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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술 강좌 개최해 임상 역량 제고”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6일 제4회 학술 및 보수교육위원회를 개최, 다양한 학술 강좌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 역량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지나 위원장(학술 및 보수교육위원회)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학술사업을 부단히 추진한 결과 2022년도는 보수교육, 임상특강,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 등 세 가지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도출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임상 역량 제고에 적극 나서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민화 학술위원과 박진영·홍창우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데 이어 지난번에 실시된 임상특강의 개요, 결과, 정산내역 등도 보고됐다. 또한 ‘2023년 학술 및 보수교육 강의 방향의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금년도 보수교육은 △의료법 △초음파 진단기기 △임상 다빈도 질환 등의 교육으로 강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 대상 경영 강의는 보수교육 이후 학술임상특강의 일정에 맞춰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회원들의 학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술사업도 기획하기로 했다. -
제주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시작’제주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이달 1일부터 제주도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3개월간 한의치료 및 첩약비용을 지원(도 125만원 지원, 제주도한의사회 50만원할인)할 예정이다. 참여희망자는 검사결과지(여성), 정액검사서(남성), 등본(1개월 이내),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근 한의의료기관(제주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55곳)에 방문해 서류작성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시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한의사회 사무국(064-751-3545)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
성남시한의사회, 초음파로 보는 견관절 병변 강의 실시 “뜨거운 관심”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 이하 성남시분회)는 지난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3 성남시분회 학술세미나-오명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음파 강의’를 개최했다. 성남시분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오명진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한의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시연 및 실습을 통한 임상 활용법을 소개했다. 강의는 ‘견관절의 경혈 초음파’라는 주제로 △초음파의 원리 △견관절의 초음파 스캔 △초음파로 보는 견관절의 병변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기적 특성과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어깨 관절의 구조물 확인 및 병리 상태 검진법, 초음파 술기 등을 시연했다.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초음파는 한의 진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진단 방법으로, 다른 어느 검사보다 안정적으로 인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육부회장은 이어 “이번 강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심을 갖고 임상 진료 및 치료에 사용되길 바라며, 이러한 치료기술 제고 및 분야 확장에 대한 노력들이 한의계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명신 성남시분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며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중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회장은 “올해 분회 첫 교육으로 초음파 강의를 기획했는데, 휴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호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타 분회에서도 수강요청이 많이 들어왔지만 인원 제한으로 인해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수강 회원들로부터 다음 강의에 대한 요청이 쇄도한만큼 다음 일정을 빠른 시일내에 기획하고, 더 많은 수강생을 통한 회원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강 회원들은 초음파 체험부스에 전시된 초음파 진단기기들을 직접 사용해보며 성능을 비교하고,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성남시한의사회, ‘오명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음파 강의’ 개최 -
한의협 중앙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위탁하는 법안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제품인증은 약 40%(총 206개 중 83건)로 진행됐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 제1항 ‘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각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최영희·박대출·박형수·박덕흠·양금희·최춘식·김영선·윤영석 의원이 참여했다. -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4,99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다.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A등급 :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B등급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C등급 :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으로 집계됐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A등급 :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등급 :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C등급 :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부문별 평가결과를 살펴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의 부문에서는 A 등급을 받았고, △주요정책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의 부문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식약처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 부분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 -
식약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21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 등이 안내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8일부터 14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40명을 모집한다. 이번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희미려한의원, 개원15주년 기념행사경희미려한의원(원장 김민아)이 오는 22일 2시부터 5시까지 한의원과 건물 1층에 위치한 커피베이에서 개원 15주년 ‘흥해라 경희미려한의원 힘내라 싱글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이벤트로는 김민아 원장의 재능기부와 함께 신년음악회가 준비돼 있다. 필라테스 강사를 겸하고 있는 김민아 원장은 기존 한의원 고객 중 싱글맘 가정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지원과 당일 검사 및 상담(2명), 체형검사와 필라테스 운동코칭(2명)을 선정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신년음악회에는 클래식 성악 앙상블인 ‘패스브레이킹 싱어즈’가 출연해 아름다운 새해인사를 전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김민아 원장은 “원주에서 주민들과 함께한지 15년을 맞아, 받은 사랑만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싶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기념행사 및 신년음악회를 통해 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
“노인층 디지털 건강정보 취약···국가·의료전문가가 정보 공급자로 나서야”디지털이 일상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 계층의 읽고 적용하는 능력인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를 높이고 잘못된 건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건강정보 채널 운영과 함께 의료전문가들이 주도적인 건강정보 공급자로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의 취약계층들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도 취약계층으로 남고 있으며, 특히, 노령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정보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온라인으로 건강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공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정보 격차에 집중한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의 현실, 정책, 대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철우 세브란스암즈학술회 회장은 ‘건강정보 유통 방식의 디지털화와 건강 불평등-노인 계층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건강정보의 취약한 노인 계층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감소는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세브란스암즈학술회가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온라인 및 SNS를 통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했는데, 주 이용층은 20~30대로 나타났으며, 노인 계층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낮은 헬스 리터러시는 △입원율증가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복약 미순응 증가 △예방적 의료 비용 증가 △부정적 주관적 건강상태 증가 △비건강 