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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 환수 법제화”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국민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과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일컫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09년부터 ’21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1698곳이었으며, 이에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만도 3조36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부정 요양급여비’는 지난 ’14년 2218억4700만원에서 5년 만인 ’19년 7837억89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기피해 부정 수급액이 급감했음에도 연 1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 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200억 원(환수율 6.44%)에 불과했다. 현행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도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해 점검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 수성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대구 수성구에서 구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충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수성구에서 추가적으로 10%를 지원해 구민들은 본인부담금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특히 한의난임치료비 지원도 명시됐다.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을 통해 수성구 난임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비용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충배 의원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의난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부부를 넘어 아이를 갖길 원하는 자발적 미혼모도 지원 가능한 조례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
경남지부 초음파교육···주관절 및 손·손목관절 스캔법 실습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일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초음파 교육을 개최, 임상현장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한 주관절 및 손·손목관절 스캔·진단법 등을 실습했다. 이병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고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 물리적·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기술 융합시대가 도래했으며, ChatGPT 등 신의료 기술로 사회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등 과학문명과 접목된 새로운 의료 가치가 부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최근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에 대한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됨에 따라 이제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하게 초음파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정확한 진단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승윤 우석대 한의학과 교수는 ‘주관절, 손·손목 관절 초음파검사’를 주제로 △해부학(뼈·관절·인대, 근육·힘줄, 신경) △공통 병리학 △영상 프로토콜 및 초음파 해부학 △초음파 스캔 실습 등을 설명했다. 오승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초음파진단기기는 골절, 염좌, 타박, 활액낭염 등의 근골격계 이상 진단과 복부비만, 성장판 등 한의 진단, 갑상선 및 IMT 복수 등의 내과 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으며, 경추, 견관절, 팔꿈치, 손목 등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도침의 치료 가이드로도 활용되고 있다. 오 교수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피하지방 측정 △내장지방 측정 △갑상선 초음파 △피부 두께 및 강성에 대한 초음파 평가 △회전근개 주사 주입 △견봉쇄골 관절의 소염약침 △초음파 유도하 봉약 침치료 가이드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오 교수는 특히 주관절(팔꿈치 관절) 초음파진단 실전에서 ‘상완골소두’ 관찰법 시연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탐촉자를 단축면(short axis view)에서 상완이두근건의 음영을 중심으로 90도 회전해 장축으로 두고 상완골소두, 요골두의 관절 음영을 잡고, 척골 쪽으로 이동해 상완이두근건의 부착 부인 요골조면을 찾도록 했다. 오 교수는 “요골조면의 힘줄 부착부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탐촉자를 조정해야 하며, 상완이두근건의 표층에서 심부로의 경사진 경로 때문에 만약 탐촉자가 그것과 평행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비등방성’으로 인해 저음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탐촉자의 원위부 절반으로 환자의 피부를 부드럽게 눌러 초음파 빔과 원위 이두근건 사이가 평행해지도록 해야 섬 유성 패턴을 적절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주관절의 △과상영역~상완척골관절과 상완근건 △요골신경과 후골간신경 △총신전근건 △총굴근건과 내측 측부인대 △삼두근건에 대한 진단법을 시연했다. 또 오 교수는 손목과 손에 대한 ‘신전근건들의 구획들 검사법’에선 환자는 아래팔을 내회전해 손바닥을 진찰대 위에 두도록 하고, 탐촉자를 손목의 손등 쪽 위로 단축면으로 두도록 했다. 오 교수는 “탐촉자를 손목의 손등 쪽 위를 단축면으로 두어야 신전근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힘줄을 확인한 후 그것을 단축면으로 원위 삽입부까지 따라 내려가면서 추적한다”고 밝힌 뒤 “신전근건의 종축 초음파 영상은 덜 유용하지만 힘줄들의 온전함을 평가하고, 동적 움직임을 자세히 평가하는 데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중배·이하 학회)는 지난 2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 활용법을 공유했다.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척추와 골격 인체의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과 조직의 변성으로 연부조직을 포함한 내부 장기 및 여러 기관과 조직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만성질환과 난치병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앞으로 학회에서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통해 △호르몬 분비의 정상화와 균형 △퇴행성 연부조직의 정상 복원 △추간판과 연골의 정상적인 복원 △중성지방과 내장지방의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 및 내과 질환 등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사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강연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이 넓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박준규 학회 학술이사)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임상 활용(학회 금동준 교육이사·문지환 총무이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준규 이사는 발표를 통해 학회의 연혁과 함께 척추도인안교의 문헌적 근거, 안전성 연구결과, 치료효과 관련 연구 등에 대해 공유했다. 