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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9%국민건강영양조사가 최근 발표한 ‘성인의 신체활동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47.4%)의 실천율의 경우 여자(42.3%)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실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신체활동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유병과 이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인지 능력 및 수면 개선 등 건강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 낙상 및 이로 인한 부상과 뼈 건강 및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인구집단별로 유의미한 건강상 유익과 건강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거 기반의 신체활동과 좌식 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국제신체활동 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를 도입하여 평소 일주일의 일과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 시 중·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의 일수·시간, 장소 이동 시 걷거나 자전거 이용 일수·시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최근 일주일 간 걷기 일수·시간, 근력운동 일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통계 조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21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WHO 신체활동 및 좌식 행동 가이드라인」 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현황을 분석했다. 하루 신체활동, 운동과 여가보다 업무로 인한 경우가 2배 길어 성인의 10분 이상 중·고강도의 신체활동 여부를 일과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중·고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일로는 약 10%(중강도 8.8%, 고강도 1.7%),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은 약 40%(중강도 30.8%, 고강도 12.7%), 장소 이동 시에는 50.8% 정도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보다는 스포츠, 운동 및 여가활동으로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시간은 일로 하는 경우가(중강도 85.5분, 고강도 84.2분%)가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중강도 48.0분, 고강도 44.9분)에 비해 중·고강도 모두 약 2배 정도 길었다. 1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은 일의 경우 주당 평균 3.7일,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으로 한 날은 3.6일이었고, 10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은 일의 경우 3.5일,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은 3.3일로 나타나 일을 통해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일수 역시 스포츠, 운동 및 여가 활동보다 길었다. 또한 장소 이동 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당 평균 일수는 4.3일이었다. 좌식 행동 시간, 하루 평균 8.9시간…심혈관 질환 위험 노출 평소 좌식 행동(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 장소를 이동할 때, 친구와 함께 할 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으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8.9시간에 달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별로는 65세 이상(9.4시간)이 19~64세(8.8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좌식 행동으로 보내는 경우는 63.7%에 달했다. 「WHO 신체활동 및 좌식 행동 가이드라인」의 좌식 행동 권고 지침에서는 정량화된(시간 기반) 권장 사항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좌식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연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추가적인 건강 유익을 위한 좌식 행동에 대한 권장 지침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를 작성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김양하 교수팀은 “「WHO 신체활동 및 좌식 행동 가이드라인」 에서 모든 성인은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며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더불어 비만예방관리 종합계획에서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신체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등 국가와 지자체 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여가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좌식 행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여자, 65세 이상 취약집단 등 인구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접근성 향상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폭염 이기기 위해 선조들이 복용한 음료는?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온 나라가 폭염과의 싸움에 분주하다. 요즘처럼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가 없었던 조선시대의 조상들은 더위를 피하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삼계탕 등의 다양한 보양식을 챙겨먹어 원기를 회복하는 한편 더위를 피해 맑은 시냇물이나 산속 폭포를 찾아 피서를 떠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선조들은 보양음료를 마심으로써 폭염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다. 왕실의 여름 청량음료 ‘제호탕’ 왕실에서는 ‘오매’라는 매실과 여러 약재를 갈아서 만든 왕실 전용 여름 청량음료 ‘제호탕(醍瑚湯)’이 있었다. 제호탕은 갈증해소뿐만 아니라 더위에 지친 신체의 기능을 향진시키고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며, 허해진 신체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비만과 체내 염증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보감에서도 제호탕은 더위를 피하게 하고 갈증을 그치게 하며,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의 기능을 조절해 설사를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단오날 복용하면 여름을 잘 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여름철에 제호탕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의원에서 매년 단오에 각 전궁에 제호탕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유생들에게 ‘소학’을 시험한 후 수박과 제호탕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승정원일기’에는 인조대에 노쇠한 사람의 정신이 혼몽하고 번갈이 지속되는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호탕을 복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19세기 말에 고종이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신하들에게 제호탕을 선사했다고 전해지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반 사대부가에서도 여름철 음료용으로 제호탕을 제조했다고 한다. 입안을 상쾌하고 향기롭게 해주는 유자장 유자 역시 조선시대에는 매우 귀한 과일로 여겨졌다. 조선 후기 순조 때의 진상물품에 든 유자가 전라, 경상 각 도마다 일 년에 한 차례씩 3백 개에 불과했던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얼마전까지 남해에서는 유자나무 한그루만 있어도 자식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유자나무가 대학나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에 유자로 만든 유자장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유자장은 유자의 껍질과 속을 저며 꿀이나 설탕에 재워서 우려 나온 유자청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입안에 남는 감이 매우 상쾌하고도 향기로워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건강음료이다. 