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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편의 증진 위한 다각적인 회무 추진”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조재훈)는 지난 26일 롯데시티호텔울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주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등을 논의했다. 이날 조재훈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다년간 회원들 간의 모임을 가지지 못해 아쉬웠다”며 “코로나가 앤데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정기적인 모임 개최는 물론 분회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올 한해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내탕전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배송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관내 택배사 전수조사로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회원 편의사항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분회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중앙예비대의원으로 박규섭 회원을 선출했으며, 오는 7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게 될 지부대의원으로 김영숙, 기성표, 성주원 회원 외 5명을 선출했다. -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사용되는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2일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2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6일)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9일)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로 확인되었고,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검증되었다”며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6개월~4세, 4,526명)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접종(3회)을 완료한 영유아(6개월~4세)와 기초접종(2회)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백신접종 전 대비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1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 역시 30일부터 진행하며, 다음달 13일에는 당일접종, 20일에는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이나 전화(지자체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비대면진료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거부시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와 관련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일종 의장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는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일차 의료기관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비대면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잡았으며,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 허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장은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이제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 편안한 삶과 발달된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부산시한의사회, 한의약적 치매 예방 및 진료 적극 나선다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가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 예방사업’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치매안심한의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치매 예방사업은 관내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에 대한 효과가 입증돼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이외에 초기 치매 환자 진료를 위한 치매안심한의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약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무헌 부산시회 학술이사는 “치매안심한의원은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한의원이 국가치매사업의 플랫폼인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경도의 초기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의 커뮤니티의 역량을 활용, 치매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6개월 동안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회는 초기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26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이수증을 발급한 바 있다.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임상사례 △치매환자 평가 개요 및 중증도 평가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기술 동향 △신경심리평가 △약리학 기초 및 심화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치매 진료를 위해 필요한 한약과 약침에 소요되는 비용을 6개월간 지원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배정된 치매안심한의원에서 1주에 최소 1회 이상 방문에 관리를 받게 된다. 강 이사는 “올해에는 시범사업인 만큼 예산이 충분치 않아 10여명 정도를 참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참여를 희망하는 초기 치매 환자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어 “부산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는 치매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치매환자 증가율도 급속히 높아지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큰 질환이며, 더욱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누구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만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 치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이사는 “부산시회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한의치매 예방사업은 물론 치매안심한의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부산시민들의 치매 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이러한 근거들이 축적돼 향후 국가치매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에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즉각 추진하라!”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제화와 건강보험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을 뿐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이날 양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등 이는 의료민영화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양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등을 촉구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부안군, 한의약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부안군은 노인성 질환과 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2023년 한의약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24여명 접수받아,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12명씩 소그룹으로 월·수·금 1, 2차 주 6회 운영되며,유연성·근력 강화, 통증완화를 위한 기공체조·생활요가 등의 운동 프로그램과 중풍 초기증상 인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변화, 신체 통증수준, 삶의 질, 건강인식도, 행태변화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노년기 신체활동이 감소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로 법제화"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황백남)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전달체계 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날 IL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현재 전국 30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년간 장애인의 권익보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발전과 서비스 변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와 전국 IL센터들이 조사한 운영실태 등에서 설립자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재로 인해 자립생활 고유 이념과 전문성 훼손됐으며,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인정으로 인한 지방 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무요원 비파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IL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IL센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정확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IL센터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받지 못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IL센터는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해 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함께 살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백종헌·최혜영·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선의 의료 제도’ 발간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 최근 한의학과 관련된 조선시대 법전과 관서지를 한데 모은 ‘조선의 의료제도’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한의학 분야의 인물·서지·제도 등 역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료를 출간하는 ‘한국의학사료총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된 네 번째 성과물이다. ‘조선의 의료제도’는 총 3부로 구성, 1부인 ‘조선의 의료 법령과 규정’에서는 의료제도사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법령 자료와 의료관청 자료로 구분해 수록자료의 개괄과 해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법령 자료에서는 법전과 수교에서 의학 관련 기록과 규정들을 발췌했다. 법령 자료는 △국전 △수교 △조례·사례·관서지 △형률서 및 판례집 △전레서 △사찬 법전 △기타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량이 워낙 방대해 이 책에서는 의료 관련 내용만 발췌해 번역했다. 조례·사례·관서지에서는 의약관청 이외의 관청 자료 중에서 의약 관련 규정들을 발췌했고, 형률서 및 판례집에서는 법의학 등 의약 관련 내용 등을 뽑았으며, 전례서와 사찬 법전 등에서는 의약 관련 법령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기록들을 담았다. 3부 의료관청 자료에서는 ‘혜국지’ 같이 실제 의료를 담당하던 관청에서 작성한 단행본 중 현존하는 주요 자료 7종을 골라 시대순으로 배치해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했다. 의료관청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의료관청 자체의 기록으로 삼의사(내의원·전의감·혜민서)로 묶었으며, 다른 하나는 의료관청은 아니지만 파견됐던 의관에 대한 기록으로 외임 및 분차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저자인 박훈평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기존에는 의료제도사 관련 주요 자료들이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 연구 과정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책 발간을 통해 자료들을 한데 모은 만큼 향후 의학사 연구자들에게 1차 사료로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만으로 조선시대 의료 제도를 재구성하기에는 아직 성긴 체처럼 여백이 많다”며 “더 많은 양질의 자료가 발굴돼 그 구멍을 채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한의학 고문헌 연구 쇼케이스 홈페이지(info.mediclassics.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나는 봄, 여한의사의 한의진료대한여한의사회 나는봄 한의진료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 확보”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자료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절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기준 전 국민의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사화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1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만 2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6.4%였고, 실손의료보험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급을 미청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2.8%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받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