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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 최초 '국립 치유의 숲' 첫 삽익산시가 함라산에 추진 중인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치유와 쉼을 제공하는 전북 대표 산림 관광지로 탄생된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정헌율 익산시장, 김수흥 국회의원,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은 웅포면 웅포리 산 95번지 일원 함라산 국유림 62ha에 145억원을 투입해 숲속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익산시와 서부지방산림청 합동 추진사업으로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지역 치유의 숲과 차별화를 위해 원광대 한의과대학·한방병원 등 지역 한의약 인프라를 접목, 기본 치유를 넘어 전문가의 치료가 가미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또한 치유의 숲 속에서 '금강 낙조 절경'을 조망할 수 있고 테마가 있는 명품 황토 숲길(2km) 등 익산만의 시그니처 포인트로 많은 산림휴양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서부지방산림청과 긴밀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F팀 운영,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회의, 벤치마킹 등의 추진을 통해 치유의 숲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차별화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함라산 특화림, 숲길 등 연계사업 발굴해 32억원을 확보했고, 진입도로 확장사업 30억원을 추가 확보 중이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산림면적이 낮은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사 기간 중 주민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전국에 '국립 치유의 숲'은 13곳뿐으로 전북 지역 최초로 익산에 조성된다"며 "황톳길과 금강변 낙조경관으로 특성화된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장소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만의 특화된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을 조성해 타 지역 치유의 숲과의 경쟁우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부 산림권역 대표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현장 재교육 '힘찬 시동'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한의협은 지난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 및 교육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실시,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이론 교육에서부터 실제 임상 활용을 위한 실습교육까지 진행해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의 체계적인 임상 활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현대 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받아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임상에서는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능력을 배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부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쳐, 이날 첫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교육 현장을 찾은 한의사 회원들을 격려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그동안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나선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며, 앞으로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들의 진단·진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한층 더 증명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겸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고 임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초음파 교육이 광주지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 교육을 시발점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대학 교육은 물론 임상에서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음파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끊어내는데 광주지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김성철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한의 초음파 교육(개론)을 진행한데 이어 임나라 교육위원이 '한의근골격계 초음파 기본실습교육-견관절 초음파 검사'를 주제로 한 강의와 더불어 참석한 회원들이 조를 나눠 송호섭·문영춘·서병관·오승윤·강경호·김경찬·이주현 실습지원 강사들의 지도 아래 실습을 진행했다. 김성철 교수는 강의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의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임상에서 활용 시 장점 및 주의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타겟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다"며 "좋은 활용기술은 곧 최적의 영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복적인 교육 및 활용이 중요하며, 더불어 검사 시 검사자와 환자 모두 자세가 편해야 좋은 영상이 도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탐촉자의 가장자리는 허상이 잘 생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며, 도플러 검사는 건병증이나 활액막염을 검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동안 자신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서 경험했던 임상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전했다. 이밖에 △신경 △힘줄 △인대 △근육 △근막 △뼈 △혈관 △연골 △활액막 △관절낭 △점액낭 △피하지방 등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은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향후 초음파를 활용해 인체 내부를 직접 보면서 침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정확한 시술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통증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 이외에 침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예전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회사들이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들의 접근조차 꺼리는 상황까지 초래됐었는데, 이날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해 진단기기를 소개하는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면에서 감개무량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한의학이 급속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만큼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A회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상의 이유로 관련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B회원은 "한의과대학에서 진단기기 교육을 받았지만 임상에서의 활용이 어려워 주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이 중앙회는 물론 지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한의대에서 받았던 교육을 다시금 떠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직접 실습을 해봄으로써 임상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의협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임상에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중앙회 차원에서 지부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있어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이사는 "이번 광주지부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지부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일정을 조율해 가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중앙회 교육 이외에도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모든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진주시한의사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추진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이하 진주시분회)는 최근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를 찾아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주시 한의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진주시 한의약 육성 조례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창훈 회장은 “한의 난임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에게 한약을 지원하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어인준 원장은 “지난해 진주시에서 한의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에 진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진주시한의사회가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줬다. 이제는 의회가 중심이 돼 한의학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현국 위원장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킬 의무가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조례 제정 등 향후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주시분회는 지난해부터 황혜경 보건소장 및 조규일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했으며, 이와 함께 난임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한의 난임치료 사업 대상자는 지난 2021년 4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늘어나 850% 확대라는 쾌거와 함께 시 예산도 5천 여 만원으로 증액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
“침 치료와 한약제제로 일상회복 도와드려요~”진천군보건소가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한의약 Long COVID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기침과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일반적이지만 피로와 무력감 등의 전신증상과 수면장애, 우울감 등의 신경·정신적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침 치료와 한약제제 등을 적용한다. 또 한의학적 관리법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군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대상자는 확진 후 4주가 경과했으나 △기침 △가래 △피로 △무력감 △두통 △수면장애 △우울감 등의 후유증이 지속돼 어려움을 겪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담과 진료비용은 무료다. 프로그램 희망자는 진천군보건소 한의진료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