행동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큰 노인 계층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전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인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정보격차는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올바른 건강정보를 노인 계층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세브란스암즈학술회 운영팀장은 ‘노인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국내 정책과 향후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디지털 접근, 검색력, 문해 및 독해력, 응용 및 활용력 4단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공식 용어 통일 및 표준화 및 개념 정립 △지역 균형 정책 마련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수준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운영팀장은 “취약 계층이 디지털 접근과 검색력만 높인다면 허위·과장 건강정보로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건강정보 채널을 운영함과 동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전문가들이 주도적인 건강정보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의 각 단계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원스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운영팀장은 정부에게 잘못된 건강 정보 확산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건강정보의 신뢰성 판단 기준 제공 △허위·과장 건강정보에 대한 체계적 규제 △노인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가 주도 건강정보 채널의 양방향성 플랫폼 전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정책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택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화서비스단 단장은 “그동안 진행한 노인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사업에서 대상자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효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도 쉽지 않았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R&D 일환으로 인구위기대응TF를 운영하며 노인의 스마트 케어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확산돼야 할 부분”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유문수 사무관은 현재 정부에서 노인층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인 ‘AI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앱 관리 사업’을 소개하며 “예산 관련 협의의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사업을 86개소에서 141개소로 50%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 수요를 받는 등 노인층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 원격의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남태광 학생 우석대 한의과대학(본2)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Comparison of Telemedicine Policy and Development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China’(한·중 원격의료 정책비교 및 원격의료 발전 방안)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미래상을 수상한 우석대 한의과대학 남태광 학생(본2)의 기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 및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필자의 연구로 많은 한의계 선·후배 및 동기들이 구독하고 있는 <한의신문>에 글을 게재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한의신문>을 즐겨보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의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적 측면에서의 원격의료에 관련해 ‘한·중 원격의료 정책비교 및 원격의료 발전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원격의료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던 사업이고, 실제 많은 시범사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진료의 정확성 보장이 불가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 수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원격의료 시행, 법적·제도적 논의 부족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윤정부 국정과제로 자리잡는 등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고, 실제 비대면 진료 역시 일평균 50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 만큼(2020.02.04.∼2022.01.05. 기준) 원격의료 시행은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 분과(의과 각과, 치과 포함) 중 전체 5위로, 원격의료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된 제도 형태이기에 관련 법적 제도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격의료에 관해 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다 싶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있어 중국과 비교한 이유는 현재 중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제도권 내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의료’나 ‘인터넷 병원’ 등 국가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되는 ‘23년 원격의료 관련 시장 규모 역시 230억 위안(한화 3.85조 원)으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국가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DB나 국가법령정보센터, 中國國家法律法規를 참고해 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비교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원격자문 수준에 한정되나 중국은 의료법상 원격진료부터 이를 지원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됐다. 의료범위 역시 한국은 코로나 전의 경우는 원격자문이었고 이후 모든 경우에 허용했으나, 임시적인 조치였던 반면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도 가능했다. 관련 규범 역시 중국은 인터넷진료관리방법, 인터넷병원관리방법,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을 두어 원격의료의 질 관리를 했고 분쟁처리기관 역시 존재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시행 불가능했기에 관련 규범 역시 부재했다. 국내서 진행되는 한의 원격진료 관련 정책은? 의료건강기준체계에서도 중국은 온라인상 병력기입 방식이나 질병분류 코드, 수술분류 코드, 의학용어를 통일했으나,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편입과 원격 방식의 의약품 공급보장서비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특이적으로 의약품 공급보장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민간 업체가 존재했다. 또한 국내 한의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있어 크게 정부 시범사업과 한의사협회 사업으로 나뉘었다. 정부시범사업의 경우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가 주를 이뤘고, 만성질환의 경우 초진제한이 존재했다. 이밖에도 진료 상담과 모니터링, 배달 등을 통한 한약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졌고, 통신의 경우 영상통신기기와 전화를 이용했다. 특이적인 것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있어 질병코드 M, G, S(근골격, 신경계, 외인성질환)의 대부분과 질병코드 C, D, B, E, F, I, J, K, N의 일부 질환에 대해서 한의원격협진을 허용했다. 이는 차후 원격진료에서 한의학이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협회 사업들의 경우 모두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모든 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백신후유증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및 한약제공 서비스가 주가 됐다. 국가 시범사업과 달리 협회 사업은 모두 예산이 부족해 종료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격의료 도입 대비 지속적인 연구 필요 정리하자면 중국과 비교시 국내 원격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의 경우 의료법 상 원격의료의 정의가 중국에 비해 좁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원격의료관리규범 △관련 분쟁처리기관 △통일된 원격의료 의료건강기준체계 △온라인 처방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의약품 공급보장 서비스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원격의료서비스 발전 추진–서비스 내용 명확화–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 확보–서비스 프로세스 완비–서비스 품질 효율 향상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 안정성 보장 및 책임 소재 규명이 가능한 전문담당 기관 및 제도 구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적 허용조건을 통한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의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며, 원격의료에 있어 한의계가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본 연구가 차후 좋은 한의원격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의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한의계 역시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례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잘 마련했을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료정책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기에 해당 연구를 통해 꼭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정책에 대해 개개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