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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진행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는 지난 21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초음파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주형 제주지부 학술이사의 기획 아래 지부 자체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무릎 전·후방 △발목 내·외측 △견관절 △팔꿈치 △손목 등 상·하지의 주요 관절 부위를 세분화해 각 부위의 검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시연 및 실습이 진행됐다. 이날 오명진 원장은 “무릎, 발목, 손목 등의 관절 부위는 상·하·좌·우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 시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검진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한 방향으로 탐촉자를 대야 한다”며 “초음파 검진시 가스 및 뼈 등으로 인해 허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오거나 정확한 부상 부위를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허상과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또 각 관절 부위의 내·외측 전면·후방 등 각 방향의 초음파 검진시 영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연을 통해 보여주면서 영상을 통해 나타난 구조물이 뼈, 인대, 건 등 신체의 어떤 부위를 나타내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론 교육에 이어 진행된 실습 교육에서는 오명진 원장의 강의를 바탕으로 각 조별로 직접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교육과 관련 현경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임상에서도 사용하고픈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교육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과학자모임, 동국대서 온라인 진로특강 진행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이 지난 16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한의사과학자모임 소속 회원들이 강연자로 참여해 2시간 동안 한의사과학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학부생들에게 공유했다. 먼저 장동엽 대표(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는 지난 ‘18년부터 시작된 한의사과학자모임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한의사과학자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학원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학원 생활에 있어 즐거운 점과 힘든 점 등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혜인 연구원(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은 자신이 진로를 선택한 이유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과 협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연구들을 소개했다. 현재 정 연구원은 한의약건강돌봄사업 및 원외탕전실·약침·실비보험 등 임상한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승환 연구원(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은 캐나다 의사인 프레더릭 그랜트 밴팅이 사회에 헌신한 것에 대해 영감을 받아 한의사과학자라는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공유하며, 대학원 진학의 추천 및 비추천 케이스를 제시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 관련, 경제적 여건, 졸업 후 진로 등 현실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을 전달키도 했다. 장동엽 대표는 “한의사과학자모임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한의계, 특히 한의학 후배에게 기여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진로간담회 등 한의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을 들은 김태현 학생회장은 “한의사과학자모임 회원들의 자세하면서도 흥미로운 설명 덕분에 새로운 진로 방향성을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새로운 진로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주최 측의 목표였던 학부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최인영 학생(본2)은 “이전에 열린 한의사과학자모임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동국대 한의대생들도 연구자의 진로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학술제를 기획하게 됐다”며 “동국대에서도 학부생들이 기초교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URP(학부생연구프로그램)가 있어 한의 과학 연구에 관심이 매년 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연구와 대학원 진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학생(본2)도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직자분들에게 조언을 듣기 쉽지 않았는데 오늘 강연이 큰 도움이 됐다”며 “강연자들의 자세한 연구 분야, 한의계 정책과 현 상황, 연구자의 생활과 장단점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부산진구,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진행부산진구가 산모의 분만 후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로, 첫째아 출생시 지원(올해 1월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부산시 및 부산진구에서 출산지원급이 지급돼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단 첫 출산이 다태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이 된 산모는 분만 후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및 병·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시행한 비용에 대해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출산시 입원한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진구보건소를 방문, △산모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산모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부산진구 180일 이상 거주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국인 산모이거나, 산모와 자녀 주민등록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1-605-6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 암치료 임상실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대한암한의학회(회장 유화승)는 다음달 11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4층 혜화홀에서 ‘한의 암치료 임상 실전을 위한 접근’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문구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세션 1에서 △유방암의 임상 적용을 위한 표준 임상 경로(황덕상 경희대학교 한방부인과 교수) △폐암의 임상 적용을 위한 표준임상경로(정미경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위암의 임상 적용을 위한 표준임상경로(박소정 부산대학교 한방내과 교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최낙원 성심당의원한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세션 2에서는 △암 증상 관리 임상 적용 실전(이지영 일산차병원 암 통합 진료센터 교수) △암치료의 다차원성과 한의약의 리포지셔닝(김지호 메디람 한방병원 원장) △한의 항암약물의 임상 적용 실전(송시연 대전대학교 한방내과 교수)가 발표된다. 유화승 회장은 “암 환자 증상관리, 삶의 질 제고, 생존기간 연장, 재발·전이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한 한의암치료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연구를 통한 근거중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통과 과학의 결합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해 환자 중심의 한의암치료를 더욱 진보시키고, 다학제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다음달 9일까지 학회 홈페이지(koreanoncology.or.kr)및 학회 사무처(010-9184-5363)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추후 메디스트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수강 시 보수교육 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암한의학회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암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학술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종양학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국내외의 관련 학회, 암 센터 및 다양한 의료기관들과도 긴밀한 연계를 이어오고 있다. -