박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타교법의 경우 시술자가 의료용 기기를 사용해 변위된 뼈나 척추 극돌기 상에 정확한 접점을 설정해 손이나 다른 수기요법으로 비교적 움직이기 어려운 고착된 뼈의 변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라며 “더불어 고대의 시술들과 행위적 유사성은 있지만, 시술 부위와 진단 및 치료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고대의 도인안교에서 유래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적용은 물론 내과질환으로까지 치료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추나요법과 차별화해 맞춤형 기기 사용으로 새로운 한의술기로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연의 확장을 통한 진단기기·치료 보조도구의 추가 적용을 비롯해 난치성 질환 접근, 수준높은 임상적 근거 확보 및 유효성·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금동준 교육이사가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의 정의 및 특징, 치료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진행한 데 이어 문지환 총무이사가 실제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금 이사는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은 한의사가 신체의 일부분이나 안교봉·진정 등의 도구, 반삭 등의 기기를 이용해 변형된 척추와 골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한 후 환자의 척추를 중심으로 인체 구조에 일정한 자극을 가해 구조를 조절,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전통적인 도인안교에 근거한 한의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치료 원리는 중력장 아래에서 직립보행하는 인체의 구조를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체중 부하가 집중되는 관절이나 척추 부위의 압력을 특정한 자극과 압박으로 경감시켜 생리적인 가동범위가 확보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해당하는 구조적·기능적인 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정상적인 척추의 기능과 구조를 회복해 각종 역학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이사는 이어 △신교법 △압교법 △채교법 △타교법 △회전안교법 등 공간촉추도인안교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료기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삭이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 시술할 수 있는 △축와위 고관절 신교법 △골발 채교법 △공간 확보 △흉추 신전 △경추 신교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김중배 회장은 총평을 통해 “인체는 자연의 일부이며, 한의학은 전일개념의 자연친화적인 학문”이라면서 “적당한 일조량과 공기가 잘 소통되고 물이 흐르는 자연에서의 선순환이 우리 인체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치료술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경희대 한의과대학에도 학생들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배우기 위해 동아리도 설립·운영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학문적인 근거 구축은 물론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 질환에서의 경혈 초음파 활용법은?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가 ‘2023 제31기 팀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스포츠 질환에 대한 경혈 초음파의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이 발표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의 개요와 함께 각 구조별로 외상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 원장은 “오랜 기간 초음파를 임상에 활용하면서 초창기에는 주로 복부초음파를 위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대나 근육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세밀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며 “일선 한의원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이어 초음파 기기 및 프로브의 종류, 프로부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의 특징, 초음파 진단기기의 원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초음파는 안전성이 높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여러 평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반면 단점으로는 뼈·공기에 의해 가려지는 부위와 관절 내부는 관찰이 어렵고, 실시간 판돈이 필요하며, 경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를 이해함에 있어 음향음영, 후방음향증강 등과 같은 개념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다면 임상에서 활용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부회장은 △피부&피하조직 △근육 △건 △인대 △연골 △점액낭 △신경 △골격 등 각 구조별 초음파 영상의 특징과 함께 각 구조에서 나타나는 외상·손상 가운데 임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공유하며, 수강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치매안심병원’ 4개소 추가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란 행동심리증상(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인프라를 것을 뜻한다.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돼 치매안심병원은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됐는데,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별표 2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의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섬망 등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21년~)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울산시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진행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의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울산시회 한의사회관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황명수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교육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이후 회원들의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울산시회는 앞으로도 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한의사 의권 및 한의약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신의료기술을 습득, 임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선 진료현장에서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주의 회장은 “이번 교육이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자체가 지역 계획을 직접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한의계의 권익과 한의사의 의권을 옥죄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한 후, 정진형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교육이사와 송호섭·문영춘·채기헌 교육위원들의 지도 아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문영춘 이사는 강연을 통해 탐촉자의 종류 및 주파수의 특징을 비롯 △탐촉자의 방향에 따른 영상면의 특징 △탐촉자를 쥐는 방법 및 다루는 기법 △반향발생도(음영도) 등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초 및 허상 △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활액막·관절낭·점액낭·피하지방 등 각 구조물들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설명했다. 문 이사는 “타깃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 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더욱 용이하다”며 “예를 들면 어깨의 경우 항상 체계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관절인데, 체계적 검사를 해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의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탐촉자를 올바르게 쥐는 법부터 환자나 검사자 모두 편안한 자세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초음파 검사 시 허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음파에서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판독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그 부분을 검사해 봐야 하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는 또한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서 느꼈던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실습강연에서는 견관절의 초음파 검사를 중심으로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견갑하근건 △전내측 구조물들과 오구견봉인대 △회전근개간격 △극상근건 △견봉하 충돌 검사 △극하근과 소원근 건 △후방 구조물들과 후방관절와상완관절 오목 △견쇄관절 등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참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실습이 진행됐다. -
