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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정신건강센터, 24일 제5차 한의대생 캠프 개최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센터장 김종우)는 한의과대학 학부생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희대 한의과대학 263호 강의실에서 제5차 동계 한의대생 캠프의 일환으로 ‘한의평가도구 개발과정 워크샾(이론과 실제)’를 개최한다.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한의평가도구 개발 방법론 △화병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의학 연구주제 도출 △통합적 활력지수와 관련한 상세한 소개 및 실습과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김종우 교수(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한의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의 ‘몸과 마음’에 대한 맞춤식 정신장애 평가도구 개발 △한의 임상현장에서 한의학리와 연계된 연구논문 주제 도출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선용 교수(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CP(표준임상경로) 기반 기존의 한의임상 정신장애 평가도구 소개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강의 △심신일여의 일원론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화병척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우 센터장은 “정신건강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일원적 존재의 양면성으로 놓고 이를 구조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사람의 생리는 자발적으로 자기대사를 하는 본체로 규정한다”면서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제5차 한의대생 캠프에서는 미래 한의사가 될 한의학도들에게 정신건강 한의학리의 특징과 치료이론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대 한의전, 신병철 신임 원장 취임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9일 한의학전문대학원 1층 동제홀에서 제8대 임병묵 원장 이임식 및 제9대 신병철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종원 동의대 한의과대학장, 서부일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장을 비롯해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류승진 양산시한의사회장, 김건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조봉혜 부산대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병철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의전은 6년제 학제 전환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또한 금년은 한의학교육인증평가의 모니터링 평가가 있는 해로, 한의전 교육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신 원장은 “한의전 외적으로는 양산캠퍼스 한·의·치·약·간, 정보의생명공과대학과의 융·복합 연구 등을 통해 양산캠퍼스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한의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병묵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2년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와중에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원 확충, 교육시스템의 고도화, 학생 수학 환경의 개선과 같은 중점 추진 사항들의 실천이 결코 녹록치 않았다”며 “다행히 신임 신병철 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학제 개편 연구 수행,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한의학계 최초 TBL 모듈 개발 등 계획했던 사항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이어 “한의과대학으로의 학제 개편, 인증평가 대비 교육과정 개선 등 어려운 과제들이 있지만, 신병철 신임 원장과 보직교수들의 지혜와 역량으로 잘 해내리라 믿는다”며 “대학본부와 양산캠퍼스의 아낌없는 지원과 한의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병철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장, 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리적 대안 만들 것”“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지난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 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조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료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자세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해오던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판결 전에는, 그 전의 판결을 감안해서 저희가 입장을 냈던 것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계·양의계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이 문제는 직역 간 대립이 매우 심한 주제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계속된 질의를 통해 “복지부나 국회가 사실은 눈치나 갈등을 보는 과정에 사법부에 의해서 의료 환경을 판단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가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진단기기가 발달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판시 취지가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을 고려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해놓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자 선임의 문제가 전향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하고, (법률안 개정)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차관은 “아시다시피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런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때 행정부로서 집행에 상당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힌 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조속히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되고 서로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 결정을 통해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장관의 합리적 대안 마련과 관련해 이마성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울산시한의사회, 지부보수교육 6월10일 개최황명수 회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학술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수교육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재훈 학술이사는 2023년도 지부보수교육 개최 일정 및 장소,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부보수교육은 오는 6월10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등록비는 1인당 5만원(회비완납자 면제)으로 책정하고, 교육내용은 필수의무교육 1시간과 추나 및 초음파 교육 등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울산광역시한의회지’ 발간은 지부보수교육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토크콘서트 관련 안건도 논의됐다. 울산시한의사회는 토크콘서트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지도 있는 강사진 섭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
한의약 사업체수 감소했지만 매출·직원은 늘었다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21년 기준 국내 한의약 산업 현황을 담은 ‘2021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9년과 비교해 한의약 사업체수는 줄어든 반면 매출 및 종사자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 유관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번 조사부터는 통계결과 보고서명 표준화 지침에 따라 조사 통계 작성년도가 아닌 기준년도를 표기해 발표된다. 보건업은 사업체수·매출·직원 모두 증가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21년도 12월 기준 한의약 산업 사업체 수는 총 2만8797개로 ‘19년 대비 653개 사가 감소했다. 이는 보건업체가 481개 증가한 것에 반해 제조업과 소매업이 각각 905개, 229개 감소한 결과다. 비율은 보건업이 54.3%(1만5648개사), 제조업이 40.1%(1만155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매업은 5.6%(1596개사)로 가장 적었다. 한의약 산업 매출액은 보건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3639억원, 1722억원 증가하고 소매업은 143억원 감소해 총 10조8847억원으로 ‘19년 대비 5.0% 증가했다. 한의약 산업 종사자수는 ‘19년 대비 1.4%(1607명)가 증가한 11만6982명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건업에서는 2507명이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소매업에서 각각 477명, 424명씩 감소했다.