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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는 ‘추나’, 나라에서 인정한 믿을 수 있는 치료”[편집자 주] AKOM-TV에서는 인플루언서 한의사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여섯 번째 초대 손님으로는 ‘찐한의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진호 한의사를 초청, 추나치료의 장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찐한의사’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계기는? 평소에 눈썹이 진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채널명도 ‘눈썹이 진한 한의사’에서 착안, ‘찐한의사’라고 짓게 됐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의학 건강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을 유튜브에서 노출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상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때문에 친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도 콘텐츠도 잘 소개될 수 있는 채널로 운영하고 싶었다. 현재는 4만600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험난한 유튜브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영상들의 조회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Q. ‘추나’란 무엇인가? 추나는 ‘밀 추’(推)와 ‘당길 나’(拿)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가 손을 이용해 환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의사가 여러 방향으로 수기요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 근육, 인대, 뼈 등 여러 구조 중 균형이 틀어져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 추나 치료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정을 할 수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다. 한의사로서 추나를 병행하면서 통증치료를 하는 것과, 추나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임상을 직접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된다. 즉 우리의 뇌는 몸의 비뚤어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나를 통해 환자의 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꾸 인식시켜주는 것은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서 통증의 근본을 해결하고 재발 방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추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추나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의사 입장에서 이러한 추나요법이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임상에 임하고 있다. Q. 추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본인이 30%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재정에서 해결해준다. 추나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가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이나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추나는 치료의 효과성·경제성이 입증돼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시스템에서 많이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인정한 치료법인 만큼 믿고 부담 없이 받아도 되는 치료가 바로 추나치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사로서 목표가 있다면? 한의치료에 대해 환자들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한의학을 신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에 어떤 치료를, 그리고 왜 받는지 알도록 만들고 싶다. 이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환자가 자신이 받는 치료를 이해해야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의치료법이 더 쉽게 표현될 수 있고, 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치료를 계속해 연구하고 임상에서 적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하고 싶은 바람이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활용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한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약침은 양의의 주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주사 치료다. 과거 약침을 놓을 때 피부만 만지면서 주사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많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피부 속 구조를 3차원으로 보면서 혈관, 신경 등 위험한 구조물들을 피하면서도 침을 놓고 싶은 자리에 정확하게 놓는 치료법이 확산되고 있다. 초음파기기를 이용하면 3D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더 편리하다. 3D 화면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몸에 지금 무슨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언제, 어느 부위에 치료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증상 변화에 따라 추적하면서 그 치료법을 계속할지, 바꿔볼지 등 장기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기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아직까지 환자들은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시도를 해봤다. 첫 번째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설명 없이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침 치료를 해봤고, 두 번째로는 초음파기기를 왜 사용하는지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후 진행해봤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치료를 할 때 ‘의료인이 더 정확하게 해주나보다’라고 환자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의료계 내에서나 한의사가 현대 장비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일반 국민들은 가장 좋은 치료를 받길 원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Q. 특별한 취미가 있다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악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학교에 다닐 때는 밴드 활동을 하면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피아노를 가장 좋아한다. 특히 피아노로 남들이 만든 악보를 연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 연주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로 작곡한 곳들을 녹음해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해지면 그동안 녹음해 놓은 곡들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음반으로 발매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자그마한 소망이다. -
“임상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특장점 살린 다양한 진로 고민도 필요”서울대 의학연구원 현은혜 연수연구원(박사후연구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Postdoctoral Fellow(Postdoc)로 근무하며 한의학 저변을 넓히고 있는 현은혜 한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 한의사는 지난해 개최된 기초한의학학술대회 Young Scientist 세션에서 발표하는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Q. 한의대 졸업 후 포닥을 선택한 계기는? 학부 때부터 연구직만을 목표한 것은 아니다. 학부를 졸업한 ‘16년에는 모교 부속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했고, 이후에는 로컬 근무도 하며 여느 임상 한의사로 근무했다. 로컬 근무 중 평일 휴진일에 할 일을 찾다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해보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러 한의사들이 진료와 대학원을 병행하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도였다. 석사 2학기를 앞두고 세부 전공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 정책이나 체제에 관해서는 이전에 배워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 배울 기회도 없을 것이라 생각돼 ‘의료관리학’을 선택했다. 이왕 하는거 집중해보자 싶어서 다니던 한의원을 퇴사하고 연구 과제에 참여하며 전일제 학생이 됐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1∼2년 정도 경험해보고 임상의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뒀던 것 같다. 석사 과정 동안 임상 진료와는 다른 업무 방식이나 조직, 내용들을 많이 접했다. 손꼽히게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속에서 오는 만족감과 흥미가 더 컸는지 박사 과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포닥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6월 박사학위논문을 마무리할 때였다. 