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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의난임치료 사업 확대 추진광양시가 올해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을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자 확대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후 추적조사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축소했는데, 이는 여성의 몸 상태가 임신 성공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지금까지는 추적조사 기간이 길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던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이 안되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부부의 경우 각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가능하며, 상반기 집중 모집기간은 내달 17일까지로 신청서류를 지참해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추가)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시한 정액검사 결과지가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포스터 및 리플릿을 참조하면 된다. 통합 보건과장은 “양방치료만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확대 지원하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인은 69.4세부터…노후 부부 최소 생활비 199만원”우리나라 50대의 연령층은 스스로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5점 만점 중 3.59점으로 평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은 69.4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5점 만점에 3.59점으로 답해 전체 평균 3.24점 보다 높이 평가해 어느 정도 건강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70대(2.92), 80세 이상(2.59), 무학(2.55), 초졸(2.87), 비취업자(2.94) 등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다’, ‘만족한다’가 다수 스트레스, 우울증, 슬픔, 언짢은 느낌, 외로움, 불면증, 식욕부진, 귀찮음 등 정신적 건강상태의 경우는 50대(3.74), 60대(3.65), 고졸(3.65), 대졸이상(3.80), 임금근로자(3.76), 비임금근로자(3.67) 등이 평균 점수인 3.52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70대(3.33), 80세 이상(3.06), 무학(2.99), 초졸(3.28), 중졸(3.51), 비취업자(3.33) 등은 정신적 건강상태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대략 69.4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연령은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65세보다 높다. 또한 생활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보통(47.7%)’과 ‘만족(45.9%)’에 응답해 전반적으로 평균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를 평균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부생활’과 ‘자녀관계’의 점수가 각각 3.90점, 3.86점, ‘가족관계’의 점수가 3.7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직 노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91.8%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39%)’,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30.4%)’ 동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와 동거를 원한다는 응답자들은 55.1%가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서’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고, 노후를 앞둔 사람 86.3%는 현재의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서울 거주자의 경우는 31.9%가 다른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4등급이 34.9%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은 3.4%이며, 이중 1종 수급권자는 67.3%, 2종 수급권자는 32.7%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등급은 34.9%로 4등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등급(14.8%), 인지지원등급(1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평균 이용개월 수는 11.2개월로 모든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률은 방문요양(56.8%), 방문목욕(14.0%), 주야간 보호(12.8%)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7만원, 개인은 124.3만원을 꼽았고,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277.0만원, 개인은 177.3만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방법은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예금·적금·저축성보험(32.9%), 부동산 운용(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미만인 자 중 53.5%가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94.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32.7%, 산재보험 32.8% 가입 실업, 질병,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 중 32.7%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32.8%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부친과 모친 모두 사망한 경우가 77.8%로 가장 높았고, 모친 홀로 생존한 경우는 15.6%, 부친 홀로 생존한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수발 또는 간병하고 있는 경우, 수발 및 간병 대상의 85.2%는 배우자 모친으로 주19.2시간 수발 및 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령자들이 주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가 32.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조깅, 낚시 등 혼자하는 운동(18.5%)’, ‘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 주민과의 대화(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약 4개월간 50대 이상 국민노후보장패널 5528가구 9242명을 토대로 이뤄졌다. -
1년 넘은 간호법 릴레이 시위…간협 “즉각 이행” 촉구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어섰다. 10일 기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9일째 계류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1월부터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시위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네 차례의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이유 없이 심사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법사위가 해야할 역할대로 간호법 체계·자구 심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
