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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한의약 해외교육·임상연수 프로그램 ‘성료’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호치민의약학대학 전통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를 시행했다. 송지청 교수(한의예과,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 책임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체 경락의 중요성과 임상 응용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봉효 교수(한의예과, 동 사업 공동연구원)는 원위취혈법 및 사암침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50여명의 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학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신입생 환영 공식 행사에 참석, 학생들을 격려하고 각 교실의 기초 및 임상 교수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지청 교수는 “이번 방문이 COVID-19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대면 해외교육과 임상연수의 첫 사례인데, 현지 교수들과 학생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에 놀랐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교육과 임상연수에 참여한 Thuong 교수(호치민의약대 전통의학 학장)는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두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생들의 해외교육뿐만 아니라 한의학 관련 교수 임상연수 등을 통해 앞으로도 양교가 다양한 한의학의 영역에서 많은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해외교육은 대구한의대가 호치민의약학대학과 직접 교류하는 첫 사례로, 이번 해외교육이 양교의 전통의학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지난 7월 베트남 호치민의약학대학과 한의약 해외교육 및 임상연수에 관한 MOU를 맺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23년 2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20여명을 호치민의약학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키로 했으며, ‘23년 7월에는 호치민의약학대학 전통의학과 재학생 10여명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대구한의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
수성구, ‘건강한 한방도시 대구’ 홍보마케팅 실시대구 수성구는 지난 21, 22일 이틀간 일본 규슈지역에서 ‘건강한 한방 도시 대구’ 홍보마케팅을 실시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대구한방여행’이라는 주제로 대구약령시 및 한의진료 등을 소개했으며, 태을양생한의원의 체질별 추천 한방차 시음 및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한복체험 등 일본인 관광객들과 미니 대구 여행을 즐겼다. 또한 22일에는 기타큐슈 갤러리 카페 분코(BUNKO)에서 대구 출신 웹툰 작가 천경(TENKEI)의 ‘한국 웹툰의 세계전’ 전시회와 연계한 ‘미와 건강의 도시 대구’ 홍보 토크쇼를 실시했다. 토크쇼에서는 웹툰 작가 천경씨와 일본인 친구가 직접 겪은 대구의료관광 체험기 소개를 시작으로 △메디컬 K-뷰티 △한국 전통문화 △꽃차 등 체험 관광 코스들이 소개됐다. 이밖에 약선요리 및 보자기 등 일본 현지 한국 관련 커뮤니티와 홍보 간담회도 실시, 내년도 한국 문화 탐방의 여행지로 대구를 적극 추천키로 했다. 특히 수성구는 내년 ‘제45회 약령시한방문화축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한방스쿨의 수료자 및 일본 한의 관련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메디컬수성 글로벌 한방스쿨’을 계획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9년 이후 중단됐던 대구공항 직항이 부활하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성구의 한의 웰니스 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체 여행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지난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암환자 ‘동료지원가’ 프로그램 실시..."심리 회복력 높여"암환자가 진단부터 치료 후까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환우 간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동료지원가 모두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 성장이 나타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 인재근·김상훈 의원, 연구책임 서영석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토론회를 열고 암환자 심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암 치료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고, 국내 암 생존율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심리치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의 자살율은 일반인보다 85% 정도 높은데 예후가 심각한 암에 걸릴 수록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며 “눈에 보이는 종양을 치료하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다. 심리지원에 대한 정부 주도의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암환자의 불안심리는 질병과 싸울 의지를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치료의 효과도 감소시키게 된다”면서 “암환자의 심리적 치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리적 케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간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치료과정 중인 암환자는 일상 복귀에 대한 희망과 정서적 지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참여자인 '동료지원가'는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유은승 교수는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환자간 지지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과정, 일명 ‘SPRING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유은승 교수가 연구한 ‘SPRING’은 △동료환자가 지지하는 ‘Support’ △반 구조화된 프로그램 ‘Program for’ △암 치료와 회복을 돕는 ’Recovery’ △객관적이고 근거기반의 치료 및 부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암 여정의 동반치료 환자를 안내하는 ‘Navigation’ △환자의 동료지원가와 함께 성장하는 ‘Growth’의 약자로, 암을 경험한 ‘동료지원가’가 암환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암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과 대처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 획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동료지원가는 총 45시간에 걸쳐 상담 교육을 받고 동료지원 활동에 나서게 되며, 이들의 상담 활동은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6명의 동료지원가가 양성됐으며, 총 10명의 환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암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남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암환자들의 교육 과정 만족도는 4.91점(5점 만점)이었으며, 동료지원가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환자 7명의 만족도 역시 4.66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환자들의 우울감 개선에도 높은 효과를 보였다. 