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1℃
  • 맑음4.0℃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7.0℃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6.9℃
  • 맑음4.4℃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6.1℃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6.4℃
  • 맑음6.9℃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9.0℃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3.2℃
  • 맑음7.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 활용 경험 공유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 활용 경험 공유

서대문구-은평구한의사회, 초음파 진단기기 시연회 개최
사용법, 활용 경험 및 유의사항 등 임상 역량 향상 기대


11.png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사원창)·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는 지난 8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3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 시연회를 공동 개최,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능력 및 검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법 판결이 나온 이후 각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은평구 한의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 활용하고 있던 임미혜(구파발이한의원)·김지예(성누가병원)·최용덕(현대한의원)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한편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경험을 듣고, 1일 실습강사로 임명했으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 시연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경험 공유 △초음파 진단기기 직접 사용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어깨, 복부 등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검진할 때 환자는 어떤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부위에 탐촉을 해야 하는지 등의 임상 활용시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초음파 영상으로 나타난 결과의 확인 및 진단 방법 등의 교육 및 직접 실습을 통해 임상활용능력 향상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은평구 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한의과대학에서는 배웠지만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상활용이 어려웠던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