유자는 맛이 달고 시며 성질은 차가운데, 요즘 같은 한 여름에 마시면 목마른 것을 그치게 하고, 토사곽란과 주독을 풀어주고 음식을 잘 소화시키며 담을 삭히는 효능이 있다. 원기 보충에 탁월한 ‘생맥산’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기력을 보강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생맥산’은 오늘날에도 애용되는 대표적인 여름 전통음료이다. 오미자·인삼·맥문동 등을 달여 만든 생맥산은, 여름철에 겪기 쉬운 더위와 갈증,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 해수(기침) 등을 해결해 주는 처방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의 기(氣)를 보하고, 폐의 열을 내리게 하며 진액을 보충하며 심장의 기능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된 생맥산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친숙한 여름철 대표 한약이다. 생맥산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으로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온열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서 의사·환자 둘 다 ‘성희롱’하면 처벌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성희롱 시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에게 성희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 등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공간의 특성상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12조의 명칭을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2항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3항 중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토록 했다. 또한 제12조의 2항(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등에 대한 보호)에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정춘숙·고영인·최혜영·신정훈·강병원·윤호중·강득구·백혜련 의원이 참여했다. -
청주시한의사회, 이재민 위한 한의의료봉사 진행청주시한의사회(회장 김진균)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이재민들을 위해 오송읍 복지회관에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지만, 피해 복구의 장기화와 연이은 폭염으로 이재민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며, 낮 시간대 복구 활동 전념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한 이동 순회진료를 연장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의료인력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한의사회에서는 이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및 광복절 연휴에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의료봉사에는 김진균 회장과 연준 충북한의사회 재무부회장이 오송읍 복지회관을 방문,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함께 이재민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진균 회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매주 회관을 찾아 이재민들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회,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6일 대전DCC컨벤션센터에서 ‘생애주기별 한의학’을 주제로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해오던 대마 관련 강의를 진행했고,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에서는 생애주기에 다빈도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지식을 소개했다. 또한 사상체질의학회(회장 이준희)에서는 사상체질병증의 적극적인 임상 활용을 주제로,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병수)에서는 노년기의 다빈도 증후인 만성통증 관련 최신 연구들을 공유했다. 최도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각 주관학회에서 회원들이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강연들을 준비했다”며 “오늘 소개되는 임상 강의들은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큰 기둥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이 ‘치료 위주의 의료’에서 ‘예방·검진 위주의 의료’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한의학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학술적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한의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소송과 판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반드시 우리 한의사들 손에 현대 진단기기를 가져올 것이며, 도구 사용의 자유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꾀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약침학회 주관으로 △한의약 소재로서의 대마 연구(진종식·전북대학교) △대마의 한의 임상적 역사와 미래(조성훈·경희대학교) △의료 목적 대마 규제에 대한 글로벌 최신 동향(이기평·한국법제연구원) △대마의 이해와 한국 대마산업 발전방안(이만효·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세션 주제 선정과 관련 “최근 세계적으로 대마의 합법화 및 산업화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마는 노인성 질환 치료에 있어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한의계에서도 함께 사용 범주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마 관련 강의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진종식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마의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대마의 한의약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발표했다. 진 교수는 “규제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 발굴해야 한다”며 “의약용 대마의 합법화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동물용 의약품 개발과 대마 소재의 한의약 제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학교에서 한의약적 대마 활용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성훈 교수는 한의사들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본초강목, 본초휘언, 향약집성방 등 역사적인 기록서에 등장하는 대마의 쓰임새를 총망라해 전달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대마가 의학적으로 합법화 될 경우 통증 질환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학적으로는 형태를 탕제, 생즙 등 한약제제화 시키고 미세약침, 설하약침 등의 약침제형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기평 연구원은 1961년 마약단일협약 이후의 대마 규제와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평 연구원은 국내 마약류 관리법을 설명하면서, “국제조약은 대마의 ‘꽃’ 부분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법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고 넓게 규제하고 있다”며 “국내법에서는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규제하지 않고 부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법안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일단 의료 쪽에서 의약품을 만들어 사람들 인식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대마 처방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체질의학회 주관의 세션에서는 △피부질환의 리열병 처방 운용(오승윤·우석대학교) △설사와 과민대장증후군에 대한 사상의학적 접근 및 치료(김지환·가천대학교) △변비에 대한 사상의학적 접근 및 치료(전수형·동의대학교) △다한증에 대한 사상의학적 접근 및 치료(황민우·경희대학교)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오후 세션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생활체육 상해진료의 노하우(박지훈·박지훈한의원) △관절 질환의 예방과 재활(이정한·원광대학교) △골절의 예방과 재활(이은정·대전대학교)을,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는 △노인양생에 대한 이해(이상남·대구한의대학교) △정기신과 노화의 의미(최찬헌·동신대학교) △사상성격검사의 이해와 생애주기별 활용(채한·부산대학교) △만성통증의 기전과 치료 연구(김선광·경희대학교)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
