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17.7℃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1℃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22.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7.5℃
  • 박무홍성(예)20.5℃
  • 흐림21.2℃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5℃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19.7℃
  • 흐림21.1℃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1.8℃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국가 유공자 가족 의료서비스 강화법 추진

국가 유공자 가족 의료서비스 강화법 추진

강선우 의원, 독립·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가족 의료 혜택 제공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자격 75세→70세 변경

E-HipFGVUAMMRYL.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위탁병원 이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의료 3법’대표발의를 통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천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