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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홍 회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자보 개악 문제점 설명

홍 회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만나 자보 개악 문제점 설명

홍주의 회장 “한의자동차보험 처방일수 개악 즉각 중단”
원희룡 장관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삭발에 이어 5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처방일수 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인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당위성과 더불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고자하는 근거의 부재를 상세히 설명하며,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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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와 관련 홍 회장은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3만여 한의사 회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회장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로 “첩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劑)’는 탕약 스무 첩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 따위를 이르는 것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예로부터 제(劑) 단위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뒤 “현재에도 제(劑) 단위 처방을 통해 투약효과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도 10일분 단위의 탕전 비율이 99.7%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탕전시설과 장비, 재료 등이 1제 처방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할 경우 인건비, 시설교체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조제탕전료 등 행위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근거의 부재를 꼽았다. 실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해 ‘자동차보험 한방 자보수가 개선 연구’가 이뤄졌으나, 동 연구에서도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와 관련된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당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손해보험사들의 2022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2017년(77.8%) 이후 최저 수준일 정도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금은 총 14.4조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보상(부품비, 도장비, 정비공임, 대차료, 휴차료 등)이 7.8조원(54%), 인적 손해 보상(향후치료비, 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이 6.3조원(43%)에 이르는데, 인적손해보상 항목 중 한의 의료비는 0.9조(6%)로 향후 치료비(1.7조, 11%), 위자료 등(2.0조, 14%) 보다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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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보험금에서의 첩약 비중이 약 1.2%에 지나지 않는 점도 설명하며,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교통사고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 의료기관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이 같은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효과를 선호하는 환자들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졸속 행정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치료를 보다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홍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경청 한 후 한의자동차보험 진료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한의자동차보험 처방일수와 관련하여 분노하고 있는 한의사 분들의 고충을 잘 이해했다”면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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