새만금 잼버리, 한의사 의료봉사 각광… 진료 환자 98%, 한약·한의진료 ‘최고’새만금에서 진행 중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의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가 세계 각국의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전, 한의약과 함께!(Safety with K-Medicine!)’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한의진료센터에는 한의사 82명과 한의대생 7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사 4명과 한의대생 10명(진료 보조)이 한 팀이 돼 하루 2교대로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의진료센터의 한의사들은 열악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개영일인 1일부터 6일 현재까지 영국, 칠레, 멕시코,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호주 등 77개국 환자에게 1420건의 침과 부항, ICT, 근막 추나 등의 치료를 시행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노출된 행사 참여자들을 위해 무더위와 갈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한약재로 구성된 ‘생맥산’과 ‘제호탕’ 등을 제공해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약투여’의 경우 응답자 465명 중 455명이 좋다(5점 만점, 4점 38명, 5점 417명)를, ‘한의약 치료’는 응답자 457명 중 451명이 좋다(5점 만점, 4점 12명, 5점 439명)를 선택함으로써 각각 97.9%와 98.7%의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홍주의 회장은 “찌는 듯한 무더위와 행사장을 비롯한 열악한 제반여건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개영식부터 지금까지 한의진료센터 운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건강한 귀국을 위해 폐영식 끝까지 한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8.7~18)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
소화기암의 간 전이 억제에 한약 효과 입증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원장 이현) 동서암센터 연구진(이남헌 교수, 김슬기 대전한방병원 전공의)은 최근 소화기암의 간전이 억제 효능을 가지는 20여 종의 복합한약처방, 단일 한약, 한약 유래 단일 화합물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29일 국제학술지 'Cancers(IF=5.2)'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소화기암의 치료 실패의 주요한 요인인 원격전이는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화기암의 원격전이에 종양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환경이 중요한 조절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세 종류의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PubMed, Embase, Cochrane)를 통해 표준화된 검색 방식으로 소화기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한약이라는 주제를 가지는 동물 실험 연구를 탐색했으며, 선정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약의 종양 미세환경 조절을 통한 전이 억제 효과를 분석했다. 종양미세환경 조절을 통한 간전이 억제 효능과 관련 21개의 연구 중 9개는 췌장암, 8개는 대장암, 4개는 위암의 간 전이 억제 효능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이 중 12개의 연구에서 한약의 경구 투여, 7개의 연구에서 한약의 복강 내 주사, 2개의 연구에서 정맥 주사가 수행됐다. 대조군과 비교해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 전이된 간 영역의 크기, luciferase 활성도로 간 전이 억제 효능을 평가했다. 대상 한약 및 한약으로는 십전대보탕, 강황, 대황, 섬수 등이 포함됐으며, 분석 결과 △혈관신생 조절 △matrix metalloproteinases 조절 △종양 면역 활성 △항염증 기전을 통해 간 전이 억제 효능을 보였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슬기 전공의는 “본 연구는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암의 전이 억제에 있어 한약의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으며, 암 치료율 향상에 꼭 필요한 전이 억제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남헌 교수는 “이번 결과를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중인 암 전이 억제 약물 개발에 중요한 기초 연구자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암 전이 억제 약물개발을 목표로 특화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오고 있다. -
홍주의 회장 “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 당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진료센터 현장을 방문, 스카우트 대원들의 치료와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일부터 잼버리대회장에서 ‘Safety with K-Medicine!’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잼버리장 내에는 폭염과 해충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더불어 화상·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연계, 의료인력·시설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 3일 한의진료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내원 환자 및 의료시설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기상 악조건 등으로 인해 온열환자가 속출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잼버리대회가 보다 안전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선 한의진료센터가 사력을 다해 환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스카우트 참가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건강에 이상징후가 보인다면 주저 없이 한의진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들과 상담하길 바란다”며 “한의협은 잼버리대회를 마치는 날까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돌볼 수 있도록 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 한의진료센터 개시 첫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환자에 대비해 진료실에 에어컨을 긴급으로 추가 설치했으며, ‘생맥산(生脈散)’을 해외 내원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맥산은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무더운 여름 인체 유영 시간 증가, 간장 보호 작용, 운동 지속시간 연장 및 심박수 저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오는 11일까지 운영되는 한의진료센터에는 1500여 명(6일 기준)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잼버리 참가자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우리 의약품 처방해주면 현금 드릴께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주)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한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이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같은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 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및 원가 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장점에 의한 경쟁’ 질서가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