한·양방 협진 모델 구축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분회 사무국(031-447-4277)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