의협 비대위 “악법 저지하기 위한 강력투쟁 시작할 것”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는 지난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6일부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대위 조직구성을 했고, 연이어 투쟁을 이어나가려 한다”며 “6일부터 바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대위와 의협회원 여러분들이 있기에 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같은 악법의 완전 철회이며, 비대위가 의료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며 “비대위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악법을 막을 수 있고 국민건강 역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역시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지만 촉박한 일정과 위원들의 열정으로 인해 자칫 투쟁이 사회적 규범을 해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대위는 의협뿐만 아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하면서 함께 투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강경한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이 이달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짧은 시간에 모든 역량을 쏟아 강력 투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월경통사업, 매해 90% 이상 만족·통증 수치 감소”용인시한의사회(회장 손정원·이하 용인시분회)는 오는 4월부터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지원에 나서며, 사업의 긍정적 만족도에 따라 대상자를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용인시(시장 이상일)의 청소년 월경통 진료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월경통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한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용인시분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통 관리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건강한 성장 돕기 △난임 원인 예방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용인시 거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및 용인시분회 블로그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한약치료와 침, 뜸, 한의온열요법, 보건교육 등의 포괄적 한의 진료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용인시분회는 이번 사업을 앞두고 최근 용인시분회 회관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참여 한의원 71개소와 사업 예정인 인근 타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인시분회 월경통추진사업팀장인 신철균 학술부회장은 ‘사업성과 분석과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매해 90%가 넘는 서비스 만족도와 NRS(환자 통증 수치 평가 척도)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철균 학술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소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변화에서 월경통 개선율 75%와 사업 만족율 8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한 ‘월경통 사전·사후 NRS 기준 척도 변화’에서는 지난 2021년 총원 150명중 응답자 115명이 7.13±3.06에서 3.97±3.83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38명이 6.70±3.29에서 3.56±3.90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대상자 긍정 평가 비율’에서는 긍정 답변인 ‘매우 만족, 만족’에 서비스 만족도에서 93.64%, 건강한 삶 개선에서는 97.27%, 월경증상 완화에서 85.45%가 답했으며, 공부 및 생활에 도움여부에서는 매우 ‘매우 만족·만족’에 78.18%, 서비스 재참여 의사에서는 93.64%가 답했다. (지난해 통계는 집계 중) 신 학술부회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한의계의 진료 역량은 충분히 월경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진통제에 의존하는 사회적 현실에서 약물 오남용 등의 위험에 노출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은 청소년 건강을 증진시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것으로, 올 한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원 회장은 “용인시분회 선배님들과 이상일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셨다”며 “이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도내 다른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여학생들이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화성시한의사회(회장 장재호)와 청소년 월경통 지원 사업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가졌다. 화성시분회는 올해부터 화성시와 함께 청소년 월경통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노하우 및 경험 공유 △인적·물적 교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정책 사업 시행 공동 대응을 통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진용 수원시분회장, 양종석 군포시분회장, 구삼회 이천시분회장, 한경훈 화성시분회 월경통추진사업 위원장을 비롯해 타분회 회원들도 함께했다. -
헌재, “비급여 진료비 정부 보고는 합헌”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정한 고시 등에서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던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지난달 23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같은 보고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대상이나 범위는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법자가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고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위임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보고의무조항, 제한되는 사익보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대” 또한 보고의무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병원마다 제각각 비급여 진료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항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진료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지만, 진료내역에는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고된 정보는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 2회의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조항은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헌 판결에도…재판관 9명중 4명은 “의료 수준 저하 우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데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비급여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여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포괄위임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제도권 밖에서 자율성을 인정받던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별다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보고의무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여군,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추진충남 부여군이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중·고등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으로, 2023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소년 10명에게 치료를 위한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등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부여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보건소 2층 건강증진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한의료용대마학회 발기인 총회 개최…김형석 초대 회장 선출대한의료용대마학회가 창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지난 3일 창립 발족식 및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발족식에서는 △발기인 소개 △설립취지 △창립총회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발기인 총회에서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부회장은 김영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 총무이사는 박진성 대한약침학회 감사, 간사는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현행법에서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환각성분이 배제된 의료용 대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실제 대한약침학회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해 12월2일 태국 복지부 산하 전통의약부와 MOU 체결을 통해 한의사들이 태국에서 대마를 이용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의사들이 태국에서도 대마를 이용한 사업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회장은 “태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한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지만, 현재 태국에 진출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인프라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의료용대마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태국 현지에서 대마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의료용 대마를 이용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부회장도 “전통적 사용 경험이 풍부한 대마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질병 퇴치에 기여하는 첫 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총무이사는 “의료용대마학회는 한의사들만의 학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학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재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도 한의사들이 대마와 관련해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는 직군으로 자리잡는 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료용대마학회는 추후 창립총회를 개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베트남과 전통의약 분야서 다양한 공동연구 추진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 웰에이징사업단(MARC사업단), 경혈침치료 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 비위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제어 한의과학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는 최근 베트남 다낭 전통의학병원, 호치민 전통의학병원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신대 사업단과 베트남 전통의학병원 2곳은 △경혈침치료 ICT 융합기술에 대한 침 치료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웰에이징 및 장수연구 △장-뇌축 중심 질환 한의약 응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창수 단장은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기술개발 분야에 전통의학이 발달한 베트남은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력교류 및 공동세미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낭 전통의학병원은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침 치료 △매선요법 △파이어드래곤뜸 요법 △약물요법 등 전통의학 중심의 헬스투어리즘 유닛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 전통의학병원은 지난 1975년 설립 이후 현재 22개의 전문과를 운영하고, 연 72만명의 환자가 내원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전통의학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