동료지원가로부터 심리지원을 받은 환자들의 우울검사 PHQ-9 평균 점수는 7.56점에서 2.86점으로 낮아졌다. 이는 통상 5점 이상이면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진단되는데, 그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참여 암환자 자기효능감 척도(CSSES) 점수 중 특히, 삶의 질 척도(FACT-G) 점수는 63.11점에서 78.38점으로 상승돼 정서, 신체, 기능, 사회 및 가족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 교수는 “연구를 통해 환자들은 정서적 지지와 질병에 대한 적응과 대처능력에서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일상복귀도 빠르게 됐다”면서 “동료지원가 역시 자존감 향상, 삶의 의미와 활력 증가, 돌봄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 촉진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동료지원 활동을 위해 전문가의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향후 프로그램을 병의원과 보건소, 지역사회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번 연구에 동료지원가로 참여한 이향우 씨는 “일반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각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 받듯이 각 보건소나 시, 군청에서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다면 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암이라는 큰 산을 넘어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지원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공유한 울산대병원 종양내과 고수진 교수는 “의사인 나 조차 암 진단 이후 적지 않은 우울과 불안을 느꼈다. 환자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미충족 수요는 상당할 것”이라며 “암 환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므로, 스크리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종양학 분야를 더욱 확충하고, 간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도 보다 풍부하게 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치료뿐만이 아닌 일상생활 복귀 이후까지의 통합적인 지지가 필요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라는 개념이 등장한지 1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심리지원의 측면에서는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기존의 암 관리 정책 차원이 아닌 정신건강과 결합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시대적 요구”대법원이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상의학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제1심 및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 선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특정 의료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의사 자격을 갖춘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로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진찰하고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침 치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명확한 한의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의사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특정 직능에 의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방해,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할 보건의료인의 책무 이행을 방해해 왔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또한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의 ‘초음파 진단 인증의’를 양성해온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학 연구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돼 왔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의료이원화 체계가 바르게 잡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의영상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해당 법안 제정에 있어 그동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더불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 -
수원시 나눔봉사단·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 업무협약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22일 수원시 관내 식당에서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회장 권기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학회가 나눔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후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학회는 생리통 통치방으로 ‘경통환(經痛丸)’ 750일분을 후원했다.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사업은 나눔봉사단이 저소득층 청소년 환자의 증상 개선을 통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월경곤란증은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처 학교 및 가정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통제의 반복적인 복용으로 신체적인 증상의 악화뿐만 아니라 차후 사회적인 문제인 난임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들은 의료의 접근성 자체가 저조해 치료 대상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봉사단은 수원시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저소득층 환자와 후원 한의원과의 매칭을 통해 2개월간의 한약 및 침구치료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치료를 위한 탕약은 한의원에서 대상자 진찰 후 처방하도록 하며, 환약은 학회의 도움으로 봉사단에서 경통환으로 처방하게 된다. 