“협의체 구성해 ‘PA’ 문제 개선하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을 말하며,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포함돼 있고,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도2306). 또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다(대법원 2001도3677). 둘째,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으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하여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 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가 변해야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다”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이하 길벗한의사회)는 노동절인 지난 1일 분신·사망한 건설 노동자 故양회동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조문과 함께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기력 회복을 위한 한약(쌍금탕) 400여 포를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석민주 길벗한의사회 연대사업국장(365어울림한의원)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서 투쟁하는 것”이라며 “매일 한의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대다수는 일 때문에 아픈 사람들로, 치료받은 후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과로하면 안 좋아지기를 반복하는 등 결국 일하는 시간이 줄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노동자 중심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또 “사회가 변해야 사람도 건강해지는 만큼 길벗한의사회는 일하다 다치고 죽는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길벗한의사회는 병·의원에서의 진료만으로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두의 보편적 건강권과 인권의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전국의 한의대생과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지난 2005년 출범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방문 진료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 기후, 건강권, 방문 진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
한의진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 인기양산시 동면은 지난 18일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함께 금산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달부터 동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소는 양산시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기존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 △복지 서비스 상담 △안심앱, 복지멤버십 안내와 더불어 한의사 진료 및 한약 처방도 함께 진행했다. 상담소를 이용한 한 어르신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서혈당만 재줘도 좋은데 한의사 선생님이 세심하게 진료도 봐주고 파스랑 약도 함께 제공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종덕 동면장은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 운영을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협력해 진행해보니 동면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아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한의약 전담 부서 설치”···청원 8일 만에 1만 명 돌파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경기도민청원에 8일 만인 지난 20일 청원 성립 기준인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으며, 현재 김동연 도지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청원’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동의가 빠르게 이어졌으며, 청원 시작 8일 만(20일 20시 기준)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본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례적인 경우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또 “하지만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조직되어 있어야 할 한의약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상태로, 경기도 역시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담당부서가 신설돼야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공의료 부문에서도 국민들에게 부여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건이 성립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가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이 게재될 예정이며, 이번 1만 명 동의로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기간(30일) 동안 동의 참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한의영상학회, 지부 보수교육서 초음파 활용 확산 나서최근 전국 시도지부에서 보수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영상학회(회장 고동균·송범용)가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을 위해 강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지난 20, 21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 진행된 보수교육 및 초음파 교육에 참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 부회장은 지난 2022년 ‘Neural Regeneratin Research’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면서, 신경 손상 부위에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했을 때 병변에 3cm 간격으로 자침하는 것이 전류의 밀도 및 분포가 최적화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이같은 현대 한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경혈에 침 치료를 시행할 때 손상된 신경을 찌르지 않으면서도 신경의 전후 3cm 간격으로 자침하려면 경혈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 임상에서 신경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전침술을 적용해본 결과 감각 및 운동능력 회복기간이 유의하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교육이사는 지난 21일 일산 킨텍스 아네스홀에서 진행된 경기도한의사회 제2권역 보수교육에 강연자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안 이사는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면 경혈 주변에 해부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또한 타 양방 병의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늑막염, 전이암 등을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급히 전원했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이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시술의 보조도구로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세밀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조기에 전원해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 주어진 설명 및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한의 임상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신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 출간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하 사업단)은 22일 3종 질환(2형 당뇨병, 손목터널증후군, 변형성 배병증(척추측만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개발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 임상현장에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전반적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 개발법과 검토·인증 방법론을 적용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현재까지 총 41종이 개발됐으며, 사업단은 2029년까지 총 34종을 추가 개발(누적 75종)하고, 28종의 기존 지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단은 지난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골다공증, 과민성대장증후군, 소아·청소년 성장 장애, 사상체질병증, 긴장성 두통, 통풍)을 출간 및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3종 질환에 대한 출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한의 의료서비스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신뢰도와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2일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3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의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http://www.nikom.or.kr/nckm)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릿 및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도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