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6.7% 한의약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21년 12월 기준 ‘연구개발 전담부서 여부’에 있음이 2.4%, 없음이 9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방 화장품 제조 분야가 있음 52.6%로 투자비중이 가장 높았고,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이 있음 0.3%로 가장 낮았다. 한의약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개발 형태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이 89.2%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과 공동연구’가 17.5%, ‘민간기관과 공동연구’가 5.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3.7점, 인증시험 지원이 3.3점, 연구개발 설비 및 장비 지원이 3.3점, 신기술 및 시장 정보 제공이 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한약 산업 업황 나빠져” 응답 62.2% 이와 함께 산업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년 대비 ‘21년 업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2.2%를 차지했으며, ‘21년 대비 ‘22년 업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49.1%를 차지했다. 업종별 경영 시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조업에서는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37.0%) △지속적인 수요처 발굴 어려움(20.5%)을 꼽았다. 또 소매업의 경우에는 △한약재 수급 곤란 및 가격 상승(30.6%) △경영자금 확보의 어려움(23.6%)을, 보건업에서는 △병원 및 의원 간 과당경쟁(33.5%) △한약재 수급 곤란 및 가격 상승(16.8%) 등을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판매처는 직판이 가장 많아 ‘21년 12월말 기준 한의약 관련 제품 판매처는 직판(체인점)이 48.1%로 가장 많고, 뒤이어 도매상 및 소매상이 41.6%, 인터넷쇼핑 및 홈쇼핑이 5.2%, 한방병원 및 한의원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관련 제품의 제조형태를 살펴보면, 자사브랜드 제조가 48.0%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 없음이 46.4%, OEM이 5.7%로 나타났다. 수출 여부에 대해선 설문 참여자의 1.5%가 ‘예’, 98.5%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방 화장품 제조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37.4%가 수출을 하고 있다고 답해 전체 한의약 제조업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한의약산업실태조사는 ‘1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한의약 산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제공하며 한의약 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광주 광산구한의사회 정기총회 ‘성료’광주 광산구한의사회(회장 임승일)는 지난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델리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임승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국으로 더욱 힘들어진 우리 한의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 발씩 더 나서서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올해에는 ‘임상특강’과 ‘매월일책’ 사업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임 회장은 “이러한 사업은 폭넓은 견해와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일반 회원의 학술위원 참여를 통해 한의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시국에서 벗어난 첫해이므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여와 공유와 함께 무수(無首)한 광산구한의사회를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민형배 국회의원, 박병구 광산구청장, 김옥현 보건소장의 축전과 함께 나창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임학장, 유양희 연구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광산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동영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한의학은 지역주민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랑방 역할을 하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제한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광산구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광산구한의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의사회의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광겸 회장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한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을 저를 포함한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 △‘22회계연도 결산 보고 △‘22회계연도 분회 활동 보고 △‘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정기총회 후에는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진찰’을 주제로 임상특강을 진행했다. 최 원장은 강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과 백신 후유증 환자의 사례를 발표하며, “보신적 관점에서 치료 및 영양, 식이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상한론의 육경변증에 따른 치료는 매우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
(사)약침학회, 회장 후보자 모집 공고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강인정)가 홈페이지(http://www.mapi.or.kr)를 통해 회장 후보자 모집을 공고했다. 현 회장 임기 만료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메일(manager@mapi.or.kr)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후보자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19일 개최되는 제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신임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약침학회 070-8693-3736으로 하면 된다. -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24명 중 찬성 16표 가결간호사 업무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간호법 제정 법률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 방식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 24명 중 16표의 찬성이 나왔고, ‘의료법 개정안’은 17표의 찬성표가 나옴으로써 가결됐다. 이 밖에 복지위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정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분리해 법제화한 것이 핵심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으나, 간호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복지위에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에서 일명 ‘법사위 패싱’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벽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는 단순 지연일 뿐이기에 법을 위배하는 바가 없다”며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용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위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서,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근대인문학과 전통의학이 만나다”대구한의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단장 김영)은 대구 수성구·경산 지역민에게 인문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인문학 프로그램 ‘조선 왕실의 치유를 체험하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대인문학과 전통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의약을 통한 트라우마 후 성장 △경락과 인문학 △대구근대골목과 치유인문의 역사 등 12개의 인문강좌와 함께 △사도세자의 온양행궁과 피부병 치유 △일상의 회복 프로젝트:마음치유 등 8개의 인문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인문학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대구한의대 한학촌과 수성구립 용학·고산 도서관에서 3월부터 4월 초까지 진행한다. 한의학·심리학뿐 아니라 지역 인문역사·문화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인문학과 전통의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 단장은 “준비된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수성구립 용학·고산도서관의 협조 하에 진행된다”며 “지역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식약처, 의료기기 신산업 발전 방향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한 바 있다.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 수를 기존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도 ‘내과계‧한의학’ 등 5개를 신설해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