현재 치료 희망 대상자 47명과 한의원 22곳의 참여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서만선 단장은 “이번 사업은 수원시 보육아동과와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조로 참여자가 많아지며 규모가 확대됐다”며 “이에 학회에서 함께 해 더 좋은 후원사업이 됐다. 많은 도움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기태 회장은 “분회의 모범적인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분회에 감사드린다”며 “전국 지부·분회에 사회공헌 사업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학회도 봉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수원시분회에서 최병준 회장, 정진용 수석부회장, 서만선 나눔봉사단 단장, 이현수 나눔봉사단 부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에서는 권기태 회장, 이승훈 수석부회장, 안중혁 감사, 조현환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무상)은 지난 20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재)수성미래교육재단(구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에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각종 자선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무상 이사장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권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줘 감사드린다”며 “보내준 정성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수성미래교육재단은 지난해 7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출범했으며,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진로·진학 지원, 미래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각종 교육정책 유치 등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울산 북구분회, 송년회서 회원 단합과 결속 다져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박종흠 회장)은 지난 23일 송년회를 개최하여 한 해의 회무 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회원들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종흠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된 관계로 몇 년간 회원들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의 일상이 회복됨으로써 회원들과 반갑게 만나게 됐다”면서 “올 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한의사회는 2023년 2월 3일(금)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중앙 및 지부대의원 선출, 신년도 사업예산 편성, 북구보건소와 연합한 대민의료봉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퇴행성 어깨 관절염, 한의 치료로 효과 ‘입증’노화로 인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은 척추를 비롯 무릎, 어깨 등 모든 신체 관절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고령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어깨 질환으로 꼽히는 ‘퇴행성 견관절염(어깨 관절염)’은 질환명 그대로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염증에 의해 통증, 강직, 가동범위 제한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약 20%의 유병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경우 수술 부작용과 재수술 우려로 치료법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치료 종류가 한정적인 데다 수술적 치료법에 비해 관련 연구도 부족해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퇴행성 견관절염 치료에 비수술 한의통합치료가 객관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척추관절연구소 최윤영 원장(창원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은 퇴행성 견관절염에 대한 한의통합치료의 객관적 효과 및 임상적 유효성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등으로 구성된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퇴행성 견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및 기능장애가 상당 부분 개선됐고 삶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 IF=1.817) 11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먼저 ‘15년 1월부터 ‘20년 7월까지 전국 자생한방병원 7곳(강남·광주·대전·부천·분당·울산·해운대)에서 퇴행성 견관절염 진단으로 일주일 이상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입원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객관적인 치료 유효성 분석을 위해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어깨통증장애지수(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삶의 질 척도(EuroQol-5 Dimension, EQ-5D) 등을 지표로 활용했다. NRS(0∼10점)와 SPADI(0∼100점)는 값이 클수록 통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EQ-5D(-0.066∼1점)의 경우 건강한 상태를 1로 두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뜻한다. 연구 결과 한의통합치료 이후 환자들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실제 통증 NRS의 경우 치료 전 중등도 통증 수준의 6.09에서 입원치료 후 경증 정도인 4.02로 감소했으며, SPADI는 중증 이상의 장애 수준(55.00)이 낮은 수준(35.42)으로 호전됐다. 아울러 삶의 질 역시 치료 전 0.61이었던 EQ-5D가 치료 후 0.74로 상승했다. 또한 ‘21년 9∼10월 온라인 및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장기추적관찰에서도 지속적인 호전 양상이 나타났는데, 통증 NRS는 3.04로 통증이 더욱 나아졌으며, 특히 SPADI는 입원 시점보다 약 3배 낮아진 18.95로 두드러진 기능 장애 개선이 확인됐고, EQ-5D의 경우 0.83까지 상승하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치료 만족도 조사(Patient’s Global Impression of Change, PGIC)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재 어깨 건강 상태에 대해 ‘개선’ 이상의 응답을 전했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가 퇴행성 견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장·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해석했다. 최윤영 원장은 “이번 연구는 퇴행성 견관절염에 대한 한의통합치료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연구자들이 퇴행성 견관절염 보존적 치료법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