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 이하 대전지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에서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한의의료 임상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를 비롯한 실전 진단 의료기기 교육을 실시했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의의료행위에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이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를 비롯한 여러 진단기기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음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회들과의 교류도 강화해 회원들의 학술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대전지부는 회원들이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사들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 마련과 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전국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초음파 활용에 대한 권리를 찾은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 급여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회무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 제도와 정책을 타파해 한의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점 4점이 부여되는 이번 보수교육에는 △견부 초음파(김기병 대전지부 정책이사) △‘우천가감팔물탕’과 ‘형방지황탕’의 임상활용(곽노규 강남동일한의원 원장) △비(鼻)내시경으로 진찰하는 코 질환(정현아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의료법과 행정처분(이원구 대전지부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강의가 마련됐다.
김기병 이사는 견부 진단을 위한 초음파진단기기 활용법을 △한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의 장점 △어깨 초음파 검사 프로토콜(위치·스캔) △초음파 검사를 위한 어깨 해부학적 구조 △이학적 검사라는 항목으로 나눠, 견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이두박근·견갑하근·극상근에 대한 가로·세로 스캔법과 함께 검사 시 환자가 취할 자세 등을 사진 등으로 심도있게 설명했다.
곽노규 원장은 소양인 체질의 표병증에 속하는 ‘신한복통망음증’과 부종·천촉·결흉 등의 증세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이제마의 형방지황탕’ 종류를 소개했다. 기혈이 허약한 소음인 체질을 위한 가감팔물탕을 △우천 박인상의 가감법 △허만회의 가감법으로 나눠 설명했으며, 망음병이 오래돼 몸의 수분과 영양물질이 고갈된 환자를 위한 자신만의 가감법(곽노규의 가감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현아 교수는 코 질환 환자에 대한 △비(鼻)내시경 진찰방법 △임상에서 자주 보는 코 질환에 대한 강의에 나서며 “초진에서 문진표, 병력청취, 진단 및 치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환자의 병력은 길고 복잡해 내시경을 통한 코 내부 시진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비경으로 비전정을 넓혀 반사광선을 비강내로 들여보내 검사하는 비경 검사법과 함께 비내시경을 통한 관찰법을 해부학적으로 풀어 소개했다.
내시경을 통해 코를 상부와 하부로 나눠 중비도·중비갑개, 하비도·하비갑개, 비강저부 관찰법을 자세한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특히 비전정-비중격-비강측벽-아데노이드 순으로 콧속을 살펴보고, 접촉성 습진, 감염성 피부염 등 비전정 피부염과 함께 코피가 발생하는 주 부위인 비중격 혈관총에 대한 지견도 발표했다.
또 비루(콧물)에 대해선 전비루·후비루로 나눠 부비동염, 진균성 부비동염, 위축성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편측의 혈성 콧물과 비인두암, 갑개의 비대와 편도의 비대로 본 코막힘 증상을 살펴보고, 코 사혈법(사혈+부항, 비강내 사혈)도 함께 소개했다.
이날 이원구 수석부회장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면허 박탈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법률 정보 조회 △의료법과 행정처분 △챠트 기록의 중요성 △챠트 기록법 교육에 나서며, 회원들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법률 정보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현행법령과, 시구법비교, 법령체계도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소개했으며, 정신질환자 및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 사유와 함께 자격 정지 사유,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수석부회장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에게 설명한 부분 중 중요한 사항 △시술 시 시술부위 △각종 검사 결과와 함께 심사평가원 심사 지침상 필요한 사항으로 △경혈이체 △자락관법 이체 △자락관법과 자락술 동시 청구 △변증기술료 △3술 청구 등을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