“2~3년 내 한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필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주한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연구책임자 이혜윤 교수·부산대 한의전) 공청회가 지난 7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돼 실기시험 도입 모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선행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자문회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토론 △관련 기관 협의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청회는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 조학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단장, 한창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간사 등을 비롯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는 전국의 한의사 2575명과 한의과대학 교수진 20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및 한의과대학 추천 12명과 임상분과학회 추천 9명으로 구성된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응답률을 바탕으로 모형안이 작성됐다. 연구 책임자인 이혜윤 교수는 실기시험 모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번 연구는 ‘일차진료의’로서 기본적인 진료수행능력을 갖춘 한의사 배출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있는 반면, 현행 한의사국가시험은 진료수행능력 중 지식 이외에 임상추론능력, 임상술기,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한 개선방안으로 한의사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실기시험 필요성 및 도입 시기 △구성방안 △운영방안 △소위원회 논의사항 △시뮬레이션 결과 △로드맵 및 향후 과제 등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응답자 중 81.9%(1819명)가, 한의과대(원) 교수 설문 응답자 중 92.2%(190명)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실기시험 도입 시기는 전체 한의사 조사결과 ‘25년 시행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1328명, 64.5%),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27년(10명)과 ‘29년(10명) 시행안을 선택했다. ‘27년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려면 최소 2년 전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024년 8월 중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기시험 형태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진료 수행의 전반적 절차를 평가하는 진료문항 8개와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복합수기문항 2개로 구성됐으며, 문항 당 소요시간은 12분으로 제안됐다. 이는 실기시험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station 숫자를 확보하고, 수기문항의 채점관으로 참여할 교수 인력의 수, 진료문항의 개발 및 표준화환자 훈련에 참여할 교수 인력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진료문항 대상 임상표현 48개(예비문항 포함 58개)와 수기문항 대상 수기 24개가 제시됐으며, 시행 후 난이도, 변별도와 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국시원 주관 일괄 시행으로 필기시험 전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문항의 채점은 표준화 환자 2인이, 수기문항의 채점은 한의과대학 교원 1인이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제안됐다. 더불어 국가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할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소요시간은 학생 1명 응시 시간이 약 3시간(시험실 이동 시간 포함)으로, 800명 기준 국시원 3개 라인을 이용해 1일 3사이클을 돌았을 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이혜윤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실기 교육 및 평가가 진행 중인데, 국가시험 수준의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대협 내 ‘실기시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협의 구조를 제안했다. 이에 송호섭 부회장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실기시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한의사 배출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조기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한대협처럼 대표성 있는 집단을 통해 전체 한의과대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한대협 산하에 ‘실기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학준 한평원 평가인증단장은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문항 관련 맥진, 추나, 사상체질의학 테마와 채점방법의 재현성이 불안정한 점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 만한 툴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실기시험 도입과 진행에 있어서는 찬성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위원장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세부적인 시행지침과 모의시험 연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혜윤 교수는 “이 연구는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와 조건들을 고려해 한 가지 예시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안요청서 내에 실행방안 제안, 도입 시까지 로드맵 제시, 직종 내 합의 도출 등의 요구가 있었기에 이 내용을 포함해 도입 모형이 타당한지 평가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실행방안 및 평가항목을 확정하는 연구가 아닌 ‘타당성 연구’인만큼,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과 요구되는 자원 측면에서 도입이 타당한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각 대학의 준비사항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연구가 진행이 되면 각 대학교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할 것 같다”며 “저의 한의대 재학시절인 20년 전에는 주입식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연구에서는 로드맵에 맞게 세부적인 조정이나 구체적인 방안 등 각 대학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혜윤 교수 연구팀은 공청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골절 후유증 근거기반 지침 개발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제시골절 후유증 근거기반 지침 개발팀(연구책임자 서병관 교수, 이하 개발팀)은 최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안단테룸에서 ‘골절 후유증 근거 기반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골절 후유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후원으로 진행한 행사로서, 최근 골절 후유증의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골절 빈도, 이환 기간·골절 후유증 장기화로 인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개발팀은 그동안 연구한 근거 기반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제시하고, 표준임상경로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현장 강의로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정현 교수의 ‘골절 후유증 근거 기반 지침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이윤재 센터장의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의 의의‘가 진행됐으며 △'실제 골절 후유증 환자에 대한 한약 치료 임상 사례 발표’에서 청담경희한의원 정동화 원장은 평소 골다공증을 가진 중족골 골절 환자에 대해 사암침 등 침법 및 구술 시행과 팔물탕(八物湯) 가감 한약을 처방해서, 빠른 증상 완화 및 골절 회복에 기여한 케이스를 소개했다.