박사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포닥은 이후에 다시 경험하기가 어렵고, 집중적으로 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기회라 판단했다. Q. 다양한 분야 중 의과대학 연구원을 선택한 이유는? 의과대학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석박사 전공이었던 의료관리학에 대해 더 다양한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다. 국외보다 국내에서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국내 대학의 의료관리학 교실 중 보건의료 현안들에 대한 경험의 폭과 지도교수님의 추천을 고려해 현재 연구소를 선택하게 됐다. Q. 현재 하고 있는 학술활동은? 소속된 연구팀에서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서술하기 어려워, 개인적으로 수행 중인 연구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박사학위논문으로 작성했던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침 병행 치료의 경제성평가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목표로 보완 작업 중이다.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구축한 한의의료기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Q 한의대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21년에 한 해 동안 학부 모교에서 예방의학 강의를 맡았는데,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졌다고 느꼈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의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나 특장점을 발휘해 사업, 연구 등 다양한 진로를 한번쯤은 고려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인 실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추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의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한의 역시 우리 사회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원인을 진단하고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직역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 일편의 소모적 논쟁으로 맺지 않고 관련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다. 앞으로 신진연구자인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15년 19건 △’16년 10건 △’17년 2건 △’18년 3건 △’20년 3건 △’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인 자격정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의료기관 폐업시 의료기기‧의약품 폐기 의무화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 폐기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의약품 등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에서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료기기·의약품의 노출과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40조의4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시 △보유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법,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획서 작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처리계획서 제출 △처리 계획 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약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계획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고영인·최종윤·김상희·소병훈·김홍걸·김영진·김의겸·김민기·이인영 의원이 참여했다. -
구심한의원, 의정부시 나눔리더 25호 ‘가입’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녹양동주민센터(동장 김상록)는 지난 18일 구심한의원 최원집 원장에게 의정부시 나눔리더 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원집 원장은 지난해 11월 녹양동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해 나눔리더 25호에 가입하게 됐다. 최원집 원장은 “나눔리더가 되어 기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나눔 리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눔 리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눔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금사업의 일환으로, 1년 내 기부금 누적액 100만원 이상 개인기부자가 가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금산군, 한방愛 힐링 중풍 예방 교실 운영금산군(군수 박범인)이 농한기를 맞아 오는 3월10일까지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방愛(애) 힐링 중풍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1회 공중보건한의사가 각 마을을 방문해 한의약 양생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풍의 위험요인과 전조증상에 대해 알리고 만성질환 통합 건강관리 및 혈압, 당뇨 등 기초검진 시행, 운동처방사의 중풍 예방 스트레칭과 기공체조, 미술활동, 웃음치료 등도 전개한다. 군은 올해 초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추천을 받아 △금성면 도곡1리 △군북면 외부1리 △남이면 대양1리 △남일면 황풍2리 △복수면 용진2리 △부리면 신촌1리 △제원면 명암리 △진산면 읍내2리 △추부면 추정1리 등 대상 마을 9개를 선정, 총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중풍 전조증상들을 인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애 힐링 중풍 예방 교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1-750-4366)에 문의하면 된다. -
천안시한의사회, 천안시복지재단에 200만원 전달천안시한의사회(회장 김대희)가 지난 19일 천안시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에 전달했다. 천안시한의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 치료, 저출산 고령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대희 회장은 “천안시한의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료봉사와 후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지표 이사장은 “매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는 천안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희성한방병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탁도봉구(구청장 오언석) 방학1동은 지난 16일 지역기업인 희성한방병원(병원장 전영철)으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희성한방병원은 개업 후 민간복지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지역사회 복지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이웃돕기사업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희성한방병원 관계자는 “비록 적은 금액의 성금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의미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언석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때, 희성한방병원에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줘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간협, 설 귀성객 대상 ‘간호법 필요성’ 홍보간호계가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간호법 알리기 운동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20일 전국 23개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서 무료 마스크와 간호법 제정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다. 간호계는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 주세요’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 마스크를 전달하는 한편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간호·돌봄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 등이 적힌 전단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밖에 역 광장에는 ‘건강한 설 연휴, 전국 60만 간호인은 국민과 함께합니다’가 인쇄된 대형 현수막과 X배너도 게시키도 했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중앙부처 연계·대응 법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감염병 발생시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신속한 연계·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임에도 불구,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 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장에 제18조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최혜영·기동민·박상혁·송갑석·신정훈·어기구·조오섭·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