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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규 의사,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23년도 추천도서를 선정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추천도서로 선정된 ‘강우규:푸른 노인’의 저자인 성주삼 작가를 만나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등 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웹툰 작가로 활동 중에 있다. 학창 시절 ‘우당탕 세 자매’라는 만화로 데뷔한 후 30대 이후에는 사극 장르의 매력에 빠져, 주로 사극 작품을 그리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임진왜란 땅의 전쟁을 다룬 ‘칼의 땅’, 조선시대 여성 추리극 ‘주막’ 등이 있다. Q. 2023년도 추천도서로 선정된 소감은? 창작하는 사람에게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추천도서 선정은 영광스러우며,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Q. ‘강우규:푸른 노인’은 어떤 책인가? 강우규 의사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추리 형식의 창작으로 엮어 만들어낸 작품이다.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일제의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이 책은 서양의학을 배운 이산하라는 창작 인물의 시점을 통해 당시 일제강점기 상황, 그리고 강우규 의사의 의거 과정을 따라간다. 강우규 의사의 의거라는 날줄을 3.1운동과 신한촌 등의 상황과 씨줄로 연결해 이야기를 구성했으며,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전달은 나 자신의 감정을 시대에 이입시키는 방법으로 집중했다. 내가 이 시대를 읽는 눈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유관순 열사나 벽초 홍명희 같은 인물들도 이야기 안에 스며 있으니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집필하게 된 계기는? 남산의 한 작업실에 있던 제게 두 분이 찾아왔다. 100인의 독립운동가를 다루는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던 분들인데, 다음웹툰과 EBS툰을 통해 연재되는 100명의 독립운동가를 창작 웹툰으로 만드는 작업을 청탁했다. 부끄럽지만 강우규 의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원고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다. 독립운동가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과 그것을 넘어서는 싸움, 두 개의 길 중 후자를 택한 분들이다. 아마 그 분들의 의지와 열정이 그 선택을 스스로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길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거대한 힘을 가진 일제에 항거하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후대가 기억하는 한 결코 외롭지 않을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강우규 의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마음을 독자들에게도 이어주고 싶다. Q. 집필과정에서 가장 감명 깊고 기억에 남은 부분이 있다면? 우선 강우규 의사의 나이가 기억에 남는다. 60대 중반의 고령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져 저항하는 모습은 세계의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또한 누구보다 삶에 충실했던 분이었던 것 같다. 가진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것을 밖으로 부지런히 실천해낸 분이라고 생각한다. 30대부터 한의학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후 신흥동 마을을 건설해 교육사업을 하는 등 아는 것을 평생 베풀고 실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한 몸을 끝내 희생해 조선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호소한 인물이다. 강했다가 저무는 것이 아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강해지는 서사를 가진 분이다. 제목을 ‘푸른 노인’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샤르트르가 체 게바라를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유명한데, 강우규 의사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Q. 한의학에 대한 생각은? 사실 완전히 문외한이다. 소설 ‘동의보감’, 드라마 ‘허준’, ‘태양인 이제마’ 정도가 알고 있는 한의학의 대부분이었다. 김용옥 교수의 특강을 방송에서 좀 보긴 했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내게는 너무 어려웠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한의학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고 자랑스럽다. 특히 보편적 범주와 지역적 특색이 동시에 연구됐다는 게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현재 임진왜란에 대해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임진왜란-바다의 거인들(가제)’을 작업 중에 있다. 임진왜란은 일제강점기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중 가장 큰 위기였다. 아픔을 알고 극복해야만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그리고 과거의 작품들이 연재 매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완결하지 못했는데 그 작품들을 이어서 완성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
㈜7일, SAR 학회서 하베스트 온라인 교육 데이터 발표㈜7일(대표 김현호)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SAR 국제 침 연구 국제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시기, 하베스트 온라인 강의 사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했다. SAR은 세계 침 연구자들이 모여 침 관련 연구방법론 및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고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특히 교육과 관련된 포스터를 접수했다. ㈜7일은 이번 포스터에서 하베스트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진행됐던 한의학 온라인 교육 현황 및 향후 온라인 교육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보수교육에서 226개 학술대회가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개최된 보수교육에서는 총 99개 중 79개가 온라인으로, 2021년에는 총 112개 중 104개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또한 2022년에는 총 142개 중 93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됐고, 2022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을 꾸준히 사용한다는 것이 ㈜7일 측의 설명이다. 또한 SAR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하베스트에 가입한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이터도 소개됐다. ㈜7일에 따르면 하베스트 회원 수는 △2021년 1만1700명 △2022년 1만4602명에 이어 2023년 4월 기준 1만7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민 ㈜7일 해외사업팀장은 “연령층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2022년 대한한의학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강의를 시청한 회원 수는 모든 연령대가 약 6.8%대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베스트 강의 중 근골격계 통증, 체중 관리, 그리고 상한론에 대한 강의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호 대표는 “SAR 학회에서 한의학 콘텐츠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한의학이 해외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Q&AQ1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 시범사업 대상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Q2 어떤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나요? A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관련 상병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Q5 소아 환자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 외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나요? A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또는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Q7 만성질환자인데 대면진료를 받은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8 만성질환 관련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 기존에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Q9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A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0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A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Q11 계도기간에는 대상환자 제한없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A :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시행됩니다. -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게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12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하여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3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최초 개원대전광역시에 전국 최초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했다. 지난 30일 열린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 주요인사와 의료계,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어린이재활병원의 출범을 축하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로서 총 494억 원의 건립비(국비 100억 원, 시비 294억 원, 후원기업 기부금 100억 원)가 투입됐으며,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등 진료과에 70병상(입원 50, 낮 병동 20) 규모로 충남대학교병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치료시설(로봇치료실, 수치료실 등) △병동시설 △교육시설(특수학교 교실 등) △지역사회시설(무장애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됐다. 복지부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으로 강원권, 경남권 등 전국 7개 권역에 병원 2개소와 의료센터 8개소를 순차적으로 건립,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축하드린다”며, “전국에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여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간호법 재표결 ‘부결’…찬성 178표·반대 107표·무효 4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30일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장 김진표)에 부쳐져 재심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간호법 본회의 재의의 건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재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토론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간호법의 겉모습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실제로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이라며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한 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고 호소했다. 표결 후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타 의료 직역단체들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0일) -
“가입자-공급자 상호간 어려움 이해한 유익한 시간”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소통간담회를 갖고,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앞서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공급자단체 대표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한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과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단체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전달, 가입자들도 (공급자단체의 입장에 대해)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공급자단체뿐 아니라 가입자단체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겪고 있는 상호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발전돼 나간다면 한국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밴드 결정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돼야 하며, 이는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수가협상 역시 쉽지 만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봉천 단장은 “어찌됐든 수가 인상을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단체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감기한인 5월31일을 넘고 안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MRI 검사, 의학적 필요성 분명할 경우에만 급여 인정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비롯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 촬영으로 조정키로 했고,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의 후속조치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23.12.)키로 했다. -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목)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책정되며, 약국의 경우는 약제비 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책정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하여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광산구 ‘건강드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확대 운영광주 광산구는 오는 6월부터 ‘건강드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강드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은 건강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오는 6월부터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미등록 경로당,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주 3회였던 방문 횟수도 주 5회로 늘려 많은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에 익숙하지 않은 소아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선정해 연령에 맞춰 뜸, 금연침, 성장침, 한의약 건강교육 등을 지원한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 연령에 맞춘 건강관리를 제공하겠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