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임상연구회 회장인 경희어울림한의원 정인태 원장은, 골절 지연 유합에 있어 환자의 관련 증상에 대한 면담 기법과 함께, 변증(辨證)을 통한 가미궁귀탕(加味芎歸湯) 한약 처방의 빠른 골절 회복 효과 임상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또,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은 복잡한 기왕력을 가진 척추(요추) 압박골절 환자의 골절 후유증 및 이와 동반된 불면, 두통, 빈뇨, 상열하한(上熱下寒)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골탕(接骨湯) 가감방의 신속한 골절 회복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황만기 원장(황만기키본한의원)은 인대 손상이 동반된 팔꿈치뼈 분쇄골절 환자의 지연 유합 임상 사례를 설명하고, 골절 후유증에서 보다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의 처방 구성 원리와 실제적인 임상 활용 방법 및 골절·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진행에 있어서의 상담 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개발팀은 워크숍 참가자들이 ‘실제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골절 후유증 환자 상담 실제 사례, 구체적인 변증 포인트, 처방 운용 방법 등을 들을 수 있어 연구 진행 및 임상 적용에 크게 도움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서병관 교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 진료 흐름을 반영한 임상 질문 및 권고안을 도출해, 임상 현장 정보가 반영된 CPG(임상진료지침) 및 CP(표준 임상경로)를 개발하겠다”며 “특히,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한의원에서 골절 및 골절 후유증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물 특성 및 운용 방안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향후 근거 기반 진료의 확산 및 정보화를 위한 CPG 및 CP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만기 원장은 “비대면 진료 이후, 한약 처방을 통해 골절 후유증의 신속한 회복 효과를 뚜렷하게 보였던, 골절 환자 케이스 2건을 발표했는데, 강의 현장의 집중도와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후원으로 진행한 워크숍인 만큼 앞으로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골절 후유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 대한침구의학회 백용현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이윤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식약처, ‘안전혁신‧규제혁신’ 담은 2023년 정책과제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지난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올해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안전혁신의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을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기술 기반 자동화‧실시간 안전관리, 안전정보 플랫폼 운영 등이 계획됐다. 두 번째로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 및 재활정책을 강화해 수요억제 병행,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 평가로, 다양한 노출원을 고려한 총량적 평가‧관리, 유해물질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 확충 등이 예정됐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듯한 식의약 안전 구현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 확충, 사회적 약자 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확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의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디지털 혁신분야 맞춤형 규제체계 신속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기준 제공으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신속 맞춤심사와 근거법률‧전담기관‧역량강화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을 제품화로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혁신제품 출시 가속화에 힘쓰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체감 규제혁신 2.0 추진,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넘어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개최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은 지난 5일 병원 8층 법당에서 ‘개원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77년 1월5일 광주 월산동에서 시작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46주년을 맞아 원불교 종립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생의세의 사명과 함께 한의학 연구 및 후학 양성을 위해 혈심혈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병원발전기금을 기탁한 속편한내과 강성진 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30여년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근무하고 퇴직하는 이종덕 교수와 이중환 팀장 등에게 공로상을 시상하고, 이상관 병원장의 병원 경영현황 중간 점검 및 발전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 진단 일치도 연구 ‘눈길’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우현준(사진) 대학원생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의과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의 진단 일치도 연구’ 논문을 SCI(E)급 저널인 ‘Diagnostics’(IF=3.992) 2022년 12월호에 게재했다. 요추의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의 진단 일치도 비교 평가로 소개된 이번 연구는 추나요법의 다양한 진단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추나의학적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해 한의학 진단 분야에서 근거를 축적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저자인 우현준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추나의학적 진단의 신뢰도에 대해 평가자를 추나의학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눠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추나의학적 진단 표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요추로 한정된 연구 범위를 척추 전체와 골반대, 전신으로 확대해 진단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한 지도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한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 한의학에서도 영상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추나의학, 아울러 전체 한의학 진단 체계에 대한 근거 수준이 연구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독사, 재난 예방 등 장애인가족 안전 확인 장치 지원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세대인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