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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한의대 권세은·정수민 학부생, SCIE 국제저널에 논문 게재(왼쪽부터)백승호 교수, 권세은 학생, 정수민 학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백승호 교수와 권세은·정수민 학생의 ‘방사선과 온열요법의 병용요법, 시너지 항암 효과와 연구 동향에 집중’ 논문이 SCIE 국제저널 ‘Antioxidants’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권세은·정수민 학생이 공동 제1저자, 백승호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권세은·정수민 학생은 지난해부터 동국대 한의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구 장학프로그램에 참여, 백승호 교수와 온열치료의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방사선치료와 온열치료 병용 시의 상승효과 및 기전에 대한 결과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권세은 학생은 “논문이 SCIE 국제저널에 게재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이번 논문 주제의 동향을 분석해 항암치료와 결합 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수민 학생은 “논문을 쓰면서 어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셔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 찾는 외국인환자, 코로나 이전으로 강한 회복세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한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09년부터 ‘22년까지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환자 수 △성별 △연령 △국적 △진료 유형 △의료기관 유형 △지역 △진료과 등 주요 요인별로 외국인 환자의 추이가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총 24만8110명으로 전년대비 70.1% 상승했으며, 외국인환자 수를 집계한 ‘09년부터 누적 환자 수는 총 327만명을 기록했다. ‘22년 전체 외국인환자 수인 24만8110명 중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7.8%), 중국(17.7%), 일본(8.8%), 태국(8.2%), 베트남(5.9%) 순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일본은 전년대비 각각 6.2배와 5.6배 증가했고, 태국(144.1%), 필리핀(136.9%), 싱가포르(127%)는 코로나 이전인 ‘19년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16만6000명(59%), 경기도 4만명(16%), 대구 1만4000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36.3%), 종합(28.8%), 상급종합(18.9%), 병원(10.7%), 치과의원(2.3%) 순으로 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행신 국제의료전략단장은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은 존재한 해였으나, 2021년에 비해 외국인환자가 70.1%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절반까지 회복된 한 해였다”며 “2023년 이후에는 그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한국이 세계 의료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시장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043-713-8923)을 통해 가능하다. -
“의사인력 증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특정직능·이해당사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며,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부족과 그에 따른 각종 폐해는 이제 이미 사회현상이 되었으며, 이같은 현상들은 의사의 총량 부족이라는 근본원인을 배경으로 한 표피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의사의 부족과 이것이 초래한 소수 인력에 대한 과잉 보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협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통계의 의도적인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 1인당 배당될 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통계를 왜곡 해석하여 견강부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의대 정원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공감되지 않는 추계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언제까지 이러한 자의적인 통계 왜곡을 반복하는 의협과의 합의에만 기대할 것인가? 도대체 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가?”라고 되물으면서, “2002년에 밀실 합의를 해서 지금의 이런 사회문제를 야기한 보건당국이 또 다시 밀실 야합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제도 정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서 위반 사례 증가”···복지부 “법제화 필요”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해결책은 ‘법제화’라고 피력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2차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해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을 안 하고 있지만 3개월 후에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회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한외마약(일반약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포함)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범사업이라면서 법적 제재를 못 가한다면 이 시범사업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계도기간 후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할 수 있는 단속은 최대한 철저히 실시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비대면진료가 빨리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병원은 지금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나 수술 치료를 받고, 사후 관리를 하는 환자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복지부에게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처방사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복지부의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 여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치매환자 지역단위로 촘촘한 관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치매 중증화 전 사전 예방 및 복지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환자가 지닌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측면의 개별적이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의뢰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사례관리 업무 매뉴얼을 시범 운영하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18개 치매안심센터는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등이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해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2단계에서는 욕구의 복잡성, 문제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점수화, 대상자 군을 분류하며, 초기 치매환자 및 75세 이상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의 개선방안 및 보완사항 등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 등 타 서비스 이용자라 하더라도 치매 진단 1년 이내의 초기 치매환자나 치매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전문 사례관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 정책관은 이어 “연말까지 시범사업 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사항 등 매뉴얼 보완을 통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송파구회,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송파구보건소 거여지소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회 임원들 간 순번을 정해 한의의료 봉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서울시 송파구라는 지역의 위상과는 달리 주변을 살펴보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어려운 분들이 매우 많다”면서 “그런 분들에게 한의의료 봉사가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 계도기간 운영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하 질병청)은 지난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제고함으로써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코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청은 2022년 7월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마련·시행한 바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특례와 관련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기한의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8일에는 한의협 요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료단체와 함께 질병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질병청은 공문에서 계도기간 동안 의료단체 소속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전달·안내하도록 요청했다. -
대한약침학회, ‘경근이완약침 총론 및 실습’ 주제 보수교육 개최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다음달 2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경근이완약침 총론 및 실습’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황동석 원장(면력한방병원)이 강연을 통해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http://pharmacopuncture.co.kr/main/main.html)또는 (사)약침학회 홈페이지(http://www.mapi.or.kr/newHome/)에서 다음달 18일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보수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 국제학술팀에 전화(02-2658-9052)또는 이메일(kpi-jpharmaco@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1.98% 인상 ‘확정’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돼 ‘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3년 대비 1.98%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년도 환산지수는 한의 유형 한의 98.8원(3.6%↑)을 비롯해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올 하반기)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각각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이하 법사위)는 29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초선)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646)’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9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449)’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을 통합해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즉 지역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의 제출이 아닌 지역계획 자체를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장의 한의약 지역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본 법안이 통과될 시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활성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3월 20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전혜숙 의원 등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본 법안의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지난 5월 31일에는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본 법안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