경남한의사회, 김영선 위원장에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건의경남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1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장(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5선)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및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날 이병직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국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 환자와 관련한 의료정책은 양방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난임 부부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진료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듯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진료 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건강증진재단 자료에서도 한의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 중 상당수는 양방치료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양방 난임치료의 부작용 해소가 주된 목적임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지부는 김영선 위원장에게 한의 난임치료 지원과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 확대 현황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확산 △법제처의 우수조례 선정 사례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우수사례 △난임 환자의 한의약 요구도 △난임 환자의 지속적 한의약 난임치료 이용 △부작용 없는 임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치매예방 지원 사업의 성과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의료직능에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만을 바라보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는 우리나라 초고령사회·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기여하는 최적의 길”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달 받은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책에 반영토록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계가 차별받지 않고 한의약 난임사업과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지부 이병직 회장, 최중기 수석부회장, 변진우 부회장, 안철우 창원지회장, 백승일 한의바이오헬스 특별보좌관 등을 비롯해 김영선 위원장, 이민희 전 창원시의원, 명태균 정책책사 등이 참석했다. -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험 회무 추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 2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4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안덕근 한의협 보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보험 현안의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각 시도지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회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뿐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결과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추진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추진 등의 경과가 보고됐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한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의약 5개 단체 중 가장 높은 3.6%의 인상률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578개소가 추가 선정돼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2794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목록 정비 및 고시 추진, ICT·TENS 등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전환 추진 등과 관련된 주요 회무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과 더불어 의과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신체 부위 구분 개선 등을 통한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에 대한 회무 추진방향도 함께 보고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3차 상대가치개편 경과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 경과 보고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라는 기본 추진방향 아래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산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사람 중심 행위 등 저평가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종별가산 개편과 내과계·소아·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 정비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한의 분야의 재정 활용방안을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공급자 유형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공유하면서,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는 물론 한의사의 의권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위원장은 “올해 초 한의사 회원들의 울분을 토하게 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 협회장은 물론 보험 관련 임원들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와 더불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각도에서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자동차보험 중 한의의료기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인정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한의치료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자동차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만 극소수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한의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자정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시도 보험임원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수가 기준 개정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보험용 한약제제 활용 확대 △노인정액제 개선 등에 대한 추진경과를 비롯 보험 회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안덕근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험 회무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 보험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충분히 마련토록 해나가겠다”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회무는 한의학이 제도권에서 보다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인 만큼 항상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다 많은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의한방촌사업단-대구수성구노인회 업무협약 체결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동의한방촌사업단은 최근 대구수성구노인회(회장 이종익)와 수성구노인회 교육장에서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 및 교육문화 한의웰니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어르신 건강 100세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시설 개방 △건강한 100세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협력 등을 진행키로 했다. 경산동의한방촌 최용구 촌장과 이종익 회장은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지에 빛나는 경산동의한방촌에서 한의원 진료와 치료 및 웰니스